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2차 집단 행정소송 기자회견 및 제보현황 발표 |
“ 정부는 더 이상 죽음을
방치하지 말고 산재승인
해야 합니다.”
* 기자 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소송 취지와 의미에 대한 발언 - 김칠준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3. 소송당사자 (피해당사자) 발언 - 한혜경 모녀, 유명화씨 아버님, 이윤정씨 남편 4. 반올림 제보 피해현황 발표 5. 기자들의 질의응답 - 첨부자료 : 행정소송자 약력 및 산재 신청 경과/ 반올림 제보 현황 |
< 첨부자료 >
1. 한혜경 (뇌종양 피해자, LCD모듈과 인쇄회로기판 납땜업무 종사) |
1978년생 (만33세)
1995. 10월 고3 재학중에 삼성전자 기흥공장 생산직으로 입사. 입사당시 매우 건강.
6년간 LCD 모듈과에서 인쇄회로기판 납땜 업무 수행
8~12시간씩 주야 교대근무. 납,플럭스,유기용제 등 보호도구 없이 취급.
입사3년째부터 생리가 완전히 없어짐. 동료들도 같은 고통 호소.
2001. 8월 건강악화로 퇴사. 서서히 걸음걸이 부자연, 시력감퇴.
2005. 10월 의식잃고 쓰러지고나서 MRI검사결과 뇌종양 진단받고 급히 제거수술. (만27세 진단)
뇌종양 제거술 이후, 시력/보행/언어 장애 1급 판정받고 현재까지 재활치료 중.
혼자서 밥을 먹거나 거동할수 없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 치료비와 생계보장이 절실.
2009. 3. 24.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신청 접수.
2010. 1. 15.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뇌종양 발병원인이 피재자의 작업환경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불승인 결정됨.
2010. 4. 14. 위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심사청구 제기했으나 8. 3. 불승인 통지
2010. 10. 29. 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했으나
2011. 1. 11. 재심사 불승인 결정 통지.
2011. 4. 7. 산재보험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 제기
(참고) 뇌종양의 정확한 원인이 현대의학에서 명백히 밝혀진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납과 유기용제와 뇌암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존재하고, 특히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뇌암 발병 비율이 높은데 특히 한혜경씨와 같은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조한 노동자들에게서 뇌암 발병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IBM연구,1995)
2. 이윤정 (뇌종양 피해자,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 고온테스트 검사업무) |
1980년생 (만31세)
1997. 5월 고3 재학중에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 입사당시 매우 건강.
6년간 반도체칩을 고온으로 테스트하는 MBT Burn-In공정에서 줄곧 근무
- 수없이 많은 반도체칩에 일일이 전기소켓을 꽂아 전류가 통하게 한 후 고온에서도 제품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이때 칩이 타버리거나 눌러붙은 불량칩을 걸러내는 일을 함.
- 작업공간내에 극저주파 전자파(비전리방사선)가 방출되는 수십대의 고온테스트 설비 가동.
- 하루 12시간 주야교대근무. 챔버뚜껑을 열때마다 항상 역겨운 냄새가 났고, 미세한 검은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에어건 사용. 보호장갑과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음. 불량품 검사라는 작업특성상 매우높은 긴장/스트레스 존재.
- 칩 접촉후에 눈 자극증상, 피부질환 발생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디바이스독’이라고 부름)
2003. 5월 퇴사.
2010. 5. 5.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 진단받음. 퇴직후 7년만에 진단.
현재 투병중. 종양이 두군데 있고 다 제거하지 못한채 시한부 선고받고 투병중
2010. 7. 2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최초요양신청함.
단국대 김현주 산업의학전문의 업무관련평가 소견서 제출
* 소견서 주요내용 요약 - 뇌종양 호발 연령보다 약25년 정도 젊은 만30세에 진단받음. 문헌 고찰 결과 반도체 산업 종사자 대상의 역학연구에서 뇌종양의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피재자가 노출된 PHAs(다핵방향족탄화수소;유기물질이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시 발생하는 발암물질. 검은분진.) 및 납 등의 다양한 화학물질과 비전리 방사선에 의하여, 또는 그 복합 노출에 의하여 교모세포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역학연구와 실험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교대근무는 국제암연구소가 그룹 2A로 분류한 발암 요인이며, 이 보고서에서 뇌종양 관련 연구는 없었으나, 종양 억제 유전자인 p53이 써카디안 시계에 의해 조절된다는 점으로부터 뇌종양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과로/직무스트레스는 그동안 면역력 저하를 통해 암발생에 기여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최근 일부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암 발생기전의 유사성(analogy)로 볼 때 뇌종양 발생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1. 2.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 통지받음.
*공단 불승인 이유 : 뇌종양이 명백히 업무나 작업환경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뇌종양의 경우 일반적인 발병기전상 대부분 원인불명으로 알려져 있는바,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2011. 4. 7. 산재 행정소송 제기
(* 이윤정씨와 아래 유명화씨는 같은 업무를 수행한 동료)
3. 유명화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삼성전자반도체 조립공정, 고온테스트 검사업무) |
1982년생
2000. 7월, 고3 취업반으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입사
1년 4개월간 반도체칩을 고온으로 테스트하는 MBT Burn-In공정에서 줄곧 근무
(* 뇌종양 피해자 이윤정씨와 같은 작업 수행함)
입사이전 매우 건강했음. 빈혈도 없었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관련질환자 없음.
채용시 건강검진 : 정상 (*삼성전자는 채용당시 빈혈수치가 조금만 나와도 채용 안 됨)
2001. 11월 재생불량성빈혈 (무형성 빈혈) 발병. 발병당시 20세.
현재까지 10년째 투병 중 (현재 만29세)
2010. 4. 20.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최초요양급여신청)함.
2010. 9. 불승인 처분 통지받음.
2010. 12. 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 한림대 성심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임형준 교수 소견서 제출.
(소견서 주요 내용 : 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8년 수행한 역학조사결과 반도체 산업에서 근무한 여성에서 재생불량성빈혈로 인한 표준화사망비는 1.46 (95% 신뢰구간 0.18~5.27)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인구에 비하여 증가되어 있다.
② 피재자의 재생불량성 빈혈은 과거병력, 가족력 상 선천적인 원인일 가능성은 적다.
③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작업환경측정 결과 여러 유기용제들의 노출수준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작업조건이 피재자가 근무하였던 2001년에 비하여 개선된 상태이고,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당시와 차이가 있어 이 결과만으로 재생불량성 빈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④ 반도체 칩을 120℃ 고열로 가열하여 불량 테스트하는 작업은 반도체 칩 표면에 코팅된 화학물질들이 기화되어 공기 중 고농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업자가 테스트 챔버의 문을 열때 순간적으로 고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작업으로 판단된다.
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며,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업으가 많기 때문에,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트 을 가능성은 높다.
⑥ 재생불량성 빈혈은 문헌고찰상 원인에 노출된 이후 단기간 내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서 다양한 화학다. 피재자가 해당 작업에 종사한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재생불량성 빈혈의 원인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질환이 발생하는데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된다.
2011. 3. 4. 노동부 재심사위원회로부터 불승인 통보 받음.
* 불승인 이유 :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관련성평가서상 반도체제조과정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며 여러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에 고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업무상질병 유발 가능성도 있다는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 근무했던 2001년 시점의 반도체생산, 테스트 등의 작업공정과 작업시 사용했던 화학제품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각 공정마다 검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검출수준에 대한 데이터 등도 역시 부족하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인 재생불량성빈혈을 일으킬만한 ‘수준’으로 원인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결과도 참조할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2011. 4. 7. 산재소송(산재보험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제기
4. 이희진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삼성전자 LCD 판넬 불량화소 검사업무) |
1984년생
2002. 11월 고3때 학교추천으로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에 입사
LCD 모듈 검사과에서 ‘LCD 판넬 화질(색상) 검사원’으로 만4년 3개월간 근무.
