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즉각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 일시 : 2009. 5. 15. 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 천안지사 앞 |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사회주의노동자당 경기 준비모임, 경기비정규노동센터, 경기연대(준),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당 경기도당,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일반노조,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진보신당 수원오산화성추진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문의 / 연락처
▶대책위 이메일 : sharps@hanmail.net
▶반올림 카페 : cafe.daum.net/samsunglabor
▶다산인권센터 031) 213-2105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031)268-9640, 010-8799-1302 (이종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02)324-8633, 010-9140-6249 (공유정옥)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경호 /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1. 민중의례
2. 참가자 소개
3. 경과 보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4. 규탄 및 결의 발언 --------------------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5. 연대 발언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동우화인켐
삼성일반노조
6. 기자회견문 낭독
7. 항의서한 전달
8. 질의 응답
- 자료 순서 - [1] 삼성전자 직업성 암 피해자 산재신청 경과 보고 [2]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 자료 [3] 기자회견문 |
[자료1] 삼성전자 직업성 암 피해자
산재신청 경과 보고
1.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 5인 산재신청 (고 황유미, 고 이숙영, 고 황민웅씨 및 김옥이, 박지연씨) |
○ 2007. 6. 1. 고 황유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재(유족보상) 신청 및 역학조사를 의뢰함.
○ 2007. 11. 20. 반올림 전신인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 2008. 4. 25. 고 이숙영, 고 황민웅, 투병중인 박지연, 김옥이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신청함.
○ 2008. 12. 29.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 (집단역학조사) 결과 발표.
○ 2009. 2. 25.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신청한 5인에 대한 개별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실시 (고 황유미, 고 황민웅, 고 이숙영, 박지연, 김옥이씨 사건) - 유족추천 전문가 평가위원 2인 참여.
○ 2009. 3월 근로복지공단이 산안공단 역학조사 결과 송부받음.
○ 2009. 5. 15.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와 천안지사에서 동시에 자문의사 협의회 개최.
2.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송창호씨 악성림프종 산재신청 |
○ 김옥이씨와 함께 일한 동료인 송창호씨, 2008년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림프종 발병.
○ 2008. 11. 9.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재신청 및 충남대책위 기자회견.
○ 산안공단 역학조사 평가위 5월경 예정.
※ 함께 일한 동료중 2009년 림프종(임파선 암) 환자 또 발생함.
3. 삼성전자 LCD사업부 퇴사자 한혜경씨 뇌종양 산재신청 |
○ 반도체공정과 유사한 삼성전자 LCD부서에 1995년 입사하여 6년간 근무.
○ 입사후 6년간 LCD 모듈과에서 납크림(솔더크림) 및 플럭스, IPA(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등 유기용제 취급.
○ 입사후 3년지나서부터 무월경 상태 지속되다가 2005년 소뇌부 뇌종양 (상의세포종) 판정받음. 뇌종양 제거수술 했지만 현재 지체장애 1급.
○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
○ 2009. 3. 24. 산재 신청.
산재신청한 백혈병 피해 노동자 개요
이름 | 황○○ | 이○○ | 박○○ | 김○○ | 황○○ |
병명 | AML | AML | AML | AML | ALL |
성별 | 여 | 여 | 여 | 여 | 남 |
출생 | 1985년 | 1976년 | 1986년 | 1969년 | 1974년 |
입사 | 2003년 | 1994년 | 2004년 | 1991년 | 1997년 |
발병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5년 | 2004년 |
현재 | 2007년 사망 | 2006년 사망 | 투병 중 | 투병 중 | 2005년 사망 |
소속 | 기흥사업장 FAB생산직 | 기흥사업장 FAB생산직 | 온양사업장 생산직 | 온양사업장 생산직 | 기흥사업장 설비엔지니어 |
담당 업무 | 3라인 디퓨전, 습식 식각공정에서 식각, 전처리, 세정 업무 (자동화 설비 없이 수동으로 작업) | 프론트, 몰드 공정에서 X선 검사를 포함한 각종 검사 | 패키지 공정에서 주로 트림/폼 업무 | 1, 5라인 설비 셋업, 보수관리, 정기 세정(PM) 업무 |
제보자 중 인접부서 발병사례 | 기흥사업장 ▸김00(AML) : 2라인 생산직 ▸최00(유산) : 3라인. 이숙영씨 선임자 ▸조00(염증성다발성 신경병증) : 6라인 디퓨전 공정 ▸1~5라인 관리팀 엔지니어 4명 중 3명 발병 : 주00(AML), 남00(Malignant melanoma), 김00(Wegener's granulomatosis) 온양사업장 ▸송00(악성B세포림프종) : 도금공정(김옥이씨 옆 공정. 약품보관창고 존재. 국소환기장치 없음) ▸조00 (악성림프종) : 몰드공정 ▸박00(AML) |
[자료2]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 자료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한편 이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의 요건들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간접 사실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때에도 인정해야 한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 기존 질병의 유무, - 질병의 원인, -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작업환경에서 백혈병 유발원인이 발견되었거나, 백혈병 유발원인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고,
2) 근무기간 중 노출된 양이 백혈병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3) 업무상 노출된 유발원인보다 더 유력한 백혈병의 다른 원인이 없을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에 속한다.
1) 입사할 당시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는 사실
2) 가족력 상 백혈병이나 기타 동종 질환 병력이 없다는 사실
3) 근무 당시 작업환경상 유해요인 노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설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사실
4) 근무 당시 유해요인 노출이 가중될 만한 방식으로 작업했다는 사실
5) 같은 사업장 안에서 백혈병 및 동종 질환이 발생했다는 사실
두 명의 산업의학 전문의가 각각 작성한 다음 의견서들은 산재보험법 및 그 적용에 대한 판례에 근거하여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5명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하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서 1 작성 : 산업의학 전문의 김현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
1. 기흥사업장 황유미, 이숙영, 황민
현재 이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에 관한 정보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측이 제시한 과거 작업환경측정자료이고, 두 번째는 산업안전공단측의 작업환경측정결과이고, 마지막으로 이 작업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작업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과거 측정자료의 검토와 여러 작업자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량적인 자료로 참고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 다만 정성적인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뿐이나 이 역시 화학물질노출이 정확한 원물질시료 분석에 근거하여 평가되지 못했고, 작업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간의 반응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심각한 제한점이 있다. 특히 배관을 부식시켜 잦은 수리를 해야 할 정도로 많이 사용했던 강산류와 ‘통으로 부어서 사용했던’ 에틸렌 글리콜은 서로 반응하여 상온에서도 백혈병 유발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작업자들은 낮은 수준의 전리방사선, 에틸렌 옥사이드, 포름알데히드 등의 단독 백혈병 유발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편 이러한 유해인자가 백혈병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노출되었는가를 평가할 때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자료는 과거 작업자들의 인터뷰와 고 이숙영씨의 10년간 진료기록이다.
각각 다른 곳에서 서로 안면이 없는, 그리고 이 작업장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퇴사자들의 진술에는 상당한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신뢰성이 높다. 고 이숙영씨의 과거 10년간 수진자료는 고인이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1) 등 화학물질에 대한 고농도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질환을 반복적으로 앓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은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여러 작업자들이 진술하듯 표준적인 작업과정에서 일어났다기보다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학물질 누출을 무릅쓰고 작업해야 했기에 발생했던 상황으로 보인다.
전리방사선의 경우도 적절한 차폐가 이루어졌는지, 장비테스트를 포함한 크고 작은 유지보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리방사선에 간헐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전리방사선은 암 발생에 있어서 역치가 없으며 100mSV에 한 번 노출이 되더라도 100명당 한명꼴로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연간 1mSv이상의 노출에서는 암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 작업장에서 이러한 수준의 전리방사선 노출이 없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고 황유미와 고 이숙영은 2인 1조로 각종 화학물질이 담긴 배스에 제품을 손으로 직접 담그는 일을 해왔고, 직접적인 취급이 아니더라도 바로 옆에서 강산 미스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에틸렌 글리콜로 장비를 닦는 상황에 놓여있었으며, 전리방사선을 방출하는 장비(이온임플란터) 주위를 포함한 작업장의 여러 장소를 바쁘게 이동하면서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백혈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고 황민웅의 경우는 전리방사선 노출에 대해서는 추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지만 장비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에틸렌 옥사이드에 상당한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작업장에서 백혈병 발생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밖에도 몇가지 더 있다.
첫째는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의 상호작용, 혹은 시너지 효과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리방사선의 인체영향은 주로 일본 원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인데, 다양한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의 복합 노출이 있어온 이 작업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동물실험결과에 의하면 전리방사선은 여러 화학물질과 상호작용하여 암발생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고, 특히 이 작업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아세톤과 계면활성제는 적은 농도로 노출된 후라도 전리방사선의 염색체변이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 작업장의 백혈병 발생 위험을 평가할 때 단독 발암물질인 전리방사선, 에틸렌 옥사이드,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노출뿐 아니라 발암성이 없다고 알려진 여러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암 위험성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이 작업장에서 매우 큰 백혈병 발생률의 위험도는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의 복합노출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백혈병의 잠재기에 대한 것이다. 산업안전공단측은 문헌리뷰에서 일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결과로부터 백혈병은 전리방사선 노출 5년이후에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노출이후 5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백혈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이지 그 이전에는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일본 원폭피해자가운데 첫 번째 백혈병 환자는 노출이후 2년째에 발견되었다. 또한 전리방사선의 노출량이 암의 잠재기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없다. 한편 전리방사선은 암 발생의 3가지 단계에 모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낮은 수준으로 노출될 경우 암의 시작단계에 영향을 미치며, 급성으로 높은 수준에 노출될 경우 암의 촉진과 진행단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피해자들의 일본 원폭 피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질병의 잠재기는 간헐적인 전리방사선에 대한 고농도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전리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들어 전리방사선에 대하여 과민성을 가진 집단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일본 원폭 피해자에 관한 연구들은 여성에서, 젊은 연령일수록, 백혈병 발생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 황유미와 이숙영은 갓 스무살때부터 이 작업장에서 일해온 여성 노동자이며, 고 황민웅역시 이십대 중반에 입사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네 번째로 백혈병의 발생은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피해자들은 교대근무나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을 하였고, 생전의 진술에 의하면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의 노동강도에서 일해왔다고 하여 과로에 의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백혈병의 발생에 일정정도 관여했을 수 있다.
