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보도자료를 받으시려는 기자 님들은 sharps@hanmail.com 으로 명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및 논평 [17.02.27.] 삼성LCD 희귀질환 산재인정 판결에 항소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반올림
2022-11-04
조회수 1195

삼성LCD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재인정 판결에 항소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0일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김미선 씨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378 참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랜 투병 끝에 시력을 거의 잃고만 미선 씨는 이번 승소 판결로 인해 치료비ㆍ생계비 부담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랬지만, 공단은 그조차 가로막았다.

 

미선 씨는 반올림과 함께 2011. 7.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2012. 4.이 돼서야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미선 씨가 2013. 5.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그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미선 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공단은 여기에 또 불복을 한 것이다.

 

공단이 이 사건 재해조사를 할 당시, 삼성전자는 미선 씨가 취급한 화학제품의 이름과 성분, 근무당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공단은 삼성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출된 자료에만 의존하여 미선 씨의 업무환경을 평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공단의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었으나, 공단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이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소를 했다.

 

2014. 11. 고 이윤정 씨(삼성반도체, 뇌종양 사망)에 대한 산재인정 판결이 나왔을 때도, 2016. 1. 고 이은주 씨(삼성반도체, 난소암 사망)에 대한 산재인정 판결이 나왔을 때도, 공단은 몰염치한 항소를 반복했다. 법원이 판결문에 공단 측 조사의 문제점을 적시했고, 이는 다툼의 여지없는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공단은 스스럼없이 그 판결에 불복해 왔다.

 

직업병 피해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 공단은 그 피해자들이 힘겹게 얻어낸 판결에 불복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죄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항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7. 2. 27.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