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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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제 언론사 | |
제 목 | [입장] 성차별적 산재 장해등급 결정을 바로잡은 판결에 항소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 공단은 항소를 철회하고 성차별적 장해등급 기준을 재정비하라 |
발신일 | 2023. 3. 20. (월) |
문 의 | 010-8799-1302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노무사) |
[반올림 성명]
“성차별적 산재 장해등급 결정을 바로잡은 판결에 항소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 서울행정법원, 조기난소부전 등 여성의 생식기능 손실의 장해에 대해 남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산재법상 장해등급기준에 여성의 생식기능 손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남성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
“근로복지공단은 지금 당장 항소를 철회하고 성차별적인 장해등급 기준을 재정비하라”
1. 지난 2월 8일 서울행정법원(최선재 판사)은 성차별적 산재 장해등급 결정을 바로잡는 판결을 내림
원고는 엘지전자에서 컴퓨터 등 전자제품 생산 업무를 하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28세의 젊은 나이에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한 여성 노동자로, 재생불량성빈혈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후유 질환으로 요양하였고, 그 중 ‘조기난소부전(으로 조기폐경 등 생식기능 상실)’의 장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했습니다.
현재의 산재보험법령은 남성에 대하여는 양쪽 고환이 상실된 경우 장해등급 7급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조기난소부전’ 등 여성이 생식기능을 상실한 경우 여성호르몬 생성 중단으로 인하여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남성에 비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해등급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입법이 미비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기난소부전의 경우 양쪽 고환을 상실한 경우에 준하여 장해등급 제7급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주장으로 2020. 3. 24.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제8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소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23. 2. 8.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〇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산재보험법령에 남성에 대하여는 ‘양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에게 제7급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여성에 대하여는 ‘양쪽 난소가 상실된 사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지적하면서, 원고의 ‘조기난소부전’의 장해는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과 비슷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생식능력의 상실이라는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장해등급 7급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로 보이고, 난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감정의가 난소가 결손된 사람은 산재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 제9급 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노동능력상실의 측면에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근거한 감정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양쪽 난소의 물리적, 기능적 상실을 양쪽 고환의 물리적, 기능적 상실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법원 감정의 소견 중 원고의 조기난소부전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3월 3일 항소 제기
공단은 성차별적인 장해등급 결정에 대해 반성은커녕 이를 바로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하여 또다시 원고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도대체 근로복지공단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국가와 기업의 무책임으로 유해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큰 병을 얻어 평생 아픔 속에 사는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재생불량성빈혈 요양신청시 불승인을 한 것에 이어(이후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 또다시 장해등급 차별이라는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원고가 말하듯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삶은 꿈꾸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공단이 안겨준 것은 차별과 상처입니다. 특히 산재 장해급여가 1~7급까지 연금으로 지급되지만 8급~14급의 경우 일시금밖에 지급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의 격차도 상당합니다.
3. 공단은 지금 당장 항소 철회하고 성차별적 장해등급기준 바로잡아야
공단의 부당한 결정은 단지 원고만의 아픔에 그치지 않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기본적인 노동인권 개념도, 성인지 감수성도 없는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합니다.
