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보도자료를 받으시려는 기자 님들은 sharps@hanmail.net 으로 명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2022.02.14][취재요청]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

반올림
2023-01-16
조회수 802

취재요청서

 

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문 의: 02-3496-5067,sharps@hanmail.net(반올림), 010-8799-1302(이종란)

일 자: 2022. 2. 14.

제 목: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 (2월 15일, 화요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지난해 12월 9일 태아산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업무상 유해 환경으로 인해 건강 손상을 입은 태아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2023년 1월 시행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1년간의 소급 적용 기간을 두어, 법 시행일 이전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나 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에 출생했지만 증상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소급적용을 합니다. (이러한 제한적 소급 입법 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없도록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제도에 대해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태아산재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10년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 문제를 처음 제기하였고 2020년 4월 대법원에서 산재인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 2020년 반도체노동자들이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에 대해 집단 산재신청을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알리며 태아산재법의 제정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러한 아픔에 공감하며 길을 만들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모여져 늦게나마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3. 다만, 통과된 법안은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 중 엄마에게 노출된 유해환경의 영향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아버지 영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 산재보험급여 중 주요한 급여인 휴업급여, 유족급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산재입증 책임이 노동자 측에 있어 2세 건강손상 피해와 작업환경간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짚어보며 빠른 시일내에 법 개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식독성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예방적 대책이 절실합니다.

 

4. 따라서 태아산제법 제정 의미와 함께 위와 같이 시급한 과제들에 확인하는 토론회를 2월 15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지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


- 일시 : 2022년 2월 15일 (화)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 유튜브 : 장철민 TV, 강은미 TV 생중계


□ 사회 : 김 새 롬 (예방의학전문의 /시민건강연구소 젠더건강연구팀장/ 서울대보건대학원 연구교수)


발제1. 조 승 규 (반올림 상임활동가/공인노무사)
- 태아산재법 제정 경과, 의미, 반도체노동자 생식독성 피해사례와 과제


발제2. 이 향 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 제주의료원 간호사 생식독성 피해사례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1. 나 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 성 재생산 권리의 관점에서 본 태아산재보험법


토론2. 이 진 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장애인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본 태아산재보험법)


토론3. 한 경 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부장)
    - 자녀건강손상 샌자보상 적용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장애여성공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상 8곳)


 

※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제2세미나실은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동주최측인 장철민 의원과 강은미 의원 이 유튜브TV를 제공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