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보도자료를 받으시려는 기자 님들은 sharps@hanmail.net 으로 명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및 발언[13.10.27.] 故김경미님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공단의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0. 28. 오전11시)

반올림
2022-09-30
조회수 1088

거듭되는 삼성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

근로복지공단은 항소 말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당장 수용하라 !!

 

故김경미님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 2013. 10. 28. 오전11시

장소 : 근로복지공단 영등포 본부 앞

 

 

기자회견 순서

1. 고 김경미님에 대한 약력과 산재인정 판결의 의미

2. 법원 판결에 대하여 수용을 촉구하는 발언

3. 고 김경미님 유족 (남편 강00님) 발언

4. 11/1 판결을 앞둔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 어머니(김시녀님) 발언

5. (기자회견문을 대신하여) 공단 이사장 면담요청서 낭독

※ 자료집에는 면담요청서 및 산재신청 현황 첨부함.

※ 기자회견 끝나고 11시 30분부터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故 김경미님(29세) 약력


 김경미님은 1980년 1월 생입니다.

 김경미님은 만19세이던 1999년 4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입사했고

 그후 2004년 2월말 퇴사할때까지 4년 10개월간 줄곧 노후라인인 2라인에서 일을 했습니다.

 

김경미님이 담당한 업무는 습식식각 업무 즉 이미 알려진 황유미씨 사례처럼

여러 화학물질이 담긴 수조에 반도체 원판을 넣었다 빼었다하는 작업과 건식식각 업무 등이었습니다.

 

김경미님은 삼성반도체 근무당시 자주 머리가 아프고 체하였으며

교대근무가 힘이 들어 퇴사하였고, 퇴사 이후 곧 결혼하였으나

첫 아이를 자연유산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임신이 어려워 산부인과 진료를 받다가 2006년말 다시 임신하여

2007년 7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김경미님은 아이가 아직 첫 돌이 되기 전인 2008년 4월 초에

팔다리에 멍 자국이 나타나기 시작, 결국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항암치료를 받고 두 번의 골수이식을 하였으나 재발하여

2009년 11월 24일 만2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김경미 님은 아래 투병중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어려운 백혈병 항암치료 과정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늦은 산재인정 판결이 고인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 김경미님의 생전 사진 >









(투병 전  모습)

(재직중 방진복 입은 모습)(투병 당시 모습) 


 

 

 

 

 

 

 

 

 

 

 

○ 고 김경미님 판결요지와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구합51244 판결)

 

[판결 요지]

 

첫째, 망인이 근무한 2라인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포르말린) 등

백혈병을 유발하는 인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공정과정에서 2차적으로 생성될 개연성이 높음.

 

둘째, 망인은 수동설비에서 습식식각 공정에서 작업을 하면서 직접 화학물질이 있는

수조에 웨이퍼를 담갔다가 꺼내는 작업을 반복해야 했고,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장시간 및 장기간 근무해 왔으며, 작업할 때 ‘호흡용 보호구’와 같은 충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삼성전자가 측정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나

다른 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보다 많은 양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임.

 

셋째, 삼성전자는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백혈병의 발암물질 이외에도 수십종의 유해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앞서 본 백혈병 발암물질 또는

발암의심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백혈병의 발병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망인의 발암물질 또는 발암의심물질에의 노출 여부 및 그 정도를 더 이상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가지는 백혈병의 특성과 더불어, 망인의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지 않거나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삼성전자에게도 그 원인이 있음.

이처럼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파악이 어렵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업무기인성에 대한 높은 정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다섯째, 망인의 가족 중에는 혈액질환이나 암환자가 없음, 망인은 입사 당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술, 담배 등도 하지 않지 않았음.

