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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사진,발언문 포함]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한다!

반올림
2025-08-07
조회수 445

 


일 자

2025.08.07

담당자

조민기 한국환경회의 간사 (010-8423-3006)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팀장 (010-2140-0638)

이경석 환경정의 사무처장 (010-9231-8165)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한다!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권고결정 존재이유가 없다”



1. 개요

 

일시 : 2025년 8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

주최 : 한국환경회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법률센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2. 취지

 

폭염 속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규정을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 권고하고,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화평법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조차 ‘현장의 혼란’이라는 이유로 가로막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노동계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법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한 채 기업의 요구만을 대변하는 기구의 존립 이유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환경회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반올림을 비롯한 노동계는 오는 8월 7일(목),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완화 일변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중단 및 전면적 제도 개편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강홍구 팀장 (환경운동연합)

 

발언 :

1) 이미선 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이상수 상임활동가 (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3) 이경석 한국환경회의 정책소위원장 (환경정의 사무처장)

4) 박소영 변호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녹색법률센터 부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

1) 박수미 사무국장(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2) 조성옥 공동대표(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붙임] 발언문, 기자회견문

 

[발언문] 1) 이미선 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폭염과 폭우로 인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이를 안전하게 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더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인 대한민국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노동자들이 오늘도 일터에서 아슬아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수많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정하고 기후 위기에 맞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해 한시도 멈추지 않고 싸워온 이유는 생명안전 문제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 봐주거나 미루고 멈출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사업주는 폭염 속에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규개위는 어이없게도 중소사업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획일적인 규제라는 이유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의 휴식을 의무화하는 규칙 조항 철회 권고를 했습니다.

규개위가 노동자 생명 보다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동안 역대급 폭염 앞에 경북 구미 건설 현장에서 20대 청년 이주노동자가 사망했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폭염 속에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주노총의 규개위 집중 규탄 투쟁으로 7월11일 재심사가 이뤄졌고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을 포함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적용에서 제외되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사태를 겪으며 윤석열 정권 아래 친기업 인사만으로 채워진 현 규개위 위원들의 전면 개편과 규개위 심의에서 더 이상 생명안전 규제를 심사할 수 없도록 제외할 것을 새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규개위가 막강한 권한으로 법 제도 개선에 브레이크를 걸며 살인적인 폭염에 노동자 사망을 방조한 것에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규개위의 오만은 한 번의 헤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화평법 시행규칙조차 기업의 입장을 우선하여 ‘현장의 혼란’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가로막은 규개위입니다. 이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계속 재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노동자, 시민들의 생명안전을 목전에서 위협하는 규개위가 불안하여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광장에서 함께 싸웠던 시민사회에 함께 연대하고 단결하여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되새기며 이 비정상적인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에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2) 이상수 상임활동가 (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모르면서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없는 게 낫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유해화학물질과 유해성미확인물질, 포럼합의의 의미, 규개위의 무책임한 결정 규탄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발언

 

우리는 정말 다양한 화학물질을 참 많이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수십만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그 중 상업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4만에서 6만종입니다. 국내에서는 약 3만3천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량도 많습니다. 연간 7억 톤에 달하는 화학물질이 유통됩니다.

 

독성화학물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발암물질은 약 5%가 넘고, 급성중독사망사고 같은 사고유발물질이 6%를 넘습니다. 화학물질 수로는 발암물질이 약 3백 종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발암성이 없는 안전한 물질일까요? 아닙니다. 발암성 검증을 거쳐 발암성이 없는 물질로 확인된 것은 천 개가 안 됩니다. 나머지 3만 개가 넘는 물질들은 발암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일 뿐입니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50년 넘는 기간 동안 발암성을 검증한 것이 천 여개에 불과하고, 그 중 절반 정도가 발암물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천 여개를 제외한 수 만개의 화학물질에 대해서 인류는 발암성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발암성만이 아닙니다. 화학물질 정보에서 가장 앞서가는 유럽의 경우 약 2만 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였고, 그 중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확정한 것은 5천 종이 채 안 됩니다. 인류가 아는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은 사용량이 많은 물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발암성 정보는 연간 천 톤 이상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요구합니다. 반대로, 사용량이 아주 적으면 거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연간 10톤 미만 사용물질에는 인체유해성 정보 12개 중 가장 간단한 2~3개만 요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에 대해서만 안전보건조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에 거대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해성미확인물질입니다. 화학안전정책포럼 합의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체유해성 정보 12개가 모두 있는 화학물질은 몇 백종에 불과합니다. 3만 종이 넘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유해성정보를 다 파악하지 못한 유해성미확인물질입니다. 이 모든 물질을 다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하고 관리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두고 오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환경유해성 2개를 포함해 인체유해성 2가지와 만성질환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초시험 한 가지를 정한 것입니다.

