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대와 체결해려했던 안전보건협약의 내용과 왜 이런 내용의 협약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 서울반도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던 신안산대 학생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무 첫 날부터 회사에서 배운대로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방사선 설비를 사용했고 열감과 통증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쯤 후에는 홍반 증세까지 나타나 상사에게 증세를 알렸지만, 증상을 무시하고 문제제기를 나무라는 폭언이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통증을 참고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날 때쯤, 피부가 다 벗겨지고 손끝이 검은 색으로 변하고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학생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하고야 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래서 피폭 여부가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신안산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이상증세가 나타났을 때, 현장실습 상사에게 호소했지만 타박만 돌아왔을 때, 결국 참을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두어야 겠다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현장실습 학생에게 학교가 가장 필요했을 때 신안산대는 학생에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피폭 판정이 났을 때조차 이 학생은 학교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분명 신안산대가 정기교육과정으로 진행하던 ‘현장실습’ 과정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협약 1조 2항이 마련된 것입니다.
1조 ②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느꼈을 때, 이를 학교에 고지하여 학교가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많은 학생들을 현장실습으로 내보내는 학교에 이런 사고대응매뉴얼도 없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현장실습 나가기 전, 기업, 학교, 학생 3자가 체결하는 ‘현장실습 교육과정 협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협약은 주 40시간 이상 노동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교육부의 현장실습 운영규정 위반입니다. 교육부는 주 40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당연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법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매일 10시간을 넘게 일했고, 그만큼 더 심하게 피폭당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협약 내용 어디에도 학생의 안전이나 부당한 노동에 대한 고려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조 1항을 마련했습니다.
1조 ① 기업, 대학, 학생 간의 협약서에 ‘노동조건 준수 및 안전한 노동’을 기업의 의무와 학생의 권리로 명시한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5조 3항 현장실습 시 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협약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부의) ‘운영규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개정한다.
신안산대는 현장실습을 마친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도 회사에 대한 평가문항은 만족도를 묻는 추상적인 질문 하나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부당한 일이나 안전보건에 대한 질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장실습 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곳, 안전하지 못한 곳을 가려내야 합니다. 신안산대는 학생들을 평가하려고만 하지, 현장실습을 직접 경험한 학생들에게 학교는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조 3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1조 ③ 실습기관의 노동조건과 안전관리에 대한 실습학생들의 평가를 취합하고 이를 종합한 실습기관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문항은 ‘신안산대학교’와 ‘건강권네트워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6년, 신안산대학교는 교육부 현장실습사업 중 LINC+ 사업(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특성화전문대학으로 선정돼 국가사업비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총 80여 학교를 대상으로 한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예산은 2017년 기준 2600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실습 사업에 많은 지원을 받은 학교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도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조 4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1조 ④ 현장실습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지원금이 학 생들의 안전한 실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한다.
신안산대가 작성한 ‘신안산대학교 현장실습운영계획’을 보아도, 학생들에게 교육했다는 ‘현장실습 사전교육 자료’를 보아도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예절은 구구절절 담겨있지만, 현장실습에서 학생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가장 기초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는 상황이나 괴롭힘 등에 대한 우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방치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현장실습 학생들의 죽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교육 제대로 하자고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유명무실한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하자고 저희 네트워크와 교육내용까지 상의하자고 했습니다.
2. 학생의 권리와 인식개선을 위해 학과 사전교육 이외의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① 교육내용에 부당한 노동지시와 일터의 위험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처하는 방 법을 포함시킨다. ② 학교는 “건강권 네트워크”가 추천하는 기관에 안전교육을 의뢰한다.