주야 2교대 내지 3교대를 하면서 하루 보통12시간 이상 검사업무 수행.
무거운 판넬을 쉬는시간도 없이 들었다 놓았다를 12시간 반복. 판넬 1개당 15초씩 검사.
1시간당 70-80개, 일일 수백~천여개 판넬검사를 기계처럼 수행. 4시간 동안 쉬는시간 없음.
불량발생시 사유서 제출등 긴장과 스트레스 지속.
많은 수량을 정확히 검사하여 불량검출을 해야 하므로 높은긴장과 스트레스에 지속노출.
동료들 대부분 안과질환, 손목과 어깨 통증 호소, 과로스트레스로 평균3~4년 근무후 이지.
현재는 중국으로 해당 공정 이전됨.
2006. 5월경 팔다리 저림 증상
2007. 2월 손발 저리고 마비 증세와서 퇴사. 오른손과 다리 마비증세, 오른쪽 시력 없어짐.
2008. 6월 다발성 경화증 확진. (매우 희귀한 신경계 질환)
뚜렷한 치료제 없어 증상 지연시켜주는 진행억제제 이틀에 한번씩 주사 투약.
조금만 피곤해도 증상 악화됨. 치료비나 생활비 등 어려움 큼.
2010. 7. 2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함.
(을지대 산업의학전문의 김인아 교수 소견서 제출 - 이희진씨의 작업내용을 고찰한 바, 일반인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발성경화증은 스트레스 및 과로와 상당한 관련성이 밝혀진 질환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상당한 수준이거나, 당해 근로자에게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희진의 다발성경화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1. 2. 9. 불승인 통보 받음.
* 불승인 사유 : 신청인은 입사이후 과중한 육체적인 노동과 유해물질 및 고온의 전자파에 노출되어 발병된 것이라고 하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시행한 역학조사 결과 다발성경화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외상, 자가면역감소 및 원인불명으로 알려진 것으로 확인되며, 임상적 검사 및 업무환경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업무나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발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011. 4. 7. 행정소송 제기.
1. 산업재해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병이 악화되었는가에 관하여, 가장 기초적인 법리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2. 또한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3.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판례
(1) 법원의 경우 상당인과관계 입증정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보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개연성이 추단될 수 있는지를 판단의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대법원 1999. 1. 26.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
(2) 특히 최근의 부비동암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판례(확정판결. 서울 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에서는 “특히 작업현장에서의 발병 원인 물질과 업무상 재해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따짐에 있어서는, 그 발병원인물질의 생산과정이나 구성성분, 그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유해성 등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일반인으로서는 그와 관련된 특수한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뿐더러,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물질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다가, 피재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배려해 줄 사회적 책무를 지닌 사업주 측 및 관련된 공공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당해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할 사회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가 업무환경에서 문제가 될 물질이 발병원인물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그와 같은 발병 원인 물질에 노출되었고 한편 그 이전에는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 그런데 근로자가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주 측 또는 국가측이 발병원인물질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든가, 그 질병이 발병원인물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물질에 발병원인이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12.2. 선고 2009누8849 판결
(3) 뇌종양 산재인정 판례
‘농업연구사의 뇌종양 사망 산재신청 사건’에 대하여 “발병 시점과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를 이유로 업무상(공무상) 재해로 인정”
※ 농업연구사의 뇌종양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서울고법 1995. 7. 11. 선고 94구15051판결(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 확정판결) : “뇌종양이 발생한 시점 및 그 원인은 분명하지 아니하나 그 자각증세에 비추어 볼 때 1993년 이전에 이미 발병한 상황에서 집중적인 정신노동이 요구되는 농업연구사로서 무리한 출장근무와 시간외 근무를 거듭함으로써 과로가 누적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뇌대사의 과다한 증가, 면역기능 및 저항력의 감소, 적응력의 저하 등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뇌의 생리적 상태는 기존의 핍지교종을 급속히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는 뇌부종을 급속도로 진행시켜 결국 직접사인이 된 뇌연수마비를 일으키는 데 간접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그 농업연구사의 사망과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4) 다발성경화증 산재인정 판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다발성 경화증이 유발·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5.11.21, 서울행법 2005구합2721 )
[요지] 원고는 2001.5월경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등 부위에 통증이 있고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는 등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증상을 보였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은 비록 그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스트레스 등이 다발성 경화증의 악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발성 경화증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반도체 및 전자산업 직업병 제보현황