사망 당시 나이도 29세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는 유전이나 지병과 같은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발견되지 않음. 삼성전자는 망인의 첫 직장이고, 백혈병의 잠복기(5년 이상)를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 퇴직 후 취업과정에서 백혈병이 발병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마지막으로,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토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보면,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백혈병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그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의 의미]


2013. 10. 18. 고 김경미씨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은 2011. 6. 23. 선고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와 같은 취지의 판결로,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본 것임. 즉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판정을 연이어 뒤집고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업무에 기인한 산업재해라고 보고 있음.

 

법원의 판결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가 현재의 작업환경에

 대한 일회적인 측정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정교한 논리로써 고인들이 근무하였던 당시의

작업환경에서 백혈병 유발요인에 노출되거나 촉발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음을 여러 가지

근거로서 판시하고 있음.

 

잇단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은 삼성이 그동안 주장해온 안전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판결로서 삼성은 더 이상 부인하지 말고 산업재해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대책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근로복지공단이 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

 

      1. 잇단 산재인정 판결에서 볼 수 있는 법리는 즉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추단이 될 때에도 인정이 되는

     법리로서,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의 기본 법리를 오해하고 과도한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불승인을 남발해왔음을 보여 준 것임.

 

     2. 이러한 산재법의 기본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 기인한 것으로 항소를 하여도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공단이 항소를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자 노동자를 상대로 산재보험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3. 항소는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법 제1조 목적에 위배됨.

    고 황유미씨의 경우는 1심 산재인정 판결을 받기까지 4년이 걸렸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인하여 현재 2년 4개월여 항소심 재판 진행중에 있음. 이번 김경미씨 사건의 경우

     처음 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2010년으로부터는 3년이 걸리고 2012년 11월 재신청 이후로

     1년이 걸렸으나 만약 황유미씨의 경우처럼 또다시 항소를 한다면 수년간의 시간이 소모될 것임.

      이는 신속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법 제1조 목적에 위배되며

     노동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이유와도 배치됨.

 

       4. 무엇보다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큼. 산재한번 받기위해 수년을 싸워야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임. 가족을 잃은 분들, 현재도 투병중인 분들에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신속한 안정과 지원이지, 이들의 산재보험을 받을 권리에 맞서 또다시 항소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불신과 절망만을 키울 뿐임

 

 

 

                           ○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 면담요청서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입니다.

반올림은 지난 2007년 6월 삼성반도체 고 황유미씨의 유족이 귀 공단에 첫 산재신청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귀 공단에 40명의 반도체, LCD 노동자의 산재신청을 하고

이를 인정을 받기 위해 싸워 온 단체입니다.

 

2008년 4월에 신청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집단 산재신청 사건은 귀 공단에서 모두 불승인 되었으나

2010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1년 6월 23일 1심 법원에서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두 분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당시에 이미 4년간 힘들게 산재인정을 위해 애써온 유족들은,

부디 항소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귀 공단에 강력히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나 귀 공단이 이러한 바램을 저버리고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2013년 10월 현재까지

2년 4개월이 넘도록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귀 공단은 항소여부에 대하여

검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나 그 뒤 국정감사에서는 귀 공단이 검사에게

항소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첫 신청으로부터 6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어려운 다툼 속에,

어린 딸을 잃은 늙은 부모님과 다른 여러 피해당사자들이 견디기에는 참 길고 모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10월 18일에 또다시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경미씨의 유족이 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34쪽에 달하는 방대한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귀 공단에서도 이미 여러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고 김경미씨에 대한 판결 또한 2011년 6월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와 같은 업무환경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하여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산재인정 판결의 기쁨도 잠시, 귀 공단이 또다시 항소를 할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 다시 2011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복되는 법원의 산재 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거듭 제기하는 것은 삼성을 제외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 낭비이기도 합니다.

 

또 누구보다 앞장서서 아픈 피해자들을 어루만져주어야 하는 귀 공단이 항소를 남발하는

것은 공단이 아픈노동자와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고 김경미씨의 유족을 비롯해 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또다른 피해자 가족, 반올림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을 만나서 고 김경미씨 판결에 대한

수용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귀 공단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항소여부 결정 이전에 부디 면담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면담 요청일시 : 2013. 10. 28. 오전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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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반올림에서 진행된 반도체,lcd 노동자 산재신청 및 소송상황

  (2013년 10월 28일 현재)

 

           1. 반올림과 함께 2013. 10. 28. 현재 총 39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함.

