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사망자
故김도은님 산재신청 기자회견문
산재신청을 앞두고 3월 3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신, 故김도은님께 바칩니다.
새봄이 찾아온 삼월 삼짓날, 끝내 도은씨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엄마 품에 매달려 어리광 부리는 걸 좋아하던, 두 아이를 남겨두고 어떻게 눈감았을까요.
말기 암 투병으로, 얼굴빛이 노랗고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진 도은씨는 하루라도 빨리 산재신청을 넣기를 원했습니다. 몸이 더 안좋아지기 전에 산재승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잘 알기에, 더는 어려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도은씨처럼,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유방암이 걸렸다는 제보가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병마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산재신청의 용기를 내었던 그녀 앞에서 차마 할 소리가 못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도은씨에게 산재인정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유방암의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당신이 젊은날 청춘을 바쳐 일했던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이 범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종일 임플란트 공정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설비를 다루면서도 방사선 측정기조차 지급되지 않았던 현장이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포토, 식각공정에서도 발암물질 벤젠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열아홉살에 입사해 5년동안 삼성반도체 공장과 기숙사를 오가며 밤낮으로 교대하며 근무했던 것이 유방암 발병의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젊은 나이에 너무도 아픈 이들이 많은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삼성의 정부, 가진 놈들의 정부, 자본의 정부여서 노동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건강한 우리들이 싸워야 할 몫이니까요.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님의 죽음에 이어, 61명째 죽음이 된, 故 김도은님 !
살아있는 우리들은, 당신의 죽음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자본의 탐욕에 병들고 죽어간 61명의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들의 죽음을 결코 있지 않겠습니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되는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산 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영면하소서!
2012. 3. 6.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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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과 산재신청 경위)
고 김도은님은 1976년생 여성으로 19세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해 만5년간 방사선 이 발생하는 임플란트 공정과 벤젠 등 유독물질이 발생하는 포토(감광), 식각 공정에서 3교대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 후 결혼하여 두 아이의 엄마로 살다가 2009년 8월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고, 담당 주치의는 암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삼성반도체에서 노출된 방사선, 화학물질과의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었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발암요인으로는 교대근무, 방사선, 벤젠 등이 있는데 고 김도은님은 20대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러한 발암요인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가 10년만에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고 김도은님처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유방암이 발생했다고 제보해 온 피해자는 7명이나 됩니다.
고 김도은님이 어려운 항암치료 가운데에서도 산재신청을 준비하여 왔고 3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산재신청을 알리려 했으나 그만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3월 3일 01시 3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고인을 대신하여 반올림과 또다른 피해자들은 예정대로 3월 6일 광화문광장에서, 산재신청 기자회견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을 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의 살아생전 바램대로 신속하게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참고)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1. 故김도은 님 약력, 유방암 재해경위와 사망 관련 경과보고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2. 또 다른 피해자, 삼성반도체 이윤성님(루게릭) 행정소송 제기의 내용과 의미
-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강문대 변호사 (이윤성님 소송 대리인)
3.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의미와 추모행사 소개
- 반올림 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4. 김도은님 산재인정 촉구와 추모 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5. 추모 및 삼성규탄 발언
- 고 김도은님 유족을 대신하여, 고 황유미님의 유족 황상기 님 추모 발언.
6. 기자회견문 낭독
(참고) 故김도은씨 재해경위 요약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재해자 약력
- 김도은 (개명전 이름 김순미. 2011. 5월에 현 이름으로 개명함)
- 1976년 4월 3일생.
- 1995년 5월초,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입사 (당시 19세)
- 7라인 초기 셋업 멤버로 입사하여 4년 9개월간 임플란트, 포토, 식각 업무 담당.
(구체적으로는 임플란트 공정에서 처음 3년 4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같은 라인의 엔드팹 공정에서 식각 및 포토 장비를 다루는 오퍼레이터로 1년 4개월간 근무)
- 2000년 1월 15일 퇴사.
- 퇴사이후, 결혼하여 두 아이의 엄마이자 남편을 도와 슈퍼운영하며 생활.
- 2009. 8월 28일, 조선대병원에서 유방암 3기 진단 (33세)
- 유방 절제술 시행하였으나 발견이 늦어 암이 뼈와 간에 전이.
