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업성 암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
○ 일 시 : 2009. 4. 21. (화) 10:30
○ 장 소 : 민주노총 1층 대회의실
■주최 :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보건의료단체연합,
발암물질정보센터 (6개 단체 공동 주최)
[ 차 례 ]
1. 대회사 및 연대사
2. 경과보고
삼성전자 직업성 암 노동자, 그 고통과 저항의 시간들
------------- 반올림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3. 산재신청 당사자 피해사례
(1) 고 황유미 --------------------- 증언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
(2) 고 황민웅 ---------------------- 증언자 (고 황민웅씨의 아내 정애정씨)
(3) 고 이숙영
(4) 김옥이 ----------------------- 증언자 (당사자 김옥이씨)
(5) 박지연
(6) 송창호
(7) 한혜경 ---------------------- 증언자 (당사자 한혜경씨와 어머님)
3.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 촉구 입장
[산재신청 경과보고 ]
1)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 5인에 대한 산재신청 경과보고
(고 황유미, 고 이숙영, 고 황민웅씨 및 김옥이, 박지연씨)
○ 2007. 6. 1. 고 황유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재(유족보상) 신청 및 역학조사를 의뢰함.
○ 2007. 11. 20. 반올림 전신인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 2008. 4. 25. 고 이숙영, 고 황민웅, 투병중인 박지연, 김옥이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신청함.
○ 2008. 12. 29.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 (집단역학조사) 결과 발표
○ 2009. 2. 25.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신청한 5인에 대한 개별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실시 (고 황유미, 고 황민웅, 고 이숙영, 박지연, 김옥이씨 사건) - 유족추천 전문가 평가위원 2인 참여함
○ 2009. 3월 근로복지공단이 산안공단 역학조사결과 송부받음.
○ 2009. 4월~5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및 천안지사에서는 또다시 자문의사협의회를 구성하여 5월안으로 산재여부 최종 결정한다고 함.
2)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추가피해자 송창호씨 악성림프종 산재신청
○ 김옥이씨와 함께 일한 동료인 송창호씨, 2008년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림프종 발병
○ 2008. 11. 9.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재신청 및 충남대책위 기자회견
○ 산안공단 역학조사 평가위 5월경 예정
※ 함께 일한 동료중 2009년 림프종(임파선 암) 환자 또 발생함.
3) 삼성전자 LCD사업부 퇴사자 한혜경씨 뇌종양 산재신청
○ 반도체공정과 유사한 삼성전자 LCD부서에 1995년 입사하여 6년간 근무.
○ 입사후 6년간 LCD 모듈과에서 납크림(솔더크림) 및 플럭스, IPA, 아세톤 등 유기용제 취급
○ 입사후 3년지나서부터 무월경 상태 지속되다가 2005년 소뇌부 뇌종양 (상의세포종) 판정받음. 뇌종양 제거수술 했지만 현재 지체장애1급
○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
○ 2009년 3월 24일 산재신청함
# 산재신청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 5인의 근무이력과 유해요인
이름 | 황유미 | 이숙영 | 박지연 | 김옥이 | 황민웅 |
병명 | 급성골수성백혈병 | 급성골수성백혈병 | 급성골수성백혈병 | 급성골수성백혈병 | 급성림프구성백혈병 |
성별 | 여 | 여 | 여 | 여 | 남 |
출생 | 1985년 | 1976년 | 1986년 | 1969년 | 1974년 |
입사 | 2003년 | 1994년 | 2004년 | 1991년 | 1997년 |
발병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5년 | 2004년 |
현재 | 2007년 사망 | 2006년 사망 | 투병 중 | 투병 중 | 2005년 사망 |
소속 | 기흥사업장 FAB생산직 | 기흥사업장 FAB생산직 | 온양사업장 생산직 | 온양사업장 생산직 | 기흥사업장 설비엔지니어 |
담당업무 | 디퓨전, 습식식각공정에서 식각, 전처리, 세정 등 | 프론트, 몰드 공정(순환)에서 X선 검사를 포함한 각종 검사 | 패키지 공정 중 주로 트림/폼 업무 | 설비 셋업, 보수관리, 정기 세정(PM) 업무 담당 |
동료작업자 | 김00 (2라인, 급성골수성백혈병) 최00 (3라인, 유산) 조00 (6라인 디퓨전, 염증성다발신경병증) 주00 (1~5라인, 급성골수성백혈병) 김00 (웨게너씨 육아종) 남00 (흑색종) | 박00(백혈병, 2007년 발병) 송00(도금,악성B세포림프종-후드가 천장에 있음. 김옥이씨와 문 하나 사이 옆부서, 약품보관창고 존재, 동료 자녀 발가락 없음) 조00 (몰드공정, 악성림프종) | 주00(1~5라인 출신, AML) 김00(웨게너씨 육아종) 남00(흑색종) |
유해요인 (화학물질과 방사선) | ○ BOE, IPA, 과산화수소, 산화암모늄, 불산, 황산, TCE, 에틸렌 글리콜 등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직접 취급하지 않는 물질에도 노출 위험 존재 - “반도체 line은 냄새 발생시 60초 이내 확산 (순환공조로 인한 급속 확산 문제점 발생)”-그린삼성 2007년 여름호 ○ 고온, 고압 환경에서 화학물질들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존재. “산 을 촉매로 사용하면 상온에서도 에틸렌 글리콜로부터 발암물질인 산화에틸렌이 발생 가능” - 문헌 자료 ○ 전리/비전리 방사선 노출 위험 존재. ○ 자동화가 되지 않은 노후 라인의 FAB 생산직 노동자는 수작업으로 화학물질이 담긴 수조(bath)에 제품을 담그고 꺼냄. 엔지니어 역시 “장비 부식 방지를 위해 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하며, 보호장치 없이 엔지니어가 직접 장치에 부어 사용” - 제보 자료 ○ 역학조사 당시 호흡기나 피부 보호구, 국소 환기장치 없음. “유기화합물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2007년 6월” - 그린삼성 2007년 여름호 |
