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신문 및 방송 각 언론사 노동, 사회부 기자
제 목 : 산재처리 지연 제도개선 및 직업성암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
담 당 : 직업성암119 현재순 010-2287-4748/ 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재해 인정!
역학조사 결과 기다리다 산재노동자 죽어간다!
산재처리 지연 대책 및 직업성암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
산업재해 선보장 후평가로 근본대책 마련하라!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 확대로 처리기간 단축하라!
국민연금 중복급여 개선으로 산재노동자 피해 최소화하라!
일시 : 20223년 3월 9일(목)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순서
인사말 : 우원식 국회의원
역학조사 소요기간 실태와 직업성암 산재인정 촉구
- 현재순 직업성암119 기획국장
산재처리 지연 개선 대책 촉구
- 이종란 반올림 상근활동가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인정 촉구
- 서정균 고 서울 선생님 아버님
기자회견문
- 황상기 고 황유미님 아버님
우원식 의원/직업성암환자찾기119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
산업재해 역학조사 소요기간 실태
우원식의원실/한겨레/직업성암119
○ 2022년 산재사망자 현황
전체 | 질병 사망자 | 사고 사망자 |
2223명 | 1349명(61%) | 874명(39%) |
* 2022년 질병 산재사망자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사고 산재사망자(874명)의 1.54배
○ 산업재해 역학조사 180일 이상 진행 현황(2023.1.31기준)
전체 | 남성 | 여성 | 60~70대 |
574명 | 526명(92%) | 48명(8%) | 385명(67%) |
* 역학조사란 직업성 질환이 작업장 환경 및 작업적 유해요인을 확인하는 작업
* ‘180일’은 안전보건연구원 내부 지침 상 ‘역학조사 결과 심의·의결’ 기한
○ 역학조사 수행기관별 지연 인원
전체 | 직업환경연구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574명 | 492명(86%) | 82명(14%) |
○ 산재역학조사 소요기간별 분류
전체 | 180~500일 | 501~1000일 | 1001~1500일 | 15001~2000일 | 2001일 이상 |
574명 | 398명(69%) | 155명(27%) | 14명(2.5%) | 1명(0.1%) | 6명(1.4%) |
* 가장 오래 역학조사 재해자_뇌실질내출혈(43살 남성) : 6년8개월(2419일)
○ 직업성암 산재인정율 0.06%
국내 전체 암환자 매년 24만여명 발생, 세계적으로 전체 암환자 중 약 4% 정도를 직업성암으로 추정, 우리나라의 경우 4% 적용하면, 매년 9,600여명이 직업성암으로 추정됨.
하지만, 우리나라 4년 간(2015년~2018년) 평균 143명(0.06%)에 그치고 있음.
Doll & Peto (1981) | Steenland 등 (2003, 미국) | L Rushton 등 (2010, 영국) | Järvholm등 (2013, 스웨덴) |
4(2~8)% | 2.4~4.8% | 5.3% | 2.6% |
-----------------------------------------------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역학조사 처리지연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180일 역학조사 기한을 넘는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산재 ‘선보장’하라!
‘추정의 원칙’ 확대로 역학조사 생략하고 신속하게 산재 인정하라!
산재신청만으로 국민연금(유족연금) 50% 감액 지급문제, 해결하라!
대법원은 직업병 인정기준인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재보험의 취지 상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해노동자 보호라는 산재보험 취지를 고려해 노동자 입증 책임의 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밝혀왔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2018년 고용노동부도 반복되는 직업병의 경우 ‘추정의 원칙’을 만들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산재판정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지침을 만들어 약속했다.
그러나 말뿐이었음이 드러났다. 무려 574명이 역학조사기간 180일 규정을 넘어 심각한 처리지연 문제로 고통받아왔다. 2년씩, 3년씩, 심지어 5년씩, 6년씩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급식실 조리사 폐암, 제철소 폐암, 페인트 도장작업자 신장암과 백혈병, 야간작업자 유방암, 전자산업 혈액암, 고압전류 노출작업자 뇌암 등 그간 반복되어 온 직업병이 대부분이었다.
그사이 노동자들은 죽어갔다. 살아계실 때 산재인정을 받아 마땅한 암 피해노동자들이 역학조사 기간만 수년째 계속되는 사이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치료비가 정말 필요할 때에, 간병비와 생계비가 정말 절실할 때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산재보험은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빚만 남기고 고통과 절망만 심어주었다.
유족들의 경우도 산재처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너무도 크다. 거기에 더해 단지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에서 주는 유족연금도 50%로 감액되어 지급받고 있다.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만 그동안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병원에서 진단명을 확인하고 간단한 직업력 확인으로 곧바로 산재가 적용되도록 만들기는커녕, 현재의 역학조사 처리기한 180일조차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무리한 역학조사를 통한 협소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기준에서 벗어나, 대법원처럼 직업병이 의심되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도 폭넓게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년이 넘게 기다려온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도 이제는 지체없이 인정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재 처리지연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사과하라!
○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확대로 처리기간 단축하고 폭넓게 산재인정하라!
○ 역학조사 기한 180일 초과한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산재 ‘선보장’하라!
○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하고, 산재 인정기준 확대하라!
○ 산재신청자 국민연금 유족연금 50% 감액 지급문제, 즉각 해결하라!
