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28) 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원회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생명·건강권, 알권리 침해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류호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의 개정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략산업법안)」의 논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전략산업법안은 2019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기업에 사업장 관련 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이 있다고만 하면, 사업장의 구조도, 청소 작업 내용, 산재 신청 노동자의 노동시간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그보다 더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 환경을 구축하며, 국가핵심 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라는 입법 취지는 ‘노동 안전 보건’을 위한 ‘알권리 침해’의 심각한 독소조항을 가”려, ”이 법이 발효되면 ‘국가핵심전략기술’은 자동적으로 산기법상 국가핵심기술“이 되면, ”기업은 모두 합법적으로 은폐할 수 있고, 비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이에 류 의원은, ▲‘전략산업법’ 추진 중단“, ▲ ‘산업기술보호법’을 되돌릴 것, ▲독소조항을 삭제한 뒤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입법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는 "삼성 공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이라며 매번 거부당했"다며, 2018년 항소심의 보고서 공개 판결문의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 가치를 위해 중요하다’던 당시 판결은, 국가핵심기술을 공개하지 못하게 막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핵심정보들이 가려진 누더기 보고서“가 되었던 분쟁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이며, 알권리를 훼손하면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알권리 훼손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국회가 더 이상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를 훼손하지 않기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자운 변호사(반올림)는 2020년 2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삼성보호법)」의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 15명의 국회의원이 사과했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개정안 후속 발의 및 논의 촉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 법을 돌려놓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한 개정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의 일명 ‘반도체특별법’은 "앞서 말씀드린 독소조항이 국가핵심전략기술제도와 결부되어 더 넓게 활용될 수 있고, 정보취득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로만 사용한다면 처벌이 더욱 강화된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개악된 산기법의 개정 책임을 미뤄두고, 독소조항 적용 및 처벌 수위만 강화된 「국가첨단산업전략특별법」 제정 논의에 집중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생명ㆍ건강권, 알권리 침해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중단하고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부터 되돌려라!
1.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28일(화) 오전 10시
-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2. 프로그램(사회: 국회의원 류호정)
1) 발언①: 국회의원 류호정
-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 및 '산업기술보호법' 악법 조항 개정 촉구
2) 발언②: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산업기술보호법이 훼손한 직업병 피해자들의 알권리’
3) 발언③: 반올림 변호사 임자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반대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정의당 소속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 류호정입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이 반성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제20대 국회 이야기입니다. 2019년 8월,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이 법안의 취지가 ‘삼성보호법’ 만들기임을 고백했습니다.
발효된 이 법은 기업에 사업장 관련 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이 있다고만 하면, 사업장의 구조도, 청소 작업 내용, 산재 신청 노동자의 노동시간 등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제20대 국회의원 15명이 반성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도하여 만든 법이지만, 정의당·민주당·민중당 의원들도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21대 국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독소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만, 정의당 6명 의원 외에 공동발의 의원을 찾는 데만 반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또 반성하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 환경을 구축하며, 국가핵심 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라는 입법 취지는 ‘노동 안전 보건’을 위한 ‘알권리 침해’의 심각한 독소조항을 가렸습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 ‘국가핵심전략기술’은 자동적으로 산기법상 국가핵심기술이 됩니다. 기업은 모두 합법적으로 은폐할 수 있고,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는 산기법보다도 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성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8일,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사위에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 의결을 막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러나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국회는 더 큰 책임을 져야만 할 겁니다. 수많은 산재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만든 공범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지고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 ‘전략산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 ‘산업기술보호법’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셋, 독소조항을 삭제한 뒤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입법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이 반성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12/28) 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원회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생명·건강권, 알권리 침해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류호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의 개정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략산업법안)」의 논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전략산업법안은 2019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기업에 사업장 관련 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이 있다고만 하면, 사업장의 구조도, 청소 작업 내용, 산재 신청 노동자의 노동시간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그보다 더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 환경을 구축하며, 국가핵심 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라는 입법 취지는 ‘노동 안전 보건’을 위한 ‘알권리 침해’의 심각한 독소조항을 가”려, ”이 법이 발효되면 ‘국가핵심전략기술’은 자동적으로 산기법상 국가핵심기술“이 되면, ”기업은 모두 합법적으로 은폐할 수 있고, 비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이에 류 의원은, ▲‘전략산업법’ 추진 중단“, ▲ ‘산업기술보호법’을 되돌릴 것, ▲독소조항을 삭제한 뒤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입법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는 "삼성 공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이라며 매번 거부당했"다며, 2018년 항소심의 보고서 공개 판결문의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 가치를 위해 중요하다’던 당시 판결은, 국가핵심기술을 공개하지 못하게 막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핵심정보들이 가려진 누더기 보고서“가 되었던 분쟁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이며, 알권리를 훼손하면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알권리 훼손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국회가 더 이상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를 훼손하지 않기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자운 변호사(반올림)는 2020년 2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삼성보호법)」의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 15명의 국회의원이 사과했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개정안 후속 발의 및 논의 촉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 법을 돌려놓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한 개정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의 일명 ‘반도체특별법’은 "앞서 말씀드린 독소조항이 국가핵심전략기술제도와 결부되어 더 넓게 활용될 수 있고, 정보취득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로만 사용한다면 처벌이 더욱 강화된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개악된 산기법의 개정 책임을 미뤄두고, 독소조항 적용 및 처벌 수위만 강화된 「국가첨단산업전략특별법」 제정 논의에 집중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생명ㆍ건강권, 알권리 침해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중단하고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부터 되돌려라!
1.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28일(화) 오전 10시
-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2. 프로그램(사회: 국회의원 류호정)
1) 발언①: 국회의원 류호정
-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 및 '산업기술보호법' 악법 조항 개정 촉구
2) 발언②: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산업기술보호법이 훼손한 직업병 피해자들의 알권리’
3) 발언③: 반올림 변호사 임자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반대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정의당 소속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 류호정입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이 반성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제20대 국회 이야기입니다. 2019년 8월,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이 법안의 취지가 ‘삼성보호법’ 만들기임을 고백했습니다.
발효된 이 법은 기업에 사업장 관련 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이 있다고만 하면, 사업장의 구조도, 청소 작업 내용, 산재 신청 노동자의 노동시간 등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제20대 국회의원 15명이 반성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도하여 만든 법이지만, 정의당·민주당·민중당 의원들도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21대 국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독소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만, 정의당 6명 의원 외에 공동발의 의원을 찾는 데만 반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또 반성하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 환경을 구축하며, 국가핵심 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라는 입법 취지는 ‘노동 안전 보건’을 위한 ‘알권리 침해’의 심각한 독소조항을 가렸습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 ‘국가핵심전략기술’은 자동적으로 산기법상 국가핵심기술이 됩니다. 기업은 모두 합법적으로 은폐할 수 있고,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는 산기법보다도 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성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8일,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사위에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 의결을 막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러나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국회는 더 큰 책임을 져야만 할 겁니다. 수많은 산재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만든 공범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지고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 ‘전략산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 ‘산업기술보호법’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셋, 독소조항을 삭제한 뒤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입법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이 반성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