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원은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을 당장 석방하라!
부실한 재해조사, 불승인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각성하라!
지난 6일 울산지방법원은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무리하게 법정 구속을 시킨 것이다.
금속노조 박세민 실장은 산업재해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서다가 구속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신청 사건 관련해 부실하게 재해조사를 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울산지사장 면담을 추진하다, 우발적이고 사소한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구속의 사유가 된 것이다.
우리는 분노한다. 어째서 법원은 박세민 실장이 진정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보려 하지 않는가. 박세민 실장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아픔을 껴안고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산재인정을 받을 권리를 위해 앞장서 면담을 추진했던 것이다. 애초 공단이 부실하게 조사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 산재불승인 남발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1년간 진행되어 온 삼성전자 등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고 황유미 등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신청에 대해 전원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뒤따른 뇌종양, 다발성경화증 등 여러 직업병 피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였다. (2018. 3. 14. 기준, 삼성전자 직업병 산재신청사건 중 최종처분을 받은 54건 중 승인은 고작 10건, 취하 2건, 불승인은 42건임) 그러나 하급심 판결들에 이어 2017년 마침내 대법원에서는 바로 근로복지공단과 역학조사 기관에서의 부실한 재해조사 등을 꼬집으며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올해 8월 근로복지공단은 대법원 판결대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한다고 선언은 했지만, 부실한 재해조사와 부당한 산재불승인 처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동일한 산재인정 사례가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작업환경측정 자료의 불충분, 의학적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고 있다.(최근 근로복지공단 경인질병판정위원회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에서 7년간 일하다 시신경척수염(구,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그러한 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가 이번 박세민 실장의 구속 사유에 대해 더욱 허탈한 마음을 감출수 없다. 진정 누구를 구속하고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된 박세민 실장을 법원은 즉각 석방하라. 재해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부실한 조사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사태를 키우는 근로복지공단은 각성하라.
2018. 12. 13.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명서]
법원은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을 당장 석방하라!
부실한 재해조사, 불승인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각성하라!
지난 6일 울산지방법원은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무리하게 법정 구속을 시킨 것이다.
금속노조 박세민 실장은 산업재해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서다가 구속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신청 사건 관련해 부실하게 재해조사를 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울산지사장 면담을 추진하다, 우발적이고 사소한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구속의 사유가 된 것이다.
우리는 분노한다. 어째서 법원은 박세민 실장이 진정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보려 하지 않는가. 박세민 실장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아픔을 껴안고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산재인정을 받을 권리를 위해 앞장서 면담을 추진했던 것이다. 애초 공단이 부실하게 조사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 산재불승인 남발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1년간 진행되어 온 삼성전자 등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고 황유미 등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신청에 대해 전원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뒤따른 뇌종양, 다발성경화증 등 여러 직업병 피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였다. (2018. 3. 14. 기준, 삼성전자 직업병 산재신청사건 중 최종처분을 받은 54건 중 승인은 고작 10건, 취하 2건, 불승인은 42건임) 그러나 하급심 판결들에 이어 2017년 마침내 대법원에서는 바로 근로복지공단과 역학조사 기관에서의 부실한 재해조사 등을 꼬집으며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올해 8월 근로복지공단은 대법원 판결대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한다고 선언은 했지만, 부실한 재해조사와 부당한 산재불승인 처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동일한 산재인정 사례가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작업환경측정 자료의 불충분, 의학적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고 있다.(최근 근로복지공단 경인질병판정위원회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에서 7년간 일하다 시신경척수염(구,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그러한 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가 이번 박세민 실장의 구속 사유에 대해 더욱 허탈한 마음을 감출수 없다. 진정 누구를 구속하고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된 박세민 실장을 법원은 즉각 석방하라. 재해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부실한 조사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사태를 키우는 근로복지공단은 각성하라.
2018. 12. 13.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