삼성전자 직업성 암 노동자,
그 고통과 저항의 시간들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최소한 여섯 명이 백혈병에 걸리고 다섯 명이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러했다.
•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이 자연유산과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사실
• 일터에서 건강을 잃은 노동자는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 그 원인을 찾아 밝히고 예방할 책임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있다는 사실
• 그러나 반도체 자본들은 제대로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은 커녕, 더 값싼 노동력과 더 느슨한 규제 지역으로 옮길 뿐이라는 사실
• 삼성 역시 피해 규모를 숨기고, 병든 노동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며, 유족들을 협박해왔다는 사실
• 그리고 그 어떤 피해 노동자도 자신의 작업환경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교육을 받은 권리를 누린 적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했다.
• 삼성은 진실을 은폐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포함하여 일체의 노동기본권을 짓밟아 온 경영 행태를 바꾸어야 한다고
• 노동부는 백혈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하루 빨리 역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을 통해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피해 노동자와 가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싸울 때 이런 변화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실제로 직업병에 고통받아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하나 둘 씩 ‘우리’가 되어, 희망을 품고 함께 해왔다.
그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삼성반도체에서 여섯 명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 삼성반도체에서 림프조혈기계 암 피해자 규모가 최소한 22명에 달하며 백혈병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직업병이 존재해왔다는 사실, 반도체 이외의 전기, 전자 분야에서도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초에는 드디어 노동부의 일제조사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도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 조사들을 통해 은폐되어온 진실들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기대를 품었고,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과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또다른 고통스러운 사실들에 직면해야 했다.
•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업주들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기업주들의 의도에 편승했다.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이 당사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참여의 권리와 알 권리는 무참히 짓밟혔다.
• 우리는 조사 결과를 꼼꼼히 검토해볼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부의 일제조사 결과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는 발표회 당일이 되어서야 몇쪽짜리 요약본으로 제공되었을 뿐이었다. 심지어 산재보상 여부를 심의받았던 다섯 명의 백혈병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은, 자신에 대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심의가 이루어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역학조사에서 발견된 진실조차 축소하고 감추기에 급급했다. 자료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건강 노동자 효과’를 배제했고, 고위험 집단의 문제를 희석하여 분석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타난 유병률과 사망률조차 일반인들이 제대로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문구로 덧칠하였다.
지금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과 림프종, 뇌종양에 걸린 일곱 명의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고 황유미씨의 가족은 햇수로 3년째 산재보상 판정을 기다려야 했고, 고 이숙영씨의 가족은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의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받아야 했다. 만 1년째 판정이 지연되는 동안 박지연씨의 가족은 치료와 간병을 위한 비용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일곱 명의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 모두가, 이처럼 오랜 기다림과 힘겨운 싸움을 견뎌왔는데도 행여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왜 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어야 했던 노동자들이 이런 고통까지 겪어야 하는가.
