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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및 발언[14.07.01.] “산재보험개혁 10대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반올림
2022-10-12
조회수 1431

산재보험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개혁 10대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4. 7. 1(화) 오후 2시

□ 장소 : 코엑스 동문

 

□ 순서

 

사 회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o 발언1 김경자 / 민주노총 부위원장

o 발언2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o 발언3 강문대 / 민변 노동위원장

 

일하는 사람들의 발언

o 발언4 장용관 /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o 발언5 구교현 / 알바노조 위원장

o 발언6 이인수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조합원

o 발언7 골프장 경기보조원노동자

 

기자회견문낭독 : 박영일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대표

산재보험개혁 10대요구안 발표 : 노동자들의 공동발표

 

 

 

 

기 자 회 견 문

 

노동자의 사회보험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

일하는 모든 이를 위한 산재보험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를 발표하며

 

한국에 산재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었다. 산재보험은 1964년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도입된 이후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제도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자의 산재 사고 및 직업병 문제도 변화하고 있다. 산재 사고와 직업병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의료, 사회복지 시스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의 산재보험은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여 한계가 많다. 그런 이유로 당연히 산재임에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 대상이 되어도 그것이 산재 노동자의 완치를 위한 치료,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산재보험은 이러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보험 개혁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의 산재가 산재보험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 원리에 충실한 산재보험이 되어야 한다. 노동 환경이 더욱 취약한 노동자에게도 제대로 된 산재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이러한 산재보험 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주 노동자, 여성 노동자, 청년 노동자 등 기존 산재보험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제도의 변화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노동자 중심의 제도 시행 체계도 서비스업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산재, 직업병 문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사고로 인한 손상 보상 중심의 체계에서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과로사,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 및 자살, 직장 폭력,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신종 직업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산재보험 행정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도 개혁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사업주를 위한 민간상해보험기관 같다”는 비판을 매우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 위에 군림하고 사업주 편의만을 봐주려는 행태에서 벗어나, 산재 노동자의 눈높이에서 산재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산재보험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적용 범위와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재정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 천문학적 이익을 내는 대기업이 산재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산재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출연금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 산재보험 정책 결정과 운영 과정에 노동자 참여도 실질화 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산재보험은 사업주를 위한 민간보험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산재보험 도입 50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목표와 원칙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를 발표한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자화자찬에 빠져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제도의 모순 때문에 신음하고 눈물짓는 다수 산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우리의 10대 개혁 요구를 당장 수용하고 구체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우리의 요구에 성실히 답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다시 쓰는 산재보험 개혁의 역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4. 7. 1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붙임]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 재 보 험 10 대 개 혁 요 구 안

 

1.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모든 산재를 산재로!

복잡한 절차와 노동자의 입증 책임.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접근하기 어려운지 오래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산재 가운데 10 ~ 20 %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산재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출퇴근 재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유산, 직업성 유방암 등이 산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50년이 노동자의 복지제도가 아닌 기업만 편한 제도였다는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산재보험 신청을 쉽게! 건강보험처럼 당연하게!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노동자가 이용을 못합니다. 제도를 쉽게 고쳐야 합니다. 사업주의 압력에, 관리자의 위협에, 해고의 두려움에 산재보험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참고 또 참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이 축나고 노동자는 아픈 상태로 일터로 돌아갑니다.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을 해줄 수 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3.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산재보험을!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노동자 인정을 안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아주 극소수의 노동자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노동자가 돈을 내야 하고, 사업주의 협박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현실입니다. 저임금, 힘든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5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외 현장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다치고 아픈 사람이 아닌, 많은 정보를 가진 공단이 입증책임을!

삼성노동자들의 직업병인정 싸움을 보십시오. 일하다가 병을 얻었는데도 산재보험은 거절했습니다. 무슨 약품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노동자에게 증명하라 했습니다. 거대기업은 정보를 숨겼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단이 직업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5. 산재보험 심사∙ 승인 체계 개혁!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사기업의 보험처럼 보험혜택 불승인을 목표로 심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질병의 원인을 따져 불승인하기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니라 아프고 다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의 철학에 부합하는 사회적 판단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해야 합니다. 자문의사 제도가 개혁되어야 하고, 산재가 불승인 되었을 때 진행하는 심사, 재심사 제도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6. 개인부담 치료비가 많아 생계가 어렵다,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라!

화상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산재보험료가 안 나오는 고액의 치료비에 허덕이다 가족이 빈곤에 처하고, 합병증으로 사망한 일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보험이 안되는 개인부담비용이 너무 많아 힘들어 합니다. 생활보장, 빈곤예방,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에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음 놓고 치료받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7. 치료와 함께 충분한 상담과 재활,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 법제화를 !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보험 지급을 중단해버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자는 더 치료가 필요한데도 다시 병원을 찾고 행정 처리를 다시 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마음 놓고 치료받기도 어려운 구조에서, 심리, 사회적 재활과 의료재활을 받기란 꿈에 가깝습니다. 다치고 장애를 입으면 가족관계, 사회적 삶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국의 산재보험은 상담과 재활의 역할은 아예 기능하지 못합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OECD 국가의 노동자에게 터무니없이 수준 낮은 산재보험입니다. 경제수준에 맞는 재활정책과 직장복귀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 의무를 지도록 법제화 해야 합니다.

 

8. 산재병원의 공공성 강화 ! 

산재병원이 경영수지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재병원의 산재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재활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활성화해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데 산재병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재병원이 산재 환자의 치료, 재활, 직장 복귀, 관련 연구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를 없애라 !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한국 20대 대기업에게 3,461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깎아줬습니다. 삼성 869억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858억원, 엘지(LG) 242억원, 에스케이(SK) 234억원, 포스코 229억원, 지에스(GS) 189억원, 롯데185억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았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이 돈이 모여 큰기업 영세기업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들이 치료받을 있도록 쓰여야 합니다.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사고가 안 나는 대기업 보험료를 깎아주면서, 위험한 일을 외주로 넘겨버리고 하청노동자는 산재보험을 받지못하는 현실을 박근혜정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정의와 어긋나는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제도를 당장 없애야 합니다.

 

10. 산재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출연금 약속을 지켜라 !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산재보험 예산 총액의 3%를 산재보험 재정에 일반회계 재정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산재보험 재정의 1%도 되지 않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정부 출연금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2014. 7. 1

산재보험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건강권실현을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