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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2022.01.05][성명및논평]전자산업 청소노동자 직업성 암 첫 산재인정을 환영한다

반올림
2023-01-16
조회수 804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전자우편 : sharps@hanmail.net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수 신제 언론사

제 목[입장] 전자산업 청소노동자 직업성 암 첫 산재인정을 환영한다
발신일2022. 01. 05. (수)
문 의010-4269-4107 (대리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김민호 노무사)
010-4322-2259 (반올림 상임활동가/노무사 조승규)

전자산업 청소노동자 직업성 암 첫 산재인정을 환영한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OLED라인에서 근무하다가 유방암에 걸린 청소노동자 A님이 2021년 12월 20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자신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았다.

 

A님은 미싱사(20년), 택시운전사(1년), 요양보호사(1년 반), 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10년)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왔다. 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는 2020년에 정년을 맞아 일을 그만두었으나, 그 직후인 2021년 4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이미 반올림은 A님의 동료 청소노동자인 B님 유방암에 대해 산재신청을 진행하고 있었다. B님은 동료인 A님이 같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A님에게 산재신청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A님은 반올림과 함께 2021년 6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다.

 

2021년 12월 20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A님의 유방암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2021년 12월 22일 A님의 산재신청을 승인하였다.

 

미싱사로 근무하던 기간에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인 야간 및 철야 작업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외 사업장에서도 격일제, 변형 또는 3교대 근무하여 야간 근무 이력은 약 20년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서 스막룸 청소시 클린룸의 상황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의 A님에 대한 산재승인 판정을 매우 환영한다. A님의 산재승인은 ①야간근무 이력을 넓게 인정한 점, ②라인출입 준비공간(스막룸)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을 인정한 점, ③반도체/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첫 산재 인정사례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

 

① 야간근무 이력을 넓게 인정

 

유방암의 경우 야간근무가 주요한 유해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 요령에 따르면, 월 4회 야간작업 기준으로 야간작업에 2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고, 이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다른 발암요인에 동시에 노출된 경우 복합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A님의 경우 30년 넘는 근무이력 동안 야간근무를 자주 수행해왔다. 미싱사 시기 주 1~2회 철야 야간작업을 하였고, 택시운전사로 24시간 격일근무를 하였으며, 요양보호사로 3교대 근무를 하였고, 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로도 3교대 근무를 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A님의 유방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충분히 인정될 만 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야간근무가 너무 일반화되어있다 보니, 산재 과정에서 야간근무에 대해 너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도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자문 결과에서는, 미싱사 시기 주 1~2회 철야 야간 작업은 야간근무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시기는 교대근무는 야간근무 횟수가 일반 3교대 근무보다 적다는 이유로 위험성을 낮게 보았다.

 

이러한 엄격한 잣대는 야간작업 “25년 이상”이라는 문구만 기억하고, 그 기준이 “월 4회 야간작업”이라는 것은 망각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 다행히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님의 근무이력 전반을 야간근무로 인정하였다. 이 판정처럼 근로복지공단은 빈도가 비교적 낮은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야간근무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② 라인출입 준비공간(스막룸)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을 인정

 

A님이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주로 청소한 공간은 스막룸이다. 스막룸(smock room)이란 클린룸으로 이루어진 디스플레이 공장 라인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공간이다. 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자들은 스막룸에서 옷(일상복↔방진복)을 갈아입고 라인에 들어가거나 라인에서 나와서 옷을 다시 갈아입는다.

 

전자산업 직업병에서 그간 주로 주목을 받은 곳을 생산설비가 있는 클린룸이었다. A님의 작업공간인 스막룸 등 주변공간의 위험성 여부는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다. 그러나 주변공간에서도 유해물질 노출이 의심되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A님과 같이 스막룸(반도체) 청소를 했던 유방암 피해자 C님은 스막룸의 경우 라인에서 나온 작업자들이 옷, 신발, 장갑 등에 화학물질을 묻혀 나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쓰고 난 복장을 정리하는데 그 복장에서 냄새가 많이 났다고 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반도체 제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특성 연구」에서도 스막룸에서 라인 내 화학물질이 검출된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그간 스막룸의 위험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었다. 산재신청은 A님이 처음이고, 지원보상(회사의 보상)은 산재보다 문턱이 낮게 설계되어있지만 스막룸 피해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C님, A님과 같이 스막룸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다행스럽게도 스막룸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있다. 삼성 지원보상위원회도 스막룸 작업자를 지원보상대상으로 포함시켰고, 근로복지공단도 스막룸 작업자를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하였다. 이번 판정에서의 스막룸처럼 하부층 등 다양한 클린룸 주변공간도 점차 위험성이 확인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 반도체/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첫 산재 인정사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의 노동자로는 오퍼레이터와 엔지니어가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외에도 다양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존재도 사회적으로 아직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라, 노출가능한 위험이 무엇인지, 피해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등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반올림에는 그간 14명의 청소노동자 피해제보가 있었다. 전자산업 청소노동자의 직업병은 아직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스스로 직업병을 의심하고 상담한 분들이 이 정도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구체적인 반올림 청소노동자 피해제보 현황은 아래와 같다.

 

A(유방암) - OLED 청소노동자 * 산재 승인

B(유방암) - OLED 청소노동자 * 산재 공단 불승인 후 소송 진행중

C(유방암) - 반도체 청소노동자

C(유방암) - 반도체 청소노동자 * 산재 불승인

E(유방암) - 반도체 청소노동자

F(유방암) - OLED 청소노동자
G(백혈병) - 기타 클린룸 청소노동자

H(림프종) - 반도체 청소노동자

I(뇌종양) - OLED 청소노동자

J(췌장암) - 반도체 청소노동자 * 산재 진행중

K(피부암) - LCD 청소노동자

L(위암) - LCD 청소노동자

M(미상의 종양) - 반도체 청소노동자

N(루푸스) - 반도체 청소노동자 * 산재 불승인

 

A님은 전자산업 청소노동자 직업성 암 첫 산재 인정자이다. 이전에는 청소노동자의 경우 노출이 일반 작업자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화학물질로 추정되는 물질들을 면포로 닦은 후 그 면포를 털어낸다거나, 새어나온 화학물질이 있으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던져 그 색깔을 보고 조치했다는 등 상당히 위험하다고 짐작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이번 판정을 계기로, 전자산업 청소노동자의 피해사례가 많이 알려져야 하고, 청소노동자의 진술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주목해야 한다.

 

2022. 01. 05.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