큰 질병에 평생 어려운 삶을 사는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에 위로와 희망은커녕, 차별적 대우로 다시 한 번 상처를 준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할 일을 지금 당장 부당한 항소를 철회하고 성차별적인 장해등급 기준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2023. 3. 20.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원고(피해당사자)의 소감>
약자의 위치에서 힘겨운 법정다툼을 이어가야만 했던 제 지난날들에 귀기울여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공단의 항소결정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디 2심에서도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원고 대리인 오민애 변호사님(법무법인 율립)이 전하는 판결의 의미>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기준이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데 남성/외형상 드러나는 장해 중심이었다. 산업의 변화, 노동형태의 변화 등에 따른 여러 기능적 손실을 장해등급에 제대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와 달리 여성의 생식기능 관련해서는 기능적 손실을 장해등급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번 판결이 장해등급 기준의 문제점, 그리고 현재 장해등급 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더라도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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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제 언론사
제 목
[입장] 성차별적 산재 장해등급 결정을 바로잡은 판결에 항소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 공단은 항소를 철회하고 성차별적 장해등급 기준을 재정비하라
발신일
2023. 3. 20. (월)
문 의
010-8799-1302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노무사)
[반올림 성명]
“성차별적 산재 장해등급 결정을 바로잡은 판결에 항소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 서울행정법원, 조기난소부전 등 여성의 생식기능 손실의 장해에 대해 남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산재법상 장해등급기준에 여성의 생식기능 손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남성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
“근로복지공단은 지금 당장 항소를 철회하고 성차별적인 장해등급 기준을 재정비하라”
1. 지난 2월 8일 서울행정법원(최선재 판사)은 성차별적 산재 장해등급 결정을 바로잡는 판결을 내림
원고는 엘지전자에서 컴퓨터 등 전자제품 생산 업무를 하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28세의 젊은 나이에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한 여성 노동자로, 재생불량성빈혈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후유 질환으로 요양하였고, 그 중 ‘조기난소부전(으로 조기폐경 등 생식기능 상실)’의 장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했습니다.
현재의 산재보험법령은 남성에 대하여는 양쪽 고환이 상실된 경우 장해등급 7급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조기난소부전’ 등 여성이 생식기능을 상실한 경우 여성호르몬 생성 중단으로 인하여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남성에 비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해등급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입법이 미비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기난소부전의 경우 양쪽 고환을 상실한 경우에 준하여 장해등급 제7급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주장으로 2020. 3. 24.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제8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소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23. 2. 8.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〇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산재보험법령에 남성에 대하여는 ‘양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에게 제7급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여성에 대하여는 ‘양쪽 난소가 상실된 사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지적하면서, 원고의 ‘조기난소부전’의 장해는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과 비슷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생식능력의 상실이라는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장해등급 7급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로 보이고, 난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감정의가 난소가 결손된 사람은 산재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 제9급 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노동능력상실의 측면에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근거한 감정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양쪽 난소의 물리적, 기능적 상실을 양쪽 고환의 물리적, 기능적 상실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법원 감정의 소견 중 원고의 조기난소부전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3월 3일 항소 제기
공단은 성차별적인 장해등급 결정에 대해 반성은커녕 이를 바로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하여 또다시 원고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도대체 근로복지공단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국가와 기업의 무책임으로 유해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큰 병을 얻어 평생 아픔 속에 사는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재생불량성빈혈 요양신청시 불승인을 한 것에 이어(이후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 또다시 장해등급 차별이라는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원고가 말하듯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삶은 꿈꾸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공단이 안겨준 것은 차별과 상처입니다. 특히 산재 장해급여가 1~7급까지 연금으로 지급되지만 8급~14급의 경우 일시금밖에 지급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의 격차도 상당합니다.
3. 공단은 지금 당장 항소 철회하고 성차별적 장해등급기준 바로잡아야
공단의 부당한 결정은 단지 원고만의 아픔에 그치지 않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기본적인 노동인권 개념도, 성인지 감수성도 없는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합니다.
큰 질병에 평생 어려운 삶을 사는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에 위로와 희망은커녕, 차별적 대우로 다시 한 번 상처를 준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할 일을 지금 당장 부당한 항소를 철회하고 성차별적인 장해등급 기준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2023. 3. 20.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원고(피해당사자)의 소감>
약자의 위치에서 힘겨운 법정다툼을 이어가야만 했던 제 지난날들에 귀기울여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공단의 항소결정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디 2심에서도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원고 대리인 오민애 변호사님(법무법인 율립)이 전하는 판결의 의미>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기준이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데 남성/외형상 드러나는 장해 중심이었다. 산업의 변화, 노동형태의 변화 등에 따른 여러 기능적 손실을 장해등급에 제대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와 달리 여성의 생식기능 관련해서는 기능적 손실을 장해등급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번 판결이 장해등급 기준의 문제점, 그리고 현재 장해등급 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더라도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