1. 비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제보 현황 (2011년 3월초 현재 ) |
1. ○○○ 하이닉스반도체 30대 남성 만성백혈병
2. ○○○ 하이닉스반도체 30대 남성 만성골수성백혈병
3. ○○○ 하이닉스반도체 30대 남성 혈액질환 (백혈구 수치 이상 등)
4. ○○○ 아남반도체(현 엠코테크놀러지) 30대 여성 자궁경부암 진단 현재 완치단계
5. ○○○ 하이닉스반도체 20대 여성 혈소판감소증 투병 중
6. ○○○ 반도체공장 건설 플랜트 하청 혈소판감소증, 뇌병변 등 진단
2. 삼성전자/전기 직업병 제보 현황 (2011년 3월초 현재 120명, 이중 46명 사망) |
| 삼성전자 | 삼성 전기 | 삼성SDI | 삼성코닝 | 삼성 테크윈 | 총합계 |
반도체 | LCD | 휴대폰 | 기타 | 합계 |
림프조혈계암 (백혈병+림프종) | 36(15) | 4(1) | 1 | 4(3) | 45(19) | 5(4) | 5(2) | 1 | | 56(25) |
재생불량성빈혈 | 3(1) | 1 | 1(1) | | 5(2) | 1 | | | | 6(2) |
기타혈액이상 | 3(2) | | | | 3(2) | | | | | 3(2) |
자녀의백혈병 | 1 | | | | 1 | | | | | 1 |
자녀의생식기기형 | 1 | | | | 1 | | | | | 1 |
상제불명암 | 2(2) | | 1(1) | | 2(2) | | | | 1 | 3(2) |
난소암 | 1(1) | | | | 1(1) | 1(1) | | | | 2(2) |
자궁암 | 2 | | | | 2 | 1(1) | | | | 3(1) |
유방암 | 5 | | | | 5 | | | | | 5 |
불임 | | 1 | | 다수 | 1+다수 | | | | | 1+다수 |
피부암(흑색종) | 3(2) | | | | 3(2) | 1(1) | | | | 4(3) |
뇌종양 | 5 | 2(1) | | 1(1) | 8(2) | | | | | 8(2) |
골육종 | 1(1) | | | | 1(1) | | | | | 1(1) |
두경부종양 | 1 | | | | 1 | | | | | 1 |
비인강암(코암) | | | | | | | 1 | | | 1 |
종격동암 | | 1 | | | 1 | | | | | 1 |
위암 | 1(1) | 1(1) | | | 2(2) | | | | | 2(2) |
직장암 | 1 | | | | 1 | | | | | 1 |
간암 | 1 | | | | 1 | | | | | 1 |
폐암 | 1(1) | | | | 1(1) | | 1 | 1 | | 3(1) |
다발성경화증 | 1 | 2 | | | 3 | | | | | 3 |
다발성신경염증 | 1 | | | | 1 | | | | | 1 |
루게릭 | 1 | | | | 1 | | | | | 1 |
웨게너씨 육아종 | 1 | | | | 1 | | | | | 1 |
루프스 | | | | | | | 1 | | | 1 |
눈의종양(질환) | 1 | | | 1 | 2 | | | | | 3 |
가슴답답,호흡곤란 | 1 | | | | 1 | | | | | 1 |
정신질환(정신분열,우울증,공황장애) | | 2(1) | | | 2(1) | 2 | | | 1 | 5(1) |
합계 | 74(26) | 14(5) | 3(2) | 6(4) | 97(37) | 11(7) | 8(2) | 2 | 2 | 120(46) |
* 참고 : 표안의 수는 발병자 수이고, 괄호( )안의 수는 사망자 수
■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온양공장) (총74명 / 사망자 26명)
1. 故황유미 85년생 여성, 기흥 3라인 디퓨전공정 세척, 2007. 3. 6. 백혈병 사망 (23세)
2. 故이숙영 76년생 여성, 기흥 3라인 디퓨전공정 세척, 2006. 8. 17. 백혈병 사망 (31세)
3. 故황민웅 74년생 남성, 기흥 1,5라인 CMP엔지니어, 2005. 7. 23. 백혈병 사망(32세)
4. 故주교철 60년생 남성, 기흥 1~6라인 디퓨전엔지니어, 06년 백혈병진단, 2010.11.14.사망
5. 故남택○ 남성, 기흥 6라인 식각 엔지니어, 흑색종(피부암) 투병중 2008년 사망 (30대)
6. 故김경미 80년생 여성, 기흥 2,3라인 식각업무, 2009년 백혈병으로 사망 (30세)
7. 故○○○ 70년생 여성, 기흥 88년입사, 2002년 백혈병진단, 2003년 5월 3일 사망(33세)
8. 故윤은진 80년생 여성, 기흥 00년입사, 세척업무 03년 8월 28일 백혈병으로 사망 (23세)
9. 故최혜○ 76년생 여성, 기흥 1994년 입사, 1995년 19세에 백혈병 사망 (21세)
10. 故차○○ 여성, 기흥 2000년 입사, 2003년 백혈병 진단받고 그해 10월 사망(22세)
11. 故권○○ 73년생 남성, 기흥연구소 12년간 근무. 2010년 12월 12일 백혈병사망 (37세)
12. 故이민○ 68년생, 남성, 기흥 4라인 엔지니어, 2000년 백혈병 발병, 2001년 사망 (33세)
13. 故홍정○ 1984 기흥 입사~2002년 근무, 공정엔지니어, 2002년 중증빈혈 치료중 자살
14. 故김재○ 여성, 기흥 1라인 디퓨전 근무, 2006년경 상세불명암으로 사망(30대)
15. 故○○○ 여성, 기흥 3라인 스테파/포토공정, 쌍둥이 유산 후 암 진단, 6개월 만에 사망
16. 故소○○ 여성, 기흥 5라인 포토공정, 2010년 난소암으로 사망 (31세)
17. 故이○훈 남성, 기흥 엔지니어, 1997년 위암으로 사망 (34세)
18. 故○○○ 70년생 여성, 88년 입사. 2000년 백혈병 진단, 2000.10. 2. 사망.
19. 故○○○) 74년생 여성. 생산직. 재생불량성빈혈로 1996. 12. 6. 사망
20. 故○○○ 78년생 여성, 생산직. 95년입사. 2004. 백혈병 진단받고 그해 12. 3. 사망
21. 故○○○ 기흥 남성, 반도체 엔지니어로 33세에 폐암 사망
22. 故박지연 87년생 여성, 온양공장 검사(방사선취급), 2010.3.31.백혈병으로 사망(23세)
23. 故○○○ 생산직 여성, 온양공장 94년 입사, 07년 백혈병진단, 2009.11.25.사망(35세)
24. 故주재○ 생산직 남성, 온양공장 10년간 근무, 2009년 9월 혈액이상으로 사망
25. 故박미○ 생산직 여성 부천/온양공장 1988~93년 검사업무, 2006년 골육종으로 사망
26. 故○○○ 생산직 여성, 온양공장 검사과 고온테스트업무, 90년대 중반 피부암으로 사망
27. 김기영 69년생 남성, 기흥6-7라인 디퓨전 공정 엔지니어, 34세에 웨게너 육아종 진단
28. 오상근 59년생 남성, 기흥1~6라인 임플란타 엔지니어, 83입사, 2001년 뇌종양 진단
29. 신송희 79년생 여성, 기흥 8라인, 웨이퍼 검사업무, 30세에 유방암 진단
30. 나경○ 76년생 여성, 기흥 1라인 1993년 입사 식각업무, 1998년 악성림프종 진단
31. 조성○ 76년생 여성, 기흥 6라인 디퓨전/씬필름 업무,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 진단
32. 정○○ 85년생 여성, 기흥 검사부서, 2010년 26세에 백혈병 진단
33. 김○○ 85년생 여성, 기흥 분석업무, 03입사 07년 23세에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
34. 김난○ 20대 여성, 기흥 1라인 디퓨전공정, 2004년 악성림프종 진단
35. 유○○ 85년생 여성, 기흥 2003년 입사 EDS근무, 2007년 22세에 뇌종양 진단
36. 김혜○ 30대 여성, 기흥 2라인 CVD, 씬필름 근무, 두경부 종양으로 현재 투병중
37. 박○○ 77년생 남성, 기흥 엔지니어, 2007년 30세에 림프종 진단
38. 이윤성 73년생 남성, 기흥 5라인 CVD엔지니어 17년근무, 루게릭(근위축성축삭경화증)
39. 강○○ 69년생 남성, 기흥 설비엔지니어, 1999년 30세에 백혈병 진단
40. 양성○ 73년생 남성, 기흥 포토공정 엔지니어, 2009년 36세에 백혈병 진단
41. ○○○ 여성, 기흥공장 포토공정 근무, 자녀가 백혈병으로 투병중
42. 윤○○ 남성, 기흥공장 10년간 전산직 엔지니어, 2003년 흑색종(피부암) 발병
43. ○○○ 여성, 5라인 근무, 30대 초반 유방암 발병, 치료중
44. 박효○ 여성, 기흥. 2000년초 4년간 근무후. 퇴사. 2010년 림프종4기 진단. 투병중
45. 정○구 72년생 여성, 부천공장 식각업무 4년간 근무. 피부질환, 03년 유방암 진단.
46. ○○○ 75년생 여성, 1994년 입사. 2004년 악성림프종 진단
47. 강○○ 59년생 남성, 2007년 백혈병 진단
48. 김○○ 기흥 1라인 근무 여성 20대 초반 백혈구 이상증가로 퇴직.
49. ○○○ 59년생 남성, 엔지니어(전문가), 1999년 악성림프종 진단.
50. ○○○ 60년생 남성, 엔지니어(전문가), 2004년 악성림프종 진단.
51. ○○○ 66년생 남성, 2003년 악성림프종 진단.
52. ○○○ 69년생 여성, 2005년 백혈병 진단.
53. ○○○ 69년생 남성, 2001년 7월 림프종 진단.
54. ○○○ 73년생 여성, 생산직. 2004년 7월 백혈병 진단.