 

어렵게 토론하여 정한 5가지 항목 중 ‘피부부식성’정보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떻게 결정한 것입니까? 왜 포함되었는지는 알고 정한 겁니까?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와 산업재해의 80%가 피부부식 피해였기 때문입니다. 화평법상 연간 1톤 이상 아주 소량만 사용해도 제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럼의 합의를 무시해야할 정도의 구체적인 필요가 있었습니까? 피부부식성이 유해성미확인물질 판단여부에 포함되어 경영에 곤란을 겪는 기업이 있기는 했습니까? 화학물질에 닿으면 피부가 녹아내리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표시가 바로 ‘유해성미확인물질’이라는 정의입니다.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리방안은 환경부고시도 아니고 그저 안내서, 가이드일 뿐입니다. 안 지켰다고 처벌하는 조항도 당연히 없습니다. 피부부식성 정보가 없는 물질을 사용하다 피부가 녹아내릴 위험은 무시해도 괜찮은 거 맞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1톤 미만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조치로 기업은 확실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산업계의 주장으로는 건당 약 3천만원의 비용과 9개월~1년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이익을 300건이나 챙겼습니다. 매년 백 억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죠.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관리방안이라는 조치는 그런 규제완화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방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방안을 훼손하는 결정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가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학물질 제도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면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없는 게 낫습니다. 모르고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 따위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3) 이경석 한국환경회의 정책소위원장 (환경정의 사무처장)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무너지면 안돼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가 없을 때, 그 책임과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끔찍하게 각인시킨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우리는 “정보 없는 화학물질은 시장에 유통되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 화평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유해성 정보가 없는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유해성 정보가 없는 화학물질들은 존재합니다. 실험이 어렵거나, 실험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2월 정부는 화평법을 개정해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유통량이 적은 물질에 대해선 단순한 신고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는 일방적인 규제 완화로만 흐르진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한 공론장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고, 그 결과 ‘유해성 미확인 물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정보가 없다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정보가 없을수록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정보 없음은 안전함’이 아니라, ‘정보 없음은 잠재적 위험’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식은 법률 조항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화학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지켜야 할 가장 기본입니다. 법이 없어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기업의 책임이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던 기본이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수 정보가 없는 경우에 기업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제도를 논의하였고. 그 최소한의 필수 정보,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수생태독성 등 5가지 항목은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다시 흔들었습니다. ‘현장 혼란’을 이유로, 필수 항목 중 하나인 ‘피부부식성’ 정보를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1년 넘게 쌓아온 사회적 논의의 결과를 무시하고, 규제 완화만을 앞세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든 화평법 개정의 시행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며,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정책은 사회 원칙을 반영해야 합니다. 안전, 건강,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피해를 보상할 때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기업의 이익보다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은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안전의 원칙과 사회의 의식을 반영한 제도가 규제 완화의 이름으로 변경되는 것은 사회 전체를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환경보건, 노동안전에 대한 전문가 하나 없이 법과 규제 전문가가 제도를 돈으로 환산하여 검토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판단입니까? 지금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발 앞으로 나갈 기회를 박탈하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기회를 되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박소영 변호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녹색법률센터 부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이자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는 박소영 변호사입니다.

규제란 왜 존재할까요? 규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행정규제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에 한하여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할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고작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생명 안전이라는 가치에는 비견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화학물질 중에서 유해성미확인물질은 말 그대로 자료가 없어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최대한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피부부식성을 알지 못하는 물질을 “유해성미확인물질”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삭제했는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규제개혁위원회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는 요구합니다. 산업계의 의견만을 수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후순위로 두는 규제개혁위원회 자체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여 기능하고 생명 안전 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붙임] 기자회견문

 

“폭염 속 죽음, 유해물질의 위협…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체하라!”

 

최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한 채,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반헌법적인 결정을 반복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폭염 휴식권 조항을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되는 규제라며 삭제를 권고한 데 이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화평법 시행규칙조차 “현장의 혼란 최소화”라는 명분으로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인 2024년 국회는 폭염 예방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삭제 권고함으로써, ‘법은 시행되었지만, 실질 조치는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다.

 

이 사태는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7일 첫 출근한 20대 이주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규개위는 분노한 여론에 밀려 7월 11일에야 폭염시 작업시간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을 주는 폭염예방규칙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신규화학물질 등록 제도를, 기업에 부담을 주는 “킬러규제”로 규정하며 등록기준 완화를 지시하였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기 위해 환경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화학안전정책포럼’은 그 대안을 논의하였고, 부족한 화학물질 정보를 확보하고 정보가 부족한 물질을 관리하는 정책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합의 과정을 뒤집었다. 등록기준 완화와 신고 제도 보완을 통해 실제로 기업의 부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한 검증도 없이,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은 필요 최소한으로 정해야 한다’며 일부 항목의 삭제를 권고하였다. 1년 넘게 논의하여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의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철회”, 화물·버스 등 운수사업자 교통안전관리 평가 주기 단축의 “철회”, 식품 등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 축소시 소비자 고지의 “삭제”와 같이 국민의 생명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의 규제 완화를 보도자료까지 만들어서 성과로 알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되,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명백히 환경안전보건 규제에 개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고, 사회적 합의를 외면했다. 이는 위원회의 권한을 넘는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다.

 

위원회가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내용에 따라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이런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건수는 2021년 32건에서 2024년 95건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

 

이런 식이라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환경·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요구한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체하라.

- 규제심사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생명·안전 기준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2025년 8월 7일

 

한국환경회의, 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법률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