              39명 중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생산직 노동자(사내하청 2명 포함)가 총36명. (아래 표 참고)

삼성전자 반도체

29명

기흥 21명(사내하청2명 포함), 온양 8명

삼성전자 LCD

7명

기흥, 천안, 탕정사업장

매그나칩반도체

1명

청주 1명

납품업체

2명

삼성 등 반도체 납품업체인 QTS에서 유방암 2명

 

           (1) 승인 : 3명 

           (2) 역학조사 중 : 15명 (2012. 10월 산재신청자 : 5명 , 2013. 7월 산재신청자 : 10명 )

           (3) 불승인 : 21명 ( 이중 14명은 행정소송 제기. 1심에서 3명 승소)

           (4) 노동부 재심사 중 : 1명 (삼성전자lcd 윤슬기 –재생불량성빈혈)

 

   ※ 산재 판정 결과 구분

승인

3명

김지숙(삼성반도체 온양 재생불량성 빈혈/2012년 4월 승인)

김도은(삼성반도체 기흥 유방암 사망자/2012년 12월 승인)

김진기(매그나칩반도체 백혈병 사망자/2013년 4월 승인)

공단 계류 중

15명

삼성전자 13명 (백혈병, 유방암, 뇌종양, 갑상선암, 폐암, 불임 등)

QTS 2명 (유방암 2명)

공단 불승인 후

소송 등

21명

행정소송 14명

(사건수로는 9건)

[2010년 1월 소송제기 -5명]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소송 (황유미,이숙영, 황민웅, 송창호, 김은경)=> 2011.6월 23일, 서울행정법원(1심)에서 황유미, 이숙영 두분이 산재 인정 판결 받음. 나머지 황민웅, 송창호, 김은경은 불인정됨. 황유미, 이숙영의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공단과 삼성의 항소로 2012. 10월 현재 고등법원 항소심 진행중임. (불승인된 황민웅, 송창호, 김은경도 항소심제기하여 결국 5명이 항소심중에 있음)

 

[2011. 4월 소송제기-4명] 한혜경(삼성lcd 뇌종양. 11월 1일 선고예정),유명화(삼성반도체 무형성빈혈), 이윤정(삼성반도체 뇌종양/사망), 이희진(삼성lcd 다발성경화증) => 1심 진행중

 

[2012. 2월 소송제기-1명] 이윤성(삼성반도체 루게릭) => 2013. 8. 23. 1심선고-기각. (이후 소제기 안함)

 

[2013. 2월 소송제기-1명] 김경미 (삼성반도체 백혈병/사망) => 2013. 10. 18. 1심 원고 승

 

[2013. 5월 소송제기-3명] 이소정(삼성반도체 다발성경화증), 김미선(삼성lcd 다발성경화증), 이은주(삼성반도체 난소암/사망) => 1심 진행중

진행중단 6명

소송제기안한분 4명, 공단에서 취하 1명, 소송 후 취하 1명

불승인 후 노동부 재심사 청구 1명

윤슬기 (삼성전자 LCD 재생불량성빈혈)

 

 

*현재까지 산재신청자(39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름

성별

출생

회사

사업부

사업장

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 병 명

입사

퇴사

진단일

생존여부

산재신청 진행단계

1

고 황유미

F

1985.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3라인 디퓨전 오퍼레이터

1년 8개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2003. 10.

2007.3.

(사망으로 면직)

2005. 6.

