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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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제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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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입장]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를 멈추고, 신속성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발신일 | 2020. 10. 14. (수) |
문 의 | 010-4322-2259 (반올림 상임활동가/노무사 조승규)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를 멈추고
신속성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상황 개요
2006.11. ~ 2008.2.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QC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
2015.3. 재생불량성빈혈 진단
2015.10. 산재신청 접수
2017.7.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인정
2017.12. 피해자 소송 제기
2020.9.9. 1심 산재인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7895)
2020.10.5. 근로복지공단 항소 제기
- 피해자의 목소리
질병으로 산재인정 받기위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암이나 중병으로 정말 힘없고 아픈 사람들입니다. 오랜 기간 산재 승인되길 기다리며 고통스럽게 싸워야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근로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행정법원에서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이 왜 이렇게 지나치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심이 진행되면 저와 같은 힘없는 피해자들은 판결이 날 때까지 또 길고 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진정 근로자의 입장에 서 주길 바랍니다.
- 반올림 성명
반올림과 함께 산재를 신청한 피해자는 두 가지 상대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첫째는 ‘입증’으로, 피해자는 정보도 연구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병에 왜 걸렸는지 설명해내야 합니다. 둘째는 ‘시간’입니다. 피해자는 원인 확인도 치료도 쉽지 않은 희귀/중증질환에 걸린 상태로, 산재 인정 결과를 받을 때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백만 명 당 몇 명에 불과하다는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려서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반도체 직업병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 다행히 서울행정법원은 과학적 지식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산재신청을 한 지 2년이 되어서야 공단에서 불승인 판정결과를 알 수 있었고,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나서야 1심 산재인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5년이나 지나갔지만 2심은 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산재에서 ‘시간’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은 이번 사안의 피해자 뿐 아니라 일하다 병에 걸려 산재신청을 떠올릴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은 반올림 피해자의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계속 진행해오면서 이러한 비판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대법원 판결(2015두3867 다발성경화증 산재인정 판결)로 법원의 산재판정 법리가 정리된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3년 동안 항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은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한층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것을 보니, 근로복지공단이 ‘입증’과 ‘시간’이라는 장벽을 쌓았던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듭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산재신청자들은 길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산재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산재신청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주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항소를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통해 산재인정 판결을 뒤집을 방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산재신청자들에게 ‘시간’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보상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2020. 10. 14.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를 멈추고
신속성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상황 개요
2006.11. ~ 2008.2.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QC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
2015.3. 재생불량성빈혈 진단
2015.10. 산재신청 접수
2017.7.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인정
2017.12. 피해자 소송 제기
2020.9.9. 1심 산재인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7895)
2020.10.5. 근로복지공단 항소 제기
- 피해자의 목소리
질병으로 산재인정 받기위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암이나 중병으로 정말 힘없고 아픈 사람들입니다. 오랜 기간 산재 승인되길 기다리며 고통스럽게 싸워야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근로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행정법원에서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이 왜 이렇게 지나치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심이 진행되면 저와 같은 힘없는 피해자들은 판결이 날 때까지 또 길고 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진정 근로자의 입장에 서 주길 바랍니다.
- 반올림 성명
반올림과 함께 산재를 신청한 피해자는 두 가지 상대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첫째는 ‘입증’으로, 피해자는 정보도 연구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병에 왜 걸렸는지 설명해내야 합니다. 둘째는 ‘시간’입니다. 피해자는 원인 확인도 치료도 쉽지 않은 희귀/중증질환에 걸린 상태로, 산재 인정 결과를 받을 때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백만 명 당 몇 명에 불과하다는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려서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반도체 직업병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 다행히 서울행정법원은 과학적 지식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산재신청을 한 지 2년이 되어서야 공단에서 불승인 판정결과를 알 수 있었고,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나서야 1심 산재인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5년이나 지나갔지만 2심은 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산재에서 ‘시간’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은 이번 사안의 피해자 뿐 아니라 일하다 병에 걸려 산재신청을 떠올릴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은 반올림 피해자의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계속 진행해오면서 이러한 비판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대법원 판결(2015두3867 다발성경화증 산재인정 판결)로 법원의 산재판정 법리가 정리된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3년 동안 항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은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한층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것을 보니, 근로복지공단이 ‘입증’과 ‘시간’이라는 장벽을 쌓았던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듭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산재신청자들은 길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산재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산재신청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주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항소를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통해 산재인정 판결을 뒤집을 방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산재신청자들에게 ‘시간’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보상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2020. 10. 14.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