기흥사업장 1-3라인 근무경험자인 위 3인의 백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은 일반인구집단 10만명당 최대 6명이고 청장년 연령에서는 십만명당 2명인 백혈병 발생률과 이 작업장의 백혈병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백혈병 사망자는 기흥사업장에서 9명으로 (퇴사자를 감안하여) 약 3만명당 9명이며, 1-3라인 근무경험자 중에서는 최대 약 5천명3)중 5명4)(위 3인, 산재신청하지 않은 관리직 1명, 산재신청예정인 여성 노동자 1명)이다. 10만명당 6명의 발생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흥사업장의 백혈병 사망률 3.34배, 3라인의 백혈병 발생률은 약 15.2배 높으며, 10만명당 2명의 발생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각각, 약 10배, 45.6배 높다. 이러한 확률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연일 가능성이다. 그러나 백혈병 발생자들이 수많은 화학물질과 상당한 정도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 노출, 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일반인구집단의 연간 노출량을 초과하는 전리방사선에 대한 노출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상에서 볼 때 위 3인의 백혈병은 전리방사선, 에틸렌 옥사이드, 포름알데히드 등의 단독발암물질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노출, 즉, 여러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시작이 촉진되고 간헐적인 급성 고농도 전리방사선 및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해 촉진 및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여기에 개인의 감수성, 과로에 의한 면역력 저하 등의 요인이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온양사업장 전리방사선및 141B 노출자(박지연)
박지연씨는 삼성 반도체 온양사업장에서 QE Lab에서 MOLD공정을 거친 제품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X-ray를 취급했다. 박지연씨가 일했던 2005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QE Lab. 1라인 1층 X-ray room 방사선량 자체 측정결과는 0.19-0.33 μSv/h로 총 15회의 측정치중 11회에서 자연방사선량 이상의 노출을 나타내고 있다(노출기준 0.20μSv/h).
박지연씨의 진술에 따르면 MOLD공정 검사 중 X-ray 검사시 업무량이 많을 때는 실수로 X-ray발생장치를 중지하지 않은 상태로 뚜껑을 열거나 이전 작업자가 중지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뚜껑을 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며, X-ray 보호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자연방사선량 이상의 전리방사선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박지연씨가 취급했던 화학물질 중 141B는 만성 노출에 대하여 발암성 평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물질로 박테리아의 DNA를 대상으로는 변이원성이 없다고 보고되어있지만 5), 쥐의 골수에서 마이크로 뉴클라이에 대한 실험결과 유전적인 영향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6).
박지연씨가 일했던 작업환경 역시 산업안전공단측에서 조사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41B를 취급하는 공정에서 어떤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았으나 사측에서 제공한 작업장 사진에서는 필요한 보호구를 모두 착용하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박지연씨가 일했던 곳에는 국소배기장치(vaccum)가 있는데 배기장치가 코의 높이 정도로 설치되어 적절한 높이가 아니어서 Solder dipping 작업시 역한 냄새가 바로 코로 와 닿았다고 하며, 작업장에서 ‘하얀 연기가 나고 역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진술했으며, 같은 업무를 했던 동료들도 머리가 아프다고 종종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근무가 끝나기 전에 다음 교대자를 위해 비커를 세척하고 약품을 교체하는 동안 HCFC-141b용액이 장갑에 스며드는 경우가 많았고 물로 씻어도 손에 묻어 남아있었다고 하였다.
141B의 발암성에 대해서 아직 어떤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박지연씨의 141B에 대한 노출 관련 진술은 작업환경이 공단측의 조사결과나 사측에서 제시한 자료보타 열악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로 생각된다. 이는 이 작업장에서 같은 테스트 검사과에서 일했던 동료근로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수작업이 끝나면 패키지라는 것을 지워요 이런 몰딩으로 딱 덮는 작업을 하는데, 여사원들이 그걸 접하니까 피부병 많이 앓고 ..호흡기도 안 좋고 천식..... 또 그 쪽은 방사선 수치가 상당히 높은거로 알고 있어요.”
또한 “업무량이 많아 한달에 12-13일은 4시간의 잔업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로를 많이 느꼈”으며, “엔지니어의 작업지시사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작업량과 작업속도를 조정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과로에 의한 면역력의 저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지연씨의 백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특성상 간헐적인 고농도 노출을 동반하는 자연방사선량 이상의 X-ray에 노출되어 왔다는 점이며, 심각한 수준의 과로가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어 암 발생에 관여했을 가능성이다.
방사선의 건강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근거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원폭투하 생존자에 관한 연구결과로부터 나왔는데, 생존자의 65%는 100mSv이하의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전체 방사선에 대한 자연적인 노출 수준인 연간 2.4mSv의 약 40배에 이르는 것이고 Low LET radiation의 자연적인 노출수준인 연간 1mSv에 대해서는 약 100배에 이르는 것이다. 일본 원폭투하 생존자들의 경우 100mSv-4000mSv에 노출된 경우 자연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초과 암 발생이 관찰되었다. 이 위원회는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과 백혈병의 발생의 위험을 추정하는데 있어, Linear Quadratic model을 제안하고 있다. 연간 100mSv이하의 노출자에 대한 암발생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은 통계적인 한계 때문에 어렵다. 위원회는 생물학적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위험도는 역치가 없는 낮은 수준의 노출에서도 Linear fashion으로 계속되며, 최소한의 용량이 인간의 발암위험을 적은 수준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0.1Gy까지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백혈병의 기여위험도는 백혈병 발생에 대하여 남성은 십만명당 100(30, 300)명, 여성은 70(20, 250)명, 초과사망은 노출된 사람 십만명당 각각 70명(20, 220), 50(10, 19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7).
이상에서 볼 때 박지연씨의 백혈병은 낮은 수준의 전리방사선 노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배제할 어떤 근거도 없어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온양사업장 TCE 취급자의 백혈병의 업무관련성(김옥이)
김옥이씨는 1992년부터 온양공장의 Trim/Form공정에서 1996년 1월 31일 퇴사할 때까지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척제를 취급하였다. 김옥이씨의 백혈병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유해인자는 먼저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들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95년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림프종과 간암에 대해서 Group 2A로 분류하였다. 즉 인간에서는 발암성에 대해서 제한된 증거가 있고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뜻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매사츄세츠와 뉴저지의 트리글로로에틸렌 오염과 백혈병간에 연관성이 발견된 바 있다. 최근의 작업장에서의 트리클로로에틸렌노출과 백혈병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결과는 그 위험도가 1.11(95% CI: 0.93-1.32; P value for heterogeneity = 0.50)이었다.8)
한편 트리클로로에틸렌은 그 제조과정의 특성상 100%의 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데, IPCS9)는 상업용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순도가 약 99.85%이며, 불순물에 벤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상업용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순도및 분술물에 관한 문헌을 찾아보기 힘드나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신너(석유화합추출물의 혼합용액으로 세척제로도 사용됨)를 108종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8개에서 벤젠이 0.1%에서 56.7%까지 검출되었으며, 전자산업에서 사용하는 신나 3종중 1종에서 0.1%의 벤젠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0). 또 2008년에 국내에서 발표된 트리클로로에틸렌 중독에 관한 논문에서도 환자가 취급했던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순도는 99%라고 보고하고 있다11). 또한 산재다발 사업장인 한국타이어에서는 2001년까지 벤젠이 함유된 솔벤트를 사용했고, 이로 인한 산재승인이 4건이 있었던 점 12) 으로 미루어볼 때, 1990년대 중반에 김옥이씨가 취급했던 세척제에 벤젠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김옥이씨의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수준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과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며, 다만 작업자 및 제보자 진술을 토대로 작업환경을 유추해볼 수 있을 뿐이다. 김옥이씨가 일할 당시인 1991년 1월에는 공장이 가건물 상태로 완공이 되지 않았고, 작업실은 성형, 도금, 인쇄공정 등 모든 공정이 구분이 없이 트인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 등의 냄새나 가스등이 타 공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도 노출이 되었으며, 도금과정에서 프레임에 묻어 있던 유기용제를 에어를 분사하여 제거했기 때문에 약품이 흡입되었고 트위저를 사용하는 과정도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작업했기 때문에 피부에 접촉될 정도로 작업환경이 열악했다고 한다. 만약 트리클로로에틸렌에 10-20ppm 정도의 농도로 노출되었고, 벤젠의 함유량이 0.1%라고 가정한다면 연간 200일을 작업했을 때 벤젠의 연간 누적 노출량은 2-4ppm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최근에 저농도 벤젠노출과 백혈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한 연구는 누적 노출량이 2 ppm-year 이상에서도 백혈병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옥이씨는 입사 초기에 수개월간 2조 2교대를 하였고 이후부터는 3조 3교대로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근무시작 30분전까지 출근하였으며 시간외 근무를 4시간씩 일상적으로 하는 정도로 과로를 했다고 진술해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김옥이씨의 백혈병은 4년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트리클로로에틸렌및 그 안에 불순물로 함유되었을 벤젠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작업자가 자신의 직업병 발생을 예측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보관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사업주가 명백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의견서 2 작성 : 산업의학 전문의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 황유미, 이숙영씨 백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근거
1. 황유미, 이숙영씨가 근무한 환경에 백혈병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한다는 근거
1) 백혈병처럼 젊은 성인에서 발생률이 매우 낮은 질환이 단일 사업장, 그 중에서도 설비가 노후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 공정에서 다수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작업 환경 중 백혈병 유발요인의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로 볼 수 있다. S사업장의 경우, 자발적 제보를 통해 파악한 것만으로도 이미 같은 라인에서 근무한 황유미, 이숙영씨 뿐 아니라, 인접한 2라인 생산직 여성 김○○, 디퓨전/CVD 엔지니어 주○○씨 등, 유사한 환경에서 동일한 질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08년에 수행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영향 역학조사”에서도 FAB 생산직 여성 노동자의 백혈병에 대한 표준화 사망비는 1.18, 표준화 암등록비는 1.33으로 일반 인구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FAB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에 백혈병의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황유미, 이숙영씨가 직접 작업한 공정에서 추정되는 잠재적 백혈병 원인물질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확산(diffusion)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웨이퍼에 첨가되는 dopants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화합물이 있다. Dopants에는 삼산화비소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 습식 식각 공정은 “산화막 식각, 감광물질 제거, 세척” 등을 위한 것이다. 이 공정에서 씻어내는 세척 대상 물질들, 즉 감광제 성분에는 백혈병 유발 가능 물질인 포름 알데히드가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도 산화 및 감광 공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있다.
