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개 서 한
국민연금은 이재용 씨의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안 ‘찬성’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2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10월 27일 삼성전자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아래와 같은 공개서한을 보내 국민연금이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반올림은 국제 의결권 자문회사 ‘ISS’에도 공개서한을 보냄- 첨부파일 참조)
◯ 국민연금은 기업의 연금이 아니라 국민의 연금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혈세를 모아 526조원이라는 거대기금을 조성하였고, 기금운용 원칙으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에 가입하고 ‘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만들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제4조의 2)”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이러한 원칙들을 얼마나 지켜왔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10년 간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국민연금은 단 한 번도 삼성전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연기금(APG)’이 삼성전자에게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명을 요구하고 자체 조사를 벌인 것과도 대조됩니다.
이번 이재용 씨 등기이사 선임 안에 대한 찬성 결정 역시 위 기금운용 원칙들에 반할 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경영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입니다.
◯ 삼성전자 지분의 8.69%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재용 씨의 등기임원 선출에 찬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책임투자 원칙에 위배됩니다.
첫째, 이재용 씨 등기이사 선임은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3대 세습의 완성입니다.
이재용 씨의 등기이사 선임은 1996년 삼성그룹 계열사의 전환사채 헐값 구매로 시작하여 20년 동안 이어져왔던 불법적 경영 세습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때도 자문기관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찬성표를 던졌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월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또다시 이재용 씨의 불법적 경영 세습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그룹 이재용 세습 찬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1,474명의 삼성노동자와 1만 588명의 일반시민이 참여하였고 그 중 90.1%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재용 씨의 경영 세습에 국민연금이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재용 씨는 삼성반도체·LCD 공장의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2007년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씨(23세)의 백혈병 사망이 처음 세상에 드러난 후 9년이 지난 현재, 삼성반도체·LCD 공장에서 백혈병, 뇌종양 등 직업병 피해제보의 수는 224명이나 되고, 이 중 76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해노동자들은 수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안전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작업환경 관련 자료들을 은폐하며 산재보상 조차 받지 못하게 했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안전진단보고서에 기재된 안전보호구 미지급현황, 재해발생현황 등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직업병 피해 가족들과 ‘반올림’은 삼성전자에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부터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1년이 넘도록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사회적 대화 약속을 파기한 채 일방적 보상절차를 강행하더니, 올해 1월부터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반올림은 국제노총 등 국내외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10월 27일까지 이재용이 나서서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를 약속하라’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1,700여명의 개인과 단체들이 그 성명에 연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용 씨는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재용 씨는 무노조경영 등 반노동정책과 노동인권 침해에 대하여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두 세대에 걸쳐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며 노조결성을 방해하기 위한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도청, 감시, 해고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0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삼성의 이러한 반노동적 행태에 대해 국제적 비판의 여론이 거셉니다. 국제노총(ITUC)은 최근 삼성을 향해 ‘기술은 현대적인데 노동조건은 중세적인’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용 씨는 삼성의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개선을 약속한 바 없습니다. 불법 경영 세습을 통해 반노동정책의 세습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당장 7조원 이상의 손해를 본 갤럭시 노트7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이재용 씨에게 있습니다.
이재용 실용 리더십의 첫 결실이라던 갤럭시 노트 7은 결국 삼성 스마트폰 역사에 최대 오점으로 남게 되었고 무려 7조원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합리적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직적 조직 문화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경영 세습을 앞두고 뚜렷한 업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조급증이 참사를 빚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이재용 씨에게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걸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걸맞게 행동하려면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이재용 씨에게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과 노동자 권리와 인권을 적극적으로 존중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먼저 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이재용씨가 삼성전자 등기임원이 되려 한다면 이에 반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연금, 기업만을 위한 연금이라는 오명을 갖게 될 것이고 커다란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것입니다.
2016. 10. 24.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공 개 서 한
국민연금은 이재용 씨의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안 ‘찬성’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2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10월 27일 삼성전자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아래와 같은 공개서한을 보내 국민연금이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반올림은 국제 의결권 자문회사 ‘ISS’에도 공개서한을 보냄- 첨부파일 참조)
◯ 국민연금은 기업의 연금이 아니라 국민의 연금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혈세를 모아 526조원이라는 거대기금을 조성하였고, 기금운용 원칙으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에 가입하고 ‘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만들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제4조의 2)”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이러한 원칙들을 얼마나 지켜왔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10년 간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국민연금은 단 한 번도 삼성전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연기금(APG)’이 삼성전자에게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명을 요구하고 자체 조사를 벌인 것과도 대조됩니다.
이번 이재용 씨 등기이사 선임 안에 대한 찬성 결정 역시 위 기금운용 원칙들에 반할 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경영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입니다.
◯ 삼성전자 지분의 8.69%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재용 씨의 등기임원 선출에 찬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책임투자 원칙에 위배됩니다.
첫째, 이재용 씨 등기이사 선임은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3대 세습의 완성입니다.
이재용 씨의 등기이사 선임은 1996년 삼성그룹 계열사의 전환사채 헐값 구매로 시작하여 20년 동안 이어져왔던 불법적 경영 세습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때도 자문기관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찬성표를 던졌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월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또다시 이재용 씨의 불법적 경영 세습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그룹 이재용 세습 찬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1,474명의 삼성노동자와 1만 588명의 일반시민이 참여하였고 그 중 90.1%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재용 씨의 경영 세습에 국민연금이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재용 씨는 삼성반도체·LCD 공장의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2007년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씨(23세)의 백혈병 사망이 처음 세상에 드러난 후 9년이 지난 현재, 삼성반도체·LCD 공장에서 백혈병, 뇌종양 등 직업병 피해제보의 수는 224명이나 되고, 이 중 76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해노동자들은 수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안전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작업환경 관련 자료들을 은폐하며 산재보상 조차 받지 못하게 했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안전진단보고서에 기재된 안전보호구 미지급현황, 재해발생현황 등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직업병 피해 가족들과 ‘반올림’은 삼성전자에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부터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1년이 넘도록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사회적 대화 약속을 파기한 채 일방적 보상절차를 강행하더니, 올해 1월부터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반올림은 국제노총 등 국내외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10월 27일까지 이재용이 나서서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를 약속하라’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1,700여명의 개인과 단체들이 그 성명에 연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용 씨는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재용 씨는 무노조경영 등 반노동정책과 노동인권 침해에 대하여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두 세대에 걸쳐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며 노조결성을 방해하기 위한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도청, 감시, 해고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0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삼성의 이러한 반노동적 행태에 대해 국제적 비판의 여론이 거셉니다. 국제노총(ITUC)은 최근 삼성을 향해 ‘기술은 현대적인데 노동조건은 중세적인’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용 씨는 삼성의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개선을 약속한 바 없습니다. 불법 경영 세습을 통해 반노동정책의 세습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당장 7조원 이상의 손해를 본 갤럭시 노트7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이재용 씨에게 있습니다.
이재용 실용 리더십의 첫 결실이라던 갤럭시 노트 7은 결국 삼성 스마트폰 역사에 최대 오점으로 남게 되었고 무려 7조원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합리적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직적 조직 문화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경영 세습을 앞두고 뚜렷한 업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조급증이 참사를 빚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이재용 씨에게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걸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걸맞게 행동하려면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이재용 씨에게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과 노동자 권리와 인권을 적극적으로 존중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먼저 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이재용씨가 삼성전자 등기임원이 되려 한다면 이에 반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연금, 기업만을 위한 연금이라는 오명을 갖게 될 것이고 커다란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될 것입니다.
2016. 10. 24.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