2007. 3. 6.사망

2007.6.1. 유족급여신청

2009.5.15. 공단불승인

2010.1.11. 행정소송제기

2011.6.23. 1심 승소(2010구합1149판결. 행정14부)

공단의 항소로 현재 2심 중 (2011누23995/서울고등9행정부)

12

고 이숙영

F

1976.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3라인 디퓨전, 엔드팹 오퍼레이터

12 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1995. 01.

2006.8.

(사망으로 면직)

2006. 7.

2006. 8.17.사망

2008. 4. 28.유족급여신청

2009. 5. 15. 공단불승인

2010. 1. 11. 행정소송제기

2011. 6. 23. 1심 승소,

공단의 항소로 현재 2심 중(고 황유미와 같은 사건)

3

고 황민웅

M

1974.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1라인 백렙, 5라인CMP 설비엔지니어

7 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1997. 06.

2005.7.

(사망으로 면직)

2004. 10.

2004. 7.23.사망

2008. 4. 28.유족급여신청

2009. 5. 15. 공단불승인

2010. 1. 11. 행정소송제기

2011. 6. 23. 1심 기각/

유족 항소로 현재 2심 중(고 황유미와 같은 사건)

4

고 박지연

F

1987.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

여러공정에서 검사업무(X선, 물질검사)

2년 9개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2004. 12.

2010.3.31

2007. 9.

2010. 3.31.사망

2008. 4. 28. 요양급여신청

2009. 5. 15. 공단불승인

2010. 1. 11. 행정소송제기

(2010. 3. 31. 원고 사망)

2010. 4. 유족 소 취하

5

김은경

F

1969.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

절단·절곡(트림폼) 오러페이터

5 년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1991.01.

1995.1.30

2005. 1.

생존

3번. 황민웅과 동일

6

송창호

M

1970.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

도금공정 설비엔지니어

5년 5개월

악성 B세포 림프종

1993. 05.

1998.12.30.

2008. 9.

생존

2008. 12. 요양급여신청

2009. 5. 15. 공단불승인

2010. 1. 11. 행정소송제기

2011. 6. 23. 1심 기각

원고의 항소로 현재 2심 중(고 황유미와 같은 사건)

7

한혜경

F

1978.

삼성전자

LCD

기흥

PCB SMT (납땜) 오퍼레이터

5년 10개월

뇌종양 (상의세포종)

1995. 10.

2001.8.

2005. 10.

생존

2009. 3. 24. 요양급여신청

2010. 1. 15. 공단불승인

심사, 재심사청구 불승인

2011. 4. 행정소송 접수

현재 1심 진행 중(2011구단8737.서울행정4단독)

8

고 연제*

M

1982.

삼성전자

LCD

탕정

드라이 에치

설비엔지니어

4년 8개월

종격종 생식세포종

2004. 06.

2009.7.23

2008. 2.

2009. 7.23.사망

2010. 1. 8. 유족급여신청(역학조사X).2010. 3. 16. 공단불승인

2010.11.15.심사불승인. 2011. 2. 18. 재심사불승인 (소 제기X)

 

이름

성별

출생

회사

사업부

사업장

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 병 명

입사

퇴사

진단일

생존여부

산재신청 진행단계

9

유명화

F

1982.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

MBT(고온테스트) 오퍼레이터

1년 4개월

재생불량성빈혈

2000.07.

2003. 2

2001.11.

생존

2010. 5. 13. 요양급여신청

2010. 9.13. 공단 불승인

2011. 4. 7. 행정소송 접수

현재 1심 진행중 (2011구단8751/서울행정7단독)

10

이윤정

F

1980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

MBT

오퍼레이터

6년

뇌종양

(교모세포종)

1997. 5.

2003. 5.

2010. 5.

생존

(뇌암 말기 투병중)

2010. 7. 23. 요양급여신청

2011. 2. 7. 공단 불승인

2011. 4. 7. 행정소송 접수

현재 1심 진행중 (위 유명화와 같은 사건)

11

고 김경미

F

1980.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2라인 웻에치. 오퍼레이터

4~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1999. 4.

2004.2.

