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
전자우편 : sharps@hanmail.net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
수 신 | 제 언론사 | |
제 목 | [취재요청]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 장소 : 2월 24일 (월) 14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
발신일 | 2020. 02. 20. (목) |
문 의 | 02-3496-5067 / sharps@hanmail.net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010-9401-1370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010-4322-2259 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영은 010-4165-6235 |
1.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작년 8월 2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3.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유해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사고와 질병, 죽음이 국민들이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 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책위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헌법소원 기자회견은 맨 아래 소개와 같이 진행됩니다.
4. 한편, 2월 24일 오전 10시에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법률팀을 대표하여 임자운 변호사가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5. 오늘 2월 20일 산업보건학회를 포함하여 안전보건 분야의 4개 학회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의 우려가 담긴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 : 2월 24일(월) 오후 2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대책위 참여단체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생명안전 시민넷,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건강연대, 일과건강) ■ 기자회견 순서 : ⓵ 작업환경측정보고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여 반올림의 우려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⓶ 노동현장의 우려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⓷ 연구자의 우려 :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최상준 교수 (산업보건학회) ⓸ 피해당사자 발언 :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⓹ 기자회견문 - 헌법소원 취지 및 내용 요약 : 헌법소원 법률팀 ⓺ 퍼포먼스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 참여자들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관련 학회 기자회견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악 철회 촉구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악 철회를 촉구합니다.”
한국산업보건학회, 대한건설보건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전자우편 : sharps@hanmail.net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수 신
제 언론사
제 목
[취재요청]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 장소 : 2월 24일 (월) 14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발신일
2020. 02. 20. (목)
문 의
02-3496-5067 / sharps@hanmail.net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010-9401-1370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010-4322-2259
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영은 010-4165-6235
1.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작년 8월 2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3.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유해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사고와 질병, 죽음이 국민들이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 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책위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헌법소원 기자회견은 맨 아래 소개와 같이 진행됩니다.
4. 한편, 2월 24일 오전 10시에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법률팀을 대표하여 임자운 변호사가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5. 오늘 2월 20일 산업보건학회를 포함하여 안전보건 분야의 4개 학회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의 우려가 담긴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 : 2월 24일(월) 오후 2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대책위 참여단체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생명안전 시민넷,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건강연대, 일과건강)
■ 기자회견 순서 :
⓵ 작업환경측정보고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여 반올림의 우려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⓶ 노동현장의 우려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⓷ 연구자의 우려 :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최상준 교수 (산업보건학회)
⓸ 피해당사자 발언 :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⓹ 기자회견문 - 헌법소원 취지 및 내용 요약 : 헌법소원 법률팀
⓺ 퍼포먼스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 참여자들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관련 학회 기자회견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악 철회 촉구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악 철회를 촉구합니다.”
한국산업보건학회, 대한건설보건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