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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및 발언[20.01.08.] 서울반도체방사선 피폭사고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반올림
2022-11-11
조회수 529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문>

 

서울반도체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피해자보상 실시하라

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 대책 수립하고, 서울반도체 위장도급, 불법파견문제 즉시 조치하라

원안위는 방사선피폭사고를 일으킨 동일, 유사장비 85대 즉각 폐기하라

 

2019년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원안위)는 서울반도체 피폭사고 조사결과 및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반도체(주)(이하·회사)에서 방사선피폭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만이다. 사건 초기 ‘하청업체 직원들이 안전장치를 임의해제’하여 일어난 사고인양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회사의 책임이 공식 확인되었다. 이는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이하·네트워크), 서울반도체노동조합, 반올림 등의 활동 결과이다. 네트워크 등은 ○ 서울반도체의 사과와 재발방지, 피해보상 ○ 위험의 외주화문제 해결, 서울반도체 위장하도급, 불법파견 문제 해결 ○ 현장실습생 문제 해결 ○ 서울반도체 피폭사건 유사장비 폐기 등을 촉구하며 활동해왔다. 이를 위해 회사, 원안위, 노동부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였고,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동종·유사장비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한 회사 주변 현수막게시 등 회사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현장실습생문제가 발생한 대학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회사는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며, 노동부도 미온적이다. 원안위도 진일보한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접근에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회사는 여전히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으며, 원안위와 노동부의 조사가 완료된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이사의 사과와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는 없다. 이러한 태도로는 문제해결은커녕 언제 제2, 제3의 방사선 피폭같은 안전문제가 터질지 모를 일이다. 노동부 역시 고발사건 등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위장도급, 불법파견문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와같은 노동부의 소극적인 행태가 사업장 안전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원안위는 사고발생장비 및 유사장비에 대해 ‘기술기준 준수 여부, 작업자 교육 유무 등을 확인 후 사용정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라는 판단은 하청구조가 만연한 사회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조처다.

원안위 발표에 따르면 사고발생장비 작업자는 총237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미래에 닥쳐온 상황에 대해 불안과 공포로 신음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산재신청을 하면서 정부출연기관인 원자력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출연기관인 원자력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관련기관들의 전향적인 조치만이 이들이 불안을 극복하고 건강한 노동자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해결을 위해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반도체는 방사선피폭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또한 여전히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실시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서울반도체 위장하도급, 불법파견문제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울반도체 방사선피폭사고를 일으킨 전국의 동일·유사장비 85대를 즉각 수거, 폐기하라

하나. 교육부와 노동부는 장기현장실습제도 운영을 관리, 감독하라

하나. 원자력병원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신청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2020년 1월 8일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서울반도체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