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
배포일 | 2020년 1월 10일 (금) |
문의 |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010-9401-1370 이진우 민주노총 노안국장 010-8746-2590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화: 02-3496-5067 , 팩스: 02-6442-5065, 주소: (우 156-827)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9-4 경신빌딩(남부순환로 2019) 5층 501호, 반올림 홈페이지(다음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
◎ 일 시 | 2020년 1월 14일 (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신창현, 윤소하 |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지난 8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전하며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2019. 8. 13. 보도자료)라고 했습니다.
3. 하지만, 이 개정안은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일부 기술(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정보든 공개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법과는 달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려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즉, 노동자가 일하며 알게 된 산업기술을 외부에 알려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알게 되어 이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안전권이 크게 침해되고 알권리가 후퇴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도 불가능하다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권과 알권리는 처참히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 문제점 등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순서
사 회 |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
발 제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문제점 임자운|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 |
토 론 |
1.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 |
2.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바라 본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 | |
최상준|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 | |
3.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 |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
4. 독소조항 은닉법안의 국회 심의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 |
이종철|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 | |
5.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입장 | |
양창석|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과장 |

취 재 요 청
배포일
2020년 1월 10일 (금)
문의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010-9401-1370
이진우 민주노총 노안국장 010-8746-2590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화: 02-3496-5067 , 팩스: 02-6442-5065,
주소: (우 156-827)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9-4 경신빌딩(남부순환로 2019) 5층 501호, 반올림 홈페이지(다음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
◎ 일 시 | 2020년 1월 14일 (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신창현, 윤소하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지난 8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전하며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2019. 8. 13. 보도자료)라고 했습니다.
3. 하지만, 이 개정안은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일부 기술(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정보든 공개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법과는 달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려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즉, 노동자가 일하며 알게 된 산업기술을 외부에 알려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알게 되어 이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안전권이 크게 침해되고 알권리가 후퇴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도 불가능하다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권과 알권리는 처참히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 문제점 등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순서
사 회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 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문제점 임자운|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토 론
1.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2.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바라 본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
최상준|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
3.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4. 독소조항 은닉법안의 국회 심의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이종철|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
5.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입장
양창석|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