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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19.06.05.]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10년 만에 산재 인정

반올림
2022-11-11
조회수 1539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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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제 언론사

 

제 목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10년 만에 산재 인정

발신일

2019. 06. 05. (수)

문 의

02-3496-5067 / 010-4322-2259 (재신청 담당자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이 2019년 5월 3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혜경님은 지난 2009년의 산재신청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였으나, 작년에 산재를 재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10년 만에 드디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소식과 관련하여 반올림의 입장문 등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 1 : 반올림 입장문

첨부 2 : 한혜경님 / 김시녀 어머님 소감

첨부 3 : 한혜경님 산재 인정 과정

첨부 4 : 한혜경님 최종 의견진술서

첨부 5 : 재신청 업무상 질병판정서 (별도 파일)

첨부 6 : 반올림 뇌종양 산재인정 현황

첨부 7 : 반올림 산재신청 현황 (별도 파일)

 

3. 반올림에서는 10년 만에 이루어진 한혜경님의 산재인정을 기념하여 축하음악회를 열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축하음악회 포스터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혜경 산재인정 축하음악회 :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일시 : 6월 14일 금요일 오후 6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1층 산다미아노 까페

 

첨부 8 : 한혜경 산재인정 축하음악회 포스터 (별도 파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첨부 1 : 반올림 입장문>

 

‘이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의미가 담긴

한혜경님의 산재인정 판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혜경님은 어머니 김시녀님과 함께 그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를 제기해오신 분입니다. 한혜경님의 첫 산재신청은 2009년 3월에 있었고 지금은 2019년 5월이니, 싸워온 기간만 10년이 넘습니다. 뇌종양 진단을 받은 2005년 10월부터 본다면 14년만의 일입니다. 그 긴 시간동안 한혜경님은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거듭된 산재 불승인, 삼성의 책임회피 등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도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를 한결같이 제기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2019년 5월 30일 마침내 본인의 뇌종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직업병(산업재해)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혜경님은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주식회사) 모듈과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5년 9개월(1995. 11.~ 2001. 7.)동안 PCB기판에 전자 부품을 납땜하는 SMT 공정에서 납과 플럭스, 유기용제 등에 노출되었습니다. 재직 중에도 생리가 중단되는 등 점차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껴 퇴사하였는데, 계속 몸이 안 좋아져 퇴사 4년 뒤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뇌부에 발생한 뇌종양을 수술로 제거하긴 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시각, 보행, 언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혜경님은 2008년 가을 즈음 반올림에 최초로 뇌종양 피해를 제보해왔고 준비를 거쳐 2009년 3월 처음으로 뇌종양에 대해 산재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초신청 판정의 문제점

 

한혜경님은 2009년 최초신청 불승인 이후 공단 심사, 노동부 재심사, 법원에서의 1~3심, 그리고 이후 다시 공단에 재신청에 따른 첫 번째 심의과정(가부동수 보류결정)까지 모두 7번의 산재 판정 자리에서 인정되지 못하다가 2019년 4월 29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8번째 만에 인정받은 것입니다.

 

6번의 불승인 판정은 뇌종양의 발병원인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부족한 것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 현재 의학적 지식수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2017년 대법원은 의학적 연구부족을 이유로 직업병이 아니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6번의 불승인 판정은 유해물질들의 위험성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승인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전자산업의 다양한 유해요인 중 비교적 그 위험성이 잘 알려진 납만 검토되었고, 플럭스나 유기용제, 전자기장, 교대근무 등 유해요인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문제가 계속 드러나면서 과거 간과되었던 유해물질의 위험성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안전보건공단이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납땜과정에서 플럭스가 주요한 유해요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혜경님이 겪었던 최초신청 과정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아직 한혜경님의 말을,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산재 인정의 의미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한혜경님은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오셨습니다. 한혜경님이 이전에는 없던 길을 만들어오셨기에, 그 길을 따라 다른 뇌종양 피해자분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뇌종양 산재 인정사례도 만들어졌습니다.