- 산화에틸렌은 백혈병 유발물질로 확인된 물질이며, 그 제조법 중 하나는 에틸렌 글리콜과 강산을 상온에서 반응시키는 것이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치는 세정 공정에는 불산, 황산 등 강산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설비의 부식을 막기 위해 “과산화수소, IPA, DI, 에틸렌글리콜 등”을 사용하여 설비를 닦는다. 따라서 강산과 에틸렌 글리콜의 반응에 의한 산화에틸렌 발생 및 노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4) 전․현직 노동자들의 여러 진술서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S사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들이 있었으며, 특히 황유미, 이숙영, 황민웅(남)씨가 근무한 1라인부터 5라인까지는 설비가 노후화되어 “거의 매달” 화학물질 누출 사고들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상 잠재적 원인물질들에 대한 만성적 저농도 노출 뿐 아니라, 간헐적 고농도 노출의 위험도 상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황유미, 이숙영씨가 근무한 공간 안에는 이온주입공정에서 발생하는 X선이나, 노광 공정에 사용하는 자외선, 원자외선, X선, E-Beam 등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온주입공정의 임플란타(Implantar) 설비는 정상 가동 중에 발생하는 X선이 설비 외부로 누출되는 문제가 상존함을 문헌자료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온화 방사선은 인체 발암성이 확정된 백혈병 원인물질이다.
6) 회사 자료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에 따르면 클린룸 실내 공기는 작업장 안팎의 공기가 약 7:3으로 혼합되어 재순환되어 “실제 약품이 사용되어지는 공정 외의 타 라인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순환공조로 인한 급속 확산” 때문에 “냄새 발생시 60초 이내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황유미, 이숙영씨가 직접 취급한 화학물질들 이외에도 다른 공정에서 사용, 발생한 화학물질들 중 잠재적 백혈병 원인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황유미, 이숙영씨의 노출 수준이 상당하다는 근거
1) 작업환경측정 자료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조사 결과에서는 각종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허용기준14)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백혈병을 비롯한 암의 유발요인들에는 질병 발생의 역치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준의 노출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 원인물질이 허용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이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부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2) 작업환경측정 자료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조사 결과에서는 각종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허용기준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들로 인하여 이들 자료들을 바탕으로 백혈병 원인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측정시 근무 인원이 실 근무 인원에 비해 매우 적어(20명 중 1명 작업시 측정 등) 평소의 정상적인 가동시 노출 수준보다 상당 수준 저평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평가는 측정시 근무 인원이나 설비 가동 상태가 평소와 동일한지를 확인하지를 않아 작업환경측정자료의 한계를 배제할 수 없다.
- 두 자료 모두 단일 물질에 대한 일회적 측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화학물질들의 상호 작용이나 호흡기 이외의 흡수 경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 또는 밀폐 장비를 여닫거나 점검, 세척하는 등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헐적 고농도 노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작업자들의 실제 노출 수준은 두 자료에서 측정된 결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측정 대상으로 특정된 물질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평가에서도 앞서 제기된 잠재적 백혈병 원인물질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방사선의 경우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이후 3개월간의 자체 측정을 통해 전반적인 노출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은 측정 주체나 시기 등 정황상 실제 노출을 추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노출이 적음을 주장하기 위한 취지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측정 과정을 참관 또는 감시하여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 오히려 RUN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동일 라인 안의 여러 공정들을 돌아다니는 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황유미, 이숙영씨가 주로 방사선 발생 장치들을 취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사선 발생 장치 근거리에서의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백혈병 이외에도 2라인 김○○과 김○○, 3라인의 최○○, 이○○씨 등의 불임 및 유산과 엔지니어 주○○, 남○○씨의 자녀 선천성 질환 등 생식기계 장해, 디퓨전/씬필름 공정 생산직 조○○씨의 다발성 신경병증, 그리고 다수의 제보자들이 언급한 탈모, 피부질환 등 유기화합물 노출에 의해 발생하기 쉬운 각종 건강 장해들이 서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존재한다. 또한 2007년에 S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 라인에서 종종 문제가 되던 “냄새의 주성분은 주로 유기화합물로서 설비 이상 및 설비 보수 작업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순간농도치가 자체관리기준(TWA-TLV)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에서는 비록 백혈병 유발요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건강장해를 유발할 만한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이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5) 작업시 착용하는 방진복이나 천 마스크의 경우 기체나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노출을 전혀 차단할 수 없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2007년 회사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유기화합물의 경우 별도의 감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저농도 만성적 유기화합물 냄새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 보호와 사고성 누출시 발생원의 파악 및 개선조치를 위해” “2006년 6개월의 demo test 통해 금년(2007년) 6월 라인에 적용”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황유미, 이숙영씨가 근무했던 시기에는 유기화합물의 누출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안전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6) 이숙영씨의 경우 백혈병 발병 이전 근무기간 내내 각종 자극성 접촉성 피부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기록이 있으며, 특별한 취미나 부업이 없었던 이숙영씨에게 이런 질환을 일으킨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직장에서의 화학물질 노출이다. 또한 이숙영씨의 병력에 대해 알지 못하는 다수의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직장 내에 다양한 피부 질환의 존재를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이 사업장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황유미와 이숙영씨의 작업환경에 백혈병의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며, 가족력이나 기타 개인적인 환경에서는 백혈병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황유미와 이숙영씨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황유미씨의 경우 입사부터 진단까지 만 2년이 되지 않아 노출기간이 매우 짧다. 그러나 직업성 암의 노출-발생기간 연구는 경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며, 이온화 방사선의 경우 노출 2년부터 백혈병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고, 일반적인 암 발생 과정에서 젊은 연령일수록 발병 속도가 빠른 것을 감안할 때, 노출기간이 수일에서 수개월 수준이 아닌 이상 작업환경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 황민웅씨 백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근거
1. 황민웅씨가 근무한 환경에 백혈병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한다는 근거
1) 백혈병처럼 젊은 성인에서 발생률이 매우 낮은 질환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작업 환경 중 백혈병 유발요인의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로 볼 수 있다. S사업장의 경우, 자발적 제보를 통해 파악한 것만으로도 2라인 생산직 김○○씨, 3라인 생산직 황유미씨와 이숙영씨, 디퓨전/CVD 엔지니어였던 주○○씨 등, 유사한 환경에서 동일한 질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08년에 수행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영향 역학조사”에서도 FAB 생산직 남성 노동자의 백혈병 표준화 암등록비는 1.22로 일반 인구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FAB 생산직 남성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에 백혈병의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황민웅씨는 5라인 CMP공정과 1라인 Back-lap 공정에서 각각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불산, 황산 등 강산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설비의 부식을 막기 위해 설비 엔지니어들은 “과산화수소, IPA, DI, 에틸렌글리콜 등”을 사용하여 정기, 부정기적으로 설비를 닦는다. 이때 강산과 에틸렌 글리콜의 반응에 의한 백혈병 발생 물질 산화에틸렌 발생 및 노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세정제 및 취급 화학물질들 중 불순물로 벤젠 등의 백혈병 유발 가능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과거에 백혈병 유발 물질들을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근거가 없다.
4) 전현직 노동자들의 여러 진술서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S사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들이 있었으며, 특히 황민웅씨가 근무한 1라인부터 5라인까지는 설비가 노후화되어 “거의 매달” 화학물질 누출 사고들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설비엔지니어들은 각종 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잠재적 원인물질들에 대한 만성적 저농도 노출 뿐 아니라, 간헐적 고농도 노출의 위험도 상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반도체 제조가 이루어지는 FAB의 클린룸 안에는 이온주입공정에서 발생하는 X선이나, 노광 공정에 사용하는 자외선, 원자외선, X선, E-Beam 등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온주입공정의 임플란타 설비는 정상 가동 중에 발생하는 X선이 설비 외부로 누출되는 문제가 상존함을 문헌자료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온화 방사선은 인체 발암성이 확정된 백혈병 원인물질이다.
6) 회사 자료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에 따르면 클린룸 실내 공기는 작업장 안팎의 공기가 약 7:3으로 혼합되어 재순환되어 “실제 약품이 사용되어지는 공정 외의 타 라인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순환공조로 인한 급속 확산” 때문에 “냄새 발생시 60초 이내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황민웅씨가 직접 근무한 공정 이외에도 다른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한 화학물질들 중 잠재적 백혈병 원인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황민웅씨의 노출 수준이 상당하다는 근거
1) 백혈병을 비롯한 암의 유발요인들에는 질병 발생의 역치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매우 낮은 수준의 노출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하는 상태라면, 이 원인물질들에 대한 발병 가능성을 부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2) 작업환경측정 자료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조사 결과에서는 각종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허용기준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들로 인하여 이들 자료들을 바탕으로 백혈병 원인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측정시 근무 인원이 실 근무 인원에 비해 매우 적어(20명 중 1명 작업 등) 평소의 정상적인 가동시 노출 수준보다 상당 수준 저평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평가는 측정시 근무 인원이나 설비 가동 상태가 평소와 동일한지를 확인하지를 않아 작업환경측정자료의 한계를 배제할 수 없다.
- 두 자료 모두 단일 물질에 대한 일회적 측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화학물질들의 상호 작용이나 호흡기 이외의 흡수 경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 또는 밀폐 장비를 여닫거나 점검, 세척하는 등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헐적 고농도 노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작업자들의 실제 노출 수준은 두 자료에서 측정된 결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측정 대상으로 특정된 물질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평가에서도 앞서 제기된 잠재적 백혈병 원인물질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방사선의 경우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이후 3개월간의 자체 측정을 통해 전반적인 노출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은 측정 주체나 시기 등 정황상 실제 노출을 추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노출이 적음을 주장하기 위한 취지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측정 과정을 참관 또는 감시하여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3) 특히 황민웅씨의 경우, 업무 특성상 순간 고농도 노출의 위험이 일상적으로 빈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설비 엔지니어로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직접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순간 고농도 폭로의 위험이 크다고 추정된다.
