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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20.09.22.] 반올림 등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인들, 산자부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 제출

탈퇴한 회원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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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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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도자료] 반올림 등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인들, 산자부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 제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위헌입니다”

      발신일       

     2020. 09. 22. (화)

     문 의

     010-9075-0320 (반올림 활동가 임자운 변호사)

     010-9401-1370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010-4322-2259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노무사)


 


1. 반올림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 활동가, 연구자 등(이하 ‘반올림 등’)과 함께 올해 3월 산업기술보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 신설된 3개 조항(제9조의2, 제14조 제8호, 제34조 제10호. 이하 ‘심판대상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알권리, 생명ㆍ건강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심판대상 조항들이 모두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정들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고, 그에 대해 반올림 등은 최근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산자부는 “청구인들이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대응되는 조항이다”, “하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판 대상 조항들은 헌법상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반올림 등은 “심판대상 조항들은 산업기술보호법의 본래 목적과 조화되지 않는다. 법 개정을 알리는 산자부 보도자료에서 심판 대상 조항들이 모두 누락되었던 것은, 산자부도 그러한 문제를 잘 알았기 때문 아닌가.”,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대상 정보와 효과가 다르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하위법령과 연계하여 판단해서는 안된다. 심판대상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때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또한 반올림 등은 본 사건이 공개 변론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첨부>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반올림 대표 로고 마감까지 계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