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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및 발언[15.09.07.] 삼성의 보상위원회 발표관련, 반올림및 피해자 55명 긴급기자회견 (2015-09-07)

반올림
2022-10-14
조회수 978

반올림 및 피해자 가족 55명, 긴급 삼성규탄 기자회견

 

삼성전자의 일방적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하여

“삼성전자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

 

일시 : 2015년 9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서초 삼성본관 (삼성전자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반올림 집행위원장 권영은

1. 참석자 소개

◇ 피해자 가족

- 황상기 님 (반올림 교섭단 대표/삼성반도체 백혈병 故황유미님 아버님)

- 김시녀 님 (반올림 교섭위원/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 어머님)

- 신부전 님 (삼성LCD 재생불량성빈혈 사망 故윤슬기님 어머님)

- 이문주 님 (삼성반도체 난소암 사망 故이은주님 오빠)

- 김미선 님 (삼성LCD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 신◯◯ 님 (삼성반도체 뇌종양 피해자)

- 김은숙 님 (삼성반도체 갑상선암, 뇌수막염, 2세의 선천적질환 피해자)

- 손성배 님 (삼성반도체 협력업체 백혈병 사망 故손경주님 아들)

◇ 연대단위 : 금속노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노동건강연대


2. 경과 발언 . . . 공유정옥 (반올림 교섭단 간사)

3. 반올림 교섭단 대표 발언 .... 황상기

4. 연대 발언 (1) ....... 나현선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2) .......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공동대표)

5. 피해자 발언 ...... 김미선 (삼성LCD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6. 반올림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 임자운 (반올림 상임활동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삼성 직업병 협상 및 조정 경과

 

      - 2007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씨(23)의 산재인정 투쟁이 시작됨. 7년여의 투쟁 과정에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드러남. (2015년 8월 현재 삼성반도체,lcd 암, 난치성 질환자 200여명 제보)

 

     - 2011. 6. 23. 서울행정법원은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으나 공단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이어짐. 2014. 8. 21. 항소심 판결도 산재로 인정되었고 확정됨.

 

    - 2012년 정부의 반도체 공정의 유해요인 연구 결과 “반도체 공장에서 수백종의 유해물질이 사용되며 백혈병 유발 발암물질이 제2 부산물로 발생”한다고 발표.

 

    - 2012년말, 삼성은 항소심 원고들인 백혈병,악성림프종 피해자(5명)에게 물밑 대화제의(행정소송에 판결대신 법적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함).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고 법정바깥에서의 대화제의라면 수용하겠다고 함.

 

    - 이후 법정바깥에서 실무협의(2013. 3.~2013.10.의 8개월)를 반올림의 이름으로 피해자 가족 8명과 반올림 활동가 3명이 함께 임함.

 

    - 2013년 8개월간의 실무협의 결과 2013년 10월, “본 교섭의 의제를 삼성이 주장한 ‘보상’ 한 가지 의제가 아니라 ‘보상, 사과, 재발방지대책’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다룰 것을 합의 봄. 협상의 범위도 삼성측의 애초 주장인 원고5인 뿐 아니라 “반도체, 엘씨디(2012년까지의 lcd부문)”로 확대 적용키로 약속하고 2013. 12월 본교섭에 들어감.

 

    - 2013. 12. 반올림은 본교섭 앞두고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반올림 요구안> 12항 발표, 삼성측 전달 (요구안의 핵심: 진정성있는 사과, 배제없는 보상, 제3자 공개 및 참여 보장된 재발방지대책 마련)

 

    - 2014년 2월 영화 <또하나의 약속> 의 상영으로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비판여론과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

 

    - 2014. 5월 14일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 권오현 기자회견 열고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신 분들’께 소홀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 반도체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함. 본격 협상 재개.

 

   - 2014. 5. ~ 2014. 7. <제2차 ~ 제5차 협상>

    사과

   삼성 “이미 여러 차례 사과 했다” vs 반올림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사과해야”

    재발

    방지

    삼성 “종합진단 실시만 하겠다” vs 반올림 “종합진단 외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보상

삼성 “교섭단에 참여한 8명의 피해가족에 대한 보상 논의를 먼저 하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보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후 해결하자.” vs 반올림 “교섭 참여 여부가 보상의 순서와 내용을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 2014. 8. 13. <제6차 협상>에서 삼성이 “소속회사, 질병종류, 재직기간, 업무, 퇴직 및 발병 시기 등으로 보상대상자의 기준을 정하자”며 종전 입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으나, 반올림 교섭단 소속 피해가족 중 일부가 “삼성의 기존 주장 대로 교섭단 참여 가족에 대한 보상 논의를 우선하자”는 독자 의견을 밝힘. 그 후 6명의 피해가족들이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를 꾸려 독자적으로 교섭에 임하겠다고 발표.

