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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및 발언[19.09.18.] 서울반도체의 방사선 피폭사고 은폐 규탄 및 피해 진상규명, 대책요구 기자회견

반올림
2022-11-11
조회수 1290

[기자회견 자료]

 

서울반도체의 방사선 피폭사고 은폐 규탄 및

피해 진상규명, 대책요구 기자회견

 

2019. 9. 18. (수). 11시 30분

서울반도체 정문 앞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63번길 97-11)


[순서]

사회 : 정현철 (민주노총 안산지부 부의장, 건강권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1. 기자회견 모두발언_ 김남호 (삼미산업노동조합 위원장/건강권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2. 피폭사고 실태와 회사의 은폐에 대한 증언_ 박정훈(서울반도체노동조합 위원장)

3. 피폭 피해자 가족의 증언 _ 이 군의 아버님

4. 사고 문제점 및 피해 대책요구 발언 –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6. 질의응답


※ 첨부 :

1. 피해자 가족의 호소(국민청원글)

2. 경과 및 문제점 정리 (산재 재해경위 요약)

3. 기자회견문

 

※ 문의:

- 구인규 010-5683-0715 (노동자건강권확보를위한 안산시흥지역네트워크/민주노총 안산지부 조직부장)

- 박정훈 010-5466-6179 (서울반도체 노조위원장),

- 이종란 010-8799-1302 (반올림 상임활동가)

- 문상흠 010-8964-3653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노무사)

 

* 공동주최: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 서울반도체 노동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첨부1] 1. 피해자 가족의 호소 (국민청원글)

저는 올해 7월에 발생한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건 피해자 가족(아버지)입니다.

 

부디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억울하게 방사선 피폭피해를 입은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제 아들은 학교 졸업을 앞두고 2019.7.15.~2019.7.31.(17일)동안 서울반도체 외주업체의 장기현장실습생으로 취업하여 방사선취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서울반도체와 용역업체는 작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무 첫날부터 최소한의 방사선 안전교육조차도 없이 반도체 결함검사용 X-ray 발생장치의 안전장치를 풀고 방사선이 방출되는 기기 내부에 손을 넣어 작업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방사선 취급관련 전문지식과 교육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제 아들은 X-ray 방출 시 안전장치를 풀라는 상급자의 지시가 얼마나 위험한 지시인지 몰랐습니다. 또한 안전장치를 풀고 방사선이 나오는 기기 안에 손을 넣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무려 17일 동안이나 다량의 방사선에 피폭된 채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들이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는 17일 동안 단 한 차례도 방사선에 대한 안전교육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방사선을 다루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필수 안전교육조차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납 의류 등)도 제공받지 못했으며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경우 방사선 피폭량의 위험수치를 알려주는 개인 피폭선량계(포켓선량계)도 지급받지 못한 채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을 하며 점점 손가락 통증이 심해지고 피부 홍반이 나타나자 근무한지 8일이 지난 7월 25일에 담당직원에게 이상증상에 대하여 호소하였으나 담당직원은 ‘수년간 일한 직원들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과민반응하지 말라’며 오히려 나무라기만 하고 질문을 하는 아들에게 욕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의 말대로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이미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상당수는 방사선에 피폭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입사한 지 1일밖에 안 된 직원에게만 강제로 불합리한 작업방식을 요구하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후에도 손가락 마디마디에 느껴지는 통증을 견디며 아들은 작업을 계속하였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기에 그것이 방사선 피폭에 의한 고통인 줄도 몰랐습니다. 방사선에 피폭된 아들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5일 뒤 손가락 피부가 벗겨지고 손끝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통증으로 잠도 못 이루던 아들이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31일 한도병원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정밀검진도 진행하지 않은 채 항생제를 처방하고 손가락에 깁스를 하는 어이없는 처방을 했습니다. 외래진료 후 아들은 다시 근무를 하였고 통증이 점점 심해진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에서야 회사는 한도병원으로 대동하여 간 후 고대병원 응급실로 옮겨 진료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아들은 통증을 호소한 지 12일이 지난 8월 5일에서야 원자력의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방사선 피폭에 대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담당직원은 미안하다며 통화를 하자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회사 측에서는 혈액검사 결과 비정상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사선 사고의 경우 급성으로 혈액검사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며칠 뒤 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방사선에 피폭되어 외적으로 홍반, 변색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인 허용 선량의 약 5000배까지 노출이 되어야 생긴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일 년간 받는 선량의 5000배를 제 아들은 2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방사선에 피폭되는 경우 10년 뒤 백혈병, 20년 뒤 식도암이나 피부암, 혈액암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작 23살, 이제 막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은 제 아들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백혈병과 암에 걸리지 않을까 평생을 걱정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장기현장실습생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갚기 위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제 아들은 23살인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을 백혈병과 암에 걸리지 않을까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업체는 산재처리만으로 사건을 축소시키려 하고 제대로 된 치료와 방사선 피폭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평생 신체적 고통과 정신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할 제 아들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안전장치를 풀어 방사선 발생장치에 손을 집어넣게 한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작업을 시킨 서울반도체와 하청업체의 실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반도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부당한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방사선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내하청 김용균씨 사망사고,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등.. 일하는 청년들이 계속 다치고 죽어가지만 여전히 국가의 관리감독은 소홀하며 위험에 대한 외주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딸 혹은 아들인 근로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반도체 국산화를 서두르려 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서울반도체를 압수수색하고 방사선 사업현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평생 피폭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장애를 겪으며 살아가야 할 제 아들을 보호해주세요.