- 2012년 3월 3일 사망 (36세)
◯ 유방암 발병 유해인자에 노출
- 임플란트 공정은 방사선(X-선), 비소 등이 노출됨
특히 방사선 측정계 하나 없이 근무하였고, 차폐가 완벽하지 못한 장비에서 근무
- 포토 및 식각 공정은 벤젠, TCE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노출
- 하루 8시간 내지 12시간씩 교대 근무.
* 유방암 유발 유해인자 : 야간노동 수반 교대근무, 방사선, 벤젠 등 (복합노출됨)
◯ 주치의 소견
: 김도은씨의 수술을 담당한 조선대학교 주치의 “체내에서 유방암이 발생 후 치료를 요할 정도의 임상증세의 발현가지는 수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환자의 경우에 1995~2000년까지의 삼성전자 업체에서의 근무여건(방사선 노출, 화학물질의 접촉등)과 유방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소견을 밝힘.
◯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
김도은씨는 삼성반도체 입사 전에 매우 건강했고, 유방암에 대한 가족력이 없으며, 유방암의 발생이 드문 33세에 진단받았다는 점,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전리방사선 및 TCE,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교대근무를 5년간 했다는 점, 면역력 저하를 통해 암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인 직무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 비직업적 위험요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유방암은 업무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자명.
전리방사선, 벤젠 등의 발암물질은 ‘역치’가 없어 미량의 노출에도 암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확률적 영향 등을 기재한 노동부 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도 방사선이 역치가 없다는 점은 확인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산하 노동부 고시 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해당 고시 제3조에서는 유해물질 노출기준을 적용할 때 ① 노출기준은 해당 물질에만 단독 사용할 때 기준이므로 2종 이상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상승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하며 ②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기준이므로 해당 근로시간, 작업강도, 온도, 기압 등 인체에 흡수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③ 유해물질에의 감수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노출기준 이하에서도 직업병이 이환될 수 있으며 작업환경이 노출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고시함.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한 최근 판례에서도 “위 유해화학물질들은 인체에 유해하므로 비록 노출기준에 못 미치는 양만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근무환경 속에서 장시간 작업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을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산업재해를 인정.
이상과 같은 이유로, 김도은씨의 유방암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하므로 산업재해를 신속히 인정해야 함.
참고1.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유방암 피해 제보 (7명 중 2명 사망)
1. 故박○희 76년생 여성. 기흥 8~9라인 PVC(플라즈마 증착) 공정엔지니어. 09년 피부암, 2011년 11월 유방암으로 사망 (만35세)
2. 정○구 72년생 여성. 부천(구 기흥)공장 식각공정 오퍼레이터로 4년 근무. 심한 피부질환 2003년 유방암 진단.
3. ○○○ 20대 여성. (온양) 팹 공정 근무, 05년 입사 검사업무, 2010년 유방암2기 진단.
4. 신송희 79년생 여성, 기흥 8라인 오퍼레이터, 웨이퍼 검사업무, 30세에 유방암 2기 진단.
5. ○○○ 30대초 여성, 기흥 5라인 오퍼레이터, 30대 초반 유방암 발병, 치료중
6. 박○○ 40대초 여성. 기흥 3라인 오퍼레이터, 93~98년 식각업무. 2012년 유방암 진단.
7. 故김도은 36세 여성. 기흥 7라인 오퍼레이터. 95~01년 임플란트, 식각, 포토 업무. 2012년 3월 3일 유방암으로 사망 (이 사건 재해자)
참고2. 피해노동자 제보현황(2012. 3월6일 현재) 및 산재신청, 행정소송 현황
-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제보 154명. 이 중 61명 사망.
- 삼성 직업병 피해제보 수 137명, 이 중 53명 사망.
- 산재신청자 22명. (삼성반도체/LCD 21건, 매그나칩 백혈병 1건)
- 근로복지공단 심의를 거친 18명 모두 불승인. (나머지 4건은 심의 중)
- 현재 행정소송 10명 진행중.
- 백혈병 소송 중인 5명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중. (2차 공판일정: 3/29.오후4시)
-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등 삼성피해자 4명은 현재 1심 중.