3월 9일
산재처리지연 대책 및 직업성암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신 : 신문 및 방송 각 언론사 노동, 사회부 기자
제 목 : 산재처리 지연 제도개선 및 직업성암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
담 당 : 직업성암119 현재순 010-2287-4748/ 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재해 인정!
역학조사 결과 기다리다 산재노동자 죽어간다!
산재처리 지연 대책 및 직업성암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
산업재해 선보장 후평가로 근본대책 마련하라!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 확대로 처리기간 단축하라!
국민연금 중복급여 개선으로 산재노동자 피해 최소화하라!
일시 : 20223년 3월 9일(목)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순서
인사말 : 우원식 국회의원
역학조사 소요기간 실태와 직업성암 산재인정 촉구
- 현재순 직업성암119 기획국장
산재처리 지연 개선 대책 촉구
- 이종란 반올림 상근활동가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인정 촉구
- 서정균 고 서울 선생님 아버님
기자회견문
- 황상기 고 황유미님 아버님
우원식 의원/직업성암환자찾기119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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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역학조사 소요기간 실태
우원식의원실/한겨레/직업성암119
○ 2022년 산재사망자 현황
전체
질병 사망자
사고 사망자
2223명
1349명(61%)
874명(39%)
* 2022년 질병 산재사망자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사고 산재사망자(874명)의 1.54배
○ 산업재해 역학조사 180일 이상 진행 현황(2023.1.31기준)
전체
남성
여성
60~70대
574명
526명(92%)
48명(8%)
385명(67%)
* 역학조사란 직업성 질환이 작업장 환경 및 작업적 유해요인을 확인하는 작업
* ‘180일’은 안전보건연구원 내부 지침 상 ‘역학조사 결과 심의·의결’ 기한
○ 역학조사 수행기관별 지연 인원
전체
직업환경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574명
492명(86%)
82명(14%)
○ 산재역학조사 소요기간별 분류
전체
180~500일
501~1000일
1001~1500일
15001~2000일
2001일 이상
574명
398명(69%)
155명(27%)
14명(2.5%)
1명(0.1%)
6명(1.4%)
* 가장 오래 역학조사 재해자_뇌실질내출혈(43살 남성) : 6년8개월(2419일)
○ 직업성암 산재인정율 0.06%
국내 전체 암환자 매년 24만여명 발생, 세계적으로 전체 암환자 중 약 4% 정도를 직업성암으로 추정, 우리나라의 경우 4% 적용하면, 매년 9,600여명이 직업성암으로 추정됨.
하지만, 우리나라 4년 간(2015년~2018년) 평균 143명(0.06%)에 그치고 있음.
Doll & Peto
(1981)
Steenland 등
(2003, 미국)
L Rushton 등
(2010, 영국)
Järvholm등
(2013, 스웨덴)
4(2~8)%
2.4~4.8%
5.3%
2.6%
-----------------------------------------------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역학조사 처리지연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180일 역학조사 기한을 넘는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산재 ‘선보장’하라!
‘추정의 원칙’ 확대로 역학조사 생략하고 신속하게 산재 인정하라!
산재신청만으로 국민연금(유족연금) 50% 감액 지급문제, 해결하라!
대법원은 직업병 인정기준인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재보험의 취지 상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해노동자 보호라는 산재보험 취지를 고려해 노동자 입증 책임의 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밝혀왔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2018년 고용노동부도 반복되는 직업병의 경우 ‘추정의 원칙’을 만들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산재판정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지침을 만들어 약속했다.
그러나 말뿐이었음이 드러났다. 무려 574명이 역학조사기간 180일 규정을 넘어 심각한 처리지연 문제로 고통받아왔다. 2년씩, 3년씩, 심지어 5년씩, 6년씩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급식실 조리사 폐암, 제철소 폐암, 페인트 도장작업자 신장암과 백혈병, 야간작업자 유방암, 전자산업 혈액암, 고압전류 노출작업자 뇌암 등 그간 반복되어 온 직업병이 대부분이었다.
그사이 노동자들은 죽어갔다. 살아계실 때 산재인정을 받아 마땅한 암 피해노동자들이 역학조사 기간만 수년째 계속되는 사이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치료비가 정말 필요할 때에, 간병비와 생계비가 정말 절실할 때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산재보험은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빚만 남기고 고통과 절망만 심어주었다.
유족들의 경우도 산재처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너무도 크다. 거기에 더해 단지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에서 주는 유족연금도 50%로 감액되어 지급받고 있다.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만 그동안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병원에서 진단명을 확인하고 간단한 직업력 확인으로 곧바로 산재가 적용되도록 만들기는커녕, 현재의 역학조사 처리기한 180일조차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무리한 역학조사를 통한 협소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기준에서 벗어나, 대법원처럼 직업병이 의심되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도 폭넓게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년이 넘게 기다려온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도 이제는 지체없이 인정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재 처리지연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사과하라!
○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확대로 처리기간 단축하고 폭넓게 산재인정하라!
○ 역학조사 기한 180일 초과한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산재 ‘선보장’하라!
○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하고, 산재 인정기준 확대하라!
○ 산재신청자 국민연금 유족연금 50% 감액 지급문제, 즉각 해결하라!
3월 9일
산재처리지연 대책 및 직업성암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