일하는 청년들은 계속 다치고 죽어갔지만 회사에 대한 처벌은 없고, 국가의 관리감독은 소홀하였고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었고 안전은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청원을 통해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서울반도체는 물론이고, 전자업종 방사선(엑스레이) 설비 사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적지 않은 방사선피폭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서울반도체는 4월에 림프종(혈액암)으로 무고한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이번에 방사선 피폭사고가 또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허무맹랑한 주장을 경제지를 통해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노동자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오로지 면피만을 위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를 엄하게 처벌하고 행정적으로도 제재하여야 합니다.

 

셋째, 다시는 다시는 이 땅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죽는 아들딸이 없도록 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울반도체 사내하도급 노동자 방사선 피폭 사건 개요(재해발생경위)>

 

 

재해를 입은 노동자 (서울반도체 사내하도급 회사 에스아이세미콘)

 

재해자

정00

이00

나이, 성별

93년생(26세), 남성

96년생 (만 23세), 남성

입사, 입사경위

2018. 7. 2. 친구 소개로 입사.

2019. 7. 15. 신안산대학교 2학년 2학기 장기현장실습생

담당업무

백공정 및 프론트 공정의 설비보전(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중

제품불량이 나타나 2019. 7. 16.부터 엑스레이 설비실에서 LED 제품불량 선별작업을 하루 10시간 이상 수행함.

설비보전(유지보수) 업무 담당자로 입사했는데, 입사첫날인 2019. 7. 15.부터 엑스레이 설비실에서 LED 제품 불량 선별작업을 하루 10시간 이상씩 수행함.

근로시간

하루 10.35시간 (야간)

하루 10.35시간 (주간)

방사선 피폭기간

2019. 7. 16.~7.31.

2019. 7. 15.~7.31.

피폭과정

회사에서 배운대로 인터락 해제하고, 엑스레이가 나오는 장비 안에 손을 넣어 직접 조사됨

회사에서 배운대로 인터락 해제하고, 엑스레이가 나오는 장비 안에 손을 넣어 직접 조사됨

진단명(원자력병원 진단서)

“방사선에 노출에 관련된 문제 (Z58.4), 기타 명시된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장애(L59.8)

방사선에 노출에 관련된 문제 (Z58.4), 기타 명시된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장애(L59.8),

추가상병

 

피폭사고 이후 큰 정신적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 (F430),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F321) 추가상병 발생. 치료중

 

 

 

2. 원자력 병원에 간 과정

 

 

정 00

이 00

2018. 7. 2.

