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인용.‘부당 징계다!’
- 사측과 이면 합의한 노조 집행부의 부당성을 제기한 대의원들을 집행부가 보복적으로 징계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권을 남용.
1. 법원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집행부로부터 부당징계를 당한 조합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노조 집행부에 제동을 걸었다.
2.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 집행부는 지난 4월 집행부의 처우개선 관련 비공개 이면합의 문제를 비판한 한기박 기흥지부장 및 우하경 대의원 등 4명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명 및 피선거권 3년 제한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4명 가운데 2명이 중징계에 반발하며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임시 조치로 3일 가처분 결정이 먼저 나온 것이다. (참고: 2025. 5. 22. [보도자료]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소송 제기 기자회견 : 반올림 논평 및 보도자료)
3.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신우정)는 3일 한기박 지부장에 대해 "제명 및 피선거권 3년 제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소송을 함께 진행했던 대의원 우하경에 대해서는 전삼노가 이미 지난 6월 26일 징계 처분을 취소했기에 각하 결정을 하였다.
판결문에서는 "노조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 정지, 나아가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통제권이 인정됨은 물론이나, 이러한 통제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만일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조합원들이 현 집행부에 대하여 사측과의 이면합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채권자들(대의원들)을 내부 문제 제기 주도 세력으로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삼노가 제기했던 대의원 징계 사유 가운데 '간담회 영상 무단공개·2차 편집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 "간담회가 단순한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채무자(전삼노) 임원들이 참석한 공적인 회의 자리였다는 점을 감안해 조합이나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반조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업무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 내지 과오에 해당하거나 조합의 내부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다.
4. 피징계자를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판결의 의미에 대해 “노조 집행부가 집행부 권한을 남용하여 내부 비판자 또는 공익신고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내린 사건임이 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되었다”며 “노동조합을 집행부가 사적인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고, 잘못 처신한 집행부를 비판하는 조합원들의 행위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권 행사이자 정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교훈이 남았다”고 하였다. (첨부: 판결의 의미 – 류하경변호사)
5. 피징계자 한기박 지부장은 “전임 집행부가 비밀리에 사측과 전임자 처우개선 합의를 하여 조합원수가 3만 7천명에서 2만 9천명까지 무너졌다”며 “노조는 조합원의 것이지 노조간부의 소유물이 아니다. 노조간부들이 자신들의 집행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비판하는 간부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다행히 법원에서 이를 바로 잡아주였다, 조합 내부 문제가 있을 경우 민주적 토론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나갈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첨부: 한기박 소감)
6. 우하경 대의원은 “집행부를 비판했다고 보복적으로 제명 징계처분을 해놓고도 집행부는, 다른 핑계를 대었다.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징계가 취소되었는데 어처구니 없고 화도 난다. 하지만 앞으로도 싸워나가겠다. 2명의 대의원에 대 한 부당징계도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조합의 민주성, 투명성을 저버린 전 집행부와 현 비대위 모두 책임질 문제다.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탈퇴한 7천여 조합원들이 다시 돌아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노동조합을 함께 만들자”고 호소했다.
