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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삼성은 아리셀 참사의 책임기업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라! 2차 기자회견

반올림
2024-08-30
조회수 263

 

보도자료 - 발언문은 첨부파일에 담았습니다. 

 

박순관 구속으로 끝이 아니다.삼성은 아리셀 참사의 책임기업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라!

삼성은 스스로 만든 준법경영 선언과 협력사 행동규범에 따르라

- 41개 노동안전인권 시민사회단체 한목소리로 삼성에게 촉구

 

- 삼성은 아리셀-에스코넥 참사에 대해 방조하지 말라!

- 에스코넥 총 매출 중 아리셀 비중은 1.6%, 갤럭시 부품 납품 89.41%로 절대적.

- 삼성은 준법경영 선언과 협력사 행동규범 위반한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라!

- 23명 목숨 앗아간 아리셀-에스코넥 중대재해 참사에 삼성은 책임있게 행동하라!

- 삼성은 아리셀 모기업 에스코넥과 협력업체 관계를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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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및 이후 계획>

 

◯ 사회 – 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영은

◯ 참사 규탄 및 삼성 책임촉구 발언

1.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김태윤 대표

2. 정의당 대표 권영국 변호사

3.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4.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국장 조영훈 노무사

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수열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계월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활동가), 김미숙(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

◯ 기자회견 후 행진하며 피켓팅

: 삼성본관 앞 -> 강남역 8번출구 -> 6번출구 -> 삼성본관으로 되돌아 오는 행진코스


1. 아리셀-에스코넥 대표 박순관의 탐욕이 부른 최악의 중대재해 참사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의 원인에 대해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원인에 대해 “무리한 생산목표를 정하고 비숙련 노동자를 대규모로 채용해 주요 생산 공정에 투입하였고, 그 결과 불량률이 급증, 불량전지를 억지로 고쳐 양품으로 쓰려하는 바람에 화재위험이 커졌다. 참사 이틀 전에도 불량전지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당시 만들어진 전지들을 양품으로 쓰기 위해 그대로 방치했다가 결국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 화재 발생 시 생산현장에 대한 기본원칙만 지켰어도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없이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비상구의 위치도 알 수 없었고, 비상구는 아이디 카드나 지문이 등록된 정규직만 열 수 있었으며, 불법으로 건축물 구조를 변경하여 비상구 사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영진의 탐욕이 부른 참사입니다. 시료 바꿔치기, 불법인력공급업체를 통해 비숙련 이주노동자들에게 위험업무 시키기, 화재위험에 취약한 방식으로 일을 시키면서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비상훈련도 없었습니다. 37초의 시간동안 탈출하라고 대피안내만 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인재입니다.

 

3. 아리셀-에스코넥 대표는 28일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박순관 대표는 에스코넥으로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에스코넥 총매출 중 아리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며, 89.41%가 삼성 갤럭시 휴대폰 부품 납품에서 창출되었습니다. 삼성의 공급망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온 에스코넥이 삼성과의 거래망이 살아있는 한 박순관 대표의 처벌은 반쪽짜리가 될 것입니다.

 

4. 에스코넥은 아리셀의 지분 96%를 소유하고, 아리셀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운영해 온 참사의 진짜 주범입니다. 구속된 아리셀- 에스코넥 대표 박순관은 삼성출신으로 에스코넥은 삼성과 오랫동안 협력사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삼성전자에는 휴대폰 부품을 삼성SDI에는 2차배터리 부품을 납품해 온 삼성의 협력사입니다. 따라서 삼성은 에스코넥에 대해 협력사 행동규범에 명시된 노동인권, 안전환경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삼성은 더 이상 방조하지 말고 중대재해 참사를 일으킨 모기업 에스코넥에 대해 지금 당장 거래를 중단하십시오.

 

5. 공동주최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최>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노동세상,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권리연구소,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김용균재단,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생명안전 시민넷, 영등포산업선교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삼성SDI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삼성SDI울산지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의당,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이상 4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