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중단!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사회 연서명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겐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자료는 삼성과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올림은 반복해서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을 내세우며 삼성도 정부도 입증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소송까지 진행했고, 2018년 2월 재판부는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보고서가 영업비밀도 아니지만,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생명·건강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자, 삼성은 곧바로 국가핵심기술임을 내세웁니다. 그러자, 산자부가 삼성의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피해자들은 화학물질명, 사용량, 사용용도, 측정한 위치 등 핵심정보들이 가려진 누더기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2019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고,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를 취득한 목적 외로 공개하거나 사용하면 중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산기법의 영향으로 질병과 작업환경의 관련성을 조사한 역학조사보고서에도 비공개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공개판결이 난 정보도, 논문과 서적에 이미 공개된 클린룸의 개략적인 구조도, 기술과 무관한 청소노동자가 노출된 유해환경정보도, 20년전 애니콜 휴대폰 사업장의 정보도 모두 비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산재신청 노동자가 작성했던 근무시간도 가렸고, 최근 들어서는 유해요인 검토 내용 전체를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한지 2년도 안되어 노동자들의 알권리는 처참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서 알권리를 되찾아주겠다던 민주당이 처벌조항을 더 강화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는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알권리를 훼손하면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됩니다. 알권리 훼손은 범죄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중단하라!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라!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를 훼손하지 말라!
[단체] 416합창단,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건강한노동세상,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광주전남 노동안전 보건 지킴이, 국제민주연대,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들장애학궁리소,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전변혁실천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더불어삶,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몹쓸밴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건강연대(준), 반올림,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빵과그림책협동조합,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실천불교승가회, 양심과 인권 나무, 언니들의병원놀이,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 진보 3.0, 참여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쿠팡대책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형명재단
[개인] 강봉진, 강빈, 강성국, 강영규, 강희태, 고경심, 고윤범, 고정숙, 공유정옥, 광준, 권 영숙, 권미정, 권영국, 권영은, 권예나, 권오성, 권유진, 권재우, 권혁준, 권혜원, 기은하, 김경환, 김계월, 김다연, 김도현, 김동수, 김명근, 김명숙, 김명철, 김미선, 김미숙, 김미옥, 김민기, 김민우, 김민정, 김민지, 김민호, 김보람, 김복희, 김삼곤, 김상임, 김서원, 김선실, 김선애, 김선양, 김선재, 김선주, 김선철, 김수아, 김승섭, 김승욱, 김시녀, 김신범, 김연희, 김영호, 김은경, 김은복, 김재만, 김재민, 김재섭, 김정덕, 김정웅, 김정은, 김정훈, 김종식, 김지수, 김철주, 김철홍, 김태수, 김태현, 김태희, 김현우, 김현주, 김혜영, 김화숙, 남지원, 노상철, 노헬레나, 다슬, 도상윤, 도희, 류수경, 류현철, 명정숙, 문상흠, 문은영, 문재훈, 문종열, 문현주, 민선, 밍갱, 박경신, 박기옥, 박기형, 박다혜, 박대성, 박래군, 박순철, 박슬기, 박승권, 박시윤, 박요섭, 박정신, 박지은, 박진희, 박태환, 박해나, 박현옥, 방효훈, 배예주, 배진경, 백민석, 석영화, 선승현, 소형석, 손승욱, 손지원, 손진, 송창욱, 신경석, 신승은, 신연정, 신정섭, 신정현, 신종닥, 신현숙, 신희주, 심용섭, 양은정, 양진영, 양현수, 양호영, 어쓰, 엄재윤, 연제헌, 오광식, 오기형, 오민애, 오민우, 우도성, 우석균, 위양자, 유경혜, 유광일, 유명환, 유영선, 유형섭, 윤병서, 윤석호, 윤영태, 은현수, 이근탁, 이나래, 이남석, 이단아, 이동도, 이명원, 이미경, 이병국, 이상규, 이상길, 이상수, 이성민, 이성인, 이수정, 이슬, 이오이, 이옥선, 이용관, 이우창, 이윤근, 이윤정, 이은숙, 이재순, 이재원, 이재홍, 이정은, 이종란, 이종훈, 이진숙, 이진우, 이춘목, 이태성, 이현석, 이혜경, 임선희, 임영상, 임용현, 임자운, 임재옥, 임정은, 임혜인, 장수현, 장은석, 장인하, 장혜숙, 전지윤, 전진한, 전치형, 정 윤호, 정경희, 정광호, 정기진, 정동석, 정동석, 정민정, 정석채, 정윤심, 정이석, 정인경, 정인출, 정재현, 정정호, 정지은, 정진임, 정택용, 정하풍, 정홍조, 조건희, 조광한, 조성애, 조승규, 조영훈, 조용준, 조윤지, 조혜연, 진규엽, 진창원, 채나나, 최경락, 최규진, 최기석, 최다빈, 최동철, 최민, 최수미, 최아영, 최영권, 최영환, 최인영, 최정화, 최지연, 최진일, 최철호, 최효재, 추미선, 하해성, 한상욱, 한승교, 한인임, 한혜경, 허병권, 현미향, 현재순, 홍기헌, 홍상의, 홍정연, 홍정의, 황기성, 황상기, 황재영, 황정우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성명] https://cafe.daum.net/samsunglabor/MHzN/679
[연서명] https://bit.ly/산업기술보호법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중단!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사회 연서명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겐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자료는 삼성과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올림은 반복해서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을 내세우며 삼성도 정부도 입증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소송까지 진행했고, 2018년 2월 재판부는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보고서가 영업비밀도 아니지만,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생명·건강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자, 삼성은 곧바로 국가핵심기술임을 내세웁니다. 그러자, 산자부가 삼성의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피해자들은 화학물질명, 사용량, 사용용도, 측정한 위치 등 핵심정보들이 가려진 누더기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2019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고,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를 취득한 목적 외로 공개하거나 사용하면 중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산기법의 영향으로 질병과 작업환경의 관련성을 조사한 역학조사보고서에도 비공개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공개판결이 난 정보도, 논문과 서적에 이미 공개된 클린룸의 개략적인 구조도, 기술과 무관한 청소노동자가 노출된 유해환경정보도, 20년전 애니콜 휴대폰 사업장의 정보도 모두 비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산재신청 노동자가 작성했던 근무시간도 가렸고, 최근 들어서는 유해요인 검토 내용 전체를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한지 2년도 안되어 노동자들의 알권리는 처참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서 알권리를 되찾아주겠다던 민주당이 처벌조항을 더 강화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는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알권리를 훼손하면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됩니다. 알권리 훼손은 범죄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중단하라!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라!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를 훼손하지 말라!