입사, 유지보수 업무

 

2019. 7. 15.

 

입사,

엑스선 장치로 제품검사업무 시작

7.16.

엑스선 장치로 제품검사업무 시작

 

7.22.

 

오른손 엄지 검지가 딱딱해지면서 굳은살 박힌 느낌

 

 

엄지 검지가 붓고 굳은 살이 내려오고 보라색으로 변함

7.24.경

심00 차장에게 몸에 이상이 있는거 같다. 손가락에 통증이 있는거 같다 손가락 색깔도 변하는거 같다고 했더니..“야 담배 펴서 그래..”라고 함

심00 차장에게 얘기함

“너는 몇 년 일한 사람도 증상이 없는데 몇일 일한 것 가지고 증상이 있는 게 말이 되냐?”고 무시

7.31.

 

손가락이 아프고 색깔이 변하여 심차장에게 얘기했다가 핀잔만 먹고, 재해자 혼자 한도병원 감, 깁스와 항생제 처방

8.2.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대리에게 가서 그만 두겠다고 하자, 대리가 사장에게 전화했고, 사장이 소속노동자 5명을 데리고 한도병원에 감

한도병원에 갔더니, 고대안산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고대병원 응급실로 감

8.5.

고대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원자력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원자력 병원에서 진료

현재 상태

오른손 엄지 검지 조금 부어 있음,

원자력 병원에서 추적 관찰중 (2주에 한번씩 다니고 있음)

오른손 엄지 검지가 부어있고, 잘 굽히지 못하는 상태,

 

정신과 치료 병행 (급성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에피소드)

 

 

 

현재 병원에서는 피폭으로 인한 손가락 치료약 없고, 경과 추적 관찰 밖에 없다고 함.

[이00 님의 오른손 사진 (방사선 피폭된 손 사진)]



8. 2. 오른손 사진


8. 15. 오른손 사진


8. 16. 오른손 사진


8. 17. 오른손 사진


8. 18. 오른손 사진

 

[정00님의 오른손 사진 (방사선 피폭된 손 사진 : 검게 변색)]


8. 16. 오른손 사진

 

3. 방사선 피폭 경위

 

- 아래 방사선 발생장치 설비를 이용해 LED제품 불량을 검사하는 업무


방사선(X-선) 발생 장치



 

(1) 작업방법

 

- 동그란 릴에 4,000개 LED제품((1개의 제품의 크기는 가로 0.5cm, 세로 0.2cm 정도됨)이 달려있고, 릴을 방사선 발생장치 내부에 넣어 약 1분에 한번씩 오른손으로 조금씩 당기면서 제품검사를 함. (손을 넣으므로 방사선에 직접 조사). 하루 10.35시간 검사함. (1일 작업량은 릴 3개, 총 12,000개 검사함)

 

- 각 LED제품에 방사선이 작은 열십자 모양으로 쏘여지고, 불량이 나타나면 그 위에 세모모양의 0.3cm크기의 빨간 스티커[▲]를 방사선 발생중인 장비 안에 손을 넣어 붙임. 매우 스티커가 작아서 한 개 붙이는 데 5~10초 걸림. 열십자 모양의 방사선이 쬐여짐.

 

(2) 안전교육 전혀 없이 투입

 

- 이00님은 2017. 7. 15. 입사일에 1시간도 안 되게 안전교육은 받았는데 그마저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라는 게 있다. 매뉴얼 한번 봐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였고, 방사선의 위험성, 방사선 발생장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은 받지 못 하고 곧바로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불량검사 업무에 투입됨

 

(3) 회사에서 시킨대로 인터락 해제

 

- 차장 심00가 재해자 이00에게 불량검사 업무를 알려줄 때 “인터락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면서 인터락 구멍에 종이를 구겨 넣고 그 위에 테이프를 붙여 인터락(안전연동장치)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방사선이 나오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함. (당시는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함)

 

- ‘인터락(안전연동장치)’은 방사선 발생장치 문을 열었을 때 방사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인데 인터락을 해제하면 방사선 발생장치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방사선이 발생.


