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28.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에서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시처벌법 시행령 제정 규탄 기자회견"을 가짐
[논평]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금지,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은 끝내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규탄한다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수천 건의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금지, 직업성 질병의 전면 적용, 광주 학동 붕괴 등 적용”은 끝내 외면한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로 과로나 직업성 암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으로 살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계속되게 되었다. 1년에 3명 이상 급성 중독이 발생해야 적용되는 시행령으로는 단 한 건도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니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다.
법령에 대한 점검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안전의 외주화를 금지하라는 요구도 거부되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수차례 적발되어 왔던 전문기관의 부실점검, 기업과의 유착의 현실은 깡그리 무시되고, 점검의 외주화로 경영책임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이 제정된 것이다. 시행령에 광주 붕괴를 명시하라는 요구도 거부되었다. 시민의 생떼 같은 목숨을 앗아간 제2, 제3의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해도 진짜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게 된 것이다. 시행령 제정은 죽음의 고리를 끊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대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노동자 시민들이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토론과 공론의 장을 요구했으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은 열리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경영책임자 직접조치 의무 보완, 점검주기 명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및 안전보건관리 활동 평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보완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견을 반영했다는 시행령 내용의 대부분은 <부분 수용,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은 모호한 수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전면적인 정부 감독이 동반되지 않으면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2인 1조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보장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수정되어 해석의 여지를 넓혀 놓은 수준이다. 하도급, 위탁 등에 있어서도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해석의 여지를 넓혀 놓은 수준에 그쳤고, 수행기간 보장은 건설업과 조선업으로만 한정해서 명시되었다. 시민피해를 양산하는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제한한 별표5의 삭제 요구에 대해서는‘화학물질 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수정’하는 부분 확대 수준에 그쳤다. 형식적 운영으로 면죄부가 될 수 있는‘위험성 평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갈음’규정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개선조치를 구분하여 명시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없고, 위험성 평가 미 실시나 산보위 운영에 대한 노동부 감독과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확인이다. 그러나,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탐욕을 위해 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주창하는 경영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정부기관의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이 되면 이러한 현실이 일순간에 달라질 것인가?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전히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에서만 관심을 갖는 찻잔속의 태풍이다. 실제로 강력한 처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사업주들이 공언하는 종이호랑이이다. 법 시행이 4개월이 채 안 남았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 및 실질적인 처벌을 위한 정부와 법원의 전담인력 및 역량강화, 지침과 매뉴얼 정비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산재사망의 절반을 넘는 건설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장기간의 단식을 불사했던 산재피해 유가족들과 10만 국민동의 청원, 지지농성, 전국적인 투쟁과 국민의 72%가 찬성했던 법안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5인 미만 적용제외,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 삭제를 비롯해 직업성 질병, 광주 붕괴, 민간위탁 금지를 포함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
둘째,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보장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작업 중지 명령 개정 등 근본적인 법 제도를 개정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셋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감독행정을 전면 개혁하고, 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라.
2021년 9월 28일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2021.9.28.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에서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시처벌법 시행령 제정 규탄 기자회견"을 가짐
[논평]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금지,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은 끝내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규탄한다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수천 건의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금지, 직업성 질병의 전면 적용, 광주 학동 붕괴 등 적용”은 끝내 외면한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로 과로나 직업성 암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으로 살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계속되게 되었다. 1년에 3명 이상 급성 중독이 발생해야 적용되는 시행령으로는 단 한 건도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니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다.
법령에 대한 점검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안전의 외주화를 금지하라는 요구도 거부되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수차례 적발되어 왔던 전문기관의 부실점검, 기업과의 유착의 현실은 깡그리 무시되고, 점검의 외주화로 경영책임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이 제정된 것이다. 시행령에 광주 붕괴를 명시하라는 요구도 거부되었다. 시민의 생떼 같은 목숨을 앗아간 제2, 제3의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해도 진짜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게 된 것이다. 시행령 제정은 죽음의 고리를 끊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대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노동자 시민들이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토론과 공론의 장을 요구했으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은 열리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경영책임자 직접조치 의무 보완, 점검주기 명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및 안전보건관리 활동 평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보완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견을 반영했다는 시행령 내용의 대부분은 <부분 수용,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은 모호한 수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전면적인 정부 감독이 동반되지 않으면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2인 1조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보장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수정되어 해석의 여지를 넓혀 놓은 수준이다. 하도급, 위탁 등에 있어서도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해석의 여지를 넓혀 놓은 수준에 그쳤고, 수행기간 보장은 건설업과 조선업으로만 한정해서 명시되었다. 시민피해를 양산하는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제한한 별표5의 삭제 요구에 대해서는‘화학물질 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수정’하는 부분 확대 수준에 그쳤다. 형식적 운영으로 면죄부가 될 수 있는‘위험성 평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갈음’규정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개선조치를 구분하여 명시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없고, 위험성 평가 미 실시나 산보위 운영에 대한 노동부 감독과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확인이다. 그러나,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탐욕을 위해 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주창하는 경영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정부기관의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이 되면 이러한 현실이 일순간에 달라질 것인가?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전히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에서만 관심을 갖는 찻잔속의 태풍이다. 실제로 강력한 처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사업주들이 공언하는 종이호랑이이다. 법 시행이 4개월이 채 안 남았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 및 실질적인 처벌을 위한 정부와 법원의 전담인력 및 역량강화, 지침과 매뉴얼 정비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산재사망의 절반을 넘는 건설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장기간의 단식을 불사했던 산재피해 유가족들과 10만 국민동의 청원, 지지농성, 전국적인 투쟁과 국민의 72%가 찬성했던 법안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5인 미만 적용제외,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 삭제를 비롯해 직업성 질병, 광주 붕괴, 민간위탁 금지를 포함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
둘째,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보장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작업 중지 명령 개정 등 근본적인 법 제도를 개정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셋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감독행정을 전면 개혁하고, 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라.
2021년 9월 28일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