 

한혜경님 인정 이전에 7명의 뇌종양 피해자분들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혜경님의 이야기도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최초신청 시 대법원까지 가서 졌지만 재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지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법률검토 결과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행정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옳게 고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한혜경님은 2018.10.16.에 산재를 재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04.29.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서 한혜경님도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서를 통해, 「▲ 신청인(한혜경)은 약 6년간 삼성디스플레이(주)에서 LCD 모듈과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작업공정 중에 납, 주석, 플럭스, 이소프로필알콜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었고, ▲ 2002년도 이전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않았던 점, ▲ 신청인이 업무를 시작한 시기가 만 17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점, ▲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1990년대의 사업장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이 현재보다 낙후되어 보호 장구 미착용 및 안전조치가 미흡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최근의 뇌종양 판례 및 판정위원회에서 승인된 유사 질병 사례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므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종양(상의세포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산재 인정은 큰 의미가 있는 결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비록 최초신청 당시 소송에서 이겼으나, 당시 불인정 결정의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가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시인하고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올림은 이번 한혜경님의 산재 인정이,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한혜경님의 이야기를,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나 더 하자면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라는 의미로도 남기를 바랍니다.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를 직시하는데 10년이나 걸려서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산재보험의 취지가 사회적 부조인 만큼 앞으로는 그리 어렵게,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남은 과제

 

한혜경님이 10년 동안 꾸준하게 제기해온 지점들이 있습니다. 본인처럼 더 이상은 일하다 병에 걸리고 아픈 사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사업장의 위험에 대해서는 기업이 숨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고 노동자들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 등등.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아직 노동자의 알 권리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는 가야 할 길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반올림은 한혜경님이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첨부 2 : 한혜경님 / 김시녀 어머님 소감>

 

한혜경님

 

산재인정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당연히 저는 처음부터 산재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긴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 너무한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속에 무언가 돌덩어리가 있는 듯 했어요.

지금이라도 산재인정 받아서 조금은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직장에서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들거나 하면

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서 저 같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시녀 어머님

 

우리 혜경이 산재인정까지 너무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의사선생님으로부터 혜경이가 뇌종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2005년이네요.

그 동안의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재신청을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나마 혜경이의 산재가 인정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는 우리처럼 오랫동안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판정을 올바르게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첨부 3 : 한혜경님 산재 인정 과정>

 

1978.02.23. 출생

1995.10.24. 입사 (삼성전자 기흥공장 LCD사업부)

2001.07.31. 퇴직

2005.10.06. 뇌종양 진단

 

2009.03.24. 산재 최초신청에 대해서

⓵ 2010.01.14. 근로복지공단 불인정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⓶ 2010.07.30. 근로복지공단 심사 기각

⓷ 2011.01.03. 고용노동부 재심사 기각

⓸ 2013.12.27. 서울행정법원 1심 패소

⓹ 2014.01.13. 서울고등법원 2심 패소

⓺ 2015.01.15. 대법원 3심 패소

 

2018.10.16. 산재 재신청에 대해서

⓻ 2019.03.25. 근로복지공단 보류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가부동수)

⓼ 2019.04.29. 근로복지공단 인정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상당인과관계 인정)

2019.05.30.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통보

 

* 위 날짜는 회의/판정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며, 공단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법적 효력 발생일과는 다를 수 있음.



<첨부 4 : 한혜경님 최종 의견진술서>

 

* 한혜경님이 2019.04.29. 서울 질병판정위원회 회의에서 진술하고 제출한 내용입니다. 한혜경님이 직접 스케치북에 아래 내용을 적은 사진은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사진 파일은 2019.03.24. 보류가 나왔던 질병판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제가 일했던 공정이 2001년에 없어져서,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곳을 조사해서는 노출이 적었을 거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 부당해요.

실제로 라인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비린 납 냄새와 리플로우 안에서 타는 냄새가 났어요.

아직 뜨거운 기판에 코를 박고 육안검사를 하면 냄새가 더욱 심했어요.

IPA, 아세톤, 플럭스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고, 그냥 노출이 낮았다고 말하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할 때에는 비닐장갑도 잘 찢어져서 맨손에 약품이 묻기도 하고 마스크를 껴도 냄새가 다 났어요. 그런게 위험하다는 건 몰랐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산재인정이 안 된 이유는 제 병의 원인이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 알아요. 반도체, LCD 공정에서 뇌종양 피해자가 많이 나왔고, 또 명확히 입증 못해도 산재보험 취지상 뇌종양도 산재로 인정되는 분들이 여럿 생겼잖아요. 저에게도 공정하게 판정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꼭 산재로 인정받아서,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2019.4.29. 한혜경



<첨부 6 : 반올림 뇌종양 산재인정 현황>

 

1.오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서울질판위 2017.03.17.) *재신청

2.장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서울질판위 2017.08.11.) *반올림 외 신청

3.故이OO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대법 2017.11.14. 2016두1066) 

4.이OO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1심 서울행정 2017구단52088 조정)

5.故김OO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서울질판위 2018.08.21.)

6.이O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서울질판위 2018.12.19.) *뇌의 육종

7.故김OO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서울질판위 2019.01.09.)

8.한혜경 (삼성LCD 기흥공장, 서울질판위 2019.04.29.) *재신청

9.故최OO (삼성LCD 탕정공장, 서울질판위 2019.04.29.)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