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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20.02.21.] [환경안전보건 관련 4개 학회 공동입장문]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악 철회를 촉구합니다.

반올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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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악 철회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 김치년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연구하는 한국산업보건학회, 대한건설보건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는 최근 개정되어 내일 시행 예정인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내용이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악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국민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하여 노동환경 및 생활환경의 유해인자와 위험성에 대하여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신설 조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이면 모두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의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의 안전보건 관련 정보까지 확대 해석하여 모두 비공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2018년 반도체 관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12개 산업분야에 69가지의 국가핵심기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을 근거로 다양한 산업분야의 유해환경에 관한 정보들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는 미명하에 조그마한 관련성만 있어도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의 효력마저 무력하게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이 부정하게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기술 보호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건강보호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환경안전보건 관련 4개 학회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알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산업기술보호법의 시행을 보류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20일

 

한국산업보건학회․대한건설보건학회․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한국환경보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