2008. 4.

09.11.24.사망

2010. 5. 13. 유족급여신청

2011. 1. 17.공단 불승인

2013. 2. 21.행정소송접수

2013. 10.18. 1심 승소

12

고 주교철

M

1960.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1~7라인 디퓨전. 공정엔지니어

23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1983. 8.

2006. 1

2006. 3.

10.11.14. 사망

2010. 5. 13. 요양급여신청

(2010.11.14. 사망)

유족이 11/29 산재신청 취하

13

신송*

F

1979.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8라인 웨이퍼검사.

오퍼레이터

5년 5개월

유방암

2000. 4.

2005. 9

2009. 12.

생존

2010. 5. 13. 요양급여신청

2011. 1. 17. 공단 불승인

(소송제기 안함)

14

김기*

M

1969.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6~7라인 디퓨전. 설비·공정엔지니어

8년

웨게너씨 육아종

1996. 1.

2010.4.5.

2003. 12.

생존

2010. 5. 13. 요양급여신청

(역학조사 없었음)

2010. 9.15. 공단 불승인

2011. 2. 18. 재심사 불승인

(소송제기 안함)

15

오상근

M

1959.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1~7라인 임플란트. 설비엔지니어

18년

뇌종양 (교모세포종)

1983. 9.

2007.

2001. 5.

생존

2010. 7. 23. 요양급여신청

2011. 1. 17. 공단 불승인

(소송제기 안함)

16

이희진

F

1984.

삼성전자

LCD

천안

LCD 판넬 화질검사.

오퍼레이터

4년 3개월

다발성 경화증

2002. 11.

2007. 2

2008. 6.

생존

2010. 7. 23. 요양급여신청

2011. 2. 9. 공단 불승인

2011. 4. 7. 행정소송 접수

현재 1심 진행중 (2011구단8744/서울행정5단독)

17

이윤성

M

1973.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5라인 CVD. 설비엔지니어

14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루게릭)

1992. 1.

2006. 8

2009. 3.

생존

2011. 2. 28. 요양급여신청

2011. 8. 3. 공단 불승인

재심사 불승인

2012. 2. 행정소송 접수

현재 1심 진행중
2013. 8.23. 1심선고(패소)

 

 

이름

성별

출생

회사

사업부

사업장

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 병 명

입사

퇴사

진단일

생존여부

산재신청 진행단계

18

김지숙

F

1976.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

도금, 절단절곡 오퍼레이터

5년 5개월

재생불량성빈혈,혈소판감소증

1993.12.

1999. 4.

2008. 11.

생존

2011. 4. 28. 요양급여신청

2012. 4. 10. 산재승인

19

이소정(가명)

F

1984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구리)개발라인 오퍼레이터

2년

다발성경화증

2003. 2.

2005. 2.

2008. 7.

생존

2011. 6. 29. 요양급여신청

2012. 4. 근복공단 불승인

2013.2. 22, 재심사 불승인

2013. 5. 20. 행정소송접수

20

김미선

F

1980

삼성전자

LCD

기흥

납땜 (OLB,탭솔더)

3년

다발성경화증

1997. 6.

2000.12

2000.3

생존

2011. 6. 29. 요양급여신청

2012. 4. 근복공단 불승인

2013.2. 22, 재심사 불승인

2013. 5. 20. 행정소송접수

21

김도은

F

1976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임플란트 공정 등

오퍼레이터

5년

유방암

1995. 5.

2000. 1.

2009.8.

2012. 3. 3. 사망

2012. 3. 6. 유족급여신청

2012.12.3. 산재승인

22

고 김진기

M

1973

매그나칩

반도체

청주

임플란트공정 설비엔지니어

15년

만성골수성단핵구성 백혈병

1997.3.

2011. 5.

2010.6.

2011.5.28.사망

2011. 9. 8. 유족급여신청

2013. 3. 20. 산재승인

23

고 이은주

F

1976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

마이크로(와이어)본딩 오퍼레이터

6년 2개월

난소암

1993. 4.

