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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21.06.17.] 제대로 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반올림2025-04-21 22:13
<기자회견문>
오랫동안 기다려 온 태아(자녀) 산재보상법
국회는 신속히, 그리고 제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라
내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자녀의 건강손상과 관련한 산재보험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작년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태아의 건강손상 또한 산재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개정 논의는 대법원 판결의 후속 작업으로,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고 지급할 보험급여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피해당사자들과 피해자들과 함께 해 온 단체들은 이 산재보험법 개정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경우 10년 넘게 법 개정을 기다려 왔으므로, 국회는 더 이상은 지연하지 말고 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동시에 법 개정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담겨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충실히 담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법 개정에 기대만큼 걱정도 크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중요 내용이 빠져있거나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자녀의 건강손상이 산재로 인정/불인정 될 수 있으며 인정된 이후 급여가 지급/부지급 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법 개정만큼 제대로 된 법 개정도 중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개정법에 영향을 받게 될 제주의료원 간호사들, 전자산업 노동자들, 앞으로 산재 신청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하나, 개정법은 과거의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강은미 의원 안을 제외한 다른 안들의 경우 개정법 시행과 같은 ‘특정 시점 이후 출생한 자녀’들에게만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주의료원 간호사이나 전자산업 노동자와 같은 과거의 피해자들은, 산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마땅한 보험급여는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향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는 법 개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 피해자들에도 개정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당연히 소급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둘, 개정법은 자녀의 건강손상 보험급여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부모돌봄 휴업급여를 포함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안들은 자녀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 또한 자라서 노동자가 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제주의료원 간호사와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돌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점을 고려할 때 부모돌봄 휴업급여도 필요하다. 따라서 개정법은 다양한 급여를 규정해서 건강손상 자녀들을 폭넓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셋, 개정법은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일부 개정안의 경우 ‘임신 중 노동자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하여 자녀의 건강손상이 발생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의 생식독성 정의에서도 수태 전 ‘부모의 노출로부터 발생한’ 태아의 노출이라고 하여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도 개정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 개정법은 인간공학적 요인 등 다양한 유해요인으로부터 자녀 건강손상이 발생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유해요인으로 화학물질 등 특정 요인만 고려한다고 하여 스트레스 등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산재판단에서 이미 업무강도나 교대근무 등이 연관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유해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법에서 특정 요인만 고려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개정법은 노동자 본인의 산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해요인이 고려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장애로 고통 받는 모든 부모와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제대로된 법 개정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 06. 2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오랫동안 기다려 온 태아(자녀) 산재보상법
국회는 신속히, 그리고 제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라
내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자녀의 건강손상과 관련한 산재보험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작년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태아의 건강손상 또한 산재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개정 논의는 대법원 판결의 후속 작업으로,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고 지급할 보험급여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피해당사자들과 피해자들과 함께 해 온 단체들은 이 산재보험법 개정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경우 10년 넘게 법 개정을 기다려 왔으므로, 국회는 더 이상은 지연하지 말고 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동시에 법 개정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담겨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충실히 담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법 개정에 기대만큼 걱정도 크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중요 내용이 빠져있거나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자녀의 건강손상이 산재로 인정/불인정 될 수 있으며 인정된 이후 급여가 지급/부지급 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법 개정만큼 제대로 된 법 개정도 중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개정법에 영향을 받게 될 제주의료원 간호사들, 전자산업 노동자들, 앞으로 산재 신청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하나, 개정법은 과거의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강은미 의원 안을 제외한 다른 안들의 경우 개정법 시행과 같은 ‘특정 시점 이후 출생한 자녀’들에게만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주의료원 간호사이나 전자산업 노동자와 같은 과거의 피해자들은, 산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마땅한 보험급여는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향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는 법 개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 피해자들에도 개정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당연히 소급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둘, 개정법은 자녀의 건강손상 보험급여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부모돌봄 휴업급여를 포함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안들은 자녀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 또한 자라서 노동자가 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제주의료원 간호사와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돌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점을 고려할 때 부모돌봄 휴업급여도 필요하다. 따라서 개정법은 다양한 급여를 규정해서 건강손상 자녀들을 폭넓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셋, 개정법은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일부 개정안의 경우 ‘임신 중 노동자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하여 자녀의 건강손상이 발생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의 생식독성 정의에서도 수태 전 ‘부모의 노출로부터 발생한’ 태아의 노출이라고 하여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도 개정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 개정법은 인간공학적 요인 등 다양한 유해요인으로부터 자녀 건강손상이 발생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유해요인으로 화학물질 등 특정 요인만 고려한다고 하여 스트레스 등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산재판단에서 이미 업무강도나 교대근무 등이 연관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유해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법에서 특정 요인만 고려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개정법은 노동자 본인의 산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해요인이 고려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장애로 고통 받는 모든 부모와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제대로된 법 개정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 06. 2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제대로 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취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판결된 “모(母)의 영향에 의한 장애아 출산과 관련하여 태아(2세)도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어서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태아산재와 관련한 법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법안은, 10여년의 긴 시간동안 고통받아온 제주의료원 노동자들과 반올림을 통해 지난달 산재를 신청한 전자산업 노동자들과 사례가 제보되고 있는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의 건강영향도 산재 범위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개정 법안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휴업급여, 유족급여, 부모돌봄 휴업급여 적용
3.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2세 건강영향 포함
4. 과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유해요인 고려
■ 기자회견
진행: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
1.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
2.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3.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4. 전문가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제주의료원 역학조사 실시)
5. 기자회견문 낭독