 

   - 2014. 8. 21. 삼성백혈병 항소심 판결 (황유미 등 2인 승소 확정)

 

- 2014. 9. 17. <8차 협상> 에서 가대위가 돌연 “조정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였고 삼성은 즉각 수용. 반올림은 그 동안의 논의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반대.

 

   - 2014. 10. 8. <제9차 협상>에서 반올림이 조정위 설치에 대한 반대의사를 계속 밝혔음에도 삼성과 가대위는 조정위 설치 논의를 강행. 급기야 2014. 10. 21. 삼성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김지형 변호사, 백도명 교수, 정강자 교수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출범되었다고 발표.

 

 - 2014. 12. 9. 조정위가 반올림에 “독자적인 주체가 되어 조정에 참가할 것”을 공식 요청.


     

      - 2014. 12. 15. 반올림, 조정위 참여 의사 밝힘.


      - 2015. 1. 16. <2차 조정> 공개된 자리에서 반올림, 가대위, 삼성은 조정위에 요구안 발표, 제출.

 

      - 2015. 1. 28. <3차 조정> 조정위원회가 각 주체의 요구사항 세부 확인 및 의견청취

        ※ 2015. 1. 30. [한겨레21] 바늘구멍 보상안이 뉴 챌린지의 서막인가 – 삼성이 내놓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기준 적용해보니 피해사례 10건 중 최대 3건 꼴만 자격 주어져. “위로금 차원에서 보답한다면 모든 암, 희귀난치성 질환까지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1047호, 2015. 1.30.)

 

      - 2015. 2월 말 ~ 3월 첫 주 <4차 조정위> 각 주체별 차이점에 대해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 2015. 3. 첫 주, 반올림 <피해자 증언대회> 통해 협력업체 및 희귀질환 피해자 대책 필요성 강조

 

      - 2015. 4. 삼성은 “보상과 사과 의제를 우선 매듭짓고, 재단설립여부는 뒤에 검토하자”고 조정위에 수정제안.

 

      - 2015. 6. <5차 조정>, 최종 조율

 

         - 2015. 6. 23.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주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

 

- 2015. 7. 23. 조정권고안 발표. (삼성의 1000억 기부로, 독립적인 공익법인 설립통한 보상과 예방 대책 실현이 골자. 보상대상은 산재승인 경력이 있는 백혈병 등 림프조혈계암 질환과 유방암 및 뇌종양 뿐 아니라 다발성경화증, 루푸스 등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 유산 및 불임, 난소암 등 포함. 예방대책으로 제3자 감시기구인 옴브즈만 제도 등을 권고)

 

      “조정위원회가 당초부터 대전제로 삼았듯이, 이번 조정 사안은 ‘개인적 사안’을 뛰어넘어 ‘사회적 사안’입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에 주어진, 커다란 숙제 가운데 하나를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고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쟁적’이기보다는 ‘치유적’, ‘회복적’으로 문제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걷어내고 ‘호혜’와 ‘화합’을 채워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조정권고안 내용 중 발췌)

 

        - 2015. 7. 24. 조정권고안에 대한 반올림 입장 발표, “큰 틀에서 조정권고안 수용. 보상대상ㆍ보상수준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이후 반올림은 조정위에 보상대상과 보상 수준에 대한 수정 제안 제출.

 

        - 2015. 7. 30. 시민사회단체들, “삼성은 조정권고안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 다하라”고 기자회견 통해 촉구.

       한국산업보건학회도 조정 주체들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을 촉구하는 서한 전달

 

       - 2015. 8. 3. 삼성은 조정권고안의 공익법인 설립 제안을 반대하고 보상의 대상과 수준을 축소하는 입장 발표.