55. ○○○ 생산직 여성 00년 입사, 06년 퇴사. 2010. 5월 백혈병 진단. 치료중
56. 김옥이 69년생 여성, 온양공장 절단·절곡업무, 퇴직 후 2005년 급성백혈병 진단
57. 송창호 70년생 남성, 온양공장 도금업무 6년, 퇴직 후 2008년 악성림프종 진단
58. ○○○ 온양공장 생산직 남성, 송창호씨와 함께 근무, 30대에 눈의 종양 진단
59. ○○○ 온양공장 생산직 남성, 송창호씨와 함께 근무, 30대에 간암 진단
60. 이윤정 80년생 여성, 온양공장 고온테스트 업무, 퇴직후 2010년 5월 뇌종양 진단
61. 유명화 82년생 여성, 온양공장 고온테스트 업무, 재생불량성빈혈 진단(21세), 투병중
62. 이해○ 온양공장 여성, 마킹/고온테스트 업무, 퇴직후 2005년 직장암 진단 (30대 초반)
63. 김○○ 온양공장 마킹/고온테스트업무, 2010년 26세에 자궁경부암 진단
64. ○○○ 온양공장 마킹/고온테스트 업무. 87년입사~2003퇴사. 2005년 유방암3기 진단.
65. 조○○ 온양공장 검사과 업무, 2005년 악성림프종 진단, 완치
66. 강○○ 온양공장 고온 접착(와이어 본딩)업무, 2005년 뇌종양 진단
67. 양○○ 온양공장 모듈과 검사업무, 뇌종양 진단
68. ○○○ 80년생 반도체 생산직 여성, 1997년 입사, 2005년 악성림프종 진단
69. 김○○ 76년생 여성, 온양공장 절단절곡/납도금, 2008년 재생불량성빈혈 진단
70. ○○○ 온양공장 근무 후 결혼, 자녀의 생식기 기형.
71. ○○○ 온양공장 팹공정 근무 여성, 05년입사 검사업무, 2010년 유방암2기 진단.
72. ○○○ 생산직 여성 1990년부터 마킹/고온테스트 7년간 근무. 가슴답답, 호흡곤란증
73. ○○○ 기흥 생산직 여성, 다발성경화증 투병중
74. ○○○ 기흥 남성, 2004년 34세에 림프종 진단
■ 삼성전자 LCD (기흥공장, 천안공장, 탕정공장) (총14명 / 사망자 5명)
75. 故연제욱 82년생 남성, LCD 탕정공장 설비엔지니어, 2009년 생식세포종으로 사망 (27세)
76. 故○○○ 남성, LCD 천안공장, 2008년 뇌종양 진단, 2010년 사망 (31세).
77. 故김주현 남성, LCD 천안공장,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2011.1.11. 자살 (26세)
78. 故김선○ 40대 여성, LCD 기흥공장 청소업무, 위암으로 2008년 12월 5일 사망 (45세)
79. 故○○○ 20대 남성, LCD 기흥공장 98년 입사, 01년 백혈병진단, 02년 6월 사망(23세)
80. 한혜경 78년생 여성, LCD 기흥공장 모듈과 납땜, 2005년 뇌종양 진단 현재 장애1급
81. 박○○ 20대 여성, LCD 기흥공장 모듈과 근무후 불임으로 퇴사
82. 김○○ 20대 여성, LCD 기흥공장, 모듈과 납땜, 다발성경화증 진단, 투병중
83. 이희진 84년생 여성, LCD 천안공장 불량화소검사, 2007년 다발성 경화증 진단, 투병중
84. 김윤○ 여성, LCD 천안공장 칼라필터 생산직, 26세에 만성골수성백혈병 투병중
85. 윤슬○ 여성, LCD 천안공장, 1999년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진단
86. 방현○ 여성, LCD 천안공장, 신경계 질환과 공황장애 진단
87. ○○○ 여성, LCD 천안공장, 생산직, 20대에 백혈병 진단 (쌍둥이 중 한명)
88. ○○○ 여성, LCD 천안공장, 생산직, 2006년 백혈병 진단.
■ 삼성전자 휴대폰 (구미공장 무선사업부) (총3명 / 사망자 2명)
89. 故○○○ 여성, 구미공장 핸드폰 조립/납땜 7년간. 2005년 상세불명암 12월 사망.(28세)
90. 故이상○ 남성, 구미공장 핸드폰 생산직, 재생불량성빈혈로 2000년 사망 (27세)
91. 김수○ 여성, 구미공장 핸드폰 검사직, 24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
■ 삼성전자 (기타) (총 6명 / 사망자 4명)
92. 故이상해 남성, 삼성전자 수원 디스플레이 개발팀 연구원, 2005년 백혈병으로 사망
93. 故○○○ 남성, 삼성전자 수원 DVD연구원, 2008년 뇌종양진단, 2009년4월사망 (46세)
94. 故이미○ 여성, 수원공장, 만성 백혈병 98년 진단, 2004년 4월 으로 사망.
95. 故○○○ 남성, 급성백혈병으로 2008년 4월 사망 (40대)
96. ○○○ 여성, 삼성전자 근무중인 1995년 만성백혈병 진단(21세), 현재도 투병중.
97. ○○○ 여성, 삼성전자 근무중 안구건조증, 불임
■ 삼성전기 (총11명 / 사망자 7명)
98. 故도○헌 20대 남성, 삼성전기 부산공장 회로기판 제조,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 (27세)
99. 故김○정 20대 여성, 삼성전기 조치원공장 생산직. 2006년 백혈병 진단받고 사망(23세)
100. 故최미희 76년생 여성, 삼성전기 연구원. 27세에 만성백혈병 진단받고 2009.10.21.사망
101. 故○○○ 여성, 삼성전기 90년대에 입사, 화학약품·방사선취급, 2005년 백혈병으로 사망
102. 故○○○ 여성, 삼성전기 CRT제조업무(4년), 3년전 자궁암으로 사망
103. 故이은○ 30대여성, 삼성전기 수원공장 튜너과 칩 불량검사/세척, 2010.4.3.난소암 사망
104. 故홍○표 30대남성, 삼성전기 수원공장 PKG엔지니어 2010.10.3.흑색종(육종)으로 사망
105. ○○○ 여성, 삼성전기 연구원, 화학및방사선 연구.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최미희 동료)
106. 권○○ 30대 여성, 삼성전기 조치원공장 회로기판 검사(x-선) 2007년 만성백혈병 진단.
107. ○○○ 남성, 삼성전기 엔지니어로 7년간 근무. 공황장애.
108. 장○○ 삼성에서 3년근무. 88년 일본연수중 심한 감시로 정신분열증 진단. 22년간 투병
■ 삼성SDI (구 삼성전관) (총8명 / 사망자 2명)
109. 故박진혁 삼성SDI 울산공장(하청) 전자부품세척업무. 급성백혈병으로 2005.11월사망.
110. 故○○○ 삼성SDI 수원공장 TV브라운관 생산직 11년근무. 2007년 다발성 골수종 사망.
111. ○○○ 여성, 삼성SDI 울산공장 휴대폰 생산직 2년근무. 2005.8월 급성백혈병 진단.
112. 김송○ 삼성SDI 울산공장 TV브라운관 생산직 약품취급. 2009년 코암(비인강암) 진단.
113. ○○○ 삼성SDI 울산공장 제조2공장 생산직 근무중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
114. 한○○ 삼성SDI 울산공장 생산직 여성, 기판에이징(고온검사)전자파노출, 루프스 진단.
115. ○○○ 삼성SDI 울산공장 생산직 여성, 휴대폰 VDF검사업무, 20대 초반 폐암 진단.
116. ○○○ 삼성SDI (구 삼성전관) 브라운관 생산직 여성, 결혼직후 백혈병 진단.
■ 삼성코닝(정밀유리), 삼성테크윈 (총4명)
117. 박○○ 삼성코닝 정밀유리 아산공장 엔지니어, 2006년 육종 발병후 2010년 폐암 전이.