안전연동장치(인터락)에 테이프가 붙여진 사진

 

- 인터락을 해제하고 작업을 하면 인터락을 걸고 작업을 하는 것 보다 검사 물량이 2~2.5배 많이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인터락을 해제하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

 

재해자는 방사선 발생장치 내부에 있는 릴을 1분 정도에 한번 씩 수동으로 잡아당겨서 볼 때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었고, 불량제품을 발견하여 불량LED제품에 방사선이 열십자 모양으로 쏘여진 상태에서 그 위에 세모모양의 빨간 스티커[▲]를 붙일 때 5~10초 방사선에 직접 피폭. 불량LED제품이 릴 끝쪽에 있는 경우는 방사선 발생장치 안에 얼굴을 넣어서 빨간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경우도 있었음

 

4. 방사선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노동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⑤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6. 피부 질병

자.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10. 직업성 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는 방사선 노출로 인하여 “6. 피부 질병(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10. 직업성 암(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해자는 현재는 피부 및 피하조직에 상병이 나타난 상태이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직업성 암, 기타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5.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재해자는 방사선 노출로 인한 질병 뿐 아니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불안, 우울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6.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주체 및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

 

- 재해자는 서울반도체의 사내하도급(사내하청) 회사 소속이고, 서울반도체가 이 사건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신고기관으로서 설비를 소유하고 있음.

 

- 서울반도체와 에스아이세미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개인선량계, 방사선경보기를 제공하지 않았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방사성물질의 밀폐, 차폐물(遮蔽物)의 설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경보시설의 설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원자력안전법」제2조제23호의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비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선량계

2. 방사선 경보기

 

- 재해자를 포함한 에스아이세미콘 소속의 노동자 뿐만 아니라 서울반도체 소속 노동자, 서울반도체 내 다른 사내하도급회사 노동자들도 LED제품 검사를 할 때 이 사건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함. 인터락이 해제된 상태에서 검사업무를 하였다는 상당수의 증언 확보

 

 

7.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및 혈액암 발생 관련

 

- 서울반도체에는 이전에도 최소 두 명 이상 혈액암이 발병했으며, 같은 방사선 설비를 사용한 사람이 최소 150여명이 있음.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면서 상당수의 노동자가 인터락을 해제하고 작업하였음. (회사에서 피폭자 숫자를 은폐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 눈치 보지 않고 노동자들이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는 독립적 조사 필요함. 현재까지 원안위 조사는 회사의 통제로 제대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2019. 4월 8일 서울반도체 여성노동자 故 이가영 님(26세)이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사망함. 이가영 님은 2018. 11월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악성림프종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나, 서울반도체 회사는 산재인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음. 올해 4월 이가영님의 사망 이후 유족의 항의로 비판여론이 일자 그제서야 소송을 취하.

 

- 2012년 10월~ 2013년 3월까지 근무한 송영란(87년생 여성)은 2013년 7월 26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발병. 주야 12시 맞교대 근무 수행, 에폭시를 제조하는 업무 및 검사업무, 오븐 공정업무 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였으며 검사업무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장비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8. 소결 (재해경위 마무리)

 

서울반도체와 사내하도급업체는 방사선 발생장치로 LED제품 검사업무를 하도록 시키면서 방사선의 위험성과 방사선 발생장치의 위험성을 전혀 교육시키지 않고, 오로지 물량 달성,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인터락(안전연동장치)을 해제하고 작업하도록 지시함. 재해자는 방사선의 위험성과 방사선 발생장치의 위험성을 모른 채 회사의 지시대로 일 하다가 신청상병이 발병.