-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세정하는 업무(preventive maintenance, PM 업무)에서 고농도 화학물질 폭로의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직접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송○○의 “잔류가스나 물질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설비 뚜껑을 열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나, 완전하게 유해한 것들이 제거되지 못한 속에서 PM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는 진술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 회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에 의하면 1995년 이후 PM업무를 외주화하여 설비 엔지니어들이 하지 않았다고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환자 측을 통해 확보한 송○○ 등의 진술 뿐 아니라 2002년 이후에 있었던 사내 교육 자료 중 설비 엔지니어 다기능화를 위한 능력평가에서 “1:1로 PM을 병행”한다는 내용이나 2006년도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중 “PM작업시 순간 고농도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정기 PM을 설비 엔지니어가 담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1라인 셋업 멤버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유족과 회사의 주장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자료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약 1개월간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유해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셋업” 업무의 특성상 불완전한 조건에서 설비를 시험가동하거나 누출 사고 등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5) 백혈병 이외에도 2라인 김○○과 김○○, 3라인의 최○○, 이○○씨 등의 불임 및 유산과 엔지니어 주○○, 남○○씨의 자녀 선천성 질환 등 생식기계 장해, 디퓨전/씬필름 공정 생산직 조○○씨의 다발성 신경병증, 그리고 다수의 제보자들이 언급한 탈모, 피부질환 등 유기화합물 노출에 의해 발생하기 쉬운 각종 건강 장해들이 존재한다. 또한 2007년에 S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 라인에서 종종 문제가 되던 “냄새의 주성분은 주로 유기화합물로서 설비 이상 및 설비 보수 작업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순간농도치가 자체관리기준(TWA-TLV)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에서는 비록 백혈병 유발요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건강장해를 유발할 만한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이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6) 작업시 착용하는 방진복이나 천 마스크의 경우 기체나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노출을 전혀 차단할 수 없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2007년 회사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유기화합물의 경우 별도의 감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저농도 만성적 유기화합물 냄새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 보호와 사고성 누출시 발생원의 파악 및 개선조치를 위해” “2006년 6개월의 demo test 통해 금년 6월 라인에 적용”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황민웅씨가 근무했던 시기에는 유기화합물의 누출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안전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7) 황민웅씨가 근무한 기흥사업장에서 백혈병에 걸린 이숙영씨의 경우 근무기간 내내 각종 자극성 접촉성 피부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기록이 있으며, 특별한 취미나 부업이 없었던 이숙영씨에게 이런 질환을 일으킨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직장에서의 화학물질 노출이다. 또한 이숙영씨의 병력에 대해 알지 못하는 다수의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직장 내에 다양한 피부 질환의 존재를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이 사업장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황민웅씨의 작업환경에 백혈병의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며, 가족력이나 기타 개인적인 환경에서는 백혈병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황민웅씨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업무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박지연, 김옥이씨 백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근거
1. 박지연, 김옥이씨가 근무한 환경에 백혈병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한다는 근거
1) 백혈병처럼 젊은 성인에서 발생률이 매우 낮은 질환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작업 환경 중 백혈병 유발요인의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로 볼 수 있다. S사업장 온양공장의 경우, 자발적 제보를 통해 파악한 것만으로도 박지연, 김옥이씨 이외에도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한 박○○씨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인접 공정에서 일했던 송○○씨와 조○○씨의 악성 림프종 등, 유사한 환경에서 동일한 계통의 림프조혈기계 암 발병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08년에 수행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영향 역학조사”에서도 FAB 생산직 여성 노동자의 백혈병에 대한 표준화 사망비는 1.18, 표준화 암등록비는 1.33으로 일반 인구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FAB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에 백혈병의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박지연씨와 김옥이씨가 직접 작업한 공정에서 추정되는 잠재적 백혈병 원인물질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박지연씨는 X선 발생장치를 직접 취급하였다. QE Lab X-ray room에서 2005년 11월부터 2008년 4월 사이에 회사가 방사선량을 자체 측정한 결과 대부분 자연방사선량을 약간 웃도는 노출 수준을 보였는데, “방사선 발생장치를 끄지 않고 문을 여는” 등 작업자가 진술했던 간헐적 고농도 폭로를 고려할 때 실제 방사선 노출량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김옥이씨는 십여년간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비롯하여 성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유기용제들을 사용했다. 김옥이씨가 근무했던 1990년대 초반 당시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비롯하여 제품의 세정, 세척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들에는 일반적으로 벤젠을 포함한 불순물들이 다양한 농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의 작업환경은 안전보건 설비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한 가건물 상태에서 여러 공정들이 개방된 환경이었기 때문에, 성형 공정이나 도금 공정 등에서 사용된 화학물질들에도 동시에 노출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김옥이씨가 백혈병의 잠재적 원인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박지연, 김옥이씨의 노출 수준이 상당하다는 근거
1) 백혈병을 비롯한 암의 유발요인들에는 질병 발생의 역치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매우 낮은 수준의 노출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하는 상태라면, 이 원인물질들에 대한 발병 가능성을 부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2) 작업환경측정 자료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조사 결과에서는 각종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허용기준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들로 인하여 이들 자료들을 바탕으로 백혈병 원인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측정시 근무 인원이 실 근무 인원에 비해 매우 적어(20명 중 1명 작업 등) 평소의 정상적인 가동시 노출 수준보다 상당 수준 저평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평가는 측정시 근무 인원이나 설비 가동 상태가 평소와 동일한지를 확인하지를 않아 작업환경측정자료의 한계를 배제할 수 없다.
- 두 자료 모두 단일 물질에 대한 일회적 측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화학물질들의 상호 작용이나 호흡기 이외의 흡수 경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 또는 밀폐 장비를 여닫거나 점검, 세척하는 등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헐적 고농도 노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작업자들의 실제 노출 수준은 두 자료에서 측정된 결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측정 대상으로 특정된 물질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평가 역시 일부 발암물질들에 대한 측정에 국한되어 다른 잠재적 원인물질들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3) 박지연씨는 X선 발생장치를 직접 취급하였기 때문에 만성적인 저농도 노출이 있었으며, “X선 발생 장치를 중단하지 않은 채로 장비를 여닫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점 등에서 비정상적인 방사선 노출이 간헐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안전장치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방사선에 의한 장해 우려는 없으며 비정상 운영에 따른 피폭우려도 최소화”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뚜껑이 열리면 작동이 중단되는 설비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들은 대부분 안전장치들을 꺼놓고 작업하다가 발생하곤 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 만으로는 실제 작업 중 방사선 노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게다가 이 의견은 회사가 공단을 통해 제공한 사진과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실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비정상 운영”의 가능성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유추한 결론이다. 그리고 평가자 스스로 전제한 것처럼 실제 S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장비에 대한 구체적 검토 결과가 아니라 일반적인 X선 발생 장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박지연씨의 방사선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4) 김옥이씨는 별도의 보호구나 보호장비 없이 화학물질이 묻은 제품이나 작업도구를 맨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작업을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호흡기나 피부를 통한 유해 화학물질 노출의 개연성이 높다.
5) 박지연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조사를 나갔던 시점에조차 개인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고 있었고, HCFC-141b나 flux용액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대에 국소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업자의 호흡기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호흡기 노출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박지연씨 본인을 비롯하여 다른 작업자들 중에서도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두통,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성분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건강에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이 일상적으로 존재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박지연씨와 김옥이씨의 작업환경에 백혈병의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며, 가족력이나 기타 개인적인 환경에서는 백혈병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박지연씨와 김옥이씨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료3] 기자회견문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을 얻은 고 황유미씨, 고 이숙영씨, 고 황민웅씨, 그리고 김옥이, 박지연씨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문의 협의회가 열립니다.
애초에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역학조사 결과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올 때까지,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산재 신청 이후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또 다시 산재 판정을 유보하고 자문의 협의회를 연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들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 작업환경 상 백혈병 유발원인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고,
- 근무기간 중 노출된 양이 백혈병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 업무상 원인보다 더 유력한 개인적인 백혈병 위험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섯 명의 피해 노동자들 모두,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간접 사실 증거들, 즉,
- 입사할 당시 건강 상태가 양호했으며,
- 가족력 상 백혈병은 물론, 비슷한 질환의 병력도 없고,
- 근무 당시 안전보건설비나 개인 보호구가 충분치 않았거나 아예 없었으며,
- 낡은 생산 설비에서 수작업으로 일하거나, 각종 사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거나, 과도한 업무량에 쫓기는 등, 유해요인 노출이 가중될 만한 방식으로 작업을 했고,
- 같은 사업장 안의 인접 부서에서 백혈병과 림프종 등 림프조혈기계 암 환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 등이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연장하면서까지 굳이 자문의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문의 협의회는 업무 관련성을 판정하는데 결코 적합하지 않은 기구입니다. 직접 진찰하고 치료하기는커녕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환자에 대해, 현장에 한번 가보기는커녕 웨이퍼가 어떻게 생겼는지, 런이 무엇인지, 유기용제 일사일비(141B)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어떻게 업무 관련성을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심지어 여태까지 단 한번도 세상에 공개된 적도 없고, 역학조사에서조차 숱한 정보들이 영업비밀이라는 허울 아래 감추어진 삼성반도체의 작업 환경에 대해 판단을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전문의라 하더라도 몇 시간 만에 서류 몇 장을 읽고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업무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해본 적조차 없는 임상 의사들이 말입니다.
이런 데도 근로복지공단이 굳이 자문의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판정의 책임을 몇 사람의 전문가들에게 떠넘기려는 얕은 수작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자문의 협의회를 앞세워 산재 불승인을 남발해온 근로복지공단의 횡포에 고통을 겪어온 산재 노동자들이 허다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문의 협의회를 빌미로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연장하지 말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수차례 면담을 청하고, 한달 동안 1인 시위를 하고, 보름동안 노상 농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도대체 누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내가, 내 딸이, 내 아내와 남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판정한다는 것인지조차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오늘 자문의 협의회가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판정할 안건은, 단지 다섯 명의 산재 승인 여부가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의 이름으로, 다섯 노동자와 그 가족들 모두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할 것이냐 짓밟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인위적으로 숨기거나 눈감지 않는 한, 직업병으로 인정할 근거 또한 명명백백하게 존재합니다.