[단체] 416합창단,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건강한노동세상,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광주전남 노동안전 보건 지킴이, 국제민주연대,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들장애학궁리소,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전변혁실천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더불어삶,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몹쓸밴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건강연대(준), 반올림,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빵과그림책협동조합,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실천불교승가회, 양심과 인권 나무, 언니들의병원놀이,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 진보 3.0, 참여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쿠팡대책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형명재단
[개인] 강봉진, 강빈, 강성국, 강영규, 강희태, 고경심, 고윤범, 고정숙, 공유정옥, 광준, 권 영숙, 권미정, 권영국, 권영은, 권예나, 권오성, 권유진, 권재우, 권혁준, 권혜원, 기은하, 김경환, 김계월, 김다연, 김도현, 김동수, 김명근, 김명숙, 김명철, 김미선, 김미숙, 김미옥, 김민기, 김민우, 김민정, 김민지, 김민호, 김보람, 김복희, 김삼곤, 김상임, 김서원, 김선실, 김선애, 김선양, 김선재, 김선주, 김선철, 김수아, 김승섭, 김승욱, 김시녀, 김신범, 김연희, 김영호, 김은경, 김은복, 김재만, 김재민, 김재섭, 김정덕, 김정웅, 김정은, 김정훈, 김종식, 김지수, 김철주, 김철홍, 김태수, 김태현, 김태희, 김현우, 김현주, 김혜영, 김화숙, 남지원, 노상철, 노헬레나, 다슬, 도상윤, 도희, 류수경, 류현철, 명정숙, 문상흠, 문은영, 문재훈, 문종열, 문현주, 민선, 밍갱, 박경신, 박기옥, 박기형, 박다혜, 박대성, 박래군, 박순철, 박슬기, 박승권, 박시윤, 박요섭, 박정신, 박지은, 박진희, 박태환, 박해나, 박현옥, 방효훈, 배예주, 배진경, 백민석, 석영화, 선승현, 소형석, 손승욱, 손지원, 손진, 송창욱, 신경석, 신승은, 신연정, 신정섭, 신정현, 신종닥, 신현숙, 신희주, 심용섭, 양은정, 양진영, 양현수, 양호영, 어쓰, 엄재윤, 연제헌, 오광식, 오기형, 오민애, 오민우, 우도성, 우석균, 위양자, 유경혜, 유광일, 유명환, 유영선, 유형섭, 윤병서, 윤석호, 윤영태, 은현수, 이근탁, 이나래, 이남석, 이단아, 이동도, 이명원, 이미경, 이병국, 이상규, 이상길, 이상수, 이성민, 이성인, 이수정, 이슬, 이오이, 이옥선, 이용관, 이우창, 이윤근, 이윤정, 이은숙, 이재순, 이재원, 이재홍, 이정은, 이종란, 이종훈, 이진숙, 이진우, 이춘목, 이태성, 이현석, 이혜경, 임선희, 임영상, 임용현, 임자운, 임재옥, 임정은, 임혜인, 장수현, 장은석, 장인하, 장혜숙, 전지윤, 전진한, 전치형, 정 윤호, 정경희, 정광호, 정기진, 정동석, 정동석, 정민정, 정석채, 정윤심, 정이석, 정인경, 정인출, 정재현, 정정호, 정지은, 정진임, 정택용, 정하풍, 정홍조, 조건희, 조광한, 조성애, 조승규, 조영훈, 조용준, 조윤지, 조혜연, 진규엽, 진창원, 채나나, 최경락, 최규진, 최기석, 최다빈, 최동철, 최민, 최수미, 최아영, 최영권, 최영환, 최인영, 최정화, 최지연, 최진일, 최철호, 최효재, 추미선, 하해성, 한상욱, 한승교, 한인임, 한혜경, 허병권, 현미향, 현재순, 홍기헌, 홍상의, 홍정연, 홍정의, 황기성, 황상기, 황재영, 황정우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성명] https://cafe.daum.net/samsunglabor/MHzN/679
[연서명] https://bit.ly/산업기술보호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