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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11.04.06.] 4.7.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2차 집단 행정소송 기자회견 및 제보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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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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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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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자

2011년 4월 6일

수 신

각 언론사 담당부서

담 당

반올림활동가 이종란 (010-8799-1302), 장안석(011-9002-8563)

제 목

[취재요청] 4.7.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2차 집단 행정소송 기자회견 및 제보현황 발표

 

 


 

 

1. 바른 취재, 공정한 보도를 기대합니다.

 

2. 작년에 삼성반도체 백혈병 집단소송에 이어 올해에도 삼성전자 뇌종양 등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오는 4월 7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직업병 피해자 4인은 모두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여성노동자들이고 현재 모두 투병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래 표 참고) 피해자 변호는 다산법무법인 김칠준, 조지훈 변호사님과 민주노총 법률원(여는합동법률사무소)의 임선아 변호사님이 담당합니다.

 


 

당사자

상병명

사업장

담당업무

주요 유해인자

불승인 통보일

대리인

1

한혜경

뇌종양

삼성전자 LCD 기흥공장

고온설비로 회로기판 납땜

납, 유기용제

재심사

1. 11.

법무법인

다산

2

이윤정

뇌종양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고온설비로 반도체칩 검사

벤젠, PAHs, 전자파

최초처분

2. 9.

민주노총 법률원

3

유명화

재생불량성빈혈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고온설비로 반도체칩 검사

벤젠, PAHs, 전자파

재심사

3. 4.

민주노총 법률원

4

이희진

다발성 경화증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

LCD 판넬 불량화소 검사

과로, 스트레스, 전자파

최초처분

2. 9.

법무법인

다산


 

3.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 취업반 때에 삼성전자 반도체, LCD 조립라인에 입사하여 기숙사와 공장을 오고가면서 하루 수천/수만개의 부품들을 취급하면서 일을 한 여성노동자들입니다.

 

모두 기본적으로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와 하루 12시간이상의 장시간 근로로 신체리듬이 파괴되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첨단 전자부품 생산과정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해요인(납 등 중금속, 유기용제, 비전리 방사선등)에 복합적으로 노출이 되어 희귀질병이 발병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취지는 이번 소송이 개별적인 산재소송의 의미가 아니라 초일류 기업으로 칭송되는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두운 진실이라는 점, 즉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사례’ 라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함이고

 

둘째, 깨끗한 산업으로 오해받고 있는 반도체나 LCD 즉 첨단전자산업이 사실은 매우 유해 위험한 산업이며 젊고 매우 건강했던 노동자들이 겨우 20-30대 나이에 암과 희귀질환이 다발하여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함이며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빠르게 변모해가는 전자산업의 특징들은 무시한 채 거의 불가능한 방식의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사용한 화학물질이나 과거 작업환경속에서의 유해요인을 병이 발병한 현재시점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어떤 원인물질에 얼마만큼 노출되어서 이 병에 걸렸는지를 ‘자연과학적/의학적 수준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매우 불가능한 수준의 판정기준을 들이대며 모두 불승인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극적 현실을 고발하고 공단의 잘못된 행정을 바꾸기 위한 중요한 소송이라는 의미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5. 마지막으로, 그동안 반올림에 들어온 삼성과 전자산업체 직업병 피해제보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부에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6. 작년 1월에 제기한 백혈병 행정소송은 여전히 재판 진행중이며 언제 결론이 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백혈병, 뇌종양 등 희귀암 피해노동자 16명의 산재신청을 모두 불승인 내렸습니다. 아픈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전가하고 있는 현실, 삼성의 산재은폐 현실이 종합되어 피해노동자에게 그 고통을 모두 전가하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이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도약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2011. 4. 7.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 중앙지방법원 2층 기자실

순서 :

1. 참가자 소개

2. 소송 취지와 의미에 대한 발언 - 김칠준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3. 소송당사자 (피해당사자) 발언 - 한혜경 모녀, 유명화씨 아버님, 이윤정씨남편

4. 반올림 제보 피해현황 발표

5. 기자들의 질의응답

 

* 기자회견 끝나고 행정법원으로 이동하여 소장 접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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