자문의사들과 근로복지공단은 진실을 진실로서, 인권을 인권으로서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실을 덮고 인권을 짓밟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도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이 귀기울여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2009년 5월 15일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기 자 회 견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즉각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 일시 : 2009. 5. 15. 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 천안지사 앞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사회주의노동자당 경기 준비모임, 경기비정규노동센터, 경기연대(준),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당 경기도당,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일반노조,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진보신당 수원오산화성추진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문의 / 연락처
▶대책위 이메일 : sharps@hanmail.net
▶반올림 카페 : cafe.daum.net/samsunglabor
▶다산인권센터 031) 213-2105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031)268-9640, 010-8799-1302 (이종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02)324-8633, 010-9140-6249 (공유정옥)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경호 /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1. 민중의례
2. 참가자 소개
3. 경과 보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4. 규탄 및 결의 발언 --------------------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5. 연대 발언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동우화인켐
삼성일반노조
6. 기자회견문 낭독
7. 항의서한 전달
8. 질의 응답
- 자료 순서 -
[1] 삼성전자 직업성 암 피해자 산재신청 경과 보고
[2]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 자료
[3] 기자회견문
[자료1] 삼성전자 직업성 암 피해자
산재신청 경과 보고
1.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 5인 산재신청
(고 황유미, 고 이숙영, 고 황민웅씨 및 김옥이, 박지연씨)
○ 2007. 6. 1. 고 황유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재(유족보상) 신청 및 역학조사를 의뢰함.
○ 2007. 11. 20. 반올림 전신인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 2008. 4. 25. 고 이숙영, 고 황민웅, 투병중인 박지연, 김옥이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신청함.
○ 2008. 12. 29.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 (집단역학조사) 결과 발표.
○ 2009. 2. 25.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신청한 5인에 대한 개별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실시 (고 황유미, 고 황민웅, 고 이숙영, 박지연, 김옥이씨 사건) - 유족추천 전문가 평가위원 2인 참여.
○ 2009. 3월 근로복지공단이 산안공단 역학조사 결과 송부받음.
○ 2009. 5. 15.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와 천안지사에서 동시에 자문의사 협의회 개최.
2.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송창호씨 악성림프종 산재신청
○ 김옥이씨와 함께 일한 동료인 송창호씨, 2008년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림프종 발병.
○ 2008. 11. 9.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재신청 및 충남대책위 기자회견.
○ 산안공단 역학조사 평가위 5월경 예정.
※ 함께 일한 동료중 2009년 림프종(임파선 암) 환자 또 발생함.
3. 삼성전자 LCD사업부 퇴사자 한혜경씨 뇌종양 산재신청
○ 반도체공정과 유사한 삼성전자 LCD부서에 1995년 입사하여 6년간 근무.
○ 입사후 6년간 LCD 모듈과에서 납크림(솔더크림) 및 플럭스, IPA(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등 유기용제 취급.
○ 입사후 3년지나서부터 무월경 상태 지속되다가 2005년 소뇌부 뇌종양 (상의세포종) 판정받음. 뇌종양 제거수술 했지만 현재 지체장애 1급.
○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
○ 2009. 3. 24. 산재 신청.
산재신청한 백혈병 피해 노동자 개요
이름
황○○
이○○
박○○
김○○
황○○
병명
AML
AML
AML
AML
ALL
성별
여
여
여
여
남
출생
1985년
1976년
1986년
1969년
1974년
입사
2003년
1994년
2004년
1991년
1997년
발병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
2004년
현재
2007년 사망
2006년 사망
투병 중
투병 중
2005년 사망
소속
기흥사업장
FAB생산직
기흥사업장
FAB생산직
온양사업장
생산직
온양사업장
생산직
기흥사업장
설비엔지니어
담당
업무
3라인 디퓨전, 습식 식각공정에서 식각, 전처리, 세정 업무 (자동화 설비 없이 수동으로 작업)
프론트, 몰드 공정에서 X선 검사를 포함한 각종 검사
패키지 공정에서 주로 트림/폼 업무
1, 5라인 설비 셋업, 보수관리, 정기 세정(PM) 업무
제보자
중
인접부서
발병사례
기흥사업장
▸김00(AML) : 2라인 생산직
▸최00(유산) : 3라인. 이숙영씨 선임자
▸조00(염증성다발성 신경병증) : 6라인 디퓨전 공정
▸1~5라인 관리팀 엔지니어 4명 중 3명 발병 : 주00(AML), 남00(Malignant melanoma), 김00(Wegener's granulomatosis)
온양사업장
▸송00(악성B세포림프종) : 도금공정(김옥이씨 옆 공정. 약품보관창고 존재. 국소환기장치 없음)
▸조00 (악성림프종) : 몰드공정
▸박00(AML)
[자료2]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근거 자료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한편 이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의 요건들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간접 사실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때에도 인정해야 한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 기존 질병의 유무,
- 질병의 원인,
-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작업환경에서 백혈병 유발원인이 발견되었거나, 백혈병 유발원인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고,
2) 근무기간 중 노출된 양이 백혈병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3) 업무상 노출된 유발원인보다 더 유력한 백혈병의 다른 원인이 없을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에 속한다.
1) 입사할 당시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는 사실
2) 가족력 상 백혈병이나 기타 동종 질환 병력이 없다는 사실
3) 근무 당시 작업환경상 유해요인 노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설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사실
4) 근무 당시 유해요인 노출이 가중될 만한 방식으로 작업했다는 사실
5) 같은 사업장 안에서 백혈병 및 동종 질환이 발생했다는 사실
두 명의 산업의학 전문의가 각각 작성한 다음 의견서들은 산재보험법 및 그 적용에 대한 판례에 근거하여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5명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하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서 1
작성 : 산업의학 전문의 김현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1. 기흥사업장 황유미, 이숙영, 황민
현재 이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에 관한 정보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측이 제시한 과거 작업환경측정자료이고, 두 번째는 산업안전공단측의 작업환경측정결과이고, 마지막으로 이 작업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작업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과거 측정자료의 검토와 여러 작업자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량적인 자료로 참고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 다만 정성적인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뿐이나 이 역시 화학물질노출이 정확한 원물질시료 분석에 근거하여 평가되지 못했고, 작업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간의 반응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심각한 제한점이 있다. 특히 배관을 부식시켜 잦은 수리를 해야 할 정도로 많이 사용했던 강산류와 ‘통으로 부어서 사용했던’ 에틸렌 글리콜은 서로 반응하여 상온에서도 백혈병 유발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작업자들은 낮은 수준의 전리방사선, 에틸렌 옥사이드, 포름알데히드 등의 단독 백혈병 유발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편 이러한 유해인자가 백혈병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노출되었는가를 평가할 때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자료는 과거 작업자들의 인터뷰와 고 이숙영씨의 10년간 진료기록이다.
각각 다른 곳에서 서로 안면이 없는, 그리고 이 작업장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퇴사자들의 진술에는 상당한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신뢰성이 높다. 고 이숙영씨의 과거 10년간 수진자료는 고인이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1) 등 화학물질에 대한 고농도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질환을 반복적으로 앓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은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여러 작업자들이 진술하듯 표준적인 작업과정에서 일어났다기보다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학물질 누출을 무릅쓰고 작업해야 했기에 발생했던 상황으로 보인다.
전리방사선의 경우도 적절한 차폐가 이루어졌는지, 장비테스트를 포함한 크고 작은 유지보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리방사선에 간헐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전리방사선은 암 발생에 있어서 역치가 없으며 100mSV에 한 번 노출이 되더라도 100명당 한명꼴로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연간 1mSv이상의 노출에서는 암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 작업장에서 이러한 수준의 전리방사선 노출이 없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고 황유미와 고 이숙영은 2인 1조로 각종 화학물질이 담긴 배스에 제품을 손으로 직접 담그는 일을 해왔고, 직접적인 취급이 아니더라도 바로 옆에서 강산 미스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에틸렌 글리콜로 장비를 닦는 상황에 놓여있었으며, 전리방사선을 방출하는 장비(이온임플란터) 주위를 포함한 작업장의 여러 장소를 바쁘게 이동하면서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백혈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고 황민웅의 경우는 전리방사선 노출에 대해서는 추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지만 장비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에틸렌 옥사이드에 상당한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작업장에서 백혈병 발생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밖에도 몇가지 더 있다.
첫째는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의 상호작용, 혹은 시너지 효과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리방사선의 인체영향은 주로 일본 원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인데, 다양한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의 복합 노출이 있어온 이 작업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동물실험결과에 의하면 전리방사선은 여러 화학물질과 상호작용하여 암발생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고, 특히 이 작업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아세톤과 계면활성제는 적은 농도로 노출된 후라도 전리방사선의 염색체변이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 작업장의 백혈병 발생 위험을 평가할 때 단독 발암물질인 전리방사선, 에틸렌 옥사이드,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노출뿐 아니라 발암성이 없다고 알려진 여러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암 위험성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이 작업장에서 매우 큰 백혈병 발생률의 위험도는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의 복합노출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백혈병의 잠재기에 대한 것이다. 산업안전공단측은 문헌리뷰에서 일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결과로부터 백혈병은 전리방사선 노출 5년이후에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노출이후 5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백혈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이지 그 이전에는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일본 원폭피해자가운데 첫 번째 백혈병 환자는 노출이후 2년째에 발견되었다. 또한 전리방사선의 노출량이 암의 잠재기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없다. 한편 전리방사선은 암 발생의 3가지 단계에 모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낮은 수준으로 노출될 경우 암의 시작단계에 영향을 미치며, 급성으로 높은 수준에 노출될 경우 암의 촉진과 진행단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피해자들의 일본 원폭 피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질병의 잠재기는 간헐적인 전리방사선에 대한 고농도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전리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들어 전리방사선에 대하여 과민성을 가진 집단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일본 원폭 피해자에 관한 연구들은 여성에서, 젊은 연령일수록, 백혈병 발생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 황유미와 이숙영은 갓 스무살때부터 이 작업장에서 일해온 여성 노동자이며, 고 황민웅역시 이십대 중반에 입사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네 번째로 백혈병의 발생은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피해자들은 교대근무나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을 하였고, 생전의 진술에 의하면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의 노동강도에서 일해왔다고 하여 과로에 의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백혈병의 발생에 일정정도 관여했을 수 있다.
