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올림입니다. 삼성 반도체 디스플레이 지원보상 제도(이하 삼성 지원보상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안내사항이 있어 공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삼성 지원보상제도에는 퇴직자의 경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자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병하신 분들의 경우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하며, 퇴직자 중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발병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삼성 지원보상제도는 반올림의 오랜 농성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가능한 배제 없이 보상하기 위해 삼성 지원보상제도는 신청조건을 낮추고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만큼 반올림은 가능한 많은 피해자분들이 지원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서 지원보상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은 없어야 합니다. 퇴직하신 피해자분들은 꼭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원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병하신 분들, 2020년 초 발병하신 분들의 경우 가능한 빨리 지원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지원보상제도 신청기간 안내는 반올림 홈페이지 뿐 아니라 삼성 지원보상위원회 홈페이지, 삼성반도체이야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청기간을, 또는 지원보상제도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주변에 삼성(사내하청 포함)에서 근무하다가 본인이나 아이가 아픈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보상제도는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저희 반올림에도 댓글, 메일, 전화 등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지원보상은 산재신청과는 별개입니다. 지원보상을 신청하면서 산재도 신청할 수 있고, 지원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올림은 항상 피해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 지원보상 신청기한 안내>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11월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에 따라 지원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재판정에 의거 발병 질환에 대한 지원 보상은 2028년까지 운영되지만, 퇴직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병자의 보상지원 신청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결됨을 안내드립니다.
【 중재 판정 제14조(지원보상 신청기간) 】
① 이 중재판정에 따라 지원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5]에 해당하는 질환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2021 년 12월 31일까지 지원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질환은 최초 질병 진단일부터 2년 이내에 지원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 간단 정리>
퇴직자 신청기한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병 -> 올해 안에 신청 필요
2019년 1월 1일 이후 발병 -> 발병일부터 2년 내 신청 필요
(ex. 2020년 1월 1일 발병 ->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필요)
재직자 신청기한
재직 중 -> 발병 시기와 상관없이 신청기한에 제한 없음
퇴직 시 -> 퇴직 후 2년 안에 신청 필요
<지원보상 신청방법>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필요서류 제출
홈페이지: http://www.ohsec.or.kr/index.asp
전화: 02-6230-7650
이메일 : ohsec@jipyong.com
* 지원보상 신청은 절대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뿐 아니라 사내하청회사 소속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올림 문의처>
반올림
전화 : 02-3496-5067
이메일 : sharps@hanmail.net
안녕하세요 반올림입니다. 삼성 반도체 디스플레이 지원보상 제도(이하 삼성 지원보상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안내사항이 있어 공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삼성 지원보상제도에는 퇴직자의 경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자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병하신 분들의 경우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하며, 퇴직자 중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발병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삼성 지원보상제도는 반올림의 오랜 농성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가능한 배제 없이 보상하기 위해 삼성 지원보상제도는 신청조건을 낮추고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만큼 반올림은 가능한 많은 피해자분들이 지원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서 지원보상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은 없어야 합니다. 퇴직하신 피해자분들은 꼭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원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병하신 분들, 2020년 초 발병하신 분들의 경우 가능한 빨리 지원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지원보상제도 신청기간 안내는 반올림 홈페이지 뿐 아니라 삼성 지원보상위원회 홈페이지, 삼성반도체이야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청기간을, 또는 지원보상제도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주변에 삼성(사내하청 포함)에서 근무하다가 본인이나 아이가 아픈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보상제도는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저희 반올림에도 댓글, 메일, 전화 등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지원보상은 산재신청과는 별개입니다. 지원보상을 신청하면서 산재도 신청할 수 있고, 지원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올림은 항상 피해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 지원보상 신청기한 안내>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11월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에 따라 지원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재판정에 의거 발병 질환에 대한 지원 보상은 2028년까지 운영되지만, 퇴직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병자의 보상지원 신청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결됨을 안내드립니다.
【 중재 판정 제14조(지원보상 신청기간) 】
① 이 중재판정에 따라 지원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5]에 해당하는 질환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2021 년 12월 31일까지 지원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질환은 최초 질병 진단일부터 2년 이내에 지원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 간단 정리>
퇴직자 신청기한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병 -> 올해 안에 신청 필요
2019년 1월 1일 이후 발병 -> 발병일부터 2년 내 신청 필요
(ex. 2020년 1월 1일 발병 ->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필요)
재직자 신청기한
재직 중 -> 발병 시기와 상관없이 신청기한에 제한 없음
퇴직 시 -> 퇴직 후 2년 안에 신청 필요
<지원보상 신청방법>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필요서류 제출
홈페이지: http://www.ohsec.or.kr/index.asp
전화: 02-6230-7650
이메일 : ohsec@jipyong.com
* 지원보상 신청은 절대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뿐 아니라 사내하청회사 소속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올림 문의처>
반올림
전화 : 02-3496-5067
이메일 : sharp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