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16 반올림 성명]
LED 노동자 파킨슨병 1, 2심 산재인정에도, 대법원에 상고 제기한
근로복지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숨도 쉬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파킨슨병 신00님의 심경)
- 7년을 기다렸는데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굳어가는 몸, 힘든 간병 외면하고, 무리하게 대법원 상고까지 제기한 공단을 규탄한다.
- 화학물질에 병든 노동자 보호의무 저버리고, ‘선례’ 만들지 않겠다는 공단은 산재노동자 보호기관이 맞는가?
- ‘규범적’ 인과관계 원칙, ‘신속한’ 보상 원칙 저버린 근로복지공단은 지금 당장 상고를 취소하라!
1.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전자산업노동자(중소기업 LED 개발 및 제조노동자)의 파킨슨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1, 2심 모두 업무상 재해(산재)라고 인정한 판결에 대해 공단이 대법 상고까지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하의 근로복지공단은 더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권리조차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2. 신00님은 두 군데의 중소업체에서 LED 개발, 제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성분과 유해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여러 화학물질들을 취급하였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상시 노출되어 일하다 2009년 33세의 젊은 나이에 이례적으로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이후 반올림에 의뢰해 2017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제기했다. 2년간의 긴 역학조사 끝에 2019년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신00님의 파킨슨병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공단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2심)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은 의학적 논거도 들어 광범위한 표본수를 대상으로 한 메타연구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로 인한 파킨슨병 발병 위험도가 1.22로 높다는 연구결과도 제출했다. 공단이 규범적 인과관계의 대표적인 판결인 대법원(2015두3867) 판결의 법리에 대해 단지 희귀질환에 국한된 판결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그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구명되지 않은 질병 전반에 관하여 널리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공단이 1,2심 인정 판결의 근거를 수용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상고를 하여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 작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에도 법무부가 무조건 불복하라는 지휘라도 한 것인가? 이유가 무엇이든 공단이 재해노동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원칙을 저버리고 무리한 상고로 아픈 노동자를 더 힘들게 내몬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공단은 당장 상고를 취소하라.
3. 과거 고 황유미 등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건에 대해서도 1심(2011년 선고)에 이어 2심(2014년 선고)의 산재인정 판결 후로 공단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서 규범적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노동자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한 대법원 판결(2015구단3867)도 나왔다. 그 이후에는 1심에서 공단이 패소하면 더 이상 항소하지 않는 행정 관례도 생겼다. 산재보험은 민사소송제도와 달리 규범적 인과관계로 폭넓게 인정해 재해노동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1심 인정 후 공단이 항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상고까지 제기한 것이다. 신청부터 항소심까지 7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4.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숨도 쉬기 어려운 지경입니다”라고 당사자는 이번 상고로 인한 심경을 전해왔다. 간병을 맡고 있는 70세 넘은 노모 또한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몸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도대체 이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라니, 공단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기관이란 말인가? 재해노동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산재인정 건수를 줄여 보험재정을 아끼려는 것인가? 공단의 잔인한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단은 지금이라도 당장 상고를 취소하라.
2024. 8. 16.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참고) 지난 보도자료및 논평 (1,2심 판결문, 원고대리인 논평 포함)
240813 보도자료및논평 : LED노동자 파킨슨병 항소심도 산재인정!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상고할 셈인가?
https://sharps.or.kr/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6756108&t=board
[24-08-16 반올림 성명]
LED 노동자 파킨슨병 1, 2심 산재인정에도, 대법원에 상고 제기한
근로복지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숨도 쉬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파킨슨병 신00님의 심경)
- 7년을 기다렸는데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굳어가는 몸, 힘든 간병 외면하고, 무리하게 대법원 상고까지 제기한 공단을 규탄한다.
- 화학물질에 병든 노동자 보호의무 저버리고, ‘선례’ 만들지 않겠다는 공단은 산재노동자 보호기관이 맞는가?
- ‘규범적’ 인과관계 원칙, ‘신속한’ 보상 원칙 저버린 근로복지공단은 지금 당장 상고를 취소하라!
1.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전자산업노동자(중소기업 LED 개발 및 제조노동자)의 파킨슨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1, 2심 모두 업무상 재해(산재)라고 인정한 판결에 대해 공단이 대법 상고까지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하의 근로복지공단은 더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권리조차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2. 신00님은 두 군데의 중소업체에서 LED 개발, 제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성분과 유해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여러 화학물질들을 취급하였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상시 노출되어 일하다 2009년 33세의 젊은 나이에 이례적으로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이후 반올림에 의뢰해 2017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제기했다. 2년간의 긴 역학조사 끝에 2019년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신00님의 파킨슨병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공단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2심)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은 의학적 논거도 들어 광범위한 표본수를 대상으로 한 메타연구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로 인한 파킨슨병 발병 위험도가 1.22로 높다는 연구결과도 제출했다. 공단이 규범적 인과관계의 대표적인 판결인 대법원(2015두3867) 판결의 법리에 대해 단지 희귀질환에 국한된 판결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그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구명되지 않은 질병 전반에 관하여 널리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공단이 1,2심 인정 판결의 근거를 수용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상고를 하여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 작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에도 법무부가 무조건 불복하라는 지휘라도 한 것인가? 이유가 무엇이든 공단이 재해노동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원칙을 저버리고 무리한 상고로 아픈 노동자를 더 힘들게 내몬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공단은 당장 상고를 취소하라.
3. 과거 고 황유미 등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건에 대해서도 1심(2011년 선고)에 이어 2심(2014년 선고)의 산재인정 판결 후로 공단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서 규범적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노동자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한 대법원 판결(2015구단3867)도 나왔다. 그 이후에는 1심에서 공단이 패소하면 더 이상 항소하지 않는 행정 관례도 생겼다. 산재보험은 민사소송제도와 달리 규범적 인과관계로 폭넓게 인정해 재해노동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1심 인정 후 공단이 항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상고까지 제기한 것이다. 신청부터 항소심까지 7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4.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숨도 쉬기 어려운 지경입니다”라고 당사자는 이번 상고로 인한 심경을 전해왔다. 간병을 맡고 있는 70세 넘은 노모 또한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몸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도대체 이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라니, 공단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기관이란 말인가? 재해노동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산재인정 건수를 줄여 보험재정을 아끼려는 것인가? 공단의 잔인한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단은 지금이라도 당장 상고를 취소하라.
2024. 8. 16.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참고) 지난 보도자료및 논평 (1,2심 판결문, 원고대리인 논평 포함)
240813 보도자료및논평 : LED노동자 파킨슨병 항소심도 산재인정!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상고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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