118. 박○숙 삼성코닝 정밀유리 아산공장 청소(협력업체) 여성. 2006년 백혈병 진단.
119. ○○○ 삼성테크윈 창원공장 생산직 여성. 상세불명 암 2005년 진단(37세)
120. 정○○ 삼성테크윈 창원공장 설비엔지니어. 화학물질 노출 공포증 등으로 정신분열 진단.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단 1명으로도 족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sharps@hanmail.net cafe.daum.net/samsunglabor
기자회견 자료집 (2011.4.7)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2차 집단 행정소송 기자회견 및 제보현황 발표
“ 정부는 더 이상 죽음을
방치하지 말고 산재승인
해야 합니다.”
* 기자 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소송 취지와 의미에 대한 발언
- 김칠준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3. 소송당사자 (피해당사자) 발언
- 한혜경 모녀, 유명화씨 아버님, 이윤정씨 남편
4. 반올림 제보 피해현황 발표
5. 기자들의 질의응답
- 첨부자료 : 행정소송자 약력 및 산재 신청 경과/ 반올림 제보 현황
< 첨부자료 >
피해자 약력/ 산재신청 경과
1. 한혜경 (뇌종양 피해자, LCD모듈과 인쇄회로기판 납땜업무 종사)
1978년생 (만33세)
1995. 10월 고3 재학중에 삼성전자 기흥공장 생산직으로 입사. 입사당시 매우 건강.
6년간 LCD 모듈과에서 인쇄회로기판 납땜 업무 수행
8~12시간씩 주야 교대근무. 납,플럭스,유기용제 등 보호도구 없이 취급.
입사3년째부터 생리가 완전히 없어짐. 동료들도 같은 고통 호소.
2001. 8월 건강악화로 퇴사. 서서히 걸음걸이 부자연, 시력감퇴.
2005. 10월 의식잃고 쓰러지고나서 MRI검사결과 뇌종양 진단받고 급히 제거수술. (만27세 진단)
뇌종양 제거술 이후, 시력/보행/언어 장애 1급 판정받고 현재까지 재활치료 중.
혼자서 밥을 먹거나 거동할수 없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 치료비와 생계보장이 절실.
2009. 3. 24.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신청 접수.
2010. 1. 15.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뇌종양 발병원인이 피재자의 작업환경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불승인 결정됨.
2010. 4. 14. 위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심사청구 제기했으나 8. 3. 불승인 통지
2010. 10. 29. 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했으나
2011. 1. 11. 재심사 불승인 결정 통지.
2011. 4. 7. 산재보험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 제기
(참고) 뇌종양의 정확한 원인이 현대의학에서 명백히 밝혀진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납과 유기용제와 뇌암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존재하고, 특히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뇌암 발병 비율이 높은데 특히 한혜경씨와 같은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조한 노동자들에게서 뇌암 발병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IBM연구,1995)
2. 이윤정 (뇌종양 피해자,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 고온테스트 검사업무)
1980년생 (만31세)
1997. 5월 고3 재학중에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 입사당시 매우 건강.
6년간 반도체칩을 고온으로 테스트하는 MBT Burn-In공정에서 줄곧 근무
- 수없이 많은 반도체칩에 일일이 전기소켓을 꽂아 전류가 통하게 한 후 고온에서도 제품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이때 칩이 타버리거나 눌러붙은 불량칩을 걸러내는 일을 함.
- 작업공간내에 극저주파 전자파(비전리방사선)가 방출되는 수십대의 고온테스트 설비 가동.
- 하루 12시간 주야교대근무. 챔버뚜껑을 열때마다 항상 역겨운 냄새가 났고, 미세한 검은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에어건 사용. 보호장갑과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음. 불량품 검사라는 작업특성상 매우높은 긴장/스트레스 존재.
- 칩 접촉후에 눈 자극증상, 피부질환 발생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디바이스독’이라고 부름)
2003. 5월 퇴사.
2010. 5. 5.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 진단받음. 퇴직후 7년만에 진단.
현재 투병중. 종양이 두군데 있고 다 제거하지 못한채 시한부 선고받고 투병중
2010. 7. 2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최초요양신청함.
단국대 김현주 산업의학전문의 업무관련평가 소견서 제출
* 소견서 주요내용 요약 - 뇌종양 호발 연령보다 약25년 정도 젊은 만30세에 진단받음. 문헌 고찰 결과 반도체 산업 종사자 대상의 역학연구에서 뇌종양의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피재자가 노출된 PHAs(다핵방향족탄화수소;유기물질이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시 발생하는 발암물질. 검은분진.) 및 납 등의 다양한 화학물질과 비전리 방사선에 의하여, 또는 그 복합 노출에 의하여 교모세포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역학연구와 실험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교대근무는 국제암연구소가 그룹 2A로 분류한 발암 요인이며, 이 보고서에서 뇌종양 관련 연구는 없었으나, 종양 억제 유전자인 p53이 써카디안 시계에 의해 조절된다는 점으로부터 뇌종양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과로/직무스트레스는 그동안 면역력 저하를 통해 암발생에 기여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최근 일부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암 발생기전의 유사성(analogy)로 볼 때 뇌종양 발생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1. 2.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 통지받음.
*공단 불승인 이유 : 뇌종양이 명백히 업무나 작업환경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뇌종양의 경우 일반적인 발병기전상 대부분 원인불명으로 알려져 있는바,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2011. 4. 7. 산재 행정소송 제기
(* 이윤정씨와 아래 유명화씨는 같은 업무를 수행한 동료)
3. 유명화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삼성전자반도체 조립공정, 고온테스트 검사업무)
1982년생
2000. 7월, 고3 취업반으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입사
1년 4개월간 반도체칩을 고온으로 테스트하는 MBT Burn-In공정에서 줄곧 근무
(* 뇌종양 피해자 이윤정씨와 같은 작업 수행함)
입사이전 매우 건강했음. 빈혈도 없었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관련질환자 없음.
채용시 건강검진 : 정상 (*삼성전자는 채용당시 빈혈수치가 조금만 나와도 채용 안 됨)
2001. 11월 재생불량성빈혈 (무형성 빈혈) 발병. 발병당시 20세.
현재까지 10년째 투병 중 (현재 만29세)
2010. 4. 20.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최초요양급여신청)함.
2010. 9. 불승인 처분 통지받음.
2010. 12. 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 한림대 성심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임형준 교수 소견서 제출.
(소견서 주요 내용 : 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8년 수행한 역학조사결과 반도체 산업에서 근무한 여성에서 재생불량성빈혈로 인한 표준화사망비는 1.46 (95% 신뢰구간 0.18~5.27)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인구에 비하여 증가되어 있다.
② 피재자의 재생불량성 빈혈은 과거병력, 가족력 상 선천적인 원인일 가능성은 적다.
③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작업환경측정 결과 여러 유기용제들의 노출수준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작업조건이 피재자가 근무하였던 2001년에 비하여 개선된 상태이고,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당시와 차이가 있어 이 결과만으로 재생불량성 빈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④ 반도체 칩을 120℃ 고열로 가열하여 불량 테스트하는 작업은 반도체 칩 표면에 코팅된 화학물질들이 기화되어 공기 중 고농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업자가 테스트 챔버의 문을 열때 순간적으로 고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작업으로 판단된다.
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며,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업으가 많기 때문에,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트 을 가능성은 높다.
⑥ 재생불량성 빈혈은 문헌고찰상 원인에 노출된 이후 단기간 내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서 다양한 화학다. 피재자가 해당 작업에 종사한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재생불량성 빈혈의 원인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질환이 발생하는데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된다.