7. 부당징계철회를 위해 연대하여온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장은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민주노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생명력은 결국 민주노조 여부에 달렸다. 민주노조를 만들어가야 할 집행부가 잘못을 떠넘기며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다행히 법원의 판결로 바로잡았지만 법원 판결이 없더라고 너무나 분명한 사안이다. 상급단체가 달라도 민주노조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늘 함께 싸울 것이다. 삼성전자노동조합이 민주노조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금속노조는 반성적 평가를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판결문 주요내용
○판결의 의미 : 류하경 변호사
○소감
-한기박 기흥지부장
-우하경 대의원
-연대자 차헌호 아사히글라스지회장
○ 판결문 주요내용
1)관련 법리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하여 결성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가 요청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내부적인 규약이나 결의를 통하여 조합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를 설정하고 그에 위배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경고를 하거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 정지, 나아가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통제권이 인정됨은 물론이나, 이러한 통제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만일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 등의 수단에 의한 제재는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명이 조합원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무효이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채무자의 현 집행부에 대하여 사측과의 이면합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채권자들을 내부 문제 제기 주도 세력으로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간담회 영상 무단공개·2차 편집물 유포’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 한기박은 조합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조합 내부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영상 녹화 후 업로드 예정’인 사실을 고지한 뒤 간담회 영상을 촬영 및 게시하였다. 비록 위와 같은 채권자 한기박의 행위가 간담회 참석자들의 음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는 하나, 간담회 영상 촬영·유포 경위 및 간담회가 단순한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채무자 임원들이 참석한 공적인 회의 자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자 한기박의 간담회 촬영 및 게시, 유포 등의 행위가 조합이나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반조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위 징계사유를 포함한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는 업무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 내지 과오(운영위 결정 무시·명의 도용의 건, 대의원 모욕·강제퇴장의 건)에 해당하거나 조합의 내부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행위(교섭위원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의 건, 사내 익명게시판 여론선동·명예훼손·업무방해의 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채무자 규약은 징계의 종류를 경고, 조합원 권리 및 자격 정지(최대 1년 이내), 직위 해임, 제명으로 구분하고 있고(제69조), 그 중 ‘제명’은 노동조합의 구성원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서, 그 처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하기 불가능한 정도에 이를 것이 요구되는 점, ② 조합 내부의 언론 자유의 보장은 조합활동의 공정성, 타당성과 바람직한 의사형성과정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언론, 비판활동을 이유로 한 통제권의 행사는 내재적인 제약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점,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 한기박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채권자 한기박이 채무자 집행부의 업무 추진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집행부와 마찰을 빚었기 때문인 바, 비위행위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채권자 한기박의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조합설립 목적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다
○ 판결의 의미 - 류하경 변호사
이 사건은 노조 집행부 개개인이 자신을 노조와 동일시해서, 자신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합원들의 정당한 비판을 노조 자체에 대한 이유없는 공격 또는 항명으로 프레임화 한 후, 집행부 권한을 남용하여 내부 비판자 또는 공익신고자들을 입막음 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내린 사건임이 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 또는 그 개개인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이 아닙니다. 가처분 신청자인 피징계자들은 집행부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를 공론화하여 결국 노조 전체 이익에 공헌하였음 역시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집행부는 노조의 이익을 해하였고 피징계자들은 노조와 조합원 전체 공익에 이바지하였음이 법원에서 확인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써, 노동조합을 집행부가 사적인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으면 안되고, 잘못 처신한 집행부를 비판하는 조합원들의 행위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권 행사이자 정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교훈이 남았습니다.
○ 한기박 기흥지부장 소감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임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전임자처우개선을 사측과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조합원 수가 3만 7천명에서 2만 9천명까지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둘째, 전임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의 이해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집행부의 이해를 앞세우는 활동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노조는 조합원님들의 것이지 노조 간부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노조 관료화 문제입니다. 핵심 간부들이 자신들의 집행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비판하는 간부들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이를 바로 잡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쟁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 내부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이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하경 대의원 소감
부당징계 철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결과를 앞둔 6월 26일 노동조합 비대위 징계위원회는 저에 대한 징계(제명 및 피선거권 제한 3년)를 철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에게 사전에 언급 한마디 없이, 사과한마디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징계철회 소식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고 화도 났습니다.
제가 기흥 조합원 간담회 동영상을 무단 공개하고 유포했다는 것이 제 징계사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이번 소송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징계의 진짜 이유는 집행부가 자신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사측과 비공개 별도합의를 한 것을 비판했기 때문에 가해진 보복성 부당 징계였습니다.
