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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및 발언[09.01.19.] 산안공단 "합의사항 이행! 업무관련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반올림
2022-09-16
조회수 1832

합의사항 이행! 업무관련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 더 이상 숨기지 마라!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명백한 산업재해이다!!!”



  ○ 일시 :  2009.  1. 19. 월. 오후 2시

  ○ 장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앞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노동자의힘, 경기비정규노동센터, 경기연대(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당 경기도당,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일반노조,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진보신당 수원오산화성추진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문의 / 연락처

▶박순남(건강한 노동세상) 011-9779-6011

▶이종란(민주노총 경기법률원) 010-8799-1302

▶대책위 카페 : cafe.daum.net/samsunglabor



[기자회견문]


더 이상 숨기지 마라!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명백한 산업재해이다!!


반올림은 2007년부터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문제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책임 있는 역학조사를 요구해 왔으며 역학조사 시행이 결정된 이후에는 제보를 통해 알게 된 피해당사자들과 반도체공장 환경에 대한 피해당사자의 증언 등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여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을 쏟아왔다.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피해노동자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달라는 반올림의 요구를 단 한 차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최소한 역학조사결과와 결론을 도출하기 전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라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마저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마침내 12월 29일 공단은 지난 1년 동안 수행해 온 '반도체산업 제조공정 근로자의 건강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공단에서 지난 1년간 진행해온 역학조사는 삼성반도체 특정 공정의 백혈병 고위험집단의 존재를 무시하고 통계로 희석하였고, 일반인보다 취업한 노동자가 건강하다는 건강노동자 효과 등이 고려되지 않는 등 지난 기간 반올림이 우려하고 제기해 온 한계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긴 역학조사 결과였다.

 

이후 공단은 ‘반도체산업 제조공정 근로자의 건강실태 역학조사’의 결과 발표가 끝남과 동시에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유미씨를 비롯하여 5명의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들의 산재인정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개별 역학조사를 1월 20일 강행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반올림은 공단이 피해규모 축소 및 은폐속에서 강행되는 20일 평가위원회 개최에 분노하며,

첫째, 집단 역학조사 결과발표에 대한 언론사들의 왜곡보도에 대하여 책임지고 공단이 정정 해명보도 자료를 배포할 것,

둘째, 사실왜곡, 조사자료 비공개 속에서 이루어지는 20일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절대 인정할 수 없기에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공개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할 때까지 20일 예정된 개별역학조사 평가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공단 이사장과 면담투쟁에 들어갔다.


다행히도 이틀간의 기나긴 면담투쟁 과정에서 공단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아래 내용의 약속을 받고 이틀간의 농성투쟁을 정리하였다.


1. 지난 12월 29일 발표한 집단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 해명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 집단 역학조사 결과 중 반올림이 지적한 부분을 최종보고서에서 보완하여 수정한다.

3. 개별 역학조사 자료의 왜곡과 부실을 보완 ·수정하기 위하여 유가족에게 일부 영업기밀 사항을 제외한 조사자료 전체를 공개하고,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위원회 심의 보고서를 재작성 한다.

4. 자료를 검토 · 수정하여 심의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일 예정된 평가위원회를 연기하고, 이후 유가족과 협의하여 평가위원회 일정을 결정한다.

5. 개별역학조사 평가위원회에 유가족이 추천하는 2인의 평가위원을 추가한다.


반올림은 이제라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피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을 환영하는 바이며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또한 직업적 요인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인 것처럼 실제 개별 역학조사과정에서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산재 신청한 5명 전원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01월 1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