많지 않은 조항의 안전보건협약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고, 신안산대에서 구체적으로 발견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이었습니다. 학교가 곤란해하는 내용들은 반영해서 수정해왔습니다. 그래서 문구까지 다듬고 협약식 날자만 정하자고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강성락 총장, 답변해보십시오.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 받고, 교육부에서 지원금 받아서 학교 운영하는 신안산대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 정도 노력을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총장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장실습’ 운영할 자격이 없는 학교입니다. 학생들 안전보건을 위해 노력 못하겠으면 ‘현장실습’을 당장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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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대와 체결해려했던 안전보건협약의 내용과 왜 이런 내용의 협약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 서울반도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던 신안산대 학생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무 첫 날부터 회사에서 배운대로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방사선 설비를 사용했고 열감과 통증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쯤 후에는 홍반 증세까지 나타나 상사에게 증세를 알렸지만, 증상을 무시하고 문제제기를 나무라는 폭언이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통증을 참고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날 때쯤, 피부가 다 벗겨지고 손끝이 검은 색으로 변하고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학생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하고야 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래서 피폭 여부가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신안산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이상증세가 나타났을 때,
현장실습 상사에게 호소했지만 타박만 돌아왔을 때,
결국 참을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두어야 겠다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현장실습 학생에게 학교가 가장 필요했을 때
신안산대는 학생에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피폭 판정이 났을 때조차 이 학생은 학교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분명 신안산대가 정기교육과정으로 진행하던 ‘현장실습’ 과정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협약 1조 2항이 마련된 것입니다.
1조 ②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느꼈을 때, 이를 학교에 고지하여 학교가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많은 학생들을 현장실습으로 내보내는 학교에 이런 사고대응매뉴얼도 없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현장실습 나가기 전, 기업, 학교, 학생 3자가 체결하는 ‘현장실습 교육과정 협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협약은 주 40시간 이상 노동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교육부의 현장실습 운영규정 위반입니다.
교육부는 주 40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당연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법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매일 10시간을 넘게 일했고, 그만큼 더 심하게 피폭당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협약 내용 어디에도 학생의 안전이나 부당한 노동에 대한 고려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조 1항을 마련했습니다.
1조 ① 기업, 대학, 학생 간의 협약서에 ‘노동조건 준수 및 안전한 노동’을 기업의 의무와 학생의 권리로 명시한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5조 3항 현장실습 시 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협약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부의) ‘운영규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개정한다.
신안산대는 현장실습을 마친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도 회사에 대한 평가문항은 만족도를 묻는 추상적인 질문 하나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부당한 일이나 안전보건에 대한 질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장실습 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곳, 안전하지 못한 곳을 가려내야 합니다.
신안산대는 학생들을 평가하려고만 하지, 현장실습을 직접 경험한 학생들에게 학교는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조 3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1조 ③ 실습기관의 노동조건과 안전관리에 대한 실습학생들의 평가를 취합하고 이를 종합한 실습기관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문항은 ‘신안산대학교’와 ‘건강권네트워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6년, 신안산대학교는 교육부 현장실습사업 중 LINC+ 사업(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특성화전문대학으로 선정돼 국가사업비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총 80여 학교를 대상으로 한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예산은 2017년 기준 2600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실습 사업에 많은 지원을 받은 학교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도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조 4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1조 ④ 현장실습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지원금이 학 생들의 안전한 실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한다.
신안산대가 작성한 ‘신안산대학교 현장실습운영계획’을 보아도, 학생들에게 교육했다는 ‘현장실습 사전교육 자료’를 보아도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예절은 구구절절 담겨있지만, 현장실습에서 학생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가장 기초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는 상황이나 괴롭힘 등에 대한 우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방치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현장실습 학생들의 죽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교육 제대로 하자고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유명무실한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하자고 저희 네트워크와 교육내용까지 상의하자고 했습니다.
2. 학생의 권리와 인식개선을 위해 학과 사전교육 이외의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① 교육내용에 부당한 노동지시와 일터의 위험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처하는 방 법을 포함시킨다.
② 학교는 “건강권 네트워크”가 추천하는 기관에 안전교육을 의뢰한다.
많지 않은 조항의 안전보건협약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고, 신안산대에서 구체적으로 발견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이었습니다.
학교가 곤란해하는 내용들은 반영해서 수정해왔습니다.
그래서 문구까지 다듬고 협약식 날자만 정하자고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강성락 총장, 답변해보십시오.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 받고, 교육부에서 지원금 받아서 학교 운영하는 신안산대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 정도 노력을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총장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장실습’ 운영할 자격이 없는 학교입니다.
학생들 안전보건을 위해 노력 못하겠으면 ‘현장실습’을 당장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