기흥사업장 1-3라인 근무경험자인 위 3인의 백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은 일반인구집단 10만명당 최대 6명이고 청장년 연령에서는 십만명당 2명인 백혈병 발생률과 이 작업장의 백혈병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백혈병 사망자는 기흥사업장에서 9명으로 (퇴사자를 감안하여) 약 3만명당 9명이며, 1-3라인 근무경험자 중에서는 최대 약 5천명3)중 5명4)(위 3인, 산재신청하지 않은 관리직 1명, 산재신청예정인 여성 노동자 1명)이다. 10만명당 6명의 발생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흥사업장의 백혈병 사망률 3.34배, 3라인의 백혈병 발생률은 약 15.2배 높으며, 10만명당 2명의 발생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각각, 약 10배, 45.6배 높다. 이러한 확률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연일 가능성이다. 그러나 백혈병 발생자들이 수많은 화학물질과 상당한 정도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 노출, 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일반인구집단의 연간 노출량을 초과하는 전리방사선에 대한 노출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상에서 볼 때 위 3인의 백혈병은 전리방사선, 에틸렌 옥사이드, 포름알데히드 등의 단독발암물질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노출, 즉, 여러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시작이 촉진되고 간헐적인 급성 고농도 전리방사선 및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해 촉진 및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여기에 개인의 감수성, 과로에 의한 면역력 저하 등의 요인이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온양사업장 전리방사선및 141B 노출자(박지연)
박지연씨는 삼성 반도체 온양사업장에서 QE Lab에서 MOLD공정을 거친 제품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X-ray를 취급했다. 박지연씨가 일했던 2005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QE Lab. 1라인 1층 X-ray room 방사선량 자체 측정결과는 0.19-0.33 μSv/h로 총 15회의 측정치중 11회에서 자연방사선량 이상의 노출을 나타내고 있다(노출기준 0.20μSv/h).
박지연씨의 진술에 따르면 MOLD공정 검사 중 X-ray 검사시 업무량이 많을 때는 실수로 X-ray발생장치를 중지하지 않은 상태로 뚜껑을 열거나 이전 작업자가 중지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뚜껑을 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며, X-ray 보호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자연방사선량 이상의 전리방사선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박지연씨가 취급했던 화학물질 중 141B는 만성 노출에 대하여 발암성 평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물질로 박테리아의 DNA를 대상으로는 변이원성이 없다고 보고되어있지만 5), 쥐의 골수에서 마이크로 뉴클라이에 대한 실험결과 유전적인 영향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6).
박지연씨가 일했던 작업환경 역시 산업안전공단측에서 조사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41B를 취급하는 공정에서 어떤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았으나 사측에서 제공한 작업장 사진에서는 필요한 보호구를 모두 착용하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박지연씨가 일했던 곳에는 국소배기장치(vaccum)가 있는데 배기장치가 코의 높이 정도로 설치되어 적절한 높이가 아니어서 Solder dipping 작업시 역한 냄새가 바로 코로 와 닿았다고 하며, 작업장에서 ‘하얀 연기가 나고 역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진술했으며, 같은 업무를 했던 동료들도 머리가 아프다고 종종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근무가 끝나기 전에 다음 교대자를 위해 비커를 세척하고 약품을 교체하는 동안 HCFC-141b용액이 장갑에 스며드는 경우가 많았고 물로 씻어도 손에 묻어 남아있었다고 하였다.
141B의 발암성에 대해서 아직 어떤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박지연씨의 141B에 대한 노출 관련 진술은 작업환경이 공단측의 조사결과나 사측에서 제시한 자료보타 열악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로 생각된다. 이는 이 작업장에서 같은 테스트 검사과에서 일했던 동료근로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수작업이 끝나면 패키지라는 것을 지워요 이런 몰딩으로 딱 덮는 작업을 하는데, 여사원들이 그걸 접하니까 피부병 많이 앓고 ..호흡기도 안 좋고 천식..... 또 그 쪽은 방사선 수치가 상당히 높은거로 알고 있어요.”
또한 “업무량이 많아 한달에 12-13일은 4시간의 잔업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로를 많이 느꼈”으며, “엔지니어의 작업지시사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작업량과 작업속도를 조정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과로에 의한 면역력의 저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지연씨의 백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특성상 간헐적인 고농도 노출을 동반하는 자연방사선량 이상의 X-ray에 노출되어 왔다는 점이며, 심각한 수준의 과로가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어 암 발생에 관여했을 가능성이다.
방사선의 건강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근거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원폭투하 생존자에 관한 연구결과로부터 나왔는데, 생존자의 65%는 100mSv이하의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전체 방사선에 대한 자연적인 노출 수준인 연간 2.4mSv의 약 40배에 이르는 것이고 Low LET radiation의 자연적인 노출수준인 연간 1mSv에 대해서는 약 100배에 이르는 것이다. 일본 원폭투하 생존자들의 경우 100mSv-4000mSv에 노출된 경우 자연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초과 암 발생이 관찰되었다. 이 위원회는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과 백혈병의 발생의 위험을 추정하는데 있어, Linear Quadratic model을 제안하고 있다. 연간 100mSv이하의 노출자에 대한 암발생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은 통계적인 한계 때문에 어렵다. 위원회는 생물학적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위험도는 역치가 없는 낮은 수준의 노출에서도 Linear fashion으로 계속되며, 최소한의 용량이 인간의 발암위험을 적은 수준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0.1Gy까지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백혈병의 기여위험도는 백혈병 발생에 대하여 남성은 십만명당 100(30, 300)명, 여성은 70(20, 250)명, 초과사망은 노출된 사람 십만명당 각각 70명(20, 220), 50(10, 19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7).
이상에서 볼 때 박지연씨의 백혈병은 낮은 수준의 전리방사선 노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배제할 어떤 근거도 없어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온양사업장 TCE 취급자의 백혈병의 업무관련성(김옥이)
김옥이씨는 1992년부터 온양공장의 Trim/Form공정에서 1996년 1월 31일 퇴사할 때까지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척제를 취급하였다. 김옥이씨의 백혈병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유해인자는 먼저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들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95년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림프종과 간암에 대해서 Group 2A로 분류하였다. 즉 인간에서는 발암성에 대해서 제한된 증거가 있고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뜻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매사츄세츠와 뉴저지의 트리글로로에틸렌 오염과 백혈병간에 연관성이 발견된 바 있다. 최근의 작업장에서의 트리클로로에틸렌노출과 백혈병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결과는 그 위험도가 1.11(95% CI: 0.93-1.32; P value for heterogeneity = 0.50)이었다.8)
한편 트리클로로에틸렌은 그 제조과정의 특성상 100%의 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데, IPCS9)는 상업용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순도가 약 99.85%이며, 불순물에 벤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상업용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순도및 분술물에 관한 문헌을 찾아보기 힘드나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신너(석유화합추출물의 혼합용액으로 세척제로도 사용됨)를 108종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8개에서 벤젠이 0.1%에서 56.7%까지 검출되었으며, 전자산업에서 사용하는 신나 3종중 1종에서 0.1%의 벤젠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0). 또 2008년에 국내에서 발표된 트리클로로에틸렌 중독에 관한 논문에서도 환자가 취급했던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순도는 99%라고 보고하고 있다11). 또한 산재다발 사업장인 한국타이어에서는 2001년까지 벤젠이 함유된 솔벤트를 사용했고, 이로 인한 산재승인이 4건이 있었던 점 12) 으로 미루어볼 때, 1990년대 중반에 김옥이씨가 취급했던 세척제에 벤젠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김옥이씨의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수준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과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며, 다만 작업자 및 제보자 진술을 토대로 작업환경을 유추해볼 수 있을 뿐이다. 김옥이씨가 일할 당시인 1991년 1월에는 공장이 가건물 상태로 완공이 되지 않았고, 작업실은 성형, 도금, 인쇄공정 등 모든 공정이 구분이 없이 트인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 등의 냄새나 가스등이 타 공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도 노출이 되었으며, 도금과정에서 프레임에 묻어 있던 유기용제를 에어를 분사하여 제거했기 때문에 약품이 흡입되었고 트위저를 사용하는 과정도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작업했기 때문에 피부에 접촉될 정도로 작업환경이 열악했다고 한다. 만약 트리클로로에틸렌에 10-20ppm 정도의 농도로 노출되었고, 벤젠의 함유량이 0.1%라고 가정한다면 연간 200일을 작업했을 때 벤젠의 연간 누적 노출량은 2-4ppm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최근에 저농도 벤젠노출과 백혈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한 연구는 누적 노출량이 2 ppm-year 이상에서도 백혈병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옥이씨는 입사 초기에 수개월간 2조 2교대를 하였고 이후부터는 3조 3교대로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근무시작 30분전까지 출근하였으며 시간외 근무를 4시간씩 일상적으로 하는 정도로 과로를 했다고 진술해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김옥이씨의 백혈병은 4년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트리클로로에틸렌및 그 안에 불순물로 함유되었을 벤젠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작업자가 자신의 직업병 발생을 예측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보관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사업주가 명백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의견서 2
작성 : 산업의학 전문의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황유미, 이숙영씨 백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근거
1. 황유미, 이숙영씨가 근무한 환경에 백혈병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한다는 근거
1) 백혈병처럼 젊은 성인에서 발생률이 매우 낮은 질환이 단일 사업장, 그 중에서도 설비가 노후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 공정에서 다수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작업 환경 중 백혈병 유발요인의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로 볼 수 있다. S사업장의 경우, 자발적 제보를 통해 파악한 것만으로도 이미 같은 라인에서 근무한 황유미, 이숙영씨 뿐 아니라, 인접한 2라인 생산직 여성 김○○, 디퓨전/CVD 엔지니어 주○○씨 등, 유사한 환경에서 동일한 질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08년에 수행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영향 역학조사”에서도 FAB 생산직 여성 노동자의 백혈병에 대한 표준화 사망비는 1.18, 표준화 암등록비는 1.33으로 일반 인구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FAB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에 백혈병의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황유미, 이숙영씨가 직접 작업한 공정에서 추정되는 잠재적 백혈병 원인물질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확산(diffusion)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웨이퍼에 첨가되는 dopants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화합물이 있다. Dopants에는 삼산화비소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 습식 식각 공정은 “산화막 식각, 감광물질 제거, 세척” 등을 위한 것이다. 이 공정에서 씻어내는 세척 대상 물질들, 즉 감광제 성분에는 백혈병 유발 가능 물질인 포름 알데히드가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도 산화 및 감광 공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있다.