       

        - 2015. 8. 14. 민주언론시민연합, <삼성 직업병> 보도 관련, 반올림 죽이기 언론 행태에 대하여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주요 매체들은 조정위 내용을 보도안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조정위에 원색적 비난 쏟아냄. 삼성전자의 1000억원 출연이라는 액수만 부각하며 조정위 권고안 의미 왜곡하고 삼성의 편에서 일회성 보상만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

 

        - 2015. 8. 14.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기구(ICRT)’, 국제산별노조, 아시아산재피해자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ANROAV)’ 등 170여명 ‘조정위 권고를 삼성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공개편지’에 서명. 노암 촘스키, 찰스 레빈스타인 교수 등 국제적 인사 참여

 

        - 2015. 8. 10.과 8. 16. 가대위와 삼성은 ‘당사자 협상을 위해 9월말까지 조정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


      - 조정위, 10월 7일 후속 조정위 개최하겠다고 함

 

      – 2015. 9. 삼성은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발족을 발표.


 

◇ 삼성 반도체ㆍLCD 피해제보 및 산재인정 현황 (표)

사업장

제보현황

(2015.9.2.기준)

산재신청

근로복지공단

법원

제보

사망

신청 취하

심사중

승인

불승인

소 취하

소송중

승소확정

패소확정

삼성반도체

182

60

45

1

24

3

4

1

8

4

1

삼성LCD

35

12

10

 

4

 

2

 

3

 

1

217

72

56

1

28

3

6

1

11

4

2



◇ 반올림, 피해자 가족 55명의 입장 (기자회견문)

「삼성전자의 일방적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하여」

“삼성전자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

 

9월 3일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보상위원회 발족”을 발표했다. 보상위원 5인의 명단도 밝혔다. 보상위원회가 보상 대상을 확정하고 보상 절차를 총괄한다고 했다.

 

이번 발표로 삼성은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드러냈고,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소망하는 직업병 피해자들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우롱하고 기만하였다.

 

1. 삼성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 원칙 뿐 아니라 자신의 약속마저 짓밟고 있다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은 2013년 1월, 삼성이 먼저 반올림에 대화를 제의하여 시작되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도 2014년 10월, 삼성이 가족대책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며 강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지금 교섭 상대방과 조정권고안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보상위원회’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의 공개 사과 이후 재개된 첫 교섭(2014. 6. 26.)에서 부터 줄곧 삼성이 고집해 왔던 것이다. 삼성의 ‘보상위원회’는 겉으로만 외부 기구처럼 보일 뿐, 사실은 보상 문제를 삼성의 기준으로 삼성의 통제 범위 내에서 풀어내려는 도구일 뿐이다. 교섭 초기부터 반올림은 이처럼 불투명한 기구로는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교섭 주체 간의 의견 조율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조정권고안도 삼성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조정권고안 발표 후에는 국내외 산업보건 및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역시 삼성이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충고해왔다.

 

하지만 삼성은 그 누구의 비판도 권고도 조언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설치를 강행했다. 사회적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외면하였고, 그 대화를 먼저 제안한 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염치마저 저버렸다. 그 몰상식과 몰염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보상위원회는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가

 

삼성은 보상위원회에 피해자들의 대표로서 가족대책위 대리인 박 아무개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족대책위 내부에서는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곧바로 제기되었다. 삼성의 발표가 가족대책위의 반대를 묵살하고 나온 것이라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설령 가족대책위가 박 변호사의 참여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는 가족대책위 여섯 명을 대표할 뿐이다. 오늘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ㆍLCD 직업병 피해자의 수는 총 217명, 가족대책위에 속한 6 명의 피해자를 빼도 211명이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반올림과 함께 산재인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만 50명이다. 마땅히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할 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박 변호사가 대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더하여 삼성이 보상위원 4인을 직접 지명까지 한 독단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다. 삼성에 의해 ‘권위자’, ‘전문가’로 명명된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이 문제에 권위와 전문성을 갖는가. 그들은 지난 8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단 한 명, 연세대 원 아무개 교수의 이름은 낯익다. 그는 삼성반도체 암 사망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 측의 자문의사로 소견서를 제출하여, 소위 전문가로서 망인의 질병이 업무환경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3.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드러냈다

 

삼성은 2015년 1월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지나치지 않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회사로 반입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조사’, ‘유해요인이 포함된 물질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정지 조치’ 등 몇 가지 약속도 내걸었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분들과 그 가족들께 진심을 담아 사과의 뜻을 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조정권고안이 나오지도 않은 4월, 삼성은 느닷없이 일체의 예방 대책 논의를 뒤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조정권고안 발표 후 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8월에는, 아예 조정 절차 자체를 보류하자고 했다. 조정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 기일이 연기되자, 이번에는 예방 대책 안이 완전히 배제된 보상위원회 설립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앞으로 이어질 조정 절차에 삼성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그 누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삼성에게 묻는다. 사과와 예방 문제에 대해 대화할 의지가 있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철학이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4. 삼성은 피해 노동자의 인권을 우롱하고 사회를 기만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삼성의 발표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직업병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써온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하였다는데 있다.

