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 신 제 언론사
수 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시 행 2017. 2. 13.
제 목 법원,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최초 인정
문 의 반올림(02-3496-5067,sharps@hanmail.net), 임자운 변호사(010-6508-0320)
법원, 삼성전자 LCD 공장의 안전보건관리 문제 및 산재소송에서의 자료 은폐 지적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당한 항소로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하지 말라.”
“삼성전자는 작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들을 병들고 죽게 한 책임을 통감 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배제없는 투명한 보상을 실시하라.”
1. 귀 언론사에 올바른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서울행정법원(제1단독, 판사 이규훈)은 2017. 2. 10. 김미선 님이 2013. 5. 20.자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원고 승소(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LCD’ 생산라인 노동자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이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3. 김미선 님은 만 17세이던 1997. 6.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3년간 LCD 모듈과 내 OLB 공정과 TAB Solder 공정의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이던 2000. 3.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하여, 2000. 6. 퇴사하였고, 현재 까지 투병 중입니다. 이 병의 악화와 후유증으로 1급 시각 장애와 고관절 및 무릎 연골의 심한 손상 등을 겪고 있습니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신경세포의 수초와 축삭 손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인구 10만명당 3.5명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질환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사업장에서만 김미선 님을 포함하여 총 4명의 다발성경화증 피해자가 ‘반올림’에 제보되었습니다.
4.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은 반도체 공장 뿐 아니라 LCD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취급 물질의 유해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채 일을 하였으며, 환기시설의 작동도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5. 또한 이번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삼성 측의 자료 은폐 문제도 지적하며, “(원고의 업무환경을 파악할 수 없게 된 데에는)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소송에서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탓도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삼성디스플레이, 화학제품 공급사, 고용노동부 등은 다음과 같은 자료 은폐행위로 원고의 산재인정을 방해하였습니다.
- 화학제품 공급사들은 재판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취급한 화학제품들의 성분을 밝히지 않음.
- 삼성디스플레이는 원고가 취급한 ‘와이어솔더(납)’에 대해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며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장 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서도 원고 근무 기간 중 일부 시기, 일부 물질에 대한 측정 결과만을 제출.
- 고용노동부는 삼성 LCD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사업장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함.
6.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인정하며, “유기용제, 유해물질 노출, 교대근무,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와 그로 인한 자외선 노출 부족 등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판단 이유> O 다발성경화증은 희귀질환인 관계로 질환의 원인 규명에 대한 역학연구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아세톤 등의 유기용제 노출, 20세 이전에 시작된 교대근무, 자외선 노출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 D 합성 저해 등이 직업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환자-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메타 분석 연구 등을 통해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된 견해라고 평가됨 O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폐쇄, 담당 공정의 작업방법 변경 등으로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나 그 노출량에 대하여 그대로 재현해 낼 수 없는 상황이고, 이는 사업주 측이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한 탓도 크다
하지만, 담당공정의 내용, 업무형태 등으로 볼 때, 원고는 작업 중 유기용제나 신경조직의 파괴 또는 독성 효과를 나타내는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거나 또는 가열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기 등의 형태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됨. O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취급 물질의 종류나 그 위험성 및 취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고지나 안전관리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 유기용제나 유해물질에 대한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수행을 하였고, 원고의 작업공간이 밀폐된 구조로 조성되었으며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의 작동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약 2년 11개월간 고농도 유기용제나 유해물질에 빈번하게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음. O 원고는 만 17세에 입사하여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교대근무,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를 지속함으로써 상당 기간 자외선 노출 부족으로 인하여 비타민 D의 합성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임. O 한국인의 다발성경화증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3.5-3.6명이고, 평균 발병 연령은 38.3세인데,
O 원고의 발병 시기(만 20세)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이고, 삼성전자 LCD 및 반도체 사업장 오퍼레이터 중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한 사람이 원고 포함 4명에 이르러 그 발병률이 한국인 평균 유병률을 월등히 상회 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위에서 본 다양한 업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다발성경화증 발병·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다분함. O 원고가 종사한 작업 라인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다른 작업 라인에 비하여 불량률이 보다 높았으므로, 그로 인한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 업무부담의 증가가 원고의 면역체계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볼 여지도 있음, O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불러올 만한 가족력 등의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환경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O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원고의 업무 중 고농도 유기용제 노출, 자외선 노출 부족 등이 다발성경화증 발병·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피력하였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의학전문의도 원고의 다발성경화증 발병·악화와 위와 같은 업무환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음 |
7. 삼성전자가 반올림과의 협상(조정)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후 2015년 9월부터 기습적으로 강행한 보상절차에 따르면, 이번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다발성경화증’은 3군 질환에 불과하여 그 피해자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치료비 정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삼성은 이러한 보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한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해 왔습니다.
김미선 님은 이러한 삼성전자의 태도에 항의하며 보상합의를 거부해 왔습니다.
김미선 님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산재소송에서 벌어진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자료은폐 문제, 삼성의 독단적 보상절차 문제를 직접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8.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에 촉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당한 항소로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하지 마라”
“삼성전자는 작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들을 병들고 죽게 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삼성전자는 사과, 보상에 대한 반올림과의 협상에 나서라”
9. 올해 3월 6일은 고 황유미 씨의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반올림은 이날 저녁 7시, 삼성전자 본관(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엽니다.이를 통해 79명의 삼성전자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반올림 농성 500일이 넘도록 김미선 씨 처럼 힘들게 투병중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삼성을 향해 사과ㆍ보상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끝)
보도자료
발 신 제 언론사
수 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시 행 2017. 2. 13.
