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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및 발언[09.03.24.] 삼성전자 LCD사업부 퇴직노동자 한혜경씨 뇌종양 산재신청 기자회견

반올림
2022-09-16
조회수 1564


기 자 회 견



삼성전자 LCD사업부 퇴직 노동자 한혜경씨

뇌종양 산재신청 기자회견

 



  ○ 일시 :  2009. 3. 24. 화. 오전 11시

  ○ 장소 :  삼성전자(반도체) 기흥공장 앞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노동자의힘, 경기비정규노동센터, 경기연대(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당 경기도당,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일반노조,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진보신당 수원오산화성추진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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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02)324-8633, 010-9140-6249 (공유정옥)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경호 /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1. 민중의례


2. 참가자 소개


3. 피해자 관련현황 및 경과 보고 ---------   이종란 노무사 /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4. 규탄 발언 (1) ----------------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본부장 박신영


5. 규탄 발언 (2) ----------------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안동섭


6. 피해자 한혜경씨 소개와 당사자 발언


7. 기자회견문 낭독


8. 질의 응답


* 기자회견 이후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재보험 신청 서류 접수



 - 자료 순서 -

 [자료1] 한혜경씨 재해경위

 [자료2] 직업성 암 현황

 [자료3] 기자회견문


  

[자료1] 소뇌부 뇌종양 (상의세포종) 피해자, 한혜경씨 재해경위


○ 입사 및 퇴사 경위


       - 한혜경씨(현재 만30세)는 춘천의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1995년 10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LCD 생산직 노동자로 입사하여 6년동안 줄곧 LCD 모듈2과 SMT 작업중 in line 오퍼레이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한계경씨가 6년간 일해온 직장을 퇴사한 이유는 퇴직하기 3년전부터 계속된 무월경 (3년동안 생리가 아예없었음) 때문입니다. 결혼 적령기의 여성에게 무월경으로 인한  고통과 걱정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몸을 회복하는게 급선무였습니다.

  

○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 작업환경, 취급물질 등


       - 한혜경씨가 담당한 작업을 쉽게 설명하자면, LCD를 제조하는 공정 중에서 후 공정에 해당하는 모듈공정이었습니다. (모듈공정은 LCD 완제품 패널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공정으로 Cell 공정으로 만들어진 패널에 편광판과 PCB, 백라이트 유닛등을 부착하는 최종 단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한혜경씨가 반복해서 했던 작업은 “녹색의 기판에 구멍 뚫린 마스크를 올려놓은 후 Solder 크림 (납 성분의 크림)을 한혜경씨가 직접 주걱으로 떠서 올려놓는 일을 하였고, 올려놓은 솔더크림은 기계에 의해 마스크에 골고루 묻혀졌습니다. 한혜경씨는 하루종일 이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 주되게 취급하였던 약품은 납 성분의 solder 크림이고,  이 외에도 유기용제인 IPA (이소프로필 알콜), 아세톤, 플럭스(FLUX)을 함께 자주 취급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 한혜경씨는 방진의복(정전기 방지용 복장인 천 재질로 된 방진복)을 착용하고, 천 마스크와 얇은 비닐 장갑을 끼고 이러한 작업을 하였으며, 국소배기장치(후드)는 작업자 가까이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작업을 가르쳐주던 선임자(사수)는 한혜경씨에게 주의사항으로 Solder 크림의 냄새를 직접 맡지 말고 손에 묻었을 경우에는 IPA로 닦으라고 경고했었습니다.


 - 교대근무는 주로 3조 3교대 근무로 휴식이 거의 없었고, 12시간씩 야간 근무를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즉 매우 많은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성이었지만 늘 야간, 연장근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존재하였습니다.


○ 개인력 

 

  - 한혜경씨는 고3 시절 입사하였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입사이전 암을 비롯한 어떤 질병을 앓은 적도 없고, 가족중에도 암에 걸린 사람으 없습니다. 즉 한혜경씨의 뇌종양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삼성전자  LCD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유해환경에 노출된 적도 없습니다.