 

〇 요구사항

-근로복지공단은 신속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 (산재신청 오늘 접수함)

-서울반도체(원청)에 책임있는 재해임. 재발방지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필요(오늘 고발장 접수)

-노동부 및 원안위의 현재까지의 조사는 형식적이었음. 따라서 앞으로는 서울반도체 및 사내하청 노동자(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방사선 노출실태 조사를 독립적으로(회사의 개입을 차단하여) 실시해야 함. 이때 노동조합 참여 보장되어야 함. 이러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토대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서울반도체 뿐 아니라 전기전자업종 제품검사하는 엑스레이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함. 인터락 해제하고 작업할 수 있는 설비는 모두 사용수거하여 사용 금지 시켜야 함.

 

〇 ‘서울반도체’에 대하여

 

- 원래 2천여명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12년경부터 회사가 정규직을 8개 사내하청(협력회사)를 만들어서 서울반도체 정규직을 사내하청으로 전환. (매출이 안좋은 것도 아닌데 매일 회사 경영이 악화되었다면서 8개 하청회사로 분할해놓음). 정직원 1050명 정도 있었는데, 2018년 노조설립하고 정규직을 한명도 안뽑음. 계약직과 알바만 뽑음

- 이번에 사고가 드러난 ‘에스아이세미콘’의 경우에도 과거 정규직이었으나 2012년 이후 사내하청이 되었고,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하청회사.

- 엑스선 설비 기계를 에스아이세미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내하청 회사도 사용하였고, 서울반도체 정규직도 검사할 때 사용하였음

 

〇 지금까지 노동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조치 문제점

 

08.16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도자료 발표. 수많은 언론기사가 나와 네이버 검색 실검 1위에도 오름.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해당일 야간근무자 부터 직원들에게 방사선은 잠복기가 없다고 설명.

08.21

오전 고용노동부 세종본청과 안산지청장,산재예방과 사측방문.

오후 MBC뉴스 보도 (피폭의심자50명)

08.22

오전 8시 대표이사 직원설명.(아시아투데이가 원안위 보도에 충실하며 50명 피폭과 매체들의 괴담같은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08.22

원안위 서울반도체 정직원 조사, 노조위원장과 저녁 면담시 원안위측에 설문지 조사 요구.

08.23

오전 8시경 생산직 야간 근무자 설문지 조사.

설문지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사전 교육을 받고 작업을 시행 여부가 빠져있음.

원안위 중간발표 : 7명 이외 추가 의심자 없다. 9월말까지 치료와 추척관찰을 하고 피폭선량 평가 예정,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 행정조치

08.24

노동부 안산지청 산재예방과 사측공문 발송 ①임시건강진단 ②안전보건진단 ③방사선관리구역 사용중지

 

사측 설문지 은폐조작 : 설문지 조사 내용중 문제의 설비 작업자는 다시 불러 재 설명후 사측이 유리하도록 설문지 반강제적 재작성 요구.

09.06

사측이 원안위에 가서 조사와 자체 자료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음.

 

09.10

 

사측 설문지 재조사 (1차 설문조사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노조위원장에게 보내준 원안위측의 설문지 내용과 큰 차이가 나며, 그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안하는지 의문스러움)

09.11

전기전자업종 안산시흥 건강권네트워크 노동부 안산지청장 면담

-한국노총(3명), 민주노총(3명), 서울반도체위원장 등 총 7명

-요구사항

① 노동부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진행할 것.

② 위험성 교육 후 노동부를 포함하여 노동안전전문기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설문조사 실시

③ 방사선 피폭 의심이 있는 노동자 전수조사(퇴직자 포함), 조사시 노동조합 등의 참여 보장

④ (사건의 특성상) 수년후 직업병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노동자를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산재 신청시 산재승인, 노동조합 참여보장

⑤ 같은 종류의 방사선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업체 조사

⑥ 피해자 보호요청 (무리한 출근요청 못하도록)

⑦ 노조차원의 진상조사 등 노동안전활동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⑧ 위험의 외주화, 불법파견 요소 조사

 

 

〇 산업재해 조사표(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받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 사고발생 후 노동부에서 ‘에스아이 세미콘’측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함. 회사에서는 자체 작성한 내용을 보여주며 재해자에게 서명요구함, 재해자가 내용을 읽어보니 <재해발생원인>란에 “인터락을 임의로 해제하고 작업했다”고 부당하게 기재됨. 이에 재해자는 회사에 “임의해제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본인은 업무 인수받은 대로 인터락을 해제했다” 라고 고쳐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는 당사자 서명을 받지 않고, ‘근로자대표’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하고 마무리.

