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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22.09.28.] 고용노동부의 태아산재법 무력화 시도 막고자 우원식 의원「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발의

반올림
2023-01-30
조회수 848
보도자료

2022. 9. 28[수]이지환 보좌관(우원식의원실) ☎ 010-9254-9137
조승규 노무사(반올림)  ☎ 010-4322-2259


고용노동부의 태아산재법 무력화 시도 막고자

우원식 의원「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발의

  

고용노동부 산재 문턱을 높이는 시행령을 제정하여 태아산재법의 무력화 시도

피해자들 고용노동부 규탄하면서 올바른 법개정과 시행령 제정 촉구

우원식 의원 태아산재법 취지 살리기 위한 법개정안 발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더불어민주당)은 9월 28일(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2023년 1월 12일에 시행예정인 「태아산재법」은 어머니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태아산재에 고려되는 유해요인이 시행령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유해요인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산재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해 산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태아산재보상법」의 무력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고용노동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484가지 화학물질 중 단 27가지만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판단기준이 매우 협소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고용노동부는‘의학적 기준’이라는 잣대로 유해요인을 선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산재 인정기준은 사회적 인정기준인 상당인과관계이므로 엄격한 의학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의학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학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산재 문턱을 높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시행령을 통한 법률취지 훼손을 막고 「태아산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원식 의원은 태아건강손상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아산재보상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맡겨져 있는 유해인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고용노동부가 함부로 유해인자를 협소하게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이에 ▲태아산재에서도 인정기준은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인 상당인과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고용노동부가 선택한 몇 가지 유해요인만이 아니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규정 상으로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유해요인(생식독성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에 노출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규정에 다라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의 노출을 고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산재로 산재보험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해 산재신청을 한 반올림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면서 법개정 및 올바른 시행령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첨부4).

 

우원식 의원은“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훼손 논란에 이어 이른바 「태아산재법」도 시행령을 통해 제도를 후퇴시키려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라며 “내년초 법령시행이전에 국회에서 태아산재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법률을 처리해서 노동부가 시행령으로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

첨부1. 고용노동부가 작성하여 검토중인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안

첨부2. 우원식 의원실과 반올림이 마련한「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첨부3. 우원식 의원실과 반올림이 마련한「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안

첨부4. 고용노동부 규탄 및 올바른 법개정과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피해자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