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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및 발언[19.06.14.] [기자회견 보도자료]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령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반올림
2022-11-11
조회수 1218

[기자회견 자료]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 제3차 공동기자회견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령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 일시 장소 : 2019년 6월 14일(금) 오전11시 10분, 청와대 앞 분수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여는 발언> 김훈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 발언>

1.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님

2.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님

3. 제주 현장실습고등학생 고 이민호 님의 아버지 이상영 님

4. 건설현장 추락사망 고 김태규 님의 누나 김도현 님

5.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김미숙 님

6. 세월호 참사 유가족 고 유예은 님 아버지 유경근 님

 

<대통령께 드리는 피해 가족 의견서 낭독>

 

<의견서 전달>


 

문의 : 생명안전시민넷 박순철 사무처장(010-4328-7722),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010-9401-137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이진우 민주노총 노안부장(010-8746-2590)/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010-9674-1247)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들이 대통령께 드리는 글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들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다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힘을 실어주신 덕분이기도 하지만, 자식을 보낸 용균 엄마가 절박한 마음으로 앞장서지 않았다면, 용균이의 죽음에 함께 슬퍼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힘을 모으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계 이익단체들과 보수 야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여야 협상과정에서 법안 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쉬움도 컸었습니다.

특히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주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어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죽게 한 기업주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그래서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복해서 노동자가 죽었던 용균이의 일터가 도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참 서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용균이가 죽어 만든 법이라 했지만 용균이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법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위험작업을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죽음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산안법 하위법령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면 된다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예고안은 이런 작은 희망마저 무참히 꺾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법을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허탈할 지경입니다.

 

용균이는 도급금지에서 빠진데 이어 승인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위험한 일을 계속 하청이 해야 합니다. 발전소 외에도 조선소와 철도, 건설 현장처럼 죽음이 반복되었던 일들이 도급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독성화학물질 중에 불산, 황산, 염산, 질산 고작 4개만 승인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라인, 공정에서 진행되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업무는 제외되었습니다.

 

개정 하위법령은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폭넓게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건설현장에서 사고 다발 장비인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같은 대부분의 건설기계에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로사와 자살이 이어지는 방송현장과 IT 업종은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이후, 해제과정에서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서 안전조치가 완료된 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지 않고, 졸속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학물질의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피해 가족과 대리인에게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는 단지 노동자들만 일하지 않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도제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위험한 일터에 값싼 노동력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후보 시절에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 말씀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신경 쓸 일도 많고, 힘든 자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대통령님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만든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훼손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주십시오.

 

2019년 6월 14일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들 드림

 



[첨부] 보도자료


[첨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관련 산재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첨부]황상기 아버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