제 목 법원,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최초 인정
문 의 반올림(02-3496-5067,sharps@hanmail.net), 임자운 변호사(010-6508-0320)
법원, 삼성전자 LCD 공장의 안전보건관리 문제 및 산재소송에서의 자료 은폐 지적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당한 항소로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하지 말라.”
“삼성전자는 작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들을 병들고 죽게 한 책임을 통감 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배제없는 투명한 보상을 실시하라.”
1. 귀 언론사에 올바른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서울행정법원(제1단독, 판사 이규훈)은 2017. 2. 10. 김미선 님이 2013. 5. 20.자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원고 승소(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LCD’ 생산라인 노동자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이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3. 김미선 님은 만 17세이던 1997. 6.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3년간 LCD 모듈과 내 OLB 공정과 TAB Solder 공정의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이던 2000. 3.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하여, 2000. 6. 퇴사하였고, 현재 까지 투병 중입니다. 이 병의 악화와 후유증으로 1급 시각 장애와 고관절 및 무릎 연골의 심한 손상 등을 겪고 있습니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신경세포의 수초와 축삭 손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인구 10만명당 3.5명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질환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사업장에서만 김미선 님을 포함하여 총 4명의 다발성경화증 피해자가 ‘반올림’에 제보되었습니다.
4.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은 반도체 공장 뿐 아니라 LCD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취급 물질의 유해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채 일을 하였으며, 환기시설의 작동도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5. 또한 이번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삼성 측의 자료 은폐 문제도 지적하며, “(원고의 업무환경을 파악할 수 없게 된 데에는)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소송에서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탓도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삼성디스플레이, 화학제품 공급사, 고용노동부 등은 다음과 같은 자료 은폐행위로 원고의 산재인정을 방해하였습니다.
- 화학제품 공급사들은 재판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취급한 화학제품들의 성분을 밝히지 않음.
- 삼성디스플레이는 원고가 취급한 ‘와이어솔더(납)’에 대해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며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장 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서도 원고 근무 기간 중 일부 시기, 일부 물질에 대한 측정 결과만을 제출.
- 고용노동부는 삼성 LCD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를 “사업장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함.
6.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인정하며, “유기용제, 유해물질 노출, 교대근무,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와 그로 인한 자외선 노출 부족 등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판단 이유>
O 다발성경화증은 희귀질환인 관계로 질환의 원인 규명에 대한 역학연구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아세톤 등의 유기용제 노출, 20세 이전에 시작된 교대근무, 자외선 노출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 D 합성 저해 등이 직업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환자-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메타 분석 연구 등을 통해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된 견해라고 평가됨
O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폐쇄, 담당 공정의 작업방법 변경 등으로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나 그 노출량에 대하여 그대로 재현해 낼 수 없는 상황이고, 이는 사업주 측이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한 탓도 크다
하지만, 담당공정의 내용, 업무형태 등으로 볼 때, 원고는 작업 중 유기용제나 신경조직의 파괴 또는 독성 효과를 나타내는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거나 또는 가열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기 등의 형태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됨.
O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취급 물질의 종류나 그 위험성 및 취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고지나 안전관리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 유기용제나 유해물질에 대한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수행을 하였고, 원고의 작업공간이 밀폐된 구조로 조성되었으며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의 작동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약 2년 11개월간 고농도 유기용제나 유해물질에 빈번하게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음.
O 원고는 만 17세에 입사하여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교대근무,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를 지속함으로써 상당 기간 자외선 노출 부족으로 인하여 비타민 D의 합성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임.
O 한국인의 다발성경화증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3.5-3.6명이고, 평균 발병 연령은 38.3세인데,
O 원고의 발병 시기(만 20세)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이고, 삼성전자 LCD 및 반도체 사업장 오퍼레이터 중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한 사람이 원고 포함 4명에 이르러 그 발병률이 한국인 평균 유병률을 월등히 상회 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위에서 본 다양한 업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다발성경화증 발병·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다분함.
O 원고가 종사한 작업 라인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다른 작업 라인에 비하여 불량률이 보다 높았으므로, 그로 인한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 업무부담의 증가가 원고의 면역체계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볼 여지도 있음,
O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불러올 만한 가족력 등의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환경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O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원고의 업무 중 고농도 유기용제 노출, 자외선 노출 부족 등이 다발성경화증 발병·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피력하였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의학전문의도 원고의 다발성경화증 발병·악화와 위와 같은 업무환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음
7. 삼성전자가 반올림과의 협상(조정)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후 2015년 9월부터 기습적으로 강행한 보상절차에 따르면, 이번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다발성경화증’은 3군 질환에 불과하여 그 피해자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치료비 정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삼성은 이러한 보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한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해 왔습니다.
김미선 님은 이러한 삼성전자의 태도에 항의하며 보상합의를 거부해 왔습니다.
김미선 님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산재소송에서 벌어진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자료은폐 문제, 삼성의 독단적 보상절차 문제를 직접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8.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에 촉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당한 항소로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하지 마라”
“삼성전자는 작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들을 병들고 죽게 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삼성전자는 사과, 보상에 대한 반올림과의 협상에 나서라”
9. 올해 3월 6일은 고 황유미 씨의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반올림은 이날 저녁 7시, 삼성전자 본관(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엽니다.이를 통해 79명의 삼성전자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반올림 농성 500일이 넘도록 김미선 씨 처럼 힘들게 투병중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삼성을 향해 사과ㆍ보상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