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공운수노조는 산재보상보험법 위헌소송을 신청한다.
엄마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10년의 세월은 제주의료원 여성노동자와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에겐 고통의 시간이었다.
제주의료원에서 2009년, 10년 4명의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 출산과 관련해 우리 노조와 당사자는 2012년 태아의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단은 불승인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며 인정했다.
2016년 고등법원은 “산재보험의 수급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여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결과를 뒤짚었다.
동년 6월 대법에 상고했고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 부모와 아이들의 고통은 계속 되고 있다.
또 다른 제주의료원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우송대 산학협력단에 ‘자녀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6살 이상 40살 이하 가임기 여성노동자 354만575명 중 3%인 10만6669명이 생식독성 유해물질을 다룰 것으로 추정했으며, 매년 생식독성 취급군에서 태어나는 170명의 선천성 질환아 중 42명은 사업장의 유해물질 탓에 질환이 생긴 아이들로 추정하고 있다. 최소한 추정해도 생식독성 취급군은 비취급군보다 선천성 질환아를 낳을 확률이 33% 더 높았다.
제주의료원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문제 원인추적이 가능했지만, 비정규직 파견노동 등 불규칙한 노동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조건을 고려한다면 고용부 연구결과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장애아를 출산한 노동자 부모들은 이유도 모른채 장애아를 출산한 자신을 탓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에 어머니인 여성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며, 또한 입법을 하였으나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입법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라
하나, 정부는 ‘자녀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산재보상보험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성보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의 획기적 변화뿐 아니라 여성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에게 유해한 물질에 대해 알권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업,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하라.
공공운수노조는 국가가 모성보호의무 및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 의무를 다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다.
또한 엄마, 아이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숨겨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촉구하면서 여성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2019년 4월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문>
공공운수노조는 산재보상보험법 위헌소송을 신청한다.
엄마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10년의 세월은 제주의료원 여성노동자와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에겐 고통의 시간이었다.
제주의료원에서 2009년, 10년 4명의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 출산과 관련해 우리 노조와 당사자는 2012년 태아의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단은 불승인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며 인정했다.
2016년 고등법원은 “산재보험의 수급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여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결과를 뒤짚었다.
동년 6월 대법에 상고했고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 부모와 아이들의 고통은 계속 되고 있다.
또 다른 제주의료원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우송대 산학협력단에 ‘자녀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6살 이상 40살 이하 가임기 여성노동자 354만575명 중 3%인 10만6669명이 생식독성 유해물질을 다룰 것으로 추정했으며, 매년 생식독성 취급군에서 태어나는 170명의 선천성 질환아 중 42명은 사업장의 유해물질 탓에 질환이 생긴 아이들로 추정하고 있다. 최소한 추정해도 생식독성 취급군은 비취급군보다 선천성 질환아를 낳을 확률이 33% 더 높았다.
제주의료원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문제 원인추적이 가능했지만, 비정규직 파견노동 등 불규칙한 노동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조건을 고려한다면 고용부 연구결과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장애아를 출산한 노동자 부모들은 이유도 모른채 장애아를 출산한 자신을 탓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에 어머니인 여성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며, 또한 입법을 하였으나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입법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라
하나, 정부는 ‘자녀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산재보상보험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성보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의 획기적 변화뿐 아니라 여성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에게 유해한 물질에 대해 알권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업,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하라.
공공운수노조는 국가가 모성보호의무 및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 의무를 다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다.
또한 엄마, 아이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숨겨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촉구하면서 여성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2019년 4월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