 

3년 전 삼성이 제안한 ‘대화’의 목적이 과연 이것이었나?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반올림에게 ‘조정위원회에 참여하여 모든 현안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논의해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동참하라’(2014. 10. 21)더니, 이것이 삼성의 성실이고 투명인가? 조정위원회 앞에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정 과정에 임하겠다’(2015. 1. 9) 약속하더니, 이것이 삼성의 최선인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말바꾸기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 자신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참사를 결국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독단과 독선. 기업의 이윤추구에 희생되어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 이것이 소위 '이재용 체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포부이고 비전인가. 돈과 권력 뿐 아니라 반인권‧반사회적 기업이라는 비판마저 대를 이어 세습하고자 하는가.

 

지난 8년간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싸워온 반올림과 54명의 직업병 피해가족들이 묻는다. 삼성은 독단적인 보상위원회 발표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라.

 

2015. 09. 0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직업병 피해가족 55명 일동

 

1. 황상기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故황유미 아버니/반올림 교섭단 대표)

2. 김시녀 (삼성LCD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의 어머니/반올림 교섭위원)

3. 손성배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협력업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故손경주님의 아들)

4. 강덕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사망 故김도은님의 남편)

5. 강봉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故김경미님의 남편)

6. 박수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림프종 사망 故박효순님의 언니)

7. 정말숙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故윤은진님의 어머니)

8. 김기영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웨게너씨 육아종, 신장암 피해자)

9. 김미선 (삼성LCD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0. 정◯◯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피해자)

11. 이소정(가명)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2. 이희진 (삼성LCD 천안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3. 박민숙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퇴직 14년만에 발병)

14. 박원희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피해자)

15. 구성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피해자)

16. 이혜정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전신성 경화증 피해자)

17. 김지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18. 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19. 소나기(가명)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퇴직 14년만에 발병)

20. 황○○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피부T세포림프종 피해자)

21. 김기철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백혈병 피해자)

22. 김◯연 (삼성반도체 기흥/화성 융모암 피해자)

23. 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소아암 아이의 엄마)

24. 이 ◯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25. 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협력업체 유방암 피해자)

26. 이경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뇌의 골육종 피해자)

27. 오상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28. 양동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재생불량성빈혈 사망 故양문자 님의 동생)

29. 양태희 (삼성반도체 부천/기흥공장, 삼성lcd 천안공장 폐암 사망 故송유경님의 아내)

30. 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림프종 피해자)

31. 김은영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뇌종양 사망 故배종현 님의 아내)

32. 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갑상선암 피해자)

33. 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만성신부전증 피해자)

34. 김보성(가명)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35. 정◯◯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부괴사 피해자)

36. 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폐암 사망 故이경◯님의 아내)

37. 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갑상선암 피해자)

38. 이문주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난소암 사망 故이은주님의 오빠)

39. 김선희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사망 故이범우님의 아내)

40. 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악성림프종 피해자)

41. 신◯◯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피해자)

42. 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피해자)

43. 김은숙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갑상선암, 뇌수막염, 2세의 선천적 질환 피해자)

44. 김미옥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유방암 피해자)

45. 손◯◯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침샘암 피해자)

46. 김경희 (삼성LCD 탕정공장 골수이형성증후군 사망 故조은주님의 어머님)

47. 신부전 (삼성LCD 천안공장 재생불량성빈혈 사망 故윤슬기님의 어머님)

48. 최◯◯ (삼성LCD 천안공장 뇌종양 사망 故최호경 님의 아버님)

49. 조해○ (삼성LCD 천안공장 유방암 피해자)

50. 이◯◯ (삼성LCD 천안공장 쇼그렌증후군 피해자)

51. 정○◯ (삼성LCD 천안공장 사구체신염 피해자)

52. 김◯미 (삼성LCD 천안공장 만성신부전증 피해자)

53. 이성택 (삼성LCD 천안공장 폐암 피해자 이지혜님의 오빠)

54. 김◯◯ (삼성LCD 천안공장 백혈병 피해자)

55. 김◯◯ (삼성LCD 천안, 탕정공장 유방암, 뇌종양 피해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