작년 6월,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이다”라는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에 호기롭게 서명하던 정부는, 기본적인 인권을 짓밟혀 고통받아온 이들에게 답해야 한다.
말하라, 이들의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를.
행하라,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의무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근로복지공단은 기만적인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말고
지금 당장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을 산재로 인정하라!“
2009. 4. 2.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하다 백혈병을 얻어 돌아가신 고 황유미씨, 이숙영씨, 황민웅씨와 지금도 투병중인 김옥이, 박지연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였고, 산업안전공단의 개별역학조사 평가위원회가 올 3월초 마무리되어 결과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및 천안지사로 3월 중순경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반올림과 충남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양 지사에 몇 번씩 쫓아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산재로 인정할 것과 역학조사 결과를 신청 당사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당사자에게 당연히 보여주어야 할 역학조사 결과는 비공개 결정 통보를 해왔고, 자체판단이 어려워 산안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고 했던 근로복지공단은 이제와서 산안공단의 역학조사 결과가 애매하게 나와서 부득이 “자문의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산재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는 결국 산재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아닌 말입니다.
직업적 요인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이므로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백혈병이 삼성반도체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즉, 산재로 인정될 근거는 너무나 많습니다.1)
오히려 개인질병임을 밝힐 증거가 없을 뿐입니다.
삼성눈치보기가 아니라면 산재 승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산안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로도 충분히 산재인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자문의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산재인정을 애써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반올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시도 즉각 철회하고 ,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금당장 산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인 산재보상보험법이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인정이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산업안전공단에서 내려온 역학조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산재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할 역학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산업안전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받으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공단에 가서 받으라고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더니 이제와서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보고서가 기업의 영업비밀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의사결정(산재결정)을 하는 중에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알 권리를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비공개결정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즉각 역학조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이 바늘구멍처럼 좁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산재로 보지 않는 현실은 지금 당장 고쳐져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직업성 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고, 직업성 재해 1순위를 직업성 '암'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2007년 기준으로 불과 24건으로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직업성 발암을 인정하는 평균 비율의 20분에 1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성격인 산재보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이라면 직업적 원인에 의한 암 발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입증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마땅합니다.
○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와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와 천안지사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아픈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외면하고 유해· 위험한 작업환경을 제공한 기업주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반올림과 충남대책위는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그리고 삼성을 상대로 힘차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09년 4월 21일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삼성전자 직업성 암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
○ 일 시 : 2009. 4. 21. (화) 10:30
○ 장 소 : 민주노총 1층 대회의실
■주최 :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보건의료단체연합,
발암물질정보센터 (6개 단체 공동 주최)
[ 차 례 ]
1. 대회사 및 연대사
2. 경과보고
삼성전자 직업성 암 노동자, 그 고통과 저항의 시간들
------------- 반올림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3. 산재신청 당사자 피해사례
(1) 고 황유미 --------------------- 증언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
(2) 고 황민웅 ---------------------- 증언자 (고 황민웅씨의 아내 정애정씨)
(3) 고 이숙영
(4) 김옥이 ----------------------- 증언자 (당사자 김옥이씨)
(5) 박지연
(6) 송창호
(7) 한혜경 ---------------------- 증언자 (당사자 한혜경씨와 어머님)
3.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 촉구 입장
[산재신청 경과보고 ]
1)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 5인에 대한 산재신청 경과보고
(고 황유미, 고 이숙영, 고 황민웅씨 및 김옥이, 박지연씨)
○ 2007. 6. 1. 고 황유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재(유족보상) 신청 및 역학조사를 의뢰함.
○ 2007. 11. 20. 반올림 전신인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 2008. 4. 25. 고 이숙영, 고 황민웅, 투병중인 박지연, 김옥이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신청함.
○ 2008. 12. 29.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 (집단역학조사) 결과 발표
○ 2009. 2. 25.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신청한 5인에 대한 개별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실시 (고 황유미, 고 황민웅, 고 이숙영, 박지연, 김옥이씨 사건) - 유족추천 전문가 평가위원 2인 참여함
○ 2009. 3월 근로복지공단이 산안공단 역학조사결과 송부받음.
○ 2009. 4월~5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및 천안지사에서는 또다시 자문의사협의회를 구성하여 5월안으로 산재여부 최종 결정한다고 함.
