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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20.04.2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

반올림
2022-11-11
조회수 488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하라!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첫걸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10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자 ․ 입법 발의 단체

 

1. 취지

-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해마다 4월이면 세계 곳곳에서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투쟁이 진행됩니다.

- 대한민국은 한 해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합니다. 아침에 출근한 7명의 노동자가 저녁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대형재난사고 역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기업의 안전주의의무 부재와 정부의 관리 감독부실로 시민의 생명도 위협받습니다.

-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는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대표, 경영책임자, 법인, 정부 책임자 처벌 없이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일(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산재사망으로 노동자가, 재난사고로 시민이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자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 민

- 여는 발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을 선포하며

- 발언 1. 노동자가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발언 2. 산재사망 노동자 피해 가족

- 발언 3. 재난참사 피해자가 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발족선언문 낭독

- 퍼모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