- 산화에틸렌은 백혈병 유발물질로 확인된 물질이며, 그 제조법 중 하나는 에틸렌 글리콜과 강산을 상온에서 반응시키는 것이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치는 세정 공정에는 불산, 황산 등 강산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설비의 부식을 막기 위해 “과산화수소, IPA, DI, 에틸렌글리콜 등”을 사용하여 설비를 닦는다. 따라서 강산과 에틸렌 글리콜의 반응에 의한 산화에틸렌 발생 및 노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4) 전․현직 노동자들의 여러 진술서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S사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들이 있었으며, 특히 황유미, 이숙영, 황민웅(남)씨가 근무한 1라인부터 5라인까지는 설비가 노후화되어 “거의 매달” 화학물질 누출 사고들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상 잠재적 원인물질들에 대한 만성적 저농도 노출 뿐 아니라, 간헐적 고농도 노출의 위험도 상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황유미, 이숙영씨가 근무한 공간 안에는 이온주입공정에서 발생하는 X선이나, 노광 공정에 사용하는 자외선, 원자외선, X선, E-Beam 등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온주입공정의 임플란타(Implantar) 설비는 정상 가동 중에 발생하는 X선이 설비 외부로 누출되는 문제가 상존함을 문헌자료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온화 방사선은 인체 발암성이 확정된 백혈병 원인물질이다.
6) 회사 자료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에 따르면 클린룸 실내 공기는 작업장 안팎의 공기가 약 7:3으로 혼합되어 재순환되어 “실제 약품이 사용되어지는 공정 외의 타 라인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순환공조로 인한 급속 확산” 때문에 “냄새 발생시 60초 이내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황유미, 이숙영씨가 직접 취급한 화학물질들 이외에도 다른 공정에서 사용, 발생한 화학물질들 중 잠재적 백혈병 원인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황유미, 이숙영씨의 노출 수준이 상당하다는 근거
1) 작업환경측정 자료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조사 결과에서는 각종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허용기준14)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백혈병을 비롯한 암의 유발요인들에는 질병 발생의 역치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준의 노출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 원인물질이 허용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이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부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2) 작업환경측정 자료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조사 결과에서는 각종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허용기준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들로 인하여 이들 자료들을 바탕으로 백혈병 원인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측정시 근무 인원이 실 근무 인원에 비해 매우 적어(20명 중 1명 작업시 측정 등) 평소의 정상적인 가동시 노출 수준보다 상당 수준 저평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평가는 측정시 근무 인원이나 설비 가동 상태가 평소와 동일한지를 확인하지를 않아 작업환경측정자료의 한계를 배제할 수 없다.
- 두 자료 모두 단일 물질에 대한 일회적 측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화학물질들의 상호 작용이나 호흡기 이외의 흡수 경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 또는 밀폐 장비를 여닫거나 점검, 세척하는 등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헐적 고농도 노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작업자들의 실제 노출 수준은 두 자료에서 측정된 결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측정 대상으로 특정된 물질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평가에서도 앞서 제기된 잠재적 백혈병 원인물질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방사선의 경우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이후 3개월간의 자체 측정을 통해 전반적인 노출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은 측정 주체나 시기 등 정황상 실제 노출을 추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노출이 적음을 주장하기 위한 취지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측정 과정을 참관 또는 감시하여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 오히려 RUN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동일 라인 안의 여러 공정들을 돌아다니는 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황유미, 이숙영씨가 주로 방사선 발생 장치들을 취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사선 발생 장치 근거리에서의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백혈병 이외에도 2라인 김○○과 김○○, 3라인의 최○○, 이○○씨 등의 불임 및 유산과 엔지니어 주○○, 남○○씨의 자녀 선천성 질환 등 생식기계 장해, 디퓨전/씬필름 공정 생산직 조○○씨의 다발성 신경병증, 그리고 다수의 제보자들이 언급한 탈모, 피부질환 등 유기화합물 노출에 의해 발생하기 쉬운 각종 건강 장해들이 서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존재한다. 또한 2007년에 S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 라인에서 종종 문제가 되던 “냄새의 주성분은 주로 유기화합물로서 설비 이상 및 설비 보수 작업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순간농도치가 자체관리기준(TWA-TLV)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에서는 비록 백혈병 유발요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건강장해를 유발할 만한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이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5) 작업시 착용하는 방진복이나 천 마스크의 경우 기체나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노출을 전혀 차단할 수 없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2007년 회사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유기화합물의 경우 별도의 감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저농도 만성적 유기화합물 냄새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 보호와 사고성 누출시 발생원의 파악 및 개선조치를 위해” “2006년 6개월의 demo test 통해 금년(2007년) 6월 라인에 적용”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황유미, 이숙영씨가 근무했던 시기에는 유기화합물의 누출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안전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6) 이숙영씨의 경우 백혈병 발병 이전 근무기간 내내 각종 자극성 접촉성 피부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기록이 있으며, 특별한 취미나 부업이 없었던 이숙영씨에게 이런 질환을 일으킨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직장에서의 화학물질 노출이다. 또한 이숙영씨의 병력에 대해 알지 못하는 다수의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직장 내에 다양한 피부 질환의 존재를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이 사업장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황유미와 이숙영씨의 작업환경에 백혈병의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며, 가족력이나 기타 개인적인 환경에서는 백혈병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황유미와 이숙영씨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황유미씨의 경우 입사부터 진단까지 만 2년이 되지 않아 노출기간이 매우 짧다. 그러나 직업성 암의 노출-발생기간 연구는 경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며, 이온화 방사선의 경우 노출 2년부터 백혈병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고, 일반적인 암 발생 과정에서 젊은 연령일수록 발병 속도가 빠른 것을 감안할 때, 노출기간이 수일에서 수개월 수준이 아닌 이상 작업환경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 황민웅씨 백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근거
1. 황민웅씨가 근무한 환경에 백혈병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한다는 근거
1) 백혈병처럼 젊은 성인에서 발생률이 매우 낮은 질환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작업 환경 중 백혈병 유발요인의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로 볼 수 있다. S사업장의 경우, 자발적 제보를 통해 파악한 것만으로도 2라인 생산직 김○○씨, 3라인 생산직 황유미씨와 이숙영씨, 디퓨전/CVD 엔지니어였던 주○○씨 등, 유사한 환경에서 동일한 질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08년에 수행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영향 역학조사”에서도 FAB 생산직 남성 노동자의 백혈병 표준화 암등록비는 1.22로 일반 인구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FAB 생산직 남성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에 백혈병의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황민웅씨는 5라인 CMP공정과 1라인 Back-lap 공정에서 각각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불산, 황산 등 강산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설비의 부식을 막기 위해 설비 엔지니어들은 “과산화수소, IPA, DI, 에틸렌글리콜 등”을 사용하여 정기, 부정기적으로 설비를 닦는다. 이때 강산과 에틸렌 글리콜의 반응에 의한 백혈병 발생 물질 산화에틸렌 발생 및 노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세정제 및 취급 화학물질들 중 불순물로 벤젠 등의 백혈병 유발 가능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과거에 백혈병 유발 물질들을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근거가 없다.
4) 전현직 노동자들의 여러 진술서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S사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들이 있었으며, 특히 황민웅씨가 근무한 1라인부터 5라인까지는 설비가 노후화되어 “거의 매달” 화학물질 누출 사고들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설비엔지니어들은 각종 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잠재적 원인물질들에 대한 만성적 저농도 노출 뿐 아니라, 간헐적 고농도 노출의 위험도 상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반도체 제조가 이루어지는 FAB의 클린룸 안에는 이온주입공정에서 발생하는 X선이나, 노광 공정에 사용하는 자외선, 원자외선, X선, E-Beam 등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온주입공정의 임플란타 설비는 정상 가동 중에 발생하는 X선이 설비 외부로 누출되는 문제가 상존함을 문헌자료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온화 방사선은 인체 발암성이 확정된 백혈병 원인물질이다.
6) 회사 자료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에 따르면 클린룸 실내 공기는 작업장 안팎의 공기가 약 7:3으로 혼합되어 재순환되어 “실제 약품이 사용되어지는 공정 외의 타 라인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순환공조로 인한 급속 확산” 때문에 “냄새 발생시 60초 이내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황민웅씨가 직접 근무한 공정 이외에도 다른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한 화학물질들 중 잠재적 백혈병 원인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황민웅씨의 노출 수준이 상당하다는 근거
1) 백혈병을 비롯한 암의 유발요인들에는 질병 발생의 역치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매우 낮은 수준의 노출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하는 상태라면, 이 원인물질들에 대한 발병 가능성을 부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2) 작업환경측정 자료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조사 결과에서는 각종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허용기준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들로 인하여 이들 자료들을 바탕으로 백혈병 원인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측정시 근무 인원이 실 근무 인원에 비해 매우 적어(20명 중 1명 작업 등) 평소의 정상적인 가동시 노출 수준보다 상당 수준 저평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평가는 측정시 근무 인원이나 설비 가동 상태가 평소와 동일한지를 확인하지를 않아 작업환경측정자료의 한계를 배제할 수 없다.
- 두 자료 모두 단일 물질에 대한 일회적 측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화학물질들의 상호 작용이나 호흡기 이외의 흡수 경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 또는 밀폐 장비를 여닫거나 점검, 세척하는 등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헐적 고농도 노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작업자들의 실제 노출 수준은 두 자료에서 측정된 결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측정 대상으로 특정된 물질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평가에서도 앞서 제기된 잠재적 백혈병 원인물질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방사선의 경우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이후 3개월간의 자체 측정을 통해 전반적인 노출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은 측정 주체나 시기 등 정황상 실제 노출을 추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노출이 적음을 주장하기 위한 취지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측정 과정을 참관 또는 감시하여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3) 특히 황민웅씨의 경우, 업무 특성상 순간 고농도 노출의 위험이 일상적으로 빈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설비 엔지니어로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직접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순간 고농도 폭로의 위험이 크다고 추정된다.