2011. 3. 4. 노동부 재심사위원회로부터 불승인 통보 받음.
* 불승인 이유 :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관련성평가서상 반도체제조과정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며 여러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에 고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업무상질병 유발 가능성도 있다는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 근무했던 2001년 시점의 반도체생산, 테스트 등의 작업공정과 작업시 사용했던 화학제품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각 공정마다 검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검출수준에 대한 데이터 등도 역시 부족하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인 재생불량성빈혈을 일으킬만한 ‘수준’으로 원인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결과도 참조할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2011. 4. 7. 산재소송(산재보험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제기
4. 이희진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삼성전자 LCD 판넬 불량화소 검사업무)
1984년생
2002. 11월 고3때 학교추천으로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에 입사
LCD 모듈 검사과에서 ‘LCD 판넬 화질(색상) 검사원’으로 만4년 3개월간 근무.
주야 2교대 내지 3교대를 하면서 하루 보통12시간 이상 검사업무 수행.
무거운 판넬을 쉬는시간도 없이 들었다 놓았다를 12시간 반복. 판넬 1개당 15초씩 검사.
1시간당 70-80개, 일일 수백~천여개 판넬검사를 기계처럼 수행. 4시간 동안 쉬는시간 없음.
불량발생시 사유서 제출등 긴장과 스트레스 지속.
많은 수량을 정확히 검사하여 불량검출을 해야 하므로 높은긴장과 스트레스에 지속노출.
동료들 대부분 안과질환, 손목과 어깨 통증 호소, 과로스트레스로 평균3~4년 근무후 이지.
현재는 중국으로 해당 공정 이전됨.
2006. 5월경 팔다리 저림 증상
2007. 2월 손발 저리고 마비 증세와서 퇴사. 오른손과 다리 마비증세, 오른쪽 시력 없어짐.
2008. 6월 다발성 경화증 확진. (매우 희귀한 신경계 질환)
뚜렷한 치료제 없어 증상 지연시켜주는 진행억제제 이틀에 한번씩 주사 투약.
조금만 피곤해도 증상 악화됨. 치료비나 생활비 등 어려움 큼.
2010. 7. 2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함.
(을지대 산업의학전문의 김인아 교수 소견서 제출 - 이희진씨의 작업내용을 고찰한 바, 일반인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발성경화증은 스트레스 및 과로와 상당한 관련성이 밝혀진 질환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상당한 수준이거나, 당해 근로자에게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희진의 다발성경화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1. 2. 9. 불승인 통보 받음.
* 불승인 사유 : 신청인은 입사이후 과중한 육체적인 노동과 유해물질 및 고온의 전자파에 노출되어 발병된 것이라고 하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시행한 역학조사 결과 다발성경화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외상, 자가면역감소 및 원인불명으로 알려진 것으로 확인되며, 임상적 검사 및 업무환경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업무나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발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011. 4. 7. 행정소송 제기.
● 산업재해 인정의 기초법리
1. 산업재해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병이 악화되었는가에 관하여, 가장 기초적인 법리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2. 또한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3.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판례
(1) 법원의 경우 상당인과관계 입증정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보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개연성이 추단될 수 있는지를 판단의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대법원 1999. 1. 26.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
(2) 특히 최근의 부비동암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판례(확정판결. 서울 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에서는 “특히 작업현장에서의 발병 원인 물질과 업무상 재해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따짐에 있어서는, 그 발병원인물질의 생산과정이나 구성성분, 그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유해성 등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일반인으로서는 그와 관련된 특수한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뿐더러,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물질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다가, 피재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배려해 줄 사회적 책무를 지닌 사업주 측 및 관련된 공공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당해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할 사회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가 업무환경에서 문제가 될 물질이 발병원인물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그와 같은 발병 원인 물질에 노출되었고 한편 그 이전에는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 그런데 근로자가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주 측 또는 국가측이 발병원인물질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든가, 그 질병이 발병원인물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물질에 발병원인이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12.2. 선고 2009누8849 판결
(3) 뇌종양 산재인정 판례
‘농업연구사의 뇌종양 사망 산재신청 사건’에 대하여 “발병 시점과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를 이유로 업무상(공무상) 재해로 인정”
※ 농업연구사의 뇌종양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서울고법 1995. 7. 11. 선고 94구15051판결(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 확정판결) : “뇌종양이 발생한 시점 및 그 원인은 분명하지 아니하나 그 자각증세에 비추어 볼 때 1993년 이전에 이미 발병한 상황에서 집중적인 정신노동이 요구되는 농업연구사로서 무리한 출장근무와 시간외 근무를 거듭함으로써 과로가 누적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뇌대사의 과다한 증가, 면역기능 및 저항력의 감소, 적응력의 저하 등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뇌의 생리적 상태는 기존의 핍지교종을 급속히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는 뇌부종을 급속도로 진행시켜 결국 직접사인이 된 뇌연수마비를 일으키는 데 간접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그 농업연구사의 사망과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4) 다발성경화증 산재인정 판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다발성 경화증이 유발·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5.11.21, 서울행법 2005구합2721 )