○ 질병 경과 및 병원 진료 경과


        - 1995년 10월 삼성전자 입사이후 계속하여 LCD 모듈과에서 솔더크림을 다루는 작업을 하였는데 입사이후 3년 정도 지나자 생리가 아예 없어짐. 이 때문에 호르몬주사를 맞기도 하였는데 낫지 않아 이 때문에 2001년 8월경 퇴사했습니다. 퇴사 직후에는  마트(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냈는데 이 당시 몸이 매우 좋지 않아 늘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한 감기로 생각했고, 당시 걸음걸이가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했지만 미쳐 정밀 검사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  그러다가 퇴사이후 2~3년 지나자, 앞도 잘 안보이고 균형감각을 잃어 잘 넘어지는 증상을 보였고,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2005년 10월초에 춘천 소재 인성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해 보았고 이때 ‘소뇌부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 당시 주치의가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수술 소견을 넘겨주어 2005. 10. 19.자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수술 후 4개월(2005.10~2006.2)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는 다시 춘천의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수술 당시 의사는 뇌종양 깊이로 보아 7~8년 전에 발병한 뇌종양이라고 하였고,

   수술에서 뇌종양을 다 제거하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하여 다 제거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언제 다시 뇌종양이 활성화되어 암 투병하게 될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 현재 한혜경씨는 장애1급 


- 수술을 했지만 다 치료되지 못했고,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 지난 5년(2005년부터) 동안 뇌 손상으로 인하여 팔·다리· 손 등 모든 신체를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못하고, 부축없이는 걷지도 앉지도 못하며 혼자서 숟가락질 조차 하지 못함. 그래서 어머니 김시녀씨가 수년째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력이 거의 없고, 사물의 초점이 맞지않아 한쪽눈을 가리는 안경을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것도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자료3] 직업성 암 현황에 대하여

- 3월 4일 반올림 공청회 자료집 중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센터 및 감시네트워크 곽현석 준비팀장”의 발췌글입니다.



1. 직업성 암 규모는 얼마나 될까? (외국의 인식)


○  “우리는 직업성 암에 대해서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은 개인에게 찾아온 비극으로서, 의료전문가들이 맞서 싸우는 도전의 영역으로서, 그리고 흡연이나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결과로서 거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암중에서 1/10 (아마 더 많을지도 모른다)은 작업장에서 노출된, 예방가능한 결과들이다.” - Hazards Magazine 


○ 2007 미국산업의학회지  (Global Estimates of Fatal Work Related Diseases)

  직업적 사망원인의 우선순의를 분석, 주요원인은, ... 암 32%, 순환계질환 26%, 업무중 사고 17% 의 순으로


 ○ 국제노동기구 (ILO, 2007)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는 인구를 60만명 이상으로 추정.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통계치지만 이 수치만으로 계산해보아도 52초마다 1명씩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셈.

 

 ○ 세계보건기구 (WHO,2006)

 "개발도상국의 경우 일반대중의 암 사망 중에서 직업적인 노출 때문에 발생한 암이 4-20%를 차지하며, 작업장에서의 직업성 암은 전적으로 예방가능하며, 작업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매년 수백 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IOSH,1997)

  미국에서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50만명 중에서 적게 잡아서 4%인 2만명이 직업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 일부 NIOSH 연구원들은 모든 암의 6-10%가 직업적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특히 폐암은 10%, 방광암은 21-27%, 악성중피종은 100% 직업에 기인.


2. 발암물질 규모

- 국제암연구소 (IARC) : 작업장의 50여가지 물질에 대해 분명한 발암물질 혹은 발암 가능물질이라 평가, 100가지 이상의물질에 대해서는 인간 발암의심물질이라 평가

- 미국국립독물학프로그램(NTP) 230종 이상을 발암물질로 규정

-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 인간과 동물에 대한 구분없이 총 131종을 잠재적 직업성 발암물질 규정

- 미국환경청(EPA) : DIR 130종을 발암성물질로 규정


3. 직업적 노출은 누구에게?

 - 발암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은 거의 전 산업분야에서 발생한다.

 - 유럽연합에서는 소속국가들의 발암물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가별로 발암물질 노출직군과 노출가능 노동자수를 추정하여 이에 따른 관련정책과 제도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함.


<국내현황>


○ 발암물질에 대한 규정이 협소하다

 -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발암물질 목록은 노동부고시 제208-26호(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총56종을 규정하고 있음. 이중에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이 39종, 노출기준 미제정물질은 17종.

