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문]
화물노동자와 시민에게 건강과 안전을!
#화물연대 총파업과 “#안전운임제” 확대를 지지한다.
11월 25일 0시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27일 화물연대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까지 지속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화물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열악한 운임을 강요하고 있다. 열악한 운임 속에 화물노동자는 과속, 과로, 과적이라는 강요된 위험을 견뎌가며 일하고 있다. 이처럼 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위험은 매해 100명 이상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대한민국을 만든 원인이다. 화물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환경은 화물노동자 뿐만 아니라 함께 도로를 달리는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화물연대 뿐만 아니라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함께하는 이유이다. 또한 앞으로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시민들이 함께하고, 지지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안전운임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이뤄내고자 한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통해 지키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화물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서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교통안전이지만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서 안전운임은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마저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되어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제도의 미비로 인해 합리적인 기준 없이 화물운송시장에서 계속해서 낮아져만 왔던 화물노동자의 운임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화물연대가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
힘겹게 만들어낸 안전운임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78.5%가 경험한 과속, 75%가 경험한 과적, 71.8%가 경험한 졸음운전을 막을 가장 좋은 대안이다. 열악한 임금 속에서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오래 일해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운임을 보상함으로써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이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를 통해 안전운임의 시행이 졸음운전, 과속, 과적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늘린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23년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인하여 폐지됨에도 묵묵부답이다.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노동안전과 교통안전을 지키는 일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움직일 것이다. 이 파업에 노동안전보건단체들도 함께하고자 한다. 화물노동자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동안전보건단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연대가 이어져 안전운임제가 확대되고, 모든 화물노동자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2021년 11월 24일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문]
화물노동자와 시민에게 건강과 안전을!
#화물연대 총파업과 “#안전운임제” 확대를 지지한다.
11월 25일 0시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27일 화물연대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까지 지속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화물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열악한 운임을 강요하고 있다. 열악한 운임 속에 화물노동자는 과속, 과로, 과적이라는 강요된 위험을 견뎌가며 일하고 있다. 이처럼 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위험은 매해 100명 이상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대한민국을 만든 원인이다. 화물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환경은 화물노동자 뿐만 아니라 함께 도로를 달리는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화물연대 뿐만 아니라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함께하는 이유이다. 또한 앞으로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시민들이 함께하고, 지지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안전운임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이뤄내고자 한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통해 지키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화물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서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교통안전이지만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서 안전운임은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마저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되어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제도의 미비로 인해 합리적인 기준 없이 화물운송시장에서 계속해서 낮아져만 왔던 화물노동자의 운임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화물연대가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
힘겹게 만들어낸 안전운임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78.5%가 경험한 과속, 75%가 경험한 과적, 71.8%가 경험한 졸음운전을 막을 가장 좋은 대안이다. 열악한 임금 속에서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오래 일해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운임을 보상함으로써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이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를 통해 안전운임의 시행이 졸음운전, 과속, 과적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늘린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23년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인하여 폐지됨에도 묵묵부답이다.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노동안전과 교통안전을 지키는 일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움직일 것이다. 이 파업에 노동안전보건단체들도 함께하고자 한다. 화물노동자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동안전보건단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연대가 이어져 안전운임제가 확대되고, 모든 화물노동자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2021년 11월 24일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