조합 비대위 징계위원회는 제 징계 취소 사유에 대해, ‘주요 징계사유인 동영상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여’ 징계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영상 게시물을 업로드 한 적도 없기에 제가 삭제한 적도 없습니다. 일찍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 재심 소명서 에서도 저는 이 징계가 대단히 부당하며 동영상 업로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합 집행부가 떳떳하였다면 부당징계와 징계취소를 오가며 이렇게 가벼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당징계에 분노하고 연대하며 부당징계철회 서명에 동참했고, 저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면, 과연 징계가 철회되었을까요? 저는 이 사태를 단호히 규탄합니다. 조합은 잘못된 징계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십시오. 조합은 진정으로 이 사안을 끝낼 생각이 있다면, 원상회복과 재발방지 약속부터 하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싸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조합원에게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같은 제명 징계를 당한 2명의 대의원에 대한 부당징계도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깜깜이로 사측과 처우개선 합의를 한 집행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명하고 조합에서 쫓아낸 것이야 말로 제대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조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민주성, 투명성을 저버린 전 집행부와 그 연장선에 있는 현 비대위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호소합니다. 다시 돌아와 진정 민주적이고 투명한 노동조합,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동조합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연대자-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장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민주노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생명력은 결국 민주노조인지, 아닌지에 달렸다. 민주노조를 만들어가야 할 집행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떠넘기며 권력을 남용하는 짓은 누구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다행히 법원의 판결로 바로잡았지만 법원판결이 없더라고 너무나 분명한 사안이다. 상급단체가 달라도 민주노조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늘 함께 싸울 것이다.
법원의 판결로 중징계는 취소되었지만 삼성전자가 민주노조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삼성전자 바깥에 많은 노동자들은 삼성전자노동조합이 민주노조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동지들이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언제든지 또 달려갈 것이다. 조직과 지역, 업종은 달라도 노동자는 하나다.
금속노조는 이 사안으로 내부에서 논란이 생겼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도 이번 사건을 기회로 삼고, 반성적 평가를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삼성전자노조 부당 징계자와 연대하는 사람들
보도자료
2025년 7월 7일(월) 배포, 이종란(반올림 상임활동가) 010-8799-1302, 우하경 010-6660-2341, 한기박 010-7923-4311
반올림 이메일 sharps@hanmail.net, 02-3496-506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홈페이지 www.sharps.or.kr
법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인용.‘부당 징계다!’
- 사측과 이면 합의한 노조 집행부의 부당성을 제기한 대의원들을 집행부가 보복적으로 징계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권을 남용.
1. 법원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집행부로부터 부당징계를 당한 조합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노조 집행부에 제동을 걸었다.
2.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 집행부는 지난 4월 집행부의 처우개선 관련 비공개 이면합의 문제를 비판한 한기박 기흥지부장 및 우하경 대의원 등 4명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명 및 피선거권 3년 제한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4명 가운데 2명이 중징계에 반발하며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임시 조치로 3일 가처분 결정이 먼저 나온 것이다. (참고: 2025. 5. 22. [보도자료]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소송 제기 기자회견 : 반올림 논평 및 보도자료)
3.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신우정)는 3일 한기박 지부장에 대해 "제명 및 피선거권 3년 제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소송을 함께 진행했던 대의원 우하경에 대해서는 전삼노가 이미 지난 6월 26일 징계 처분을 취소했기에 각하 결정을 하였다.
판결문에서는 "노조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 정지, 나아가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통제권이 인정됨은 물론이나, 이러한 통제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만일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조합원들이 현 집행부에 대하여 사측과의 이면합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채권자들(대의원들)을 내부 문제 제기 주도 세력으로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삼노가 제기했던 대의원 징계 사유 가운데 '간담회 영상 무단공개·2차 편집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 "간담회가 단순한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채무자(전삼노) 임원들이 참석한 공적인 회의 자리였다는 점을 감안해 조합이나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반조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업무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 내지 과오에 해당하거나 조합의 내부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다.