2)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추가피해자 송창호씨 악성림프종 산재신청
○ 김옥이씨와 함께 일한 동료인 송창호씨, 2008년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림프종 발병
○ 2008. 11. 9.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재신청 및 충남대책위 기자회견
○ 산안공단 역학조사 평가위 5월경 예정
※ 함께 일한 동료중 2009년 림프종(임파선 암) 환자 또 발생함.
3) 삼성전자 LCD사업부 퇴사자 한혜경씨 뇌종양 산재신청
○ 반도체공정과 유사한 삼성전자 LCD부서에 1995년 입사하여 6년간 근무.
○ 입사후 6년간 LCD 모듈과에서 납크림(솔더크림) 및 플럭스, IPA, 아세톤 등 유기용제 취급
○ 입사후 3년지나서부터 무월경 상태 지속되다가 2005년 소뇌부 뇌종양 (상의세포종) 판정받음. 뇌종양 제거수술 했지만 현재 지체장애1급
○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
○ 2009년 3월 24일 산재신청함
# 산재신청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 5인의 근무이력과 유해요인
이름
황유미
이숙영
박지연
김옥이
황민웅
병명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성별
여
여
여
여
남
출생
1985년
1976년
1986년
1969년
1974년
입사
2003년
1994년
2004년
1991년
1997년
발병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
2004년
현재
2007년 사망
2006년 사망
투병 중
투병 중
2005년 사망
소속
기흥사업장
FAB생산직
기흥사업장
FAB생산직
온양사업장
생산직
온양사업장
생산직
기흥사업장
설비엔지니어
담당업무
디퓨전, 습식식각공정에서
식각, 전처리, 세정 등
프론트, 몰드 공정(순환)에서 X선 검사를 포함한 각종 검사
패키지 공정 중 주로 트림/폼 업무
설비 셋업, 보수관리, 정기 세정(PM) 업무 담당
동료작업자
김00 (2라인, 급성골수성백혈병)
최00 (3라인, 유산)
조00 (6라인 디퓨전, 염증성다발신경병증)
주00 (1~5라인, 급성골수성백혈병)
김00 (웨게너씨 육아종)
남00 (흑색종)
박00(백혈병, 2007년 발병)
송00(도금,악성B세포림프종-후드가 천장에 있음. 김옥이씨와 문 하나 사이 옆부서, 약품보관창고 존재, 동료 자녀 발가락 없음)
조00 (몰드공정, 악성림프종)
주00(1~5라인 출신, AML)
김00(웨게너씨 육아종)
남00(흑색종)
유해요인
(화학물질과 방사선)
○ BOE, IPA, 과산화수소, 산화암모늄, 불산, 황산, TCE, 에틸렌 글리콜 등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직접 취급하지 않는 물질에도 노출 위험 존재 - “반도체 line은 냄새 발생시 60초 이내 확산 (순환공조로 인한 급속 확산 문제점 발생)”-그린삼성 2007년 여름호
○ 고온, 고압 환경에서 화학물질들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존재. “산 을 촉매로 사용하면 상온에서도 에틸렌 글리콜로부터 발암물질인 산화에틸렌이 발생 가능” - 문헌 자료
○ 전리/비전리 방사선 노출 위험 존재.
○ 자동화가 되지 않은 노후 라인의 FAB 생산직 노동자는 수작업으로 화학물질이 담긴 수조(bath)에 제품을 담그고 꺼냄. 엔지니어 역시 “장비 부식 방지를 위해 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하며, 보호장치 없이 엔지니어가 직접 장치에 부어 사용” - 제보 자료
○ 역학조사 당시 호흡기나 피부 보호구, 국소 환기장치 없음. “유기화합물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2007년 6월” - 그린삼성 2007년 여름호
삼성전자 직업성 암 노동자,
그 고통과 저항의 시간들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최소한 여섯 명이 백혈병에 걸리고 다섯 명이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러했다.
•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이 자연유산과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사실
• 일터에서 건강을 잃은 노동자는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 그 원인을 찾아 밝히고 예방할 책임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있다는 사실
• 그러나 반도체 자본들은 제대로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은 커녕, 더 값싼 노동력과 더 느슨한 규제 지역으로 옮길 뿐이라는 사실
• 삼성 역시 피해 규모를 숨기고, 병든 노동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며, 유족들을 협박해왔다는 사실
• 그리고 그 어떤 피해 노동자도 자신의 작업환경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교육을 받은 권리를 누린 적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했다.
