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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21.12.09.] 태아산재법 제정, 많은 피해자들이 산재신청으로 태아산재법을 적용받기 바랍니다

반올림
2023-01-12
조회수 597

태아산재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산재신청으로 태아산재법을 적용받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9일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반올림은 이번 태아산재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태아산재, 유산, 불임, 생리불순 등 생식독성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노동자, 기업, 정부,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이 생식독성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번 태아산재법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피해자 뿐 아니라 과거의 피해자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반올림과 공공운수노조가 강하게 주장하여 마련한 소중한 내용입니다. 소급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법 시행 전(1년 후)까지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호사, 전자산업 노동자 등 태아산재를 겪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1년 내 산재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12.09.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