4. 피징계자를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판결의 의미에 대해 “노조 집행부가 집행부 권한을 남용하여 내부 비판자 또는 공익신고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내린 사건임이 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되었다”며 “노동조합을 집행부가 사적인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고, 잘못 처신한 집행부를 비판하는 조합원들의 행위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권 행사이자 정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교훈이 남았다”고 하였다. (첨부: 판결의 의미 – 류하경변호사)
5. 피징계자 한기박 지부장은 “전임 집행부가 비밀리에 사측과 전임자 처우개선 합의를 하여 조합원수가 3만 7천명에서 2만 9천명까지 무너졌다”며 “노조는 조합원의 것이지 노조간부의 소유물이 아니다. 노조간부들이 자신들의 집행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비판하는 간부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다행히 법원에서 이를 바로 잡아주였다, 조합 내부 문제가 있을 경우 민주적 토론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나갈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첨부: 한기박 소감)
6. 우하경 대의원은 “집행부를 비판했다고 보복적으로 제명 징계처분을 해놓고도 집행부는, 다른 핑계를 대었다.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징계가 취소되었는데 어처구니 없고 화도 난다. 하지만 앞으로도 싸워나가겠다. 2명의 대의원에 대 한 부당징계도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조합의 민주성, 투명성을 저버린 전 집행부와 현 비대위 모두 책임질 문제다.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탈퇴한 7천여 조합원들이 다시 돌아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노동조합을 함께 만들자”고 호소했다.
7. 부당징계철회를 위해 연대하여온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장은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민주노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생명력은 결국 민주노조 여부에 달렸다. 민주노조를 만들어가야 할 집행부가 잘못을 떠넘기며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다행히 법원의 판결로 바로잡았지만 법원 판결이 없더라고 너무나 분명한 사안이다. 상급단체가 달라도 민주노조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늘 함께 싸울 것이다. 삼성전자노동조합이 민주노조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금속노조는 반성적 평가를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판결문 주요내용
○판결의 의미 : 류하경 변호사
○소감
-한기박 기흥지부장
-우하경 대의원
-연대자 차헌호 아사히글라스지회장
○ 판결문 주요내용
1)관련 법리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하여 결성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가 요청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내부적인 규약이나 결의를 통하여 조합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를 설정하고 그에 위배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경고를 하거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 정지, 나아가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통제권이 인정됨은 물론이나, 이러한 통제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만일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 등의 수단에 의한 제재는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명이 조합원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무효이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채무자의 현 집행부에 대하여 사측과의 이면합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채권자들을 내부 문제 제기 주도 세력으로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간담회 영상 무단공개·2차 편집물 유포’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 한기박은 조합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조합 내부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영상 녹화 후 업로드 예정’인 사실을 고지한 뒤 간담회 영상을 촬영 및 게시하였다. 비록 위와 같은 채권자 한기박의 행위가 간담회 참석자들의 음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는 하나, 간담회 영상 촬영·유포 경위 및 간담회가 단순한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채무자 임원들이 참석한 공적인 회의 자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자 한기박의 간담회 촬영 및 게시, 유포 등의 행위가 조합이나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반조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위 징계사유를 포함한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는 업무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 내지 과오(운영위 결정 무시·명의 도용의 건, 대의원 모욕·강제퇴장의 건)에 해당하거나 조합의 내부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행위(교섭위원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의 건, 사내 익명게시판 여론선동·명예훼손·업무방해의 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채무자 규약은 징계의 종류를 경고, 조합원 권리 및 자격 정지(최대 1년 이내), 직위 해임, 제명으로 구분하고 있고(제69조), 그 중 ‘제명’은 노동조합의 구성원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서, 그 처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하기 불가능한 정도에 이를 것이 요구되는 점, ② 조합 내부의 언론 자유의 보장은 조합활동의 공정성, 타당성과 바람직한 의사형성과정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언론, 비판활동을 이유로 한 통제권의 행사는 내재적인 제약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점,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 한기박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채권자 한기박이 채무자 집행부의 업무 추진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집행부와 마찰을 빚었기 때문인 바, 비위행위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채권자 한기박의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조합설립 목적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다
○ 판결의 의미 - 류하경 변호사
이 사건은 노조 집행부 개개인이 자신을 노조와 동일시해서, 자신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합원들의 정당한 비판을 노조 자체에 대한 이유없는 공격 또는 항명으로 프레임화 한 후, 집행부 권한을 남용하여 내부 비판자 또는 공익신고자들을 입막음 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내린 사건임이 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 또는 그 개개인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이 아닙니다. 가처분 신청자인 피징계자들은 집행부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를 공론화하여 결국 노조 전체 이익에 공헌하였음 역시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집행부는 노조의 이익을 해하였고 피징계자들은 노조와 조합원 전체 공익에 이바지하였음이 법원에서 확인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써, 노동조합을 집행부가 사적인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으면 안되고, 잘못 처신한 집행부를 비판하는 조합원들의 행위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권 행사이자 정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교훈이 남았습니다.
