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들과 피해자를 기만하고
직무를 유기한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들과 그 가족, 반올림을 기만했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7월 7일 면담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삼성 백혈병’사건이 주목받는 사건인 만큼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항소를 할지 말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다. 하지만, 뒤늦게 밝혀진 것은 7월 4일 삼성과 회의를 진행한 후 항소를 제기해야한다는 ‘항소 이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7월 7일 면담은, 신영철 이사장이 ‘항소와 관련해서, 그 어떠한 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했기에 성사된 것이었다. 이미 항소 이유서를 제기했다면, 반올림과 피해 가족들이 왜 면담을 했겠는가!
신영철 이사장은 항소 이유서를 제기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 가족들과 반올림에게 그 사실을 숨겼다. 이것은 명백한 기만이고 피해자들을 우롱한 처사이다.
140여명의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들과 이미 죽어간 50여명 노동자들의 주검 앞에서,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은 존재 이유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존재이유는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 승인과 산재노동자들의 재활과 복귀, 삶의 질 향상’이다. 아니, 재해를 당하기 전의 상태로 돌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것만이 유일하게 재해 노동자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의 것이다. 하지만, 신영철 이사장은 140여명의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들과 이미 목숨을 잃은 50여명 노동자의 주검 앞에서 ‘산업재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항소를 제기한 것 자체로,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였으며 ‘항소를 취하할 그 어떤 이유가 없다’는 행태 역시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다름 아니다. 도대체 몇 명의 노동자가 병들고 죽어나가야만, 직업병으로 인정할 것인가!
또한, 중요 소송 사건의 경우 이사장이 사전 지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한 신영철 이사장은 퇴진해야 마땅하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7월 7일 면담자리에서, ‘소송 업무는 관할 본부 (해당 사건의 경우 경인본부)가 담당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처리사무규정에는 ‘근로복지공단의 향후 사업에 미칠 영향이 크거나 그 밖의 정부시책, 사회적 관심대상으로 판단되는 중요 사건’의 경우에 이사장이 사전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오직 ‘검찰의 지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다. 7월 4일 경인본부가 삼성측을 만나서 회의를 했는지, 7월 4일 검찰에 항소 이유서를 제기했는지 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뜻한다.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진실이 밝혀지고 더 이상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노력이 다뤄져야한다.
2011년 10월 4일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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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들과 피해자를 기만하고
직무를 유기한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들과 그 가족, 반올림을 기만했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7월 7일 면담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삼성 백혈병’사건이 주목받는 사건인 만큼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항소를 할지 말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다. 하지만, 뒤늦게 밝혀진 것은 7월 4일 삼성과 회의를 진행한 후 항소를 제기해야한다는 ‘항소 이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7월 7일 면담은, 신영철 이사장이 ‘항소와 관련해서, 그 어떠한 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했기에 성사된 것이었다. 이미 항소 이유서를 제기했다면, 반올림과 피해 가족들이 왜 면담을 했겠는가!
신영철 이사장은 항소 이유서를 제기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 가족들과 반올림에게 그 사실을 숨겼다. 이것은 명백한 기만이고 피해자들을 우롱한 처사이다.
140여명의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들과 이미 죽어간 50여명 노동자들의 주검 앞에서,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은 존재 이유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존재이유는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 승인과 산재노동자들의 재활과 복귀, 삶의 질 향상’이다. 아니, 재해를 당하기 전의 상태로 돌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것만이 유일하게 재해 노동자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의 것이다. 하지만, 신영철 이사장은 140여명의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들과 이미 목숨을 잃은 50여명 노동자의 주검 앞에서 ‘산업재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항소를 제기한 것 자체로,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였으며 ‘항소를 취하할 그 어떤 이유가 없다’는 행태 역시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다름 아니다. 도대체 몇 명의 노동자가 병들고 죽어나가야만, 직업병으로 인정할 것인가!
또한, 중요 소송 사건의 경우 이사장이 사전 지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한 신영철 이사장은 퇴진해야 마땅하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7월 7일 면담자리에서, ‘소송 업무는 관할 본부 (해당 사건의 경우 경인본부)가 담당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처리사무규정에는 ‘근로복지공단의 향후 사업에 미칠 영향이 크거나 그 밖의 정부시책, 사회적 관심대상으로 판단되는 중요 사건’의 경우에 이사장이 사전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오직 ‘검찰의 지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다. 7월 4일 경인본부가 삼성측을 만나서 회의를 했는지, 7월 4일 검찰에 항소 이유서를 제기했는지 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뜻한다.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진실이 밝혀지고 더 이상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노력이 다뤄져야한다.
2011년 10월 4일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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