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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성명및보도자료] LED파킨슨병 항소심도 산재인정. 윤정부는 또 상고할 셈인가?

반올림
2024-08-13
조회수 481


[24.08.13. 반올림 성명/보도자료]

 

LED노동자 파킨슨병 항소심도 산재인정!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상고할 셈인가?


- 전자산업노동자(LED제조) 유기화합물 노출로 파킨슨병 발병...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산재인정 판결

- 무리한 항소 제기한 근로복지공단, 적극적 항소지휘에 나섰던 법무부는 또다시 상고할 셈인가? 더 이상 피해자 고통 가중하지 말고 산재 인정하라.

- 국가와 정부가 해야할 일은 산재 부인이 아니라 안전보건 연구 및 메뉴얼도 없는 LED제조공정 유해요인 밝히고, 노동자들 생명과 건강보호대책 마련하는 일.

 

1.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재판장)은 7월 25일, LED 제품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일한 신00 님(48세)의 파킨슨병에 대하여 1심에 이어 산재가 맞다고 판결내렸다. (2023누4865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 신00 님은 2000년대 초반부터 두 군데의 중소기업에서 LED(발광 다이오드; 전류를 가하면 빛을 내는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무를 하다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을 진단받게 되었다. 그 후 현재까지 15년째 서서히 몸이 굳어갔고, 연로한 어머님이 신00님의 간병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산재인정이 되어 산재 요양비, 간병급여 등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근로복지공단은 1심 산재 인정 판결에 불복해 2023. 7. 3. 항소하였다. 아픈 당사자의 절규는 아랑곳없이 근로복지공단은 법무부(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항소지휘에 따라 무리하게 항소를 제기했고, 1년의 시간이 지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또다시 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산재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반복해 내린 것이다.


3.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인정은 산재보험법 제1조 목적사항이다. 그럼에도 산재 주무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신속성과 공정성 이라는 목적을 모두 저버리고 산재노동자의 고통만을 가중하고 있다. 애초 잘못된 불승인 판정으로 소송에까지 이렀고, 1심 인정에도 불구하고 항소까지 오는 동안 7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또다시 상고할 셈인가?


4. 이번 신00 님의 담당 변호사의 논평(아래)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이유는 황당했다. 공단은 파킨슨병은 희귀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완화된 인과관계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하는 대법원 판결(2015두3867)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또 공단은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입증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 2심(항소심)판결문에서는 공단의 이러한 주장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판결문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2015두38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및 첨단산업 발전과 근로자 보호라는 상반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를 반드시 희귀질환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에 한정된 법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오히려 위 판결의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그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 전반에 관하여 널리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5. LED 생산의 유해위험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연구보고서나 안전보건 매뉴얼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해한 형광체 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을 비롯해 여러유해물질들을 사용하면서도 노동자들은 제대로 안전교육한번 받아본 사실이 없다. 그 사이 이미 서울반도체에서 LED를 생산한 노동자 이가영 님(28세)이 림프종으로 사망(2019)하였고, 삼성전자 기흥 3라인에서 2009년 이후 LED를 생산한 노동자들이 젊은 나이에 림프종, 뇌종양, 난소암, 대장암, 위암 등 다수가 암으로 죽거나 투병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은 산재를 부인하고 인정기준을 협소하게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산재인정의 문을 넓히고, 노동자들이 병들고 죽어가면서 알리고 있는 생명의 빨간불, 위험천만한 작업환경의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는 일이다.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암, 각종 질환에 고통받아 왔다. 또한 아리셀 참사가 보여준 위험의 외주화의 심각성은 단지 리튬1차 전지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반도체 전자산업의 경우도 유해위험한 공정들이 외주화 되어 다단계 하청생산으로, 소규모사업장으로 더 보이지 않게 만연해 있다. 따라서 산재인정을 막을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 

공단은 당장 산재 인정하라. 노동부는 LED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연구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파킨슨병 당사자(원고) 신OO 님의 한마디>

근로복지공단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10년 가까운 긴 세월 재판에 정신적으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제 몸도 병이 많이 진행되어 저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간병하고 계신데, 연세가 많으시다보니 어머니도 한계점도 이르신 것 같습니다. 실 같은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붙잡고 버티고 있는 저의 삶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원고 대리인의 판결 논평>


- 문은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문율/반올림 소송단/민변 노동위원회)

 