[요지] 원고는 2001.5월경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등 부위에 통증이 있고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는 등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증상을 보였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은 비록 그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스트레스 등이 다발성 경화증의 악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발성 경화증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반도체 및 전자산업 직업병 제보현황
1. 비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제보 현황 (2011년 3월초 현재 )
1. ○○○ 하이닉스반도체 30대 남성 만성백혈병
2. ○○○ 하이닉스반도체 30대 남성 만성골수성백혈병
3. ○○○ 하이닉스반도체 30대 남성 혈액질환 (백혈구 수치 이상 등)
4. ○○○ 아남반도체(현 엠코테크놀러지) 30대 여성 자궁경부암 진단 현재 완치단계
5. ○○○ 하이닉스반도체 20대 여성 혈소판감소증 투병 중
6. ○○○ 반도체공장 건설 플랜트 하청 혈소판감소증, 뇌병변 등 진단
2. 삼성전자/전기 직업병 제보 현황 (2011년 3월초 현재 120명, 이중 46명 사망)
삼성전자
삼성
전기
삼성SDI
삼성코닝
삼성
테크윈
총합계
반도체
LCD
휴대폰
기타
합계
림프조혈계암
(백혈병+림프종)
36(15)
4(1)
1
4(3)
45(19)
5(4)
5(2)
1
56(25)
재생불량성빈혈
3(1)
1
1(1)
5(2)
1
6(2)
기타혈액이상
3(2)
3(2)
3(2)
자녀의백혈병
1
1
1
자녀의생식기기형
1
1
1
상제불명암
2(2)
1(1)
2(2)
1
3(2)
난소암
1(1)
1(1)
1(1)
2(2)
자궁암
2
2
1(1)
3(1)
유방암
5
5
5
불임
1
다수
1+다수
1+다수
피부암(흑색종)
3(2)
3(2)
1(1)
4(3)
뇌종양
5
2(1)
1(1)
8(2)
8(2)
골육종
1(1)
1(1)
1(1)
두경부종양
1
1
1
비인강암(코암)
1
1
종격동암
1
1
1
위암
1(1)
1(1)
2(2)
2(2)
직장암
1
1
1
간암
1
1
1
폐암
1(1)
1(1)
1
1
3(1)
다발성경화증
1
2
3
3
다발성신경염증
1
1
1
루게릭
1
1
1
웨게너씨 육아종
1
1
1
루프스
1
1
눈의종양(질환)
1
1
2
3
가슴답답,호흡곤란
1
1
1
정신질환(정신분열,우울증,공황장애)
2(1)
2(1)
2
1
5(1)
합계
74(26)
14(5)
3(2)
6(4)
97(37)
11(7)
8(2)
2
2
120(46)
* 참고 : 표안의 수는 발병자 수이고, 괄호( )안의 수는 사망자 수
■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온양공장) (총74명 / 사망자 26명)
1. 故황유미 85년생 여성, 기흥 3라인 디퓨전공정 세척, 2007. 3. 6. 백혈병 사망 (23세)
2. 故이숙영 76년생 여성, 기흥 3라인 디퓨전공정 세척, 2006. 8. 17. 백혈병 사망 (31세)
3. 故황민웅 74년생 남성, 기흥 1,5라인 CMP엔지니어, 2005. 7. 23. 백혈병 사망(32세)
4. 故주교철 60년생 남성, 기흥 1~6라인 디퓨전엔지니어, 06년 백혈병진단, 2010.11.14.사망
5. 故남택○ 남성, 기흥 6라인 식각 엔지니어, 흑색종(피부암) 투병중 2008년 사망 (30대)
6. 故김경미 80년생 여성, 기흥 2,3라인 식각업무, 2009년 백혈병으로 사망 (30세)
7. 故○○○ 70년생 여성, 기흥 88년입사, 2002년 백혈병진단, 2003년 5월 3일 사망(33세)
8. 故윤은진 80년생 여성, 기흥 00년입사, 세척업무 03년 8월 28일 백혈병으로 사망 (23세)
9. 故최혜○ 76년생 여성, 기흥 1994년 입사, 1995년 19세에 백혈병 사망 (21세)
10. 故차○○ 여성, 기흥 2000년 입사, 2003년 백혈병 진단받고 그해 10월 사망(22세)
11. 故권○○ 73년생 남성, 기흥연구소 12년간 근무. 2010년 12월 12일 백혈병사망 (37세)
12. 故이민○ 68년생, 남성, 기흥 4라인 엔지니어, 2000년 백혈병 발병, 2001년 사망 (33세)
13. 故홍정○ 1984 기흥 입사~2002년 근무, 공정엔지니어, 2002년 중증빈혈 치료중 자살
14. 故김재○ 여성, 기흥 1라인 디퓨전 근무, 2006년경 상세불명암으로 사망(30대)
15. 故○○○ 여성, 기흥 3라인 스테파/포토공정, 쌍둥이 유산 후 암 진단, 6개월 만에 사망
16. 故소○○ 여성, 기흥 5라인 포토공정, 2010년 난소암으로 사망 (31세)
17. 故이○훈 남성, 기흥 엔지니어, 1997년 위암으로 사망 (34세)
18. 故○○○ 70년생 여성, 88년 입사. 2000년 백혈병 진단, 2000.10. 2. 사망.
19. 故○○○) 74년생 여성. 생산직. 재생불량성빈혈로 1996. 12. 6. 사망
20. 故○○○ 78년생 여성, 생산직. 95년입사. 2004. 백혈병 진단받고 그해 12. 3. 사망
21. 故○○○ 기흥 남성, 반도체 엔지니어로 33세에 폐암 사망
22. 故박지연 87년생 여성, 온양공장 검사(방사선취급), 2010.3.31.백혈병으로 사망(23세)
23. 故○○○ 생산직 여성, 온양공장 94년 입사, 07년 백혈병진단, 2009.11.25.사망(35세)
24. 故주재○ 생산직 남성, 온양공장 10년간 근무, 2009년 9월 혈액이상으로 사망
25. 故박미○ 생산직 여성 부천/온양공장 1988~93년 검사업무, 2006년 골육종으로 사망
26. 故○○○ 생산직 여성, 온양공장 검사과 고온테스트업무, 90년대 중반 피부암으로 사망
27. 김기영 69년생 남성, 기흥6-7라인 디퓨전 공정 엔지니어, 34세에 웨게너 육아종 진단
28. 오상근 59년생 남성, 기흥1~6라인 임플란타 엔지니어, 83입사, 2001년 뇌종양 진단
29. 신송희 79년생 여성, 기흥 8라인, 웨이퍼 검사업무, 30세에 유방암 진단
30. 나경○ 76년생 여성, 기흥 1라인 1993년 입사 식각업무, 1998년 악성림프종 진단
31. 조성○ 76년생 여성, 기흥 6라인 디퓨전/씬필름 업무,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 진단
32. 정○○ 85년생 여성, 기흥 검사부서, 2010년 26세에 백혈병 진단
33. 김○○ 85년생 여성, 기흥 분석업무, 03입사 07년 23세에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
34. 김난○ 20대 여성, 기흥 1라인 디퓨전공정, 2004년 악성림프종 진단
35. 유○○ 85년생 여성, 기흥 2003년 입사 EDS근무, 2007년 22세에 뇌종양 진단
36. 김혜○ 30대 여성, 기흥 2라인 CVD, 씬필름 근무, 두경부 종양으로 현재 투병중
37. 박○○ 77년생 남성, 기흥 엔지니어, 2007년 30세에 림프종 진단
38. 이윤성 73년생 남성, 기흥 5라인 CVD엔지니어 17년근무, 루게릭(근위축성축삭경화증)
39. 강○○ 69년생 남성, 기흥 설비엔지니어, 1999년 30세에 백혈병 진단
40. 양성○ 73년생 남성, 기흥 포토공정 엔지니어, 2009년 36세에 백혈병 진단
41. ○○○ 여성, 기흥공장 포토공정 근무, 자녀가 백혈병으로 투병중
42. 윤○○ 남성, 기흥공장 10년간 전산직 엔지니어, 2003년 흑색종(피부암) 발병
43. ○○○ 여성, 5라인 근무, 30대 초반 유방암 발병, 치료중
44. 박효○ 여성, 기흥. 2000년초 4년간 근무후. 퇴사. 2010년 림프종4기 진단. 투병중
45. 정○구 72년생 여성, 부천공장 식각업무 4년간 근무. 피부질환, 03년 유방암 진단.
46. ○○○ 75년생 여성, 1994년 입사. 2004년 악성림프종 진단
47. 강○○ 59년생 남성, 2007년 백혈병 진단
48. 김○○ 기흥 1라인 근무 여성 20대 초반 백혈구 이상증가로 퇴직.
49. ○○○ 59년생 남성, 엔지니어(전문가), 1999년 악성림프종 진단.
50. ○○○ 60년생 남성, 엔지니어(전문가), 2004년 악성림프종 진단.
51. ○○○ 66년생 남성, 2003년 악성림프종 진단.
52. ○○○ 69년생 여성, 2005년 백혈병 진단.
53. ○○○ 69년생 남성, 2001년 7월 림프종 진단.
54. ○○○ 73년생 여성, 생산직. 2004년 7월 백혈병 진단.
55. ○○○ 생산직 여성 00년 입사, 06년 퇴사. 2010. 5월 백혈병 진단. 치료중
56. 김옥이 69년생 여성, 온양공장 절단·절곡업무, 퇴직 후 2005년 급성백혈병 진단
57. 송창호 70년생 남성, 온양공장 도금업무 6년, 퇴직 후 2008년 악성림프종 진단
58. ○○○ 온양공장 생산직 남성, 송창호씨와 함께 근무, 30대에 눈의 종양 진단
59. ○○○ 온양공장 생산직 남성, 송창호씨와 함께 근무, 30대에 간암 진단
60. 이윤정 80년생 여성, 온양공장 고온테스트 업무, 퇴직후 2010년 5월 뇌종양 진단
61. 유명화 82년생 여성, 온양공장 고온테스트 업무, 재생불량성빈혈 진단(21세), 투병중
62. 이해○ 온양공장 여성, 마킹/고온테스트 업무, 퇴직후 2005년 직장암 진단 (30대 초반)
63. 김○○ 온양공장 마킹/고온테스트업무, 2010년 26세에 자궁경부암 진단
64. ○○○ 온양공장 마킹/고온테스트 업무. 87년입사~2003퇴사. 2005년 유방암3기 진단.
