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보도자료를 받으시려는 기자 님들은 sharps@hanmail.com 으로 명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17.12.26.] 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반올림
2022-11-07
조회수 1060

[ 취 재 요 청 ]



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메일 sharps@hanmail.net, 반올림 카페 cafe.daum.net/samsunglabor

전화 02-3496-5067, 팩스 02-6442-5065

주소 156-827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1049-4 경신빌딩 5층 501호(남부순환로 2019)


발 송     2017년 12월 26일(화)


제 목    [취재요청] 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이재용 엄중처벌! 삼성적폐청산!

단죄 없이 정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일시 : 2017년 12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


문 의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010-9401-1370)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조대환 (010-3710-7225)

------------------------------------------------------------------------------


1. 정론 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등 공모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2월 27일(수) 열릴 예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에게 5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엄중한 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처벌이었습니다. 1700만 촛불의 염원을 저버린 이 판결에 국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 항소심 재판은 시작부터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삼성 측 변론을 이끌었던 송우철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부의 특별한 관계가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 때는 비슷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두 번이나 교체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송우철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으로 슬며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 재판이 막바지로 오면서, 특검을 비판하고 삼성과 이재용을 비호하는 친삼성 언론들의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범죄에 대한 증거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인정된 바 있고, 이재용과 박근혜의 추가 독대 사실이 안봉근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는 등 뇌물과 대가를 주고받았던 정황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5. 국민들은 국정농단의 책임이 단지 정치권력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인 자본권력 바로 삼성 이재용의 항소심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재용 항소심 결심공판일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하려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시민들이 참여한 [이재용 항소심 엄중 처벌 촉구 청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1. 1심 판결 비판, 최근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


2. 친재벌 반노동 판결 비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3. 800일 넘은 농성, 계속되는 피해사망, 대법원 판결, 언론의 보도에도 반성하지 않는 삼성 비판

반올림 故황유미님 아버지 황상기님


4. 기자회견문 낭독




[이재용 항소심 엄중처벌 촉구 온라인 청원참여] goo.gl/yCK4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