이번 판결은 전자산업(LED제조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린 신OO님의 요양급여 신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1심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무리하게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서 이미 재해자 신OO님은 파킨슨병의 일반적인 발병 연령인 60세 이상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이른 나이인 만 33세에 진단을 받아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없고, 근무환경 및 작업과정에서 다양한 유기용제 및 유기화합물에 노출된 것이 파킨슨병을 발병 내지 촉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학적, 통계적 근거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부인하며 무리하게 항소를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이유는 황당했습니다. 1심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의 법리, 즉 ‘첨단산업분야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희귀질환 또는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 입증책임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및 첨단산업 발전과 근로자 보호라는 상반된 이해관계의 조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하여 ①원고 신OO님의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 중에 흔한 질병이므로 ‘희귀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완화된 인과관계 입증책임 법리에 해당하는 대법원 2015두3867판결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②따라서 원고의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는데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심이 유기용제 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만으로 원고에게 노출이 인정된 물질에 대한 정확한 연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1심이 채택한 2013년도 메타연구 결과만으로 입증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가 노출된 물질을 특정하고 그 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 파킨슨병이 발병했다는 의학적 견해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대법원 2015두3867판결을 적용할 수 없고 의학적, 자연과학적 연구결과가 있어야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데 1심 판결은 이에 벗어난 판결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들은 사실(30대에 발생한 파킨슨병이 흔한질병이란 주장)이 아닐 뿐더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 증명이 요하지 않는다는, 이미 확립된 업무상 재해 판정 법리에 반하는 주장이었습니다.

 

2심 재판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일반이 너무 폭넓은데 여러 종류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된 것과 파킨슨병 발병과 관련이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니 원고가 노출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특정하고 그 특정물질에 노출된 것과 파킨슨병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걸 원고에게 증명하라고 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은 의학적 논거를 들어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①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원고에게 발생한 파킨슨병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첨단산업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2015두3867 판결 적용배제가 될 수 없는 점, ②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지적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파킨슨병 사이의 의학적·통계적 인과관계 연구결과를 원고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분들의 도움을 얻어 논증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2013년 메타연구는 다른 논문 1건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표본수(총 16종의 논문에서 환자군 약 4천명, 대조군 약 6천명)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로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파킨슨병에 대한 위험도가 1.22임을 역학적으로 밝혀낸 연구로서 그 가치가 큽니다. 아울러 의학적으로 중추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의 발병기전,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지방성분이 많은 중추신경계 지방조직에 녹아들어가는 특성 때문에 휘발성 유기용제로 분류되는 물질에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 독성으로 작용하여 파킨슨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휘발성 유기용제를 특정하는 연구자료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잘 논증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파킨슨병이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대법원 2015두3867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및 첨단산업 발전과 근로자 보호라는 상반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를 반드시 희귀질환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에 한정된 법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오히려 위 판결의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그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구명되지 않은 질병 전반에 관하여 널리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적용범위를 넓게 확정하고 현재의 의학적·자연과학적 연구 부족으로 재해자가 그 질병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상당인과관계 판단시 적용할 법리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신OO님은 2009년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2017년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초요양 신청 후 역학조사에 2년이 걸렸고 2019년 10월 불승인 후 제기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받기까지 4년이 걸렸으며,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또다시 1년이 걸렸습니다. 신OO님은 파킨슨병 발병으로부터는 15년이고 산재 신청일로부터 7년을 기다렸습니다. 간병인의 도움이 절실한 신OO님과 가족들을 곁에서 지켜본 소송대리인으로서 마지막 바램은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라도 신OO님이 산재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분들의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가족들에게 기다림은 생존을 위한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이 고통이 여기서 끝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상고를 포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첨부]

2심 판결문 https://drive.google.com/file/d/1f6MehIqG_gfc7vnBHGUmOEbTn_en5Shd/view?usp=sharing


1심 판결문(파킨슨) https://drive.google.com/file/d/1B1pE-BWzmgRr9sq5eMoyuuuDkTGj2DNF/view?usp=sharing


[참고] 

1심 판결 후 반올림 성명(2023.06.23.) 

 법원에서 또, 반도체 노동자의 파킨슨병을 산업재해로 판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인정 판결을 받아들이고, 부당한 판정 관행 시정하라

https://sharps.or.kr/statement/?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Dt9&bmode=view&idx=15512387&t=board


(문의 :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조)


 => 작년 국정감사 때 신00님의 어머님이 간병의 어려움과 부당한 항소에 호소하는 글을 국회 환노위 이수진의원에게 보냄.


파킨슨병 산재 또 승소... '법정고문'은 7년으로 족하다 | 셜록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8032 

기사에서 신00 님 사진.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