1999. 6.

2000. 4.

2012. 1. 4. 사망

2012. 4. 26. 유족급여신청

2013. 2. 15. 근복공단 불승인

2013. 5. 20. 행정소송접수

24

고 윤슬기

F

1981

삼성전자

LCD

천안

절단공정 오퍼레이터

6개월

재생불량성빈혈

1999.6.7

1999.12.23

1999.11

2012.6.2. 사망

2012.7.20. 산재신청\

2013.5.2. 근복공단 불승인통지

2013.8. 재심사청구

25

고 박효순

F

1984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8~9라인

포토공정 오퍼레이터

4년6개월

악성림프종

2002.중

2006.초

2010.11

2012.8.19. 사망

2012.10.16. 산재신청

현재 역학조사중

26

고 이경희

M

1972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6,7,10,13라인

건식식각 공정 설비엔지니어

16년

폐암

1994.4

2010.4

2010

2012.5.16사망

2012.10.16. 산재신청

현재 역학조사중

27

김기철

M

1985

삼성전자

(하청_크린팩토메이션)

반도체

화성

15라인 웨이퍼 자동반송장비 유지보수 기사

6년

백혈병

2006.11

2012.9

2012.9

생존

2012.10.16. 산재신청

현재 역학조사중

28

김*순

F

1955

삼성외주하청

(주)QTS

반도체

용인

리볼 등 재작업 및 납도금

5년 2개월

유방암

2006.10.1

2011.12

2011.11.19

생존

2012.10.16. 산재신청

현재 역학조사중

29

김*정

F

1963

삼성외주하청

(주)QTS

반도체

용인

리볼 등 재작업 및 납도금

1년 4개월

유방암

2010.6.1

2011.10

2012.2.16

생존

2012.10.16. 산재신청

현재 역학조사중



 

2013. 7. 23. 집단 산재신청(10명) 현황

 

이름

성별

출생년도

상병명

진단일자

사업장

담당 공정

입사~퇴사

(근속년수)

특징

1

이〇〇

83

뇌종양

2013. 1.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고온테스트(MBT)

‘05~’08

(3년)

뇌종양 사망자 故이윤정님과 같은 공정

2

박〇〇

73

유방암

2012. 2.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 엔드팹 식각

‘91~’98

(7년)

백혈병사망자 고 이숙영 동료

3

이〇〇

77

갑상선암

2011. 5.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 엔드팹 포토

‘95~’02

(7년)

백혈병사망자 고 이숙영 동료

4

〇〇〇

85

백혈병

2010. 5.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웨이퍼 불량 분석

‘03~’10.

(7년)

식각작업 등 화학물질 취급

5

이〇〇

79

유방암(상피내암)

2008. 6.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4라인 식각

‘97~’02

(5년)

식각공정 화학물질 취급

6

김〇〇

80

유방암

2012. 10.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9라인 포토

‘99~’09

(8년)

포토공정 화학물질 취급

7

김〇〇

78

융모상피암, 불임, 갑상선질환

2012. 4.

(암 진단일)

삼성반도체 기흥/화성

EDS 검사

‘97~’12

(15년)

고온과정에서 유해물질노출

8

故손〇〇

59

백혈병

(2012. 8. 31.사망)

2009. 5.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협력업체 소장)

설비엔지니어

현장업무 관리감독

‘03~’09(진단)

(6년)

PM, 셋업 등 엔지니어업무 수시 감독 및 환경안전 담당

9

이〇〇

86

폐암

2013. 2.

삼성 LCD 천안/탕정

액정 검사업무

‘03~’11

(8년)

비흡연자, 가족력 없음.

10

조〇〇

87

유방암

2011. 4.

삼성 LCD 천안공장

스크라이브 공정

‘05~’09

(4년4개월)

재생불량성빈혈 故윤슬기님과 같은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