 

=> 산업재해 조사표 별지 서식상 서명란에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가 서명받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이번 사례처럼 악용될 수 있음.

 

<기자회견문>

“서울반도체는 방사선 피폭사고 은폐․ 축소 시도 중단하고, 피해재발 대책을 진지하게 마련하라”

 

지난 7월 25일 경 서울반도체 내의 하도급업체에서 LED 패키지 결함을 검사하기 위해 방사선 검사장비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방사선에 직접 피폭되어 산업재해를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사선 피폭사고 피해를 심하게 입은 노동자 두 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제기하고, 서울반도체와 하도급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합니다. 용기 내어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피폭 피해자 가족 분들과 함께 끝까지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해 싸울 것 입니다.

 

방사선 피폭사고가 드러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등 유관기관에서는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검사업무를 한 노동자 7명이 방사선에 피폭되었고, 그 중 2명 만이 일부 노출 정도가 심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후속조치로 해당 설비 사용중지 및 일부 작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진단, 안전점검 등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 원청인 서울반도체가 회사 내에서 한 행태는 사고를 올바로 수습하기보다는 이를 축소하고,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기관들은 노동자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회사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이 사고의 규모와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 형식적으로 미온한 대처를 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 사고에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방사선 발생장치의 위험성과 안전한 조작 방법에 대한 교육을 단 한번도 받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되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인터락(안전연동장치)’을 해제한 것은 명확히 회사의 지시와 압박에 의한 것임에도 이를 해당 노동자의 일탈로 몰고 가는 회사의 행태는 명백한 책임회피입니다. 또한 수년간 이 설비에 대체되어 투입되었던 노동자들의 수는 얼마나 많은지, 어느 정도 방사선에 노출되었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회사 관리자들의 동석 하에 암묵적 위력이 미치는 속에서 노동자들은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반도체노동조합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회사의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의 방해와 소수 노조의 지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는 재해노동자들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개입하여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 재해노동자들은 2차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회사는 방사선 피폭 정도가 극히 미미한 수치이고, 혈액검사가 모두 정상으로 판정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방사선 피폭으로 10년 뒤에 백혈병, 20년 뒤에 식도암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런 태도가 결국 지금의 사고를 만들었고, 사고 처리 및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흘러오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더라도,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근본 원인과 올바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회사는 하도급업체 책임으로만, 노동자들의 부주의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故 이가영님이 악성림프종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투병 중 사망했을 때와 같이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커녕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회사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감독기관들의 조치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동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속에서 형식적인 문답과 사측의 의견만 듣고, 자신들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피해자와 실제 설비를 작동했던 서울반도체 수많은 정직원들의 피폭 피해를 그냥 바라볼 수 없어 국회와 원안위에 제대로 된 조사를 수차례 요구하니 이제야 추석이 지나고 재조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노동부는 사측과 노동자측의 균형과 법령상 개입할 수 있는 한계를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행정 및 감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애초에 우리사회에서 불균형한 노동자들의 지위와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음에도, 노사 균형을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지 않는 것만으로 이미 기울어진 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서울반도체는 지금이라도, 은폐․축소 시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 노동조합이 포함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잠재적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해나가야 합니다.

 

전기전자업종은 방사선을 비롯하여 알 수 없는 수많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다른 직업군 보다 희귀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건강권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이 다른 전기전자업종 회사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우선될 수 있도록 반면교사로 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후에도 지역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2019년 09월 18일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