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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20.09.15.] 시신경척수염 산업재해 인정 판결에 대한 반올림/피해자 대리인단 입장

반올림
2022-11-26
조회수 854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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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제 언론사

 

제 목

[입장] 시신경척수염 산업재해 인정 판결에 대한 반올림/피해자 대리인단 입장

발신일

2020. 09. 15. (화)

문 의

010-4322-2259 (반올림 상임활동가/노무사 조승규)

02-2699-0039 (반올림 활동가/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임자운)

010-7747-9772 (변호사문은영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은영)

010-2985-3893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오민애)

  


 

시신경척수염 산업재해 인정 판결에 대한 반올림/피해자 대리인단 입장

 

희귀질환의 발병 원인에 대한 연구가 없다고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은 불가능한 입증수준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산재보험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1. 경과

 

1997.7.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입사

2004.5. 급성 횡단성 척수염 진단 (최종 진단명은 시신경척수염)

2005.8. 퇴사

 

2017.9.27. 산재신청

2018.11.28.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2019.8.16. 소송제기

2020.9.10. 1심 산재인정 판결

 

2. 입장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시신경척수염이 발병한 노동자A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678호).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이 확인되지 않은 희귀질환에 대하여, 노동자의 구체적인 업무환경과 유해물질 확인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A씨는 1997년 18세의 나이에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약 8년간 일하고 퇴사하였다. 퇴사 전인 2004년 ‘급성 횡단성 척수염’진단을 받았고 이후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았다가 진단병명이 ‘시신경척수염’(‘이 사건 상병’)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매우 드문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으로, 현재 역학연구가 부족한 질병이다. A씨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② 업무수행 중 노출된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며, ③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근무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20여년 전 원고 근무 당시 작업환경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과 희귀질환의 직업적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사정 및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우선 법원은 원고가 근무했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업무환경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였다. ①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지는 여러 공정이 함께 존재하였음에도 작업공간이 분리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공기순환이 이루어져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계속 순환됨. ② 장비를 개방한 채 점검ㆍ정비하는 작업이 현장 내에서 계속 이루어짐, ③ 원고가 근무한 1998년경에는 자동화가 되어있지 않아 케미컬 체인지 등의 업무를 수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 ④ 일부 방독면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호홉용 보호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 근로자들은 과도한 물량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음, ⑤ 자동설비에 부착된 인터락 장치는 개인이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여, 오퍼레이터들은 업무 효율을 위하여 인터락을 해제한채 작업하기도 하였음. ⑥ 원고는 근무기간동안 계속하여 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초과근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음.

 

그리고 원고 근무 기간(1998년~2005년) 동안 노출된 유해인자의 종류 및 노출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삼성전자가 제출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통해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측정할 수밖에 없으나, 발전 속도가 빠른 반도체 산업의 특성, 유해물질에 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작업환경 관리가 강화되어온 점, 원고 근무시기에 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빈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실제 유해물질 노출 수준은 관련 자료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정도보다 중대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희귀질환인 시신경척수염의 직업적 발병원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긴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지 않고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상병 원인 등이 규명되지 않은 사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24세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질병의 원인을 스스로 밝혀야 했다.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노출되는지, 그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8년간 성실히 일해 왔던 A씨로서는, 회사조차 보관하지 않고 있는 작업환경 자료를 직접 찾아야 하고 질병의 원인을 직접 밝혀야 하는 상황이 너무도 가혹했다.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사실관계나 상병의 발병원인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아픈 몸을 통해 공장의 유해환경을 힘겹게 호소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직업병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제라도 A씨의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2020. 09. 15.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피해자 A씨 소송 대리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