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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20.09.21.] 반도체/LCD 노광기 장비업체 엔지니어 폐암 산재인정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반올림
2022-11-26
조회수 745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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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제 언론사

 

제 목

[입장] 반도체/LCD 노광기 장비업체 엔지니어 폐암 산재인정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발신일

2020. 09. 21. (월)

문 의

010-4322-2259 (반올림 상임활동가/노무사 조승규)

010-4244-8564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이용우)

 

 

반도체/LCD 노광기 장비업체 엔지니어 폐암

산재인정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1. 경과

 

2000.12. 노광기 장비업체 (노광장비 설치, 유지보수) 입사

- 삼성전자 화성공장 (반도체) 4.5년

- 엘지디스플레이 파주공장 (LCD) 7년 근무

2012.6. 폐암 발병 (당시 만 38세)

2013.6. 사망

 

2014.2. 유족 산재신청

2017.3.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2017.11. 행정소송 제기

2020.9.11. 1심 산재인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082)

 

2. 주요 소송 경과 및 주요 판결 내용

 

주요 소송 경과

- 서울대 보건대학원 전문가 의견서 받아서 제출

- 직업환경의학회 호흡기내과 감정신청

- 당시 동료 증인불출석사유서 형태로 구체적인 작업환경 진술

- 감정신청과 별개로 업무관련성 평가 의견서(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제출

- 국제암연구소 2018년에 벤젠과 폐암과의 관련성 인정(제한적 근거)

 

주요 판결 내용

 

- 반도체/LCD 포토공정에서는 전리방사선, 벤젠, 니켈,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과학수준에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나, 첨단산업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물질이 영업비밀로 성분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고려하면 인과관계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노광기 설치, 유지보수 시 비정상적 상황에 따라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클린룸 환기시스템으로 인하여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과거 작업환경측정 자료는 당시 상황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것만으로 노출수준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움

- 재해자는 호발연령에 비하여 이른 나이(만 38세)에 발병하였고 기존질환이나 가족력도 없음. 16년 정도의 흡연력 있으나, 재해자의 폐암은 선암이며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었음. 이를 볼 때 업무상 유해요인이 흡연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판결의 의의

 

- 이번 판결은 LCD 공장에서의 폐암 발병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LCD 공장의 경우 그간 역학조사 등에서 폐암 발생 가능성이 잘 인정되지 않아왔음. 법원은 재해자가 근무한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전리방사선, 벤젠, 니켈,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을 인정함.

 

-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엄격한 인과관계를 직업병 입증의 요건으로 하여 산재를 불승인했던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바로잡음.

재해자는 노광기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였는데, 노광기 작업의 여러 유해요인은 이미 확인된 바 있었음. 또한 재해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2017.3.) 이전에, 이미 2건의 반도체 공장 엔지니어에 대한 폐암 산재인정 판정이 있었음. 공단이 작업환경을 평가할 때, 과거 근무 당시 환경을 최대한 재연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과거와의 작업환경 차이를 평가서에 반영해서 판정에 고려해야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근무했던 당시의 작업환경과 다를 수 있는 불완전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근거로 산재 불승인 판정함.

반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지난 대법원 판결들(2015두3867, 2016두1066)로 확립된 법리를 적용하였음. ‘발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합리적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세심하게 적용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법원은 작업환경측정시 노출수준이 기준치보다 낮더라도 재해가가 근무했던 과거 작업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에서 노출위험이 높다는 점, 영업비밀로 유해요인이 가려져있는 점, 여러 요인들이 발병 및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복합노출이 잠복기를 단축할 가능성, 피해자가 발병했던 30대에서는 폐암 발병 사례가 드물다는 점, 흡연같은 비직업적 요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요인이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 직업병 판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산재 인정 판결을 내림.

 

-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은 의학적·과학적으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명목으로 재해자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너무 쉽게 배제하고 있음. 산재보험에서 그렇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피해자와 유족들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부당하게 배제될 수 있으며, 사업장 내 잠재적인 위험성은 쉽게 간과될 수 있음.

근래 공단의 산재불승인 판정을 뒤집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 이제는 산재보험이 판단해야 할 업무관련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리가 필요함. 피해자와 유족에게 계속 긴 시간 법정싸움이 강요되지 않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은 더욱 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하는 판정을 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산재판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임

 

- 재해자가 산재를 신청한 후(2014.2.), 1심 판결(2020.9.)로 직업병을 인정받기까지 무려 7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음. 근로복지공단이 1심 판결을 수용하여 긴 세월 산재인정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 온 유가족이 고통의 시간을 이어가지 않기를 바람.

 

 

 

2020. 09. 21.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