-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세정하는 업무(preventive maintenance, PM 업무)에서 고농도 화학물질 폭로의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직접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송○○의 “잔류가스나 물질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설비 뚜껑을 열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나, 완전하게 유해한 것들이 제거되지 못한 속에서 PM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는 진술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 회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에 의하면 1995년 이후 PM업무를 외주화하여 설비 엔지니어들이 하지 않았다고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환자 측을 통해 확보한 송○○ 등의 진술 뿐 아니라 2002년 이후에 있었던 사내 교육 자료 중 설비 엔지니어 다기능화를 위한 능력평가에서 “1:1로 PM을 병행”한다는 내용이나 2006년도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중 “PM작업시 순간 고농도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정기 PM을 설비 엔지니어가 담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1라인 셋업 멤버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유족과 회사의 주장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자료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약 1개월간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유해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셋업” 업무의 특성상 불완전한 조건에서 설비를 시험가동하거나 누출 사고 등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5) 백혈병 이외에도 2라인 김○○과 김○○, 3라인의 최○○, 이○○씨 등의 불임 및 유산과 엔지니어 주○○, 남○○씨의 자녀 선천성 질환 등 생식기계 장해, 디퓨전/씬필름 공정 생산직 조○○씨의 다발성 신경병증, 그리고 다수의 제보자들이 언급한 탈모, 피부질환 등 유기화합물 노출에 의해 발생하기 쉬운 각종 건강 장해들이 존재한다. 또한 2007년에 S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 라인에서 종종 문제가 되던 “냄새의 주성분은 주로 유기화합물로서 설비 이상 및 설비 보수 작업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순간농도치가 자체관리기준(TWA-TLV)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에서는 비록 백혈병 유발요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건강장해를 유발할 만한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이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6) 작업시 착용하는 방진복이나 천 마스크의 경우 기체나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노출을 전혀 차단할 수 없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2007년 회사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유기화합물의 경우 별도의 감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저농도 만성적 유기화합물 냄새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 보호와 사고성 누출시 발생원의 파악 및 개선조치를 위해” “2006년 6개월의 demo test 통해 금년 6월 라인에 적용”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황민웅씨가 근무했던 시기에는 유기화합물의 누출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안전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7) 황민웅씨가 근무한 기흥사업장에서 백혈병에 걸린 이숙영씨의 경우 근무기간 내내 각종 자극성 접촉성 피부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기록이 있으며, 특별한 취미나 부업이 없었던 이숙영씨에게 이런 질환을 일으킨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직장에서의 화학물질 노출이다. 또한 이숙영씨의 병력에 대해 알지 못하는 다수의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직장 내에 다양한 피부 질환의 존재를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이 사업장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황민웅씨의 작업환경에 백혈병의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며, 가족력이나 기타 개인적인 환경에서는 백혈병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황민웅씨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업무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박지연, 김옥이씨 백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근거
1. 박지연, 김옥이씨가 근무한 환경에 백혈병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한다는 근거
1) 백혈병처럼 젊은 성인에서 발생률이 매우 낮은 질환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작업 환경 중 백혈병 유발요인의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로 볼 수 있다. S사업장 온양공장의 경우, 자발적 제보를 통해 파악한 것만으로도 박지연, 김옥이씨 이외에도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한 박○○씨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인접 공정에서 일했던 송○○씨와 조○○씨의 악성 림프종 등, 유사한 환경에서 동일한 계통의 림프조혈기계 암 발병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08년에 수행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영향 역학조사”에서도 FAB 생산직 여성 노동자의 백혈병에 대한 표준화 사망비는 1.18, 표준화 암등록비는 1.33으로 일반 인구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FAB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에 백혈병의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박지연씨와 김옥이씨가 직접 작업한 공정에서 추정되는 잠재적 백혈병 원인물질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박지연씨는 X선 발생장치를 직접 취급하였다. QE Lab X-ray room에서 2005년 11월부터 2008년 4월 사이에 회사가 방사선량을 자체 측정한 결과 대부분 자연방사선량을 약간 웃도는 노출 수준을 보였는데, “방사선 발생장치를 끄지 않고 문을 여는” 등 작업자가 진술했던 간헐적 고농도 폭로를 고려할 때 실제 방사선 노출량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김옥이씨는 십여년간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비롯하여 성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유기용제들을 사용했다. 김옥이씨가 근무했던 1990년대 초반 당시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비롯하여 제품의 세정, 세척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들에는 일반적으로 벤젠을 포함한 불순물들이 다양한 농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의 작업환경은 안전보건 설비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한 가건물 상태에서 여러 공정들이 개방된 환경이었기 때문에, 성형 공정이나 도금 공정 등에서 사용된 화학물질들에도 동시에 노출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김옥이씨가 백혈병의 잠재적 원인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박지연, 김옥이씨의 노출 수준이 상당하다는 근거
1) 백혈병을 비롯한 암의 유발요인들에는 질병 발생의 역치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매우 낮은 수준의 노출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하는 상태라면, 이 원인물질들에 대한 발병 가능성을 부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2) 작업환경측정 자료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조사 결과에서는 각종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허용기준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들로 인하여 이들 자료들을 바탕으로 백혈병 원인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측정시 근무 인원이 실 근무 인원에 비해 매우 적어(20명 중 1명 작업 등) 평소의 정상적인 가동시 노출 수준보다 상당 수준 저평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평가는 측정시 근무 인원이나 설비 가동 상태가 평소와 동일한지를 확인하지를 않아 작업환경측정자료의 한계를 배제할 수 없다.
- 두 자료 모두 단일 물질에 대한 일회적 측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화학물질들의 상호 작용이나 호흡기 이외의 흡수 경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 또는 밀폐 장비를 여닫거나 점검, 세척하는 등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헐적 고농도 노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작업자들의 실제 노출 수준은 두 자료에서 측정된 결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작업환경측정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측정 대상으로 특정된 물질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평가 역시 일부 발암물질들에 대한 측정에 국한되어 다른 잠재적 원인물질들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3) 박지연씨는 X선 발생장치를 직접 취급하였기 때문에 만성적인 저농도 노출이 있었으며, “X선 발생 장치를 중단하지 않은 채로 장비를 여닫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점 등에서 비정상적인 방사선 노출이 간헐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안전장치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방사선에 의한 장해 우려는 없으며 비정상 운영에 따른 피폭우려도 최소화”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뚜껑이 열리면 작동이 중단되는 설비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들은 대부분 안전장치들을 꺼놓고 작업하다가 발생하곤 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 만으로는 실제 작업 중 방사선 노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게다가 이 의견은 회사가 공단을 통해 제공한 사진과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실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비정상 운영”의 가능성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유추한 결론이다. 그리고 평가자 스스로 전제한 것처럼 실제 S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장비에 대한 구체적 검토 결과가 아니라 일반적인 X선 발생 장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박지연씨의 방사선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4) 김옥이씨는 별도의 보호구나 보호장비 없이 화학물질이 묻은 제품이나 작업도구를 맨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작업을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호흡기나 피부를 통한 유해 화학물질 노출의 개연성이 높다.
5) 박지연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조사를 나갔던 시점에조차 개인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고 있었고, HCFC-141b나 flux용액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대에 국소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업자의 호흡기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호흡기 노출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박지연씨 본인을 비롯하여 다른 작업자들 중에서도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두통,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성분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건강에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이 일상적으로 존재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박지연씨와 김옥이씨의 작업환경에 백혈병의 잠재적 원인물질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며, 가족력이나 기타 개인적인 환경에서는 백혈병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박지연씨와 김옥이씨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료3] 기자회견문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을 얻은 고 황유미씨, 고 이숙영씨, 고 황민웅씨, 그리고 김옥이, 박지연씨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문의 협의회가 열립니다.
애초에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역학조사 결과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올 때까지,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산재 신청 이후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또 다시 산재 판정을 유보하고 자문의 협의회를 연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들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 작업환경 상 백혈병 유발원인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고,
- 근무기간 중 노출된 양이 백혈병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 업무상 원인보다 더 유력한 개인적인 백혈병 위험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섯 명의 피해 노동자들 모두,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간접 사실 증거들, 즉,
- 입사할 당시 건강 상태가 양호했으며,
- 가족력 상 백혈병은 물론, 비슷한 질환의 병력도 없고,
- 근무 당시 안전보건설비나 개인 보호구가 충분치 않았거나 아예 없었으며,
- 낡은 생산 설비에서 수작업으로 일하거나, 각종 사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거나, 과도한 업무량에 쫓기는 등, 유해요인 노출이 가중될 만한 방식으로 작업을 했고,
- 같은 사업장 안의 인접 부서에서 백혈병과 림프종 등 림프조혈기계 암 환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 등이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연장하면서까지 굳이 자문의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문의 협의회는 업무 관련성을 판정하는데 결코 적합하지 않은 기구입니다. 직접 진찰하고 치료하기는커녕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환자에 대해, 현장에 한번 가보기는커녕 웨이퍼가 어떻게 생겼는지, 런이 무엇인지, 유기용제 일사일비(141B)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어떻게 업무 관련성을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심지어 여태까지 단 한번도 세상에 공개된 적도 없고, 역학조사에서조차 숱한 정보들이 영업비밀이라는 허울 아래 감추어진 삼성반도체의 작업 환경에 대해 판단을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전문의라 하더라도 몇 시간 만에 서류 몇 장을 읽고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업무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해본 적조차 없는 임상 의사들이 말입니다.
이런 데도 근로복지공단이 굳이 자문의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판정의 책임을 몇 사람의 전문가들에게 떠넘기려는 얕은 수작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자문의 협의회를 앞세워 산재 불승인을 남발해온 근로복지공단의 횡포에 고통을 겪어온 산재 노동자들이 허다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문의 협의회를 빌미로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연장하지 말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수차례 면담을 청하고, 한달 동안 1인 시위를 하고, 보름동안 노상 농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도대체 누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내가, 내 딸이, 내 아내와 남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판정한다는 것인지조차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오늘 자문의 협의회가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판정할 안건은, 단지 다섯 명의 산재 승인 여부가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의 이름으로, 다섯 노동자와 그 가족들 모두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할 것이냐 짓밟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인위적으로 숨기거나 눈감지 않는 한, 직업병으로 인정할 근거 또한 명명백백하게 존재합니다.
자문의사들과 근로복지공단은 진실을 진실로서, 인권을 인권으로서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실을 덮고 인권을 짓밟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도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이 귀기울여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2009년 5월 15일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