 - 우리나라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발암인자는 방사선 피폭, 검댕과 타르, 염화비닐, 크롬, 벤젠, 석면, 실리카 등 7가징

 -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발암물질은 베타나프틸아민 및 그 염, 벤지딘인산염, 석면, 비스에테르, 벤조트리클로라이트, 염화비닐, 크롬산, 중크롬산 및 이들 염, 삼산화비소, 제철용코오크스, 베릴륨 및 그 화합물, 특정 분진 등 11종 뿐


○ 발암물질 노출직군과 노동자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국내에서 발암물질 노출직군과 노출가능 노동자를 추정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음.

 

○ 파악된 직업성 암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못하다 

 - 9년간(1992-2000)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직업성 암으로 심의한 건수는 108건으로 이 중에서 인정된 건 수는 35건 (강성규(2001)-“1009년대 한국의 직업성 암”)

 - 7년간(1999-2005) 산재요양 승인된 직업성 암은 149건 - (안연순(2006),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발생현황)

   


<무엇보다 심각한 상황>


1. 자본의 영향력


- Jim Brophy (Stirliing Univ.) :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수 있는 발암물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닥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역할을 하기 보다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드러내는 연구를 방해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해왔습니다“


- James Huff (IARC) :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에 대해 “가장 권위있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그런 지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그 이유는 “유해물질이 일반 시만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친기업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국제암연구소내에서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 Lorevzo Tomatis (IARC) : "기업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부적절하게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생각이죠.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것은 필요하며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품이 단지 불필요한 소비만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생산해야 할 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그 물품을 생산하는데 위험이 존재하고, 그 위험에 의한 피해를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생산 자체는 필요하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먹히고 있습니다.“



 2. 건강상의 불평등


 - 2006 WHO report : "직업성 암은 노동인구 중에서도 특정한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다.그들은 일반인구에 비해 특정한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 예를 들어 일반인구에게서 전체 사망자 중에서 직업성 암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이 3%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생산직 남성 노동자로 국한하면 직업성 암 사망의 비율은 12%로 높아지고,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에게만 국한하여 전체 암 중에서 직업성 암의 비율을 따져보면 80%에 달하게 된다.“



- Jim Brophy (Stirliing Univ.) : 전체 인구가 아닌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직업성 암 발생률로 전환하면 그 비율은 25%나 되는 것으로 바뀐다. 직업성 암은 노동자들을 일반인구로 희석하기 때문에 얼마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다.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들 속에서 직업성 암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게 때문에 정부의 공중보건정책은 변화가 필요하다. 정붕에서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발암물질이 더 적게 노출될 수 있도록 규제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국민 개개인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왔고, 막대한 연구기금을 암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에 쏟아왔다.“



- Andrew Watterson (Stirliing Univ.) : "정부의 공중보건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암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작업환경과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암의 발생에 기여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발암물질 노출보다는 생활습관요인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좁고, 편향되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부정책인 기업주들의 요구에 굴복하였고,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직업성 암이나 직업관련 암을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 노동자의 권리와 그리고 연대의 중요성

 (2005년 메사추세츠 대학의 로웰 보고서) : “가장 독성이 적은 대체물질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발암성이 있다는 부분적이지만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이 노출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고 일할 권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직업환경보건국제저널 (IJOEH)

 “ 법률전문가와 기업 PR회사들과 함께만든 기업의 전략은 기업의 책임과 정부규제를 약화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을 상대하기 위한 보건전문가들과 운동진영은 국민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노동조합 및 지역사회의 풀뿌리 조직들과 연대를 강화해야만 한다.”


 


◆ 발암물질감시센터 발족의 의미

 

- 발암물질 관련 기본 정보의 생산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수입, 제조, 유통, 사용, 폐기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어떤 물질들을 발암물질로 볼 것인지 관계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

 

- 발암물질 감시 및 대체운동의 시작 : 수많은 발암물질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많은 물질은 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게 만드는 운동을 할 것.

 

- 발암물질에 관한 감시 및 금지운동은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해야 하는 운동이므로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심이 될 것.

