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
태아산재인정! 제대로 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수신 | 제 시민사회단체 및 각 언론사 사회부 |
발신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일시/장소 | 2021.6.21(월) 10:00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담당 | 조승규 반올림 상임활동가 010-4322-2259 |
■ 취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판결된 “모(母)의 영향에 의한 장애아 출산과 관련하여 태아(2세)도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어서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태아산재와 관련한 법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법안은, 10여년의 긴 시간동안 고통받아온 제주의료원 노동자들과 반올림을 통해 지난달 산재를 신청한 전자산업 노동자들과 사례가 제보되고 있는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의 건강영향도 산재 범위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개정 법안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과거 2세 건강영향 피해자 개정법 소급적용 2. 휴업급여, 유족급여, 부모돌봄 휴업급여 적용 3.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2세 건강영향 포함 4. 과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유해요인 고려 |
■ 기자회견
진행: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
1.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
2.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3.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4. 전문가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제주의료원 역학조사 실시)
5. 기자회견문 낭독
제대로 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취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판결된 “모(母)의 영향에 의한 장애아 출산과 관련하여 태아(2세)도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어서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태아산재와 관련한 법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법안은, 10여년의 긴 시간동안 고통받아온 제주의료원 노동자들과 반올림을 통해 지난달 산재를 신청한 전자산업 노동자들과 사례가 제보되고 있는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의 건강영향도 산재 범위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개정 법안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휴업급여, 유족급여, 부모돌봄 휴업급여 적용
3.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2세 건강영향 포함
4. 과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유해요인 고려
■ 기자회견
진행: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
1.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
2.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3.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4. 전문가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제주의료원 역학조사 실시)
5.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