• 삼성은 진실을 은폐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포함하여 일체의 노동기본권을 짓밟아 온 경영 행태를 바꾸어야 한다고
• 노동부는 백혈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하루 빨리 역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을 통해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피해 노동자와 가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싸울 때 이런 변화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실제로 직업병에 고통받아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하나 둘 씩 ‘우리’가 되어, 희망을 품고 함께 해왔다.
그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삼성반도체에서 여섯 명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 삼성반도체에서 림프조혈기계 암 피해자 규모가 최소한 22명에 달하며 백혈병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직업병이 존재해왔다는 사실, 반도체 이외의 전기, 전자 분야에서도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초에는 드디어 노동부의 일제조사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도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 조사들을 통해 은폐되어온 진실들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기대를 품었고,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과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또다른 고통스러운 사실들에 직면해야 했다.
•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업주들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기업주들의 의도에 편승했다.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이 당사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참여의 권리와 알 권리는 무참히 짓밟혔다.
• 우리는 조사 결과를 꼼꼼히 검토해볼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부의 일제조사 결과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는 발표회 당일이 되어서야 몇쪽짜리 요약본으로 제공되었을 뿐이었다. 심지어 산재보상 여부를 심의받았던 다섯 명의 백혈병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은, 자신에 대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심의가 이루어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역학조사에서 발견된 진실조차 축소하고 감추기에 급급했다. 자료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건강 노동자 효과’를 배제했고, 고위험 집단의 문제를 희석하여 분석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타난 유병률과 사망률조차 일반인들이 제대로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문구로 덧칠하였다.
지금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과 림프종, 뇌종양에 걸린 일곱 명의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고 황유미씨의 가족은 햇수로 3년째 산재보상 판정을 기다려야 했고, 고 이숙영씨의 가족은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의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받아야 했다. 만 1년째 판정이 지연되는 동안 박지연씨의 가족은 치료와 간병을 위한 비용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일곱 명의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 모두가, 이처럼 오랜 기다림과 힘겨운 싸움을 견뎌왔는데도 행여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왜 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어야 했던 노동자들이 이런 고통까지 겪어야 하는가.
작년 6월,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이다”라는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에 호기롭게 서명하던 정부는, 기본적인 인권을 짓밟혀 고통받아온 이들에게 답해야 한다.
말하라, 이들의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를.
행하라,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의무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근로복지공단은 기만적인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말고
지금 당장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을 산재로 인정하라!“
2009. 4. 2.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하다 백혈병을 얻어 돌아가신 고 황유미씨, 이숙영씨, 황민웅씨와 지금도 투병중인 김옥이, 박지연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였고, 산업안전공단의 개별역학조사 평가위원회가 올 3월초 마무리되어 결과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및 천안지사로 3월 중순경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반올림과 충남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양 지사에 몇 번씩 쫓아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산재로 인정할 것과 역학조사 결과를 신청 당사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당사자에게 당연히 보여주어야 할 역학조사 결과는 비공개 결정 통보를 해왔고, 자체판단이 어려워 산안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고 했던 근로복지공단은 이제와서 산안공단의 역학조사 결과가 애매하게 나와서 부득이 “자문의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산재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는 결국 산재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아닌 말입니다.
직업적 요인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이므로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백혈병이 삼성반도체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즉, 산재로 인정될 근거는 너무나 많습니다.1)
오히려 개인질병임을 밝힐 증거가 없을 뿐입니다.
삼성눈치보기가 아니라면 산재 승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산안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로도 충분히 산재인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자문의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산재인정을 애써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반올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시도 즉각 철회하고 ,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금당장 산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인 산재보상보험법이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인정이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산업안전공단에서 내려온 역학조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산재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할 역학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산업안전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받으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공단에 가서 받으라고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더니 이제와서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보고서가 기업의 영업비밀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의사결정(산재결정)을 하는 중에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알 권리를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비공개결정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즉각 역학조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이 바늘구멍처럼 좁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산재로 보지 않는 현실은 지금 당장 고쳐져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직업성 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고, 직업성 재해 1순위를 직업성 '암'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2007년 기준으로 불과 24건으로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직업성 발암을 인정하는 평균 비율의 20분에 1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성격인 산재보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이라면 직업적 원인에 의한 암 발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입증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마땅합니다.
○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와 삼성백혈병 충남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와 천안지사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아픈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외면하고 유해· 위험한 작업환경을 제공한 기업주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반올림과 충남대책위는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그리고 삼성을 상대로 힘차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09년 4월 21일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