 

 곽현석

 원진재단녹색병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센터 및 감시네트워크 준비팀장

 02-490-2093, 010-2414-5064

 


 


[자료4] 기자회견문


삼성전자 LCD사업부 퇴직 노동자 한혜경씨 뇌종양을 즉각 산재로 인정하라 !


2007년 11월 20일. 반올림은 이곳 삼성전자 기흥공장 앞에서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당시 반올림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이 6명 이상 존재하고 이것이 삼성전자의 유해한 작업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산재인정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싸울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1년 4개월이 지났다. 반올림은 여전히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재인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다시 발족을 하였던 삼성전자 기흥공장 앞에 모였다. 바로 이곳에서 꽃다운 20대를 바쳐 일해 온 또 하나의 귀중한 생명이 겪어온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한혜경 씨는 반도체와 사용물질 및 제조공정이 거의 흡사하다고 알려진 LCD 생산부서에서 일했다. 그가 겨우 고3 시절이었다. 한혜경 씨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청운의 꿈을 품고 사회에 첫발을 디뎠다. 그러나 한혜경 씨가 꿈을 펼치기에 현실은 참으로 무참했다.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3조3교대 근무, 막대한 생산물량을 채우기 위한 연장·야간 노동이 지속되었다. 고된 노동에 한혜경 씨는 입사한지 3년이 되던 해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월경’ 상태가 계속되었다. 결국 입사한지 6년 되는 해에 퇴사를 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상의세포종’이라는 소뇌부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한혜경씨는 지난 5년간 뇌종양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장애1급 판정을 받고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왔다.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다. 혼자서 앉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한다. 눈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20대 나이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을까?


한혜경 씨는 재직당시 납 성분의 솔더 크림과 각종 유기용제를 주로 취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작업자 개인으로서는 미처 파악할 수 없는 미지의 유해 환경에 노출되었다.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도 없다. 삼성전자에 입사 전인 학생 때부터 입사이후 발병 때까지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았던 한혜경 씨였다. 유해환경에 노출되었다면 그곳은 결국 각종 화학물질과 유해요인이 존재하는 LCD 작업장뿐이다. 


현재,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있던 LCD 생산부서는 모두 천안으로 이전하였다. 무엇보다 10년 전 작업환경과 현재의 작업환경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질지라도 당시 어떤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고 그것이 인체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터에서 건강과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는 산재보험제도로 실현된다.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제도는 노동자가 마땅히 가져야할 ‘최소한의 치료와 보상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들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않는 한, 근로복지공단은 지체 없이 노동자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  


우리는, 수십 수백 가지의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및 전자 산업에서 뇌종양,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 발병이 높다는 것을 해외사례를 통해 이미 알고 있다. 


미국 산업의학계에는 직업적 사망원인 1순위를 바로 ‘암’으로 보고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의하면 일반 대중의 암 사망 중에서 직업적인 노출 때문에 발생한 암은 4-20%를 차지하고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에게만 국한하여 따져보면 80%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직업성 암은 전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작업장 개입을 통해 매년 수백 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기본적으로 암을 직업병으로 보지 않는다. 더군다나 암에 걸린 노동자가 투병 중에 스스로 직업병임을 입증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해 6만 명의 암 사망자 중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어 보상받는 사례는 40-60여건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지만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이다. 아픈 노동자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후진적 산재인정방식을 고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반노동자적 제도 속에서 삼성자본은 어떠한가?

반도체이던 LCD이던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과 유해요인이 존재하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자꾸 암에 걸리고 있다. 양심 있는 사업주라면 최소한 그 공장 작업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 해결하고 노력할 책임이 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백혈병 피해자가 산재신청을 하자 근무기록을 조작하고 수시로 일어났던 사고조차 없었다고 발뺌하는 등 철저하게 은폐에만 급급했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러한 은폐에 정부가 어떠한 개입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삼성자본의 산재 은폐에 맞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직업병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의 잘못된 산재인정방식을 바꿀 것이다. 첨단산업 이면에 숨겨진 전자산업의 직업병 문제를 밝혀내고 산재인정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이다! 



· 삼성전자 뇌종양 환자, 즉시 산재 승인하라!

· 산재은폐 무노조경영 삼성을 규탄한다!

· 정부는 산재 입증책임 전환하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2009년  3월  24일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