- 최근(2.18) 삼성반도체 루게릭 피해자, 행정소송 접수 (3월 6일 알릴 예정)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사망자
故김도은님 산재신청 기자회견문
산재신청을 앞두고 3월 3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신, 故김도은님께 바칩니다.
새봄이 찾아온 삼월 삼짓날, 끝내 도은씨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엄마 품에 매달려 어리광 부리는 걸 좋아하던, 두 아이를 남겨두고 어떻게 눈감았을까요.
말기 암 투병으로, 얼굴빛이 노랗고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진 도은씨는 하루라도 빨리 산재신청을 넣기를 원했습니다. 몸이 더 안좋아지기 전에 산재승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잘 알기에, 더는 어려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도은씨처럼,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유방암이 걸렸다는 제보가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병마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산재신청의 용기를 내었던 그녀 앞에서 차마 할 소리가 못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도은씨에게 산재인정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유방암의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당신이 젊은날 청춘을 바쳐 일했던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이 범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종일 임플란트 공정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설비를 다루면서도 방사선 측정기조차 지급되지 않았던 현장이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포토, 식각공정에서도 발암물질 벤젠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열아홉살에 입사해 5년동안 삼성반도체 공장과 기숙사를 오가며 밤낮으로 교대하며 근무했던 것이 유방암 발병의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젊은 나이에 너무도 아픈 이들이 많은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삼성의 정부, 가진 놈들의 정부, 자본의 정부여서 노동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건강한 우리들이 싸워야 할 몫이니까요.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님의 죽음에 이어, 61명째 죽음이 된, 故 김도은님 !
살아있는 우리들은, 당신의 죽음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자본의 탐욕에 병들고 죽어간 61명의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들의 죽음을 결코 있지 않겠습니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되는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산 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영면하소서!
2012. 3. 6.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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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과 산재신청 경위)
고 김도은님은 1976년생 여성으로 19세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해 만5년간 방사선 이 발생하는 임플란트 공정과 벤젠 등 유독물질이 발생하는 포토(감광), 식각 공정에서 3교대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 후 결혼하여 두 아이의 엄마로 살다가 2009년 8월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고, 담당 주치의는 암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삼성반도체에서 노출된 방사선, 화학물질과의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었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발암요인으로는 교대근무, 방사선, 벤젠 등이 있는데 고 김도은님은 20대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러한 발암요인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가 10년만에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고 김도은님처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유방암이 발생했다고 제보해 온 피해자는 7명이나 됩니다.
고 김도은님이 어려운 항암치료 가운데에서도 산재신청을 준비하여 왔고 3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산재신청을 알리려 했으나 그만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3월 3일 01시 3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고인을 대신하여 반올림과 또다른 피해자들은 예정대로 3월 6일 광화문광장에서, 산재신청 기자회견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을 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의 살아생전 바램대로 신속하게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참고)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1. 故김도은 님 약력, 유방암 재해경위와 사망 관련 경과보고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2. 또 다른 피해자, 삼성반도체 이윤성님(루게릭) 행정소송 제기의 내용과 의미
-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강문대 변호사 (이윤성님 소송 대리인)
3.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의미와 추모행사 소개
- 반올림 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4. 김도은님 산재인정 촉구와 추모 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5. 추모 및 삼성규탄 발언
- 고 김도은님 유족을 대신하여, 고 황유미님의 유족 황상기 님 추모 발언.
6. 기자회견문 낭독
(참고) 故김도은씨 재해경위 요약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재해자 약력
- 김도은 (개명전 이름 김순미. 2011. 5월에 현 이름으로 개명함)
- 1976년 4월 3일생.
- 1995년 5월초,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입사 (당시 19세)
- 7라인 초기 셋업 멤버로 입사하여 4년 9개월간 임플란트, 포토, 식각 업무 담당.
(구체적으로는 임플란트 공정에서 처음 3년 4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같은 라인의 엔드팹 공정에서 식각 및 포토 장비를 다루는 오퍼레이터로 1년 4개월간 근무)
- 2000년 1월 15일 퇴사.
- 퇴사이후, 결혼하여 두 아이의 엄마이자 남편을 도와 슈퍼운영하며 생활.
- 2009. 8월 28일, 조선대병원에서 유방암 3기 진단 (33세)
- 유방 절제술 시행하였으나 발견이 늦어 암이 뼈와 간에 전이.
