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하라!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첫걸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1차 시민·노동자 3744명 및 시민사회단체 62개 입법발의자·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 입법발의 단체
○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자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 민 - 여는 발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을 선포하며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1. 노동자가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언 2. 산재사망 노동자 피해 가족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 발언 3. 재난참사 피해자가 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영도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희생자 최민하 님 아버지 - 발족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
○ 보도자료 순서
차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취지 3 ▢ 증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사업계획 6 ▢ 기자회견문 9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단체> 1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12 참고자료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모집 안내 23 참고자료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내용(고 노회찬 의원 법안) 24 |
<기자회견문>
시민·노동자 3,744명과 시민사회단체 62개가
더 크고 더 넓게 펼쳐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에서 기업은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영업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대형 사고는 반복된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떤 기업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간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고위급 임
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
삼성전자 노동자 집단 산재 발생, 2012년 20대 청년의 용광로 추락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 등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겪으며,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
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더 넓고 깊어졌다.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었다. 기
업이 이윤 추구 행위 과정에서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의’에 가까운 사실 은폐가 기업 내부에서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해당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틀도 없는 한국의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노동자, 시민 살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다. 대기업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 되어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개인’에게 묻기 어
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쉽지만 대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위 임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태만으로 노동자나 시민을 죽이고 있는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러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나 고
위 임원에게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구의역 김 군 사고,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증가했다.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 살인으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유가족의 한이 풀린다. 기업 앞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할 21대 국회는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을 결의하는 입법발의 운동 시작을 알린다. 오늘 결의한 단체와 개인을 시작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의 지지를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다.
2020. 4. 2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선언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하라!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첫걸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1차 시민·노동자 3744명 및 시민사회단체 62개 입법발의자·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 입법발의 단체
○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자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 민
- 여는 발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을 선포하며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1. 노동자가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언 2. 산재사망 노동자 피해 가족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 발언 3. 재난참사 피해자가 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영도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희생자 최민하 님 아버지
- 발족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 보도자료 순서
차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취지 3
▢ 증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사업계획 6
▢ 기자회견문 9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단체> 1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12
참고자료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모집 안내 23
참고자료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내용(고 노회찬 의원 법안) 24
<기자회견문>
시민·노동자 3,744명과 시민사회단체 62개가
더 크고 더 넓게 펼쳐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에서 기업은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영업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대형 사고는 반복된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떤 기업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간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고위급 임
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
삼성전자 노동자 집단 산재 발생, 2012년 20대 청년의 용광로 추락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 등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겪으며,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
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더 넓고 깊어졌다.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었다. 기
업이 이윤 추구 행위 과정에서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의’에 가까운 사실 은폐가 기업 내부에서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해당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틀도 없는 한국의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노동자, 시민 살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다. 대기업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 되어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개인’에게 묻기 어
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쉽지만 대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위 임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태만으로 노동자나 시민을 죽이고 있는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러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나 고
위 임원에게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구의역 김 군 사고,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증가했다.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 살인으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유가족의 한이 풀린다. 기업 앞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할 21대 국회는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을 결의하는 입법발의 운동 시작을 알린다. 오늘 결의한 단체와 개인을 시작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의 지지를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다.
2020. 4. 2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