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론 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2. 정OO님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공장에서 약 2년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IGA신병증 관련 증상이 나타났고, 2015년에 IGA신병증으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저희 반올림은 정OO님의 IGA신증을 IPA 등 유기용제 사용으로 발생한 직업병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2015년 10월 29일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2017년 7월 24일에 산재 불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어, 2017년 12월 28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클린룸의 특성상, 반도체 LCD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담당 공정 뿐 아니라 그 인근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 당시 공정의 배치상황과 각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을 파악하는 것은 정OO님의 산재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2018.4.6.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법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2018.12.13.).
그러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산재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던 자료(즉 원고 측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반복해서 제출할 뿐, 다른 자료는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로써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진 후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당 자료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4. 산재소송에서 삼성이 업무환경 자료를 은폐하는 것은 지금껏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지만, 이번 문서제출명령 거부 사건은 그간의 행태보다도 더 심각한 것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과 달리, 문서제출명령(동법 제343조 이하)은 문자 그대로 법원의 ‘명령’이고 따라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서제출명령은 그 명령이 내려지기 까지 절차도 복잡합니다. 사건 당사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절차에 따른 재판지연을 감수해가면서 까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각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 아니라, 문서소지자에 대해서 까지 별도로 심문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문서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진 자료는 해당 문서가 소송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온 자료인 것입니다(이상 민사소송법 제343조 ~ 제351조 참조).
5. 이와 같은 ‘문서제출명령’의 의미를 의식해서인지, 삼성 스스로도 법원의 제출명령에는 따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밝혀왔습니다. 2016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온 정재륜 삼성전자 부사장은 홍영표, 강병원, 신창현 의원 등이 ‘삼성의 자료 은폐’ 문제를 질타하자, “(일부 사실조회 관련된 자료들은 제출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법원에서 제출명령 받은 자료들은 다 제출했습니다”고 답변하였습니다(2016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56쪽).
실제 산재소송에서 삼성은 업무환경 자료에 관한 법원의 제출 요구를 수시로 거부하다가도, 이번과 같이 필수 자료에 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지면 부족하나마 일부 자료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컨대 삼성반도체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사건에서 ‘삼성전자 건강연구소의 감광제 성분 분석자료’, 삼성반도체 뇌종양 사건에서 ‘삼성 자체보상 절차에 접수된 뇌종양 피해 자료’에 대해, 삼성은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지자 비로소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모두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었고, 두 사건에서 노동자들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OO님 산재 소송에서 삼성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삼성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불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문서제출명령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해당 명령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불복신청(즉시항고. 동법 제348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러한 불복절차는 거치지 않은 채 그저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만을 앞세워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6. 이처럼 기업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까지 거부하며 업무환경 자료를 은폐한다면, 직업병 피해노동자는 물론 법원으로서도 그 공장의 문제를 파악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법 위에서, 법원의 권위조차 무시해 가며 은폐하고자 하는 공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꼭 밝혀져야 합니다.
반올림은 이번 삼성의 문서제출명령 거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삼성의 이번 명령 거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포함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7.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1. 정론 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2. 정OO님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공장에서 약 2년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IGA신병증 관련 증상이 나타났고, 2015년에 IGA신병증으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저희 반올림은 정OO님의 IGA신증을 IPA 등 유기용제 사용으로 발생한 직업병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2015년 10월 29일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2017년 7월 24일에 산재 불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어, 2017년 12월 28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클린룸의 특성상, 반도체 LCD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담당 공정 뿐 아니라 그 인근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 당시 공정의 배치상황과 각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을 파악하는 것은 정OO님의 산재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2018.4.6.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법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2018.12.13.).
그러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산재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던 자료(즉 원고 측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반복해서 제출할 뿐, 다른 자료는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로써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진 후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당 자료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4. 산재소송에서 삼성이 업무환경 자료를 은폐하는 것은 지금껏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지만, 이번 문서제출명령 거부 사건은 그간의 행태보다도 더 심각한 것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과 달리, 문서제출명령(동법 제343조 이하)은 문자 그대로 법원의 ‘명령’이고 따라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서제출명령은 그 명령이 내려지기 까지 절차도 복잡합니다. 사건 당사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절차에 따른 재판지연을 감수해가면서 까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각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 아니라, 문서소지자에 대해서 까지 별도로 심문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문서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진 자료는 해당 문서가 소송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온 자료인 것입니다(이상 민사소송법 제343조 ~ 제351조 참조).
5. 이와 같은 ‘문서제출명령’의 의미를 의식해서인지, 삼성 스스로도 법원의 제출명령에는 따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밝혀왔습니다. 2016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온 정재륜 삼성전자 부사장은 홍영표, 강병원, 신창현 의원 등이 ‘삼성의 자료 은폐’ 문제를 질타하자, “(일부 사실조회 관련된 자료들은 제출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법원에서 제출명령 받은 자료들은 다 제출했습니다”고 답변하였습니다(2016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56쪽).
실제 산재소송에서 삼성은 업무환경 자료에 관한 법원의 제출 요구를 수시로 거부하다가도, 이번과 같이 필수 자료에 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지면 부족하나마 일부 자료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컨대 삼성반도체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사건에서 ‘삼성전자 건강연구소의 감광제 성분 분석자료’, 삼성반도체 뇌종양 사건에서 ‘삼성 자체보상 절차에 접수된 뇌종양 피해 자료’에 대해, 삼성은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지자 비로소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모두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었고, 두 사건에서 노동자들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OO님 산재 소송에서 삼성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삼성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불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문서제출명령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해당 명령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불복신청(즉시항고. 동법 제348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러한 불복절차는 거치지 않은 채 그저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만을 앞세워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6. 이처럼 기업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까지 거부하며 업무환경 자료를 은폐한다면, 직업병 피해노동자는 물론 법원으로서도 그 공장의 문제를 파악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법 위에서, 법원의 권위조차 무시해 가며 은폐하고자 하는 공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꼭 밝혀져야 합니다.
반올림은 이번 삼성의 문서제출명령 거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삼성의 이번 명령 거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포함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7.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