65. 조○○ 온양공장 검사과 업무, 2005년 악성림프종 진단, 완치
66. 강○○ 온양공장 고온 접착(와이어 본딩)업무, 2005년 뇌종양 진단
67. 양○○ 온양공장 모듈과 검사업무, 뇌종양 진단
68. ○○○ 80년생 반도체 생산직 여성, 1997년 입사, 2005년 악성림프종 진단
69. 김○○ 76년생 여성, 온양공장 절단절곡/납도금, 2008년 재생불량성빈혈 진단
70. ○○○ 온양공장 근무 후 결혼, 자녀의 생식기 기형.
71. ○○○ 온양공장 팹공정 근무 여성, 05년입사 검사업무, 2010년 유방암2기 진단.
72. ○○○ 생산직 여성 1990년부터 마킹/고온테스트 7년간 근무. 가슴답답, 호흡곤란증
73. ○○○ 기흥 생산직 여성, 다발성경화증 투병중
74. ○○○ 기흥 남성, 2004년 34세에 림프종 진단
■ 삼성전자 LCD (기흥공장, 천안공장, 탕정공장) (총14명 / 사망자 5명)
75. 故연제욱 82년생 남성, LCD 탕정공장 설비엔지니어, 2009년 생식세포종으로 사망 (27세)
76. 故○○○ 남성, LCD 천안공장, 2008년 뇌종양 진단, 2010년 사망 (31세).
77. 故김주현 남성, LCD 천안공장,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2011.1.11. 자살 (26세)
78. 故김선○ 40대 여성, LCD 기흥공장 청소업무, 위암으로 2008년 12월 5일 사망 (45세)
79. 故○○○ 20대 남성, LCD 기흥공장 98년 입사, 01년 백혈병진단, 02년 6월 사망(23세)
80. 한혜경 78년생 여성, LCD 기흥공장 모듈과 납땜, 2005년 뇌종양 진단 현재 장애1급
81. 박○○ 20대 여성, LCD 기흥공장 모듈과 근무후 불임으로 퇴사
82. 김○○ 20대 여성, LCD 기흥공장, 모듈과 납땜, 다발성경화증 진단, 투병중
83. 이희진 84년생 여성, LCD 천안공장 불량화소검사, 2007년 다발성 경화증 진단, 투병중
84. 김윤○ 여성, LCD 천안공장 칼라필터 생산직, 26세에 만성골수성백혈병 투병중
85. 윤슬○ 여성, LCD 천안공장, 1999년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진단
86. 방현○ 여성, LCD 천안공장, 신경계 질환과 공황장애 진단
87. ○○○ 여성, LCD 천안공장, 생산직, 20대에 백혈병 진단 (쌍둥이 중 한명)
88. ○○○ 여성, LCD 천안공장, 생산직, 2006년 백혈병 진단.
■ 삼성전자 휴대폰 (구미공장 무선사업부) (총3명 / 사망자 2명)
89. 故○○○ 여성, 구미공장 핸드폰 조립/납땜 7년간. 2005년 상세불명암 12월 사망.(28세)
90. 故이상○ 남성, 구미공장 핸드폰 생산직, 재생불량성빈혈로 2000년 사망 (27세)
91. 김수○ 여성, 구미공장 핸드폰 검사직, 24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
■ 삼성전자 (기타) (총 6명 / 사망자 4명)
92. 故이상해 남성, 삼성전자 수원 디스플레이 개발팀 연구원, 2005년 백혈병으로 사망
93. 故○○○ 남성, 삼성전자 수원 DVD연구원, 2008년 뇌종양진단, 2009년4월사망 (46세)
94. 故이미○ 여성, 수원공장, 만성 백혈병 98년 진단, 2004년 4월 으로 사망.
95. 故○○○ 남성, 급성백혈병으로 2008년 4월 사망 (40대)
96. ○○○ 여성, 삼성전자 근무중인 1995년 만성백혈병 진단(21세), 현재도 투병중.
97. ○○○ 여성, 삼성전자 근무중 안구건조증, 불임
■ 삼성전기 (총11명 / 사망자 7명)
98. 故도○헌 20대 남성, 삼성전기 부산공장 회로기판 제조,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 (27세)
99. 故김○정 20대 여성, 삼성전기 조치원공장 생산직. 2006년 백혈병 진단받고 사망(23세)
100. 故최미희 76년생 여성, 삼성전기 연구원. 27세에 만성백혈병 진단받고 2009.10.21.사망
101. 故○○○ 여성, 삼성전기 90년대에 입사, 화학약품·방사선취급, 2005년 백혈병으로 사망
102. 故○○○ 여성, 삼성전기 CRT제조업무(4년), 3년전 자궁암으로 사망
103. 故이은○ 30대여성, 삼성전기 수원공장 튜너과 칩 불량검사/세척, 2010.4.3.난소암 사망
104. 故홍○표 30대남성, 삼성전기 수원공장 PKG엔지니어 2010.10.3.흑색종(육종)으로 사망
105. ○○○ 여성, 삼성전기 연구원, 화학및방사선 연구.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최미희 동료)
106. 권○○ 30대 여성, 삼성전기 조치원공장 회로기판 검사(x-선) 2007년 만성백혈병 진단.
107. ○○○ 남성, 삼성전기 엔지니어로 7년간 근무. 공황장애.
108. 장○○ 삼성에서 3년근무. 88년 일본연수중 심한 감시로 정신분열증 진단. 22년간 투병
■ 삼성SDI (구 삼성전관) (총8명 / 사망자 2명)
109. 故박진혁 삼성SDI 울산공장(하청) 전자부품세척업무. 급성백혈병으로 2005.11월사망.
110. 故○○○ 삼성SDI 수원공장 TV브라운관 생산직 11년근무. 2007년 다발성 골수종 사망.
111. ○○○ 여성, 삼성SDI 울산공장 휴대폰 생산직 2년근무. 2005.8월 급성백혈병 진단.
112. 김송○ 삼성SDI 울산공장 TV브라운관 생산직 약품취급. 2009년 코암(비인강암) 진단.
113. ○○○ 삼성SDI 울산공장 제조2공장 생산직 근무중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
114. 한○○ 삼성SDI 울산공장 생산직 여성, 기판에이징(고온검사)전자파노출, 루프스 진단.
115. ○○○ 삼성SDI 울산공장 생산직 여성, 휴대폰 VDF검사업무, 20대 초반 폐암 진단.
116. ○○○ 삼성SDI (구 삼성전관) 브라운관 생산직 여성, 결혼직후 백혈병 진단.
■ 삼성코닝(정밀유리), 삼성테크윈 (총4명)
117. 박○○ 삼성코닝 정밀유리 아산공장 엔지니어, 2006년 육종 발병후 2010년 폐암 전이.
118. 박○숙 삼성코닝 정밀유리 아산공장 청소(협력업체) 여성. 2006년 백혈병 진단.
119. ○○○ 삼성테크윈 창원공장 생산직 여성. 상세불명 암 2005년 진단(37세)
120. 정○○ 삼성테크윈 창원공장 설비엔지니어. 화학물질 노출 공포증 등으로 정신분열 진단.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단 1명으로도 족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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