○ 한기박 기흥지부장 소감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임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전임자처우개선을 사측과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조합원 수가 3만 7천명에서 2만 9천명까지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둘째, 전임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의 이해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집행부의 이해를 앞세우는 활동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노조는 조합원님들의 것이지 노조 간부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노조 관료화 문제입니다. 핵심 간부들이 자신들의 집행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비판하는 간부들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이를 바로 잡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쟁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 내부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이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하경 대의원 소감
부당징계 철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결과를 앞둔 6월 26일 노동조합 비대위 징계위원회는 저에 대한 징계(제명 및 피선거권 제한 3년)를 철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에게 사전에 언급 한마디 없이, 사과한마디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징계철회 소식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고 화도 났습니다.
제가 기흥 조합원 간담회 동영상을 무단 공개하고 유포했다는 것이 제 징계사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이번 소송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징계의 진짜 이유는 집행부가 자신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사측과 비공개 별도합의를 한 것을 비판했기 때문에 가해진 보복성 부당 징계였습니다.
조합 비대위 징계위원회는 제 징계 취소 사유에 대해, ‘주요 징계사유인 동영상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여’ 징계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영상 게시물을 업로드 한 적도 없기에 제가 삭제한 적도 없습니다. 일찍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 재심 소명서 에서도 저는 이 징계가 대단히 부당하며 동영상 업로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합 집행부가 떳떳하였다면 부당징계와 징계취소를 오가며 이렇게 가벼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당징계에 분노하고 연대하며 부당징계철회 서명에 동참했고, 저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면, 과연 징계가 철회되었을까요? 저는 이 사태를 단호히 규탄합니다. 조합은 잘못된 징계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십시오. 조합은 진정으로 이 사안을 끝낼 생각이 있다면, 원상회복과 재발방지 약속부터 하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싸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조합원에게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같은 제명 징계를 당한 2명의 대의원에 대한 부당징계도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깜깜이로 사측과 처우개선 합의를 한 집행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명하고 조합에서 쫓아낸 것이야 말로 제대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조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민주성, 투명성을 저버린 전 집행부와 그 연장선에 있는 현 비대위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호소합니다. 다시 돌아와 진정 민주적이고 투명한 노동조합,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동조합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연대자-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장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민주노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생명력은 결국 민주노조인지, 아닌지에 달렸다. 민주노조를 만들어가야 할 집행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떠넘기며 권력을 남용하는 짓은 누구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다행히 법원의 판결로 바로잡았지만 법원판결이 없더라고 너무나 분명한 사안이다. 상급단체가 달라도 민주노조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늘 함께 싸울 것이다.
법원의 판결로 중징계는 취소되었지만 삼성전자가 민주노조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삼성전자 바깥에 많은 노동자들은 삼성전자노동조합이 민주노조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동지들이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언제든지 또 달려갈 것이다. 조직과 지역, 업종은 달라도 노동자는 하나다.
금속노조는 이 사안으로 내부에서 논란이 생겼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도 이번 사건을 기회로 삼고, 반성적 평가를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