- 2012년 3월 3일 사망 (36세)
◯ 유방암 발병 유해인자에 노출
- 임플란트 공정은 방사선(X-선), 비소 등이 노출됨
특히 방사선 측정계 하나 없이 근무하였고, 차폐가 완벽하지 못한 장비에서 근무
- 포토 및 식각 공정은 벤젠, TCE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노출
- 하루 8시간 내지 12시간씩 교대 근무.
* 유방암 유발 유해인자 : 야간노동 수반 교대근무, 방사선, 벤젠 등 (복합노출됨)
◯ 주치의 소견
: 김도은씨의 수술을 담당한 조선대학교 주치의 “체내에서 유방암이 발생 후 치료를 요할 정도의 임상증세의 발현가지는 수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환자의 경우에 1995~2000년까지의 삼성전자 업체에서의 근무여건(방사선 노출, 화학물질의 접촉등)과 유방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소견을 밝힘.
◯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
김도은씨는 삼성반도체 입사 전에 매우 건강했고, 유방암에 대한 가족력이 없으며, 유방암의 발생이 드문 33세에 진단받았다는 점,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전리방사선 및 TCE,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교대근무를 5년간 했다는 점, 면역력 저하를 통해 암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인 직무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 비직업적 위험요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유방암은 업무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자명.
전리방사선, 벤젠 등의 발암물질은 ‘역치’가 없어 미량의 노출에도 암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확률적 영향 등을 기재한 노동부 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도 방사선이 역치가 없다는 점은 확인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산하 노동부 고시 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해당 고시 제3조에서는 유해물질 노출기준을 적용할 때 ① 노출기준은 해당 물질에만 단독 사용할 때 기준이므로 2종 이상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상승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하며 ②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기준이므로 해당 근로시간, 작업강도, 온도, 기압 등 인체에 흡수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③ 유해물질에의 감수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노출기준 이하에서도 직업병이 이환될 수 있으며 작업환경이 노출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고시함.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한 최근 판례에서도 “위 유해화학물질들은 인체에 유해하므로 비록 노출기준에 못 미치는 양만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근무환경 속에서 장시간 작업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을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산업재해를 인정.
이상과 같은 이유로, 김도은씨의 유방암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하므로 산업재해를 신속히 인정해야 함.
참고1.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유방암 피해 제보 (7명 중 2명 사망)
1. 故박○희 76년생 여성. 기흥 8~9라인 PVC(플라즈마 증착) 공정엔지니어. 09년 피부암, 2011년 11월 유방암으로 사망 (만35세)
2. 정○구 72년생 여성. 부천(구 기흥)공장 식각공정 오퍼레이터로 4년 근무. 심한 피부질환 2003년 유방암 진단.
3. ○○○ 20대 여성. (온양) 팹 공정 근무, 05년 입사 검사업무, 2010년 유방암2기 진단.
4. 신송희 79년생 여성, 기흥 8라인 오퍼레이터, 웨이퍼 검사업무, 30세에 유방암 2기 진단.
5. ○○○ 30대초 여성, 기흥 5라인 오퍼레이터, 30대 초반 유방암 발병, 치료중
6. 박○○ 40대초 여성. 기흥 3라인 오퍼레이터, 93~98년 식각업무. 2012년 유방암 진단.
7. 故김도은 36세 여성. 기흥 7라인 오퍼레이터. 95~01년 임플란트, 식각, 포토 업무. 2012년 3월 3일 유방암으로 사망 (이 사건 재해자)
참고2. 피해노동자 제보현황(2012. 3월6일 현재) 및 산재신청, 행정소송 현황
-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제보 154명. 이 중 61명 사망.
- 삼성 직업병 피해제보 수 137명, 이 중 53명 사망.
- 산재신청자 22명. (삼성반도체/LCD 21건, 매그나칩 백혈병 1건)
- 근로복지공단 심의를 거친 18명 모두 불승인. (나머지 4건은 심의 중)
- 현재 행정소송 10명 진행중.
- 백혈병 소송 중인 5명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중. (2차 공판일정: 3/29.오후4시)
-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등 삼성피해자 4명은 현재 1심 중.
- 최근(2.18) 삼성